▪농어촌 빈집을 소유주로부터 장기임대(10년)하여 재생한 후, 중개플랫폼을 활용해 여행객들에게 숙박시설로 제공하는 서비스
* 최초 실증개시(‘22.1월), 특례종료(’26.1월)
※ (규제) 「농어촌정비법」상 농어촌민박업은 농어촌지역의 주민이 본인이 거주하는 주택을 활용하는 경우에만 허용
⇨ (개선)거주요건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법인·단체가 농어촌 빈집을 이용한
농어촌 민박사업이 가능하도록 「도농교류법」 개정안 발의(‘24.11월)
사업자 A씨는 제주도 빈집들을 리모델링하여 숙박시설로 제공하려 했으나, 농어촌민박은 주인이 상주해야 하며 독채제공은 불가능하다는 규제로 인해 사업을 중단해야만 했다. 그러나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사업을 재개할 수 있게 되면서 빈집 외관은 제주 전통을 살려 자연환경 훼손을 최소화하고, A씨는 매출의 일부를 마을에 기부하는 등 긍정적인 상생 모델로서 자리잡고 있다.
▪농어촌 빈집을 소유주로부터 장기임대(10년)하여 재생한 후, 중개플랫폼을 활용해 여행객들에게 숙박시설로 제공하는 서비스
* 최초 실증개시(‘22.1월), 특례종료(’26.1월)
※ (규제) 「농어촌정비법」상 농어촌민박업은 농어촌지역의 주민이 본인이 거주하는 주택을 활용하는 경우에만 허용
⇨ (개선)거주요건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법인·단체가 농어촌 빈집을 이용한
농어촌 민박사업이 가능하도록 「도농교류법」 개정안 발의(‘24.11월)
사업자 A씨는 제주도 빈집들을 리모델링하여 숙박시설로 제공하려 했으나, 농어촌민박은 주인이 상주해야 하며 독채제공은 불가능하다는 규제로 인해 사업을 중단해야만 했다. 그러나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사업을 재개할 수 있게 되면서 빈집 외관은 제주 전통을 살려 자연환경 훼손을 최소화하고, A씨는 매출의 일부를 마을에 기부하는 등 긍정적인 상생 모델로서 자리잡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