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 영상물/이미지물 제작 규제 방안에 대한 법안

jhy040402
2025-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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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 발의 제안서 작성


1. 현황

현재 딥페이크 기술을 이용한 여러가지 범죄 행위가 기승을 벌이고 있다. 단적으로 미국 대선 당시 트럼프 당시 후보가 체포되는 사진이 퍼져 SNS상에서 큰 파장이 된 바 있었는데 이는 딥페이크 기술을 통해 조작된 이미지물이었다. 이밖에도 음란물에 연예인이나 일반인의 이미지를 합성하여 유포하는 등의 성범죄와 딥페이크 기술로 만든 영상뭉/ 이미지물에 대한 저작권 논쟁이 일어나고 있으나 이에 대한 규제 방안이나 처벌 수위에 대한 법안 구비는 미흡한 상황이다. 


2. 문제점

딥페이크 기술은 기본적으로 AI 기술을 이용한 영상물, 이미지물 제작을 기본으로 하므로 사전 규제가 마련되지 않고  단순히 처벌 수위를 강화하는 등의 사후 규제는  격언 '소잃고 외양간 고친다' 격이 될 수 밖에  없다. 이를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사전 규제 중 최대한 표현의 자유라는 가치 또한 지킬 수 있는 법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3. 문제점 해결을 위한 법안 제의

바이든 전 행정부에서 기획한 <딥페이크 영상물 워터바크 표시 의무화 제도> 를 시행하면 이러한 폐단을 어느 정도 대비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 법안은 딥페이크 영상물이 시중으로 나오기 전 딥페이크 영상물에 대한 사전적 규제가 강한 법안이 될 것이다. 이 법안이 통과되어 딥페이크 영상물에 대해 수용하는 대중들이 판단할 수 있게 되면 딥페이크 기술을 통한 이미지물과 영상물은 오히려 본래 목적인, 인간이 상상할 수 있는 컨텐츠를 사실적으로 묘사하는 것에 더 집중할 수 있는 효과도 낼 수 있으며, 해당 영상물이 성범죄 등으로 악용되었을 시 처벌을 위한 단초가 될 수 있다. 신기술이 마구잡이로 쏟아져 나오는 지금 세대에, 사람을 보호할 수 있는 확실한 보호망이 갖추어지지 않은 기술은 큰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는 사실을 명확히 인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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