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립준비청년’이란 아동복지시설 및 가정위탁 보호를 받다가 본인의 의사에 따라 18세 이후 24세까지 보호기간을 연장한 사람 혹은 보호 종료 후 5년 이내의 청년을 말합니다. 지난 두 해간 4명의 자립준비청년이 스스로 고단했던 생애를 마감하는 안타까운 일들이 발생했습니다. 2020년 보건복지부 통계에 따르면 보호 종료 예정 및 보호 종료 아동의 자살 생각 경험률은 57.2%로 일반 청년층(2.4%)에 비해 현저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립준비청년 들은 보호 종료 이후 심각한 정신적 고통에 시달리고 있으며, 특히 불안, 우울, 외로움, 자기 효능감 저하 등의 문제를 겪고 있습니다. 이들은 가족이라는 안전망이 부재한 상황에서 모든 것을 혼자 해결해야 하는 부담감과 혼란을 느끼며, 사회에서 고립되어 의지할 곳이 없다는 큰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립준비청년들은 불안정한 주거와 고용, 재정 상태로 인해 삶의 기반조차 갖추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들은 이처럼 심리적, 사회적, 경제적으로 여러 방면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는 그들의 자립과 사회 진출을 가로막는 큰 장애물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립준 비청년들이 안정적인 사회 구성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법적, 제도적 지원이 시급히 요구됩니다. 자립지원 제도를 체계적으로 규정한 법안을 통해 이들의 고충을 해소하고 자립을 도모할 수 있을 것입니다.
1. 현황
이들의 지원에 관한 사항은 「아동복지법」 제38조에 규정되어 있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자립에 필요한 주거, 생활, 교육, 취업 등의 지원을 해야 합니다. 현재 구체적인 지원 방안으로 자립정착금 지급, 자산 형성 지원, 건강보험료 경감 등의 혜택이 있으며, 보호 종료 후 5 년간 매달 50만 원의 자립 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건강지원에 관해 보건복지부는 자립준비청년을 ‘청년 마음 건강 지원 사업’의 우선 지원 대상자로 설정해 10회의 무료 심리 상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립 지원 업무 매뉴얼’에서는 ‘건강’을 맞춤형 사례 관리가 필요한 10가지 영역의 판단 기준에 포함하고 있고, 사후관리 계획서에 신체적/정서적 건강 상태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자립 지원 통합 서비스 대상자에 우선 선정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와 같이 자립준비청년을 위한 법령이 마련되어 있긴 하지만, 「아동복지법」 내에 제한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그들에 대한 지원에 공백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정신 건강 지원에 대한 구체적인 법적 조항이 부족하여 자립준비청년들은 심리적·정서적 불안감 속에 살아 가고 있습니다.
2. 문제점
1) 정신 건강 지원 미비
자립준비청년들은 방임과 학대 등 부정적인 유년기 경험으로 인해 자살, 우울, 분노 조절 문제 등 심각한 정신 건강 문제를 겪습니다. 하지만 현행 자립지원 제도에서는 이들의 정신 건강 지원이 충분하지 않습니다. 현행 「아동복지법」 및 「아동복지법 시행령」은 자립준비청년에게 심리적·정서적 지원을 제공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이러한 서비스가 충분히 제공되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자살 위험이 높은 청년들에게는 지속적인 심리 상담과 정서적 지지가 필요하지만, 현재 제공되는 상담 서비스는 일시적이며 제한된 횟수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정신 건강 상담이나 심리 치료 프로그램 등 체계적인 지원 방안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자립준비청년들이 필요한 서비스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2) 사회적 고립감 발생
자립준비청년들은 보호 종료 이후 가족과 같은 안전망이 부재한 상황에서 심각한 사회적 고립감을 경험하게 됩니다. 기존에 의지하던 지지 체계와 단절되면서 사회적, 정서적으로 고립되어 적절한 정서적 지원을 받기 어려운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이러한 사회적 고립감은 우울, 자살 등의 정신 건강 문제로 이어질 수 있어 자립준비청년들의 건강한 사회 적응을 저해하는 주요 요인이 됩니다. 보건복지부 정책으로 시행되고 있는 자립준비청년으로 구성되어 보호아동 대상 자립 교육·멘토링을 수행하는 바람개비 서포터즈(자립멘토단)·자조 모임 등의 운영을 확대하여 그들의 유대를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립준비청년들이 사회적 고립감을 겪지 않도록 이들을 사회와 연결할 수 있는 지지 체계 마련이 시급히 요구됩니다. 정서적 지원과 지역 사회 내 사회적 관계 형성을 위한 프로그램을 통해 고립감을 해소하고 자립준비청년의 원활한 사회 적응을 돕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3) 제도의 실효성 미비
전술하였듯 정신적 지원 제도가 시행 중이나, 자립준비청년이 그 혜택을 제대로 받고 있지 못한 것이 현실입니다. 보건복지부는 「2023년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안내」에서 자립준비청년이 이용자 선정 1순위임을 명시하였습니다. 그러나 실상에서는 예산 소진을 이유로 신청조차 받아주지 않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무료 심리 상담 서비스 지원 역시 상한이 10회에 그치고 있어 충분한 상담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아울러 2023년 7월 기준, 자립지원 전담 인력 161명이 배치되어 총 11,403명의 자립준비청년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인당 71명의 청년을 담당하는 셈입니다. 해당 수치는 전담 인력의 업무 과부하와 자립준비청년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없는 현실을 보여줍니다.
3. 개선방안
1) 법률 조항 확대
자립준비청년의 안정적인 사회 정착과 자립을 위해서는 현행 「 아동복지법」상 자립지원 조항을 확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존 법률은 주거, 생활, 교육, 취업 등에 국한되어 있어 정신 건강 지원이나 사회적 고립 해소 등 자립준비청년들이 실제로 겪는 어려움을 포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들의 정신 건강 및 심리 상담, 사회적 관계 형성과 고립 예방 등에 대한 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해야 합니다. 「아동복지법」상 자립지원 주요 항목에 ‘신체적·정서적 건강과 안녕’을 명시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구체적인 역할과 책임을 부여해야 합니다. 또한 현행 제도는 유연성이 부족하여 자립준비청년들의 실제 상황과 요구 사항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에 대상과 지원 내용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2) 정서적 지원 강화
자립준비청년의 정서적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전문적인 심리 상담 서비스를 확대하고, 지역사회 기반의 정서 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해야 합니다. 이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상담 센터를 운영하여 전문 상담사와 상담할 기회를 제공하고, 자조 모임이나 동아리 활동 등을 통해 사회적 관계를 형성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합니다. 아울러 자원봉사나 지역 행사 참여 등 다양한 활동에 참여할 기회를 마련함으로써 사회적 고립감을 해소하고 심리적 안정을 도모할 수 있을 것입니다.
3) 예산 확보 및 권리 보장
자립준비청년의 자립을 안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예산 확보가 필수적입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자립지원 제도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안정적으로 마련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주거, 교육, 취업, 심리 상담 등 다양한 지원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자립준비청년의 기본적 권리를 법적으로 보장해야 합니다. 「2023년 청년 마음 건강 지원 사업 안내」에 따른 지침상 우선순위 지정에 그칠 것이 아니라 그 이용이 보장될 수 있도록 예산을 확보하고, 우선적 서비스 수혜 절차를 마련해야 합니다. 10회기에 그치고 있는 무료 심리 상담 서비스 상한도 횟수를 확대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아울러 자립 자립지원 전담 인력을 보충함으로써, 인당 담당 인원수를 감소시켜 대면 접촉 기회를 늘릴 필요가 있습니다
4. 기대효과
1) 자립준비청년의 자립 촉진
체계적인 자립 지원 체계 구축, 재정적 지원 강화, 지역사회와의 연계 강화를 이루어낸다면 자립준비청년의 자립을 장려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를 통해 자립준비청년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자리잡을 수 있을 것이며, 자립 실패로 인한 사회적 비용 감소와 청년 고용 증진 등의 긍정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2) 우울감 감소 및 자살 예방
자립지원제도를 통해 자립준비청년의 정서적 지원 방안이 마련되고 사회적 관계망이 형성되면 이들의 자살 위험이 현저히 감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심리 상담과 자조 모임 활동 등을 통해 정서적 지원과 사회적 관계 형성을 확대한다면 자립준비청년의 소외감이 해소될 것입니다. 이처럼 자립지원 제도의 종합적인 지원이 자립준비청년들의 심리적 불안 해소 및 자살 예방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됩니다.
3) 사회 통합 및 경제 활력 제고
자립지원 제도를 통해 자립준비청년들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자립하게 되면 사회 통합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그들이 안정적인 일자리를 갖게 되어 경제활동을 하게 되면 우리 사회 전반의 경제 활력 제고에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렇듯 자립지원 제도는 자립준비청년뿐 아니라 우리 사회 전체의 통합과 발전에도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부정적 유년기 경험은 과거의 우울하고 어두웠던 상흔만을 남기는 것이 아닙니다. 생애 전반에 영향을 미쳐 신체적 건강을 악화시킴은 물론, 분노 조절 및 우울과 같은 정신 건강 문제를 초래하고 집중력 저하, 관계 형성의 어려움, 나아가 결국 낮은 사회적 성취로 이어지게 됩니다. 바로 이러한 점에서 보호 대상 아동 및 자립준비청년에 대한 심리·정신 건강지원은 다른 지원 제도에 앞서서 마련되어야 하는 선행 지원이어야 합니다. 심리·정서가 취약하고 불안한 상태에서는 다른 지원 제도가 효력을 발휘하기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자립준비청년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는 체계적인 지원 제도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우리는 주거, 생활, 교육, 취업뿐만 아니라 정신 건강과 사회적 고립 해소를 위한 지원까지 포괄한 법안을 발의해 자립준비청년들이 겪는 다방면의 어려움을 종합적으로 해결해야 합니다. 국회와 정부는 자립지원 법안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조속한 통과와 충실한 이행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참고 문헌
허민숙. (2023). 자립준비청년의자살: 자립지원제도가 갖춘 것 갖추어야 할 것(보고서 번호: 이슈와 논점, 제2130호). 국회입법조사처.
허민숙. (2024). 자립준비청년의 지속가능한 자립 : 자립지원전담기관 서비스를 통해 본 개선 과제 . 의정논총, 19(1), 211-247.
자립준비청년 자립지원. (보건복지부, 2024). https://www.mohw.go.kr/menu.es?mid=a10711041000 .
조은희 의원 등 10인. 취약계층 청년의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안(계류 중). (의안정보시스템, 2024).
https://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S2T4S1Q1Q0Z7Z1X1Y0W3V0 V9R8S6Q7 .
김성원 의원 등 16인. 취약청년 자립지원 및 보호에 관한 법률안(계류 중). (의안정보시스템, 2024).
https://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T2S4A0Y7X2F5D1E6C2B8J4I8 H3H3G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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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립준비청년’이란 아동복지시설 및 가정위탁 보호를 받다가 본인의 의사에 따라 18세 이후 24세까지 보호기간을 연장한 사람 혹은 보호 종료 후 5년 이내의 청년을 말합니다. 지난 두 해간 4명의 자립준비청년이 스스로 고단했던 생애를 마감하는 안타까운 일들이 발생했습니다. 2020년 보건복지부 통계에 따르면 보호 종료 예정 및 보호 종료 아동의 자살 생각 경험률은 57.2%로 일반 청년층(2.4%)에 비해 현저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립준비청년 들은 보호 종료 이후 심각한 정신적 고통에 시달리고 있으며, 특히 불안, 우울, 외로움, 자기 효능감 저하 등의 문제를 겪고 있습니다. 이들은 가족이라는 안전망이 부재한 상황에서 모든 것을 혼자 해결해야 하는 부담감과 혼란을 느끼며, 사회에서 고립되어 의지할 곳이 없다는 큰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립준비청년들은 불안정한 주거와 고용, 재정 상태로 인해 삶의 기반조차 갖추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들은 이처럼 심리적, 사회적, 경제적으로 여러 방면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는 그들의 자립과 사회 진출을 가로막는 큰 장애물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립준 비청년들이 안정적인 사회 구성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법적, 제도적 지원이 시급히 요구됩니다. 자립지원 제도를 체계적으로 규정한 법안을 통해 이들의 고충을 해소하고 자립을 도모할 수 있을 것입니다.
1. 현황
이들의 지원에 관한 사항은 「아동복지법」 제38조에 규정되어 있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자립에 필요한 주거, 생활, 교육, 취업 등의 지원을 해야 합니다. 현재 구체적인 지원 방안으로 자립정착금 지급, 자산 형성 지원, 건강보험료 경감 등의 혜택이 있으며, 보호 종료 후 5 년간 매달 50만 원의 자립 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건강지원에 관해 보건복지부는 자립준비청년을 ‘청년 마음 건강 지원 사업’의 우선 지원 대상자로 설정해 10회의 무료 심리 상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립 지원 업무 매뉴얼’에서는 ‘건강’을 맞춤형 사례 관리가 필요한 10가지 영역의 판단 기준에 포함하고 있고, 사후관리 계획서에 신체적/정서적 건강 상태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자립 지원 통합 서비스 대상자에 우선 선정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와 같이 자립준비청년을 위한 법령이 마련되어 있긴 하지만, 「아동복지법」 내에 제한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그들에 대한 지원에 공백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정신 건강 지원에 대한 구체적인 법적 조항이 부족하여 자립준비청년들은 심리적·정서적 불안감 속에 살아 가고 있습니다.
2. 문제점
1) 정신 건강 지원 미비
자립준비청년들은 방임과 학대 등 부정적인 유년기 경험으로 인해 자살, 우울, 분노 조절 문제 등 심각한 정신 건강 문제를 겪습니다. 하지만 현행 자립지원 제도에서는 이들의 정신 건강 지원이 충분하지 않습니다. 현행 「아동복지법」 및 「아동복지법 시행령」은 자립준비청년에게 심리적·정서적 지원을 제공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이러한 서비스가 충분히 제공되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자살 위험이 높은 청년들에게는 지속적인 심리 상담과 정서적 지지가 필요하지만, 현재 제공되는 상담 서비스는 일시적이며 제한된 횟수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정신 건강 상담이나 심리 치료 프로그램 등 체계적인 지원 방안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자립준비청년들이 필요한 서비스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2) 사회적 고립감 발생
자립준비청년들은 보호 종료 이후 가족과 같은 안전망이 부재한 상황에서 심각한 사회적 고립감을 경험하게 됩니다. 기존에 의지하던 지지 체계와 단절되면서 사회적, 정서적으로 고립되어 적절한 정서적 지원을 받기 어려운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이러한 사회적 고립감은 우울, 자살 등의 정신 건강 문제로 이어질 수 있어 자립준비청년들의 건강한 사회 적응을 저해하는 주요 요인이 됩니다. 보건복지부 정책으로 시행되고 있는 자립준비청년으로 구성되어 보호아동 대상 자립 교육·멘토링을 수행하는 바람개비 서포터즈(자립멘토단)·자조 모임 등의 운영을 확대하여 그들의 유대를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립준비청년들이 사회적 고립감을 겪지 않도록 이들을 사회와 연결할 수 있는 지지 체계 마련이 시급히 요구됩니다. 정서적 지원과 지역 사회 내 사회적 관계 형성을 위한 프로그램을 통해 고립감을 해소하고 자립준비청년의 원활한 사회 적응을 돕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3) 제도의 실효성 미비
전술하였듯 정신적 지원 제도가 시행 중이나, 자립준비청년이 그 혜택을 제대로 받고 있지 못한 것이 현실입니다. 보건복지부는 「2023년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안내」에서 자립준비청년이 이용자 선정 1순위임을 명시하였습니다. 그러나 실상에서는 예산 소진을 이유로 신청조차 받아주지 않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무료 심리 상담 서비스 지원 역시 상한이 10회에 그치고 있어 충분한 상담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아울러 2023년 7월 기준, 자립지원 전담 인력 161명이 배치되어 총 11,403명의 자립준비청년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인당 71명의 청년을 담당하는 셈입니다. 해당 수치는 전담 인력의 업무 과부하와 자립준비청년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없는 현실을 보여줍니다.
3. 개선방안
1) 법률 조항 확대
자립준비청년의 안정적인 사회 정착과 자립을 위해서는 현행 「 아동복지법」상 자립지원 조항을 확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존 법률은 주거, 생활, 교육, 취업 등에 국한되어 있어 정신 건강 지원이나 사회적 고립 해소 등 자립준비청년들이 실제로 겪는 어려움을 포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들의 정신 건강 및 심리 상담, 사회적 관계 형성과 고립 예방 등에 대한 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해야 합니다. 「아동복지법」상 자립지원 주요 항목에 ‘신체적·정서적 건강과 안녕’을 명시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구체적인 역할과 책임을 부여해야 합니다. 또한 현행 제도는 유연성이 부족하여 자립준비청년들의 실제 상황과 요구 사항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에 대상과 지원 내용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2) 정서적 지원 강화
자립준비청년의 정서적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전문적인 심리 상담 서비스를 확대하고, 지역사회 기반의 정서 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해야 합니다. 이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상담 센터를 운영하여 전문 상담사와 상담할 기회를 제공하고, 자조 모임이나 동아리 활동 등을 통해 사회적 관계를 형성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합니다. 아울러 자원봉사나 지역 행사 참여 등 다양한 활동에 참여할 기회를 마련함으로써 사회적 고립감을 해소하고 심리적 안정을 도모할 수 있을 것입니다.
3) 예산 확보 및 권리 보장
자립준비청년의 자립을 안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예산 확보가 필수적입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자립지원 제도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안정적으로 마련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주거, 교육, 취업, 심리 상담 등 다양한 지원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자립준비청년의 기본적 권리를 법적으로 보장해야 합니다. 「2023년 청년 마음 건강 지원 사업 안내」에 따른 지침상 우선순위 지정에 그칠 것이 아니라 그 이용이 보장될 수 있도록 예산을 확보하고, 우선적 서비스 수혜 절차를 마련해야 합니다. 10회기에 그치고 있는 무료 심리 상담 서비스 상한도 횟수를 확대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아울러 자립 자립지원 전담 인력을 보충함으로써, 인당 담당 인원수를 감소시켜 대면 접촉 기회를 늘릴 필요가 있습니다
4. 기대효과
1) 자립준비청년의 자립 촉진
체계적인 자립 지원 체계 구축, 재정적 지원 강화, 지역사회와의 연계 강화를 이루어낸다면 자립준비청년의 자립을 장려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를 통해 자립준비청년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자리잡을 수 있을 것이며, 자립 실패로 인한 사회적 비용 감소와 청년 고용 증진 등의 긍정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2) 우울감 감소 및 자살 예방
자립지원제도를 통해 자립준비청년의 정서적 지원 방안이 마련되고 사회적 관계망이 형성되면 이들의 자살 위험이 현저히 감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심리 상담과 자조 모임 활동 등을 통해 정서적 지원과 사회적 관계 형성을 확대한다면 자립준비청년의 소외감이 해소될 것입니다. 이처럼 자립지원 제도의 종합적인 지원이 자립준비청년들의 심리적 불안 해소 및 자살 예방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됩니다.
3) 사회 통합 및 경제 활력 제고
자립지원 제도를 통해 자립준비청년들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자립하게 되면 사회 통합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그들이 안정적인 일자리를 갖게 되어 경제활동을 하게 되면 우리 사회 전반의 경제 활력 제고에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렇듯 자립지원 제도는 자립준비청년뿐 아니라 우리 사회 전체의 통합과 발전에도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부정적 유년기 경험은 과거의 우울하고 어두웠던 상흔만을 남기는 것이 아닙니다. 생애 전반에 영향을 미쳐 신체적 건강을 악화시킴은 물론, 분노 조절 및 우울과 같은 정신 건강 문제를 초래하고 집중력 저하, 관계 형성의 어려움, 나아가 결국 낮은 사회적 성취로 이어지게 됩니다. 바로 이러한 점에서 보호 대상 아동 및 자립준비청년에 대한 심리·정신 건강지원은 다른 지원 제도에 앞서서 마련되어야 하는 선행 지원이어야 합니다. 심리·정서가 취약하고 불안한 상태에서는 다른 지원 제도가 효력을 발휘하기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자립준비청년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는 체계적인 지원 제도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우리는 주거, 생활, 교육, 취업뿐만 아니라 정신 건강과 사회적 고립 해소를 위한 지원까지 포괄한 법안을 발의해 자립준비청년들이 겪는 다방면의 어려움을 종합적으로 해결해야 합니다. 국회와 정부는 자립지원 법안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조속한 통과와 충실한 이행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참고 문헌
허민숙. (2023). 자립준비청년의자살: 자립지원제도가 갖춘 것 갖추어야 할 것(보고서 번호: 이슈와 논점, 제2130호). 국회입법조사처.
허민숙. (2024). 자립준비청년의 지속가능한 자립 : 자립지원전담기관 서비스를 통해 본 개선 과제 . 의정논총, 19(1), 211-247.
자립준비청년 자립지원. (보건복지부, 2024). https://www.mohw.go.kr/menu.es?mid=a10711041000 .
조은희 의원 등 10인. 취약계층 청년의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안(계류 중). (의안정보시스템, 2024).
https://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S2T4S1Q1Q0Z7Z1X1Y0W3V0 V9R8S6Q7 .
김성원 의원 등 16인. 취약청년 자립지원 및 보호에 관한 법률안(계류 중). (의안정보시스템, 2024).
https://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T2S4A0Y7X2F5D1E6C2B8J4I8 H3H3G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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