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쓸법정

이번주 우리나라에는 무슨일이 있었을까?

알아두면 쓸데있는 법 관련 정보 !

알쓸법정


이번주 우리나라에는 무슨일이 있었을까?

알아두면 쓸데있는 법 관련 정보!

사회헌법 어디까지 아시나요?

관리자
2024-12-05
조회수 67



대한민국헌법



[시행 1988. 2. 25.] [헌법 제10호, 1987. 10. 29., 전부개정]


제77조  

①대통령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

②계엄은 비상계엄과 경비계엄으로 한다.

③비상계엄이 선포된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영장제도,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 정부나 법원의 권한에 관하여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④계엄을 선포한 때에는 대통령은 지체없이 국회에 통고하여야 한다.

⑤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


0 0



이법어때?

주식회사 커넥트큐레이션

대표 : 임창일 | 주소 : 인천광역시 서구 청라에메랄드로102번길 10, 805호
사업자등록번호 : 235-81-03354

통신판매업등록번호: 2024-인천서구-3509 

TEL: 010-8644-5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