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법의 소년보호처분 개정에 대한 제안

gyeol6201
2024-11-05
조회수 236
2
7

hanwool59622024-11-05 22:51
저도 촉법소년에 대한 법에 대해 요즘 많은 관심을 가지고있습니다. 요즘 촉법소년이라는 점을
내새워 법사회에 어긋나는 행동을 하고있습니다. 촉법소년에 대한 법을 한번 다시 확인해보았으면 합니다.
내새워 법사회에 어긋나는 행동을 하고있습니다. 촉법소년에 대한 법을 한번 다시 확인해보았으면 합니다.

shinmm772024-11-07 20:01
소년법에서 소년보호처분에 대한 규정은 제10조와 제11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제10조: 소년보호처분의 종류 및 기준에 대한 규정.
제11조: 소년보호처분의 집행 및 관리에 대한 내용.
개선 제안
처분 기준의 명확화:
소년의 범죄 유형과 경중에 따라 처분 기준을 명확히 정리하여, 일관된 처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법적 기준을 강화합니다.
재범 방지 프로그램 강화:
보호처분을 받은 소년들이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재범 방지 프로그램(멘토링, 심리 상담, 직업 훈련 등)을 개발하고, 의무적으로 참여하도록 합니다.
부모 및 보호자 교육 프로그램:
보호처분 과정에서 부모나 보호자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 프로그램을 도입하여, 가정 내 지원 체계를 강화하고 소년의 재범 가능성을 줄입니다.
사후 관리 시스템 구축:
보호처분 이후 소년들의 사회 복귀를 지원하기 위한 사후 관리 시스템을 마련하고, 정기적인 상담과 모니터링을 실시합니다.
전문가 참여 확대:
법원 및 보호처분 기관에 심리학자, 사회복지사 등 전문가의 참여를 확대하여, 소년의 개별적 상황에 맞는 처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합니다.
제10조: 소년보호처분의 종류 및 기준에 대한 규정.
제11조: 소년보호처분의 집행 및 관리에 대한 내용.
개선 제안
처분 기준의 명확화:
소년의 범죄 유형과 경중에 따라 처분 기준을 명확히 정리하여, 일관된 처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법적 기준을 강화합니다.
재범 방지 프로그램 강화:
보호처분을 받은 소년들이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재범 방지 프로그램(멘토링, 심리 상담, 직업 훈련 등)을 개발하고, 의무적으로 참여하도록 합니다.
부모 및 보호자 교육 프로그램:
보호처분 과정에서 부모나 보호자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 프로그램을 도입하여, 가정 내 지원 체계를 강화하고 소년의 재범 가능성을 줄입니다.
사후 관리 시스템 구축:
보호처분 이후 소년들의 사회 복귀를 지원하기 위한 사후 관리 시스템을 마련하고, 정기적인 상담과 모니터링을 실시합니다.
전문가 참여 확대:
법원 및 보호처분 기관에 심리학자, 사회복지사 등 전문가의 참여를 확대하여, 소년의 개별적 상황에 맞는 처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합니다.

aminkim2024-11-08 12:51
위와 관련된 법안을 몇 가지 찾아보았는데, 소년법 제4조 제1항 제2호에서 소년법에 의한 특별 관리를 규정하고 있으며, 추가적으로 소년법 제3절의 형사사건에서 더 자세한 법령을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소년법은 현재 소년들의 재사회화에 가장 중점을 두고 있어 이로인해 재범이나 강력한 제재에 대한 추가적인 논의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love0503152024-11-09 16:18
제안해 주신 촉법소년 문제에 대한 분석과 개선방안에 공감이 갑니다. 촉법소년 문제는 단순한 법적 문제를 넘어서 청소년 범죄의 예방, 피해자 보호, 재범 방지라는 사회적 과제와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먼저, 촉법소년 범죄의 급증은 스마트폰과 SNS 등을 통해 형량이나 처벌 유무를 미리 인지하고 이를 악용하는 경우가 늘어나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러한 인식이 청소년들 사이에 퍼지면서, 경각심 없이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어 교육적 대응이 더욱 중요해졌다고 생각합니다. 범죄 예방 교육이나 윤리 교육이 잘 이루어진다면, 청소년들에게 법의 중요성을 깨닫게 하고, 올바른 판단력을 심어줄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법 개정을 통한 형사처벌 도입 논의도 의미가 있습니다. 특히 중범죄의 경우 현재의 보호처분만으로는 피해자가 받는 정신적, 물질적 피해에 비해 부족하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이러한 처벌 강화는 범죄 예방뿐 아니라, 사회적 피해를 줄이기 위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개선방안을 통해 범죄 경각심을 높이고 피해를 줄여나갈 수 있다면, 장기적으로는 청소년 범죄율이 낮아지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먼저, 촉법소년 범죄의 급증은 스마트폰과 SNS 등을 통해 형량이나 처벌 유무를 미리 인지하고 이를 악용하는 경우가 늘어나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러한 인식이 청소년들 사이에 퍼지면서, 경각심 없이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어 교육적 대응이 더욱 중요해졌다고 생각합니다. 범죄 예방 교육이나 윤리 교육이 잘 이루어진다면, 청소년들에게 법의 중요성을 깨닫게 하고, 올바른 판단력을 심어줄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법 개정을 통한 형사처벌 도입 논의도 의미가 있습니다. 특히 중범죄의 경우 현재의 보호처분만으로는 피해자가 받는 정신적, 물질적 피해에 비해 부족하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이러한 처벌 강화는 범죄 예방뿐 아니라, 사회적 피해를 줄이기 위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개선방안을 통해 범죄 경각심을 높이고 피해를 줄여나갈 수 있다면, 장기적으로는 청소년 범죄율이 낮아지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sonyc01172024-11-11 14:33
촉법소년은 형법 제 9조와 소년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를 구체적으로법소년은 형법 제 9조와 소년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현행법을 입법 발의 제안을 기반으로 구체화하기 위해서는
1) 형법 9조 개정
-형사 책임 연령 하향 검토: 현재 형법 제9조에 따라 만 14세 미만은 형사 미성년자로 분류되어 형사 처벌을 면제받습니다. 그러나 중대한 범죄의 경우 형사 책임 연령을 만 12세로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여 청소년 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심각한 범죄의 경우 형사 처벌이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할 수 있습니다.
-촉법소년 보호처분 강화: 중범죄를 저지른 촉법소년에 대해 현행 보호 처분 외에 법적으로 강화된 처분 기준을 마련하고, 범죄의 심각성을 고려한 교정 프로그램을 의무화하는 개정이 필요합니다.
2) 소년법 개정
-피해자 보호 조항 강화: 소년 범죄로 인한 피해자에게 법적 보호와 보상이 충분히 이루어지도록 소년법에 피해자 지원 조항을 추가합니다. 특히,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피해자의 신변 보호와 심리 상담 등의 법적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정이 필요합니다.
-재범 방지 프로그램 강화: 보호 처분을 받은 촉법소년에게 교정과 재사회화를 위한 맞춤형 재범 방지 프로그램을 강화하고, 처분 이후에도 정기적인 사후 관리를 의무화하는 조항을 마련하여 교정 효과를 높일 수 있습니다.
3) 청소년 범죄 예방 교육 강화
-범죄 예방 교육 및 윤리 교육 의무화: 촉법 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범죄 예방 교육과 윤리 교육을 법적으로 의무화하여 청소년들이 법적 책임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올바른 사고를 함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합니다. 학교 교육 및 보호 관찰 중 범죄 예방 교육을 실시하여 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심어줄 수 있습니다.
4) 경범죄에 대한 보호 처분 실효성 강화
-보호 처분의 단계별 강화: 경범죄를 저지른 촉법소년에 대해서도 소년법에서 정한 10단계의 보호 처분 기준을 강화하여, 재범 방지와 교화를 위한 실질적인 보호 처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합니다. 예를 들어 보호 관찰 기간 연장 및 사회봉사 시간을 늘리는 등의 처분을 통해 범죄 재발 방지 효과를 높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개선을 통해 청소년들에게 법에 대한 경각심을 심어주고 범죄 예방과 피해자 보호를 강화할 수 있을 것 입니다.
1) 형법 9조 개정
-형사 책임 연령 하향 검토: 현재 형법 제9조에 따라 만 14세 미만은 형사 미성년자로 분류되어 형사 처벌을 면제받습니다. 그러나 중대한 범죄의 경우 형사 책임 연령을 만 12세로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여 청소년 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심각한 범죄의 경우 형사 처벌이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할 수 있습니다.
-촉법소년 보호처분 강화: 중범죄를 저지른 촉법소년에 대해 현행 보호 처분 외에 법적으로 강화된 처분 기준을 마련하고, 범죄의 심각성을 고려한 교정 프로그램을 의무화하는 개정이 필요합니다.
2) 소년법 개정
-피해자 보호 조항 강화: 소년 범죄로 인한 피해자에게 법적 보호와 보상이 충분히 이루어지도록 소년법에 피해자 지원 조항을 추가합니다. 특히,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피해자의 신변 보호와 심리 상담 등의 법적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정이 필요합니다.
-재범 방지 프로그램 강화: 보호 처분을 받은 촉법소년에게 교정과 재사회화를 위한 맞춤형 재범 방지 프로그램을 강화하고, 처분 이후에도 정기적인 사후 관리를 의무화하는 조항을 마련하여 교정 효과를 높일 수 있습니다.
3) 청소년 범죄 예방 교육 강화
-범죄 예방 교육 및 윤리 교육 의무화: 촉법 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범죄 예방 교육과 윤리 교육을 법적으로 의무화하여 청소년들이 법적 책임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올바른 사고를 함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합니다. 학교 교육 및 보호 관찰 중 범죄 예방 교육을 실시하여 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심어줄 수 있습니다.
4) 경범죄에 대한 보호 처분 실효성 강화
-보호 처분의 단계별 강화: 경범죄를 저지른 촉법소년에 대해서도 소년법에서 정한 10단계의 보호 처분 기준을 강화하여, 재범 방지와 교화를 위한 실질적인 보호 처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합니다. 예를 들어 보호 관찰 기간 연장 및 사회봉사 시간을 늘리는 등의 처분을 통해 범죄 재발 방지 효과를 높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개선을 통해 청소년들에게 법에 대한 경각심을 심어주고 범죄 예방과 피해자 보호를 강화할 수 있을 것 입니다.

lwj82932024-11-15 13:42
소년보호처분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방안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맞춤형 처분 시스템 도입: 청소년의 개별적 상황에 맞는 처분을 적용할 수 있도록 보다 세분화된 평가 기준을 마련합니다.
재범 방지 교육 강화: 효과적인 재범 방지를 위한 실용적인 교육과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청소년의 심리적, 사회적 지원을 강화합니다.
사회복귀 지원 프로그램 확대: 처분 종료 후에도 지속적인 상담, 직업 교육, 멘토링 등을 제공하여 청소년들이 사회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보호관찰 강화: 보호관찰 기간 동안 청소년을 실시간으로 지원하고 감독할 수 있는 체계를 강화합니다.
이러한 개선 방안들은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을 돕고, 재범을 줄이는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맞춤형 처분 시스템 도입: 청소년의 개별적 상황에 맞는 처분을 적용할 수 있도록 보다 세분화된 평가 기준을 마련합니다.
재범 방지 교육 강화: 효과적인 재범 방지를 위한 실용적인 교육과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청소년의 심리적, 사회적 지원을 강화합니다.
사회복귀 지원 프로그램 확대: 처분 종료 후에도 지속적인 상담, 직업 교육, 멘토링 등을 제공하여 청소년들이 사회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보호관찰 강화: 보호관찰 기간 동안 청소년을 실시간으로 지원하고 감독할 수 있는 체계를 강화합니다.
이러한 개선 방안들은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을 돕고, 재범을 줄이는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rlaehgo742024-11-24 19:53
1. 제안 배경
현행 소년법은 청소년 범죄에 대해 처벌보다는 보호와 교화를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중범죄를 저지른 미성년자들이 소년법의 보호처분 규정에 따라 경미한 처분을 받는 사례가 늘어나며, 사회적 논란과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는 피해자의 권리를 충분히 보장하지 못하고, 소년범의 재범률 증가로 이어질 위험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소년보호처분 제도를 개선하여, 청소년의 교화와 피해자 보호를 동시에 실현할 필요가 있습니다.
2. 현행 제도의 문제점
(1) 소년보호처분의 실효성 부족
보호처분 1~10호(보호관찰, 사회봉사, 소년원 송치 등)가 범죄의 심각성과 피해자 고통에 비해 지나치게 경미하게 적용되는 경우가 있음.
보호처분 이행에 대한 관리와 감독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아, 재범률 억제 효과가 미흡.
(2) 중범죄에 대한 적절한 대응 부족
살인, 강간, 강도 등 중범죄를 저지른 청소년에게도 소년법이 적용되면서, 형사 책임을 충분히 묻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
(3) 피해자 권리 보호 미흡
보호처분 중심의 소년법은 피해자의 의견 반영이나 심리적·재정적 지원에 대한 제도적 보장이 부족.
(4) 재범 방지 및 교화 프로그램 부족
소년원의 교화 프로그램이 일률적이며, 청소년의 재범 방지와 사회 복귀를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이 부족.
3. 개정 제안의 주요 내용
(1) 소년보호처분 체계 개편
처분 호수 확대:
기존 10호 처분을 12호까지 확대하여, 중범죄 청소년을 위한 가중처벌형 보호처분(예: 전담 심리치료, 장기 소년원 송치)을 신설.
처분 기준 세분화:
범죄의 성격과 피해자의 피해 정도에 따라 처분을 세분화.
중범죄는 형법과 동일한 기준으로 판단하여, 보호처분과 형사처벌을 병행할 수 있는 혼합형 처분 도입.
(2) 피해자 중심 제도 강화
피해자 의견 진술권 보장:
보호처분 결정 과정에서 피해자의 의견을 반드시 수렴하고, 이를 반영하도록 의무화.
피해자 지원 확대:
가해 청소년의 보호처분 이행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심리 상담 및 경제적 보상 지원 제공.
(3) 재범 방지와 교화 프로그램 강화
맞춤형 교화 프로그램 도입:
소년원의 교화 프로그램을 범죄 유형별, 개인 성향별로 세분화하여 실질적 재활을 도모.
보호관찰 강화:
보호관찰 기간 동안 재범 방지를 위해 심리상담과 직업훈련을 병행하며, 위반 시 추가 처분 부과.
(4) 중범죄 소년범에 대한 형사처벌 강화
소년법 적용 연령 조정:
형사처벌 상한 연령을 14세에서 13세로 하향 조정.
중범죄 가중처벌:
살인, 강간, 강도 등 중범죄를 저지른 청소년에 대해서는 보호처분이 아닌 형법적 처벌을 우선적으로 적용.
(5) 소년보호처분 이행 감독 강화
이행 점검 시스템 도입:
소년보호처분 이행 상황을 실시간으로 점검할 수 있는 전담 관리 시스템 도입.
전자장치 착용 확대:
재범 위험성이 높은 청소년에게 전자장치 착용을 의무화하고, 이탈 시 즉각 경고 및 추가 처분.
4. 관련 법령 개정안
(1) 「소년법」 개정
제32조의2(가중 보호처분):
중범죄를 저지른 소년범에 대해 보호처분과 형법적 처벌을 병행하는 처분 신설.
제50조의2(피해자 보호):
소년보호처분 과정에서 피해자의 의견을 수렴하고, 심리 및 경제적 지원을 의무화.
제59조(소년원 교육 강화):
소년원 내 교화 프로그램을 범죄 유형별 맞춤형으로 제공하며, 재사회화 프로그램을 의무화.
(2) 「형법」 개정
제9조(형사미성년자 연령 조정):
형사처벌 가능 연령을 기존 14세에서 13세로 하향 조정.
제62조의2(전자장치 착용):
재범 위험성이 높은 소년범에게 전자장치 착용을 의무화하고, 이행 여부를 실시간으로 감독.
5. 기대 효과
중범죄 억제 효과: 소년법의 처벌 기준을 강화함으로써 청소년 범죄의 억제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
피해자 권리 보호 강화: 피해자의 의견 반영 및 지원을 통해 형사사법 체계의 정의를 실현.
재범률 감소: 맞춤형 교화 프로그램과 보호관찰 강화로 재범률을 낮추고, 소년범의 사회 복귀를 촉진.
형평성 강화: 범죄의 성격과 피해자의 고통에 비례한 처분을 통해 형평성을 확보.
이 제안은 소년법의 소년보호처분 체계를 개정하여, 청소년의 교화와 재범 방지, 피해자 권리 보호를 동시에 실현하는 법적 기반을 제공합니다.
현행 소년법은 청소년 범죄에 대해 처벌보다는 보호와 교화를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중범죄를 저지른 미성년자들이 소년법의 보호처분 규정에 따라 경미한 처분을 받는 사례가 늘어나며, 사회적 논란과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는 피해자의 권리를 충분히 보장하지 못하고, 소년범의 재범률 증가로 이어질 위험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소년보호처분 제도를 개선하여, 청소년의 교화와 피해자 보호를 동시에 실현할 필요가 있습니다.
2. 현행 제도의 문제점
(1) 소년보호처분의 실효성 부족
보호처분 1~10호(보호관찰, 사회봉사, 소년원 송치 등)가 범죄의 심각성과 피해자 고통에 비해 지나치게 경미하게 적용되는 경우가 있음.
보호처분 이행에 대한 관리와 감독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아, 재범률 억제 효과가 미흡.
(2) 중범죄에 대한 적절한 대응 부족
살인, 강간, 강도 등 중범죄를 저지른 청소년에게도 소년법이 적용되면서, 형사 책임을 충분히 묻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
(3) 피해자 권리 보호 미흡
보호처분 중심의 소년법은 피해자의 의견 반영이나 심리적·재정적 지원에 대한 제도적 보장이 부족.
(4) 재범 방지 및 교화 프로그램 부족
소년원의 교화 프로그램이 일률적이며, 청소년의 재범 방지와 사회 복귀를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이 부족.
3. 개정 제안의 주요 내용
(1) 소년보호처분 체계 개편
처분 호수 확대:
기존 10호 처분을 12호까지 확대하여, 중범죄 청소년을 위한 가중처벌형 보호처분(예: 전담 심리치료, 장기 소년원 송치)을 신설.
처분 기준 세분화:
범죄의 성격과 피해자의 피해 정도에 따라 처분을 세분화.
중범죄는 형법과 동일한 기준으로 판단하여, 보호처분과 형사처벌을 병행할 수 있는 혼합형 처분 도입.
(2) 피해자 중심 제도 강화
피해자 의견 진술권 보장:
보호처분 결정 과정에서 피해자의 의견을 반드시 수렴하고, 이를 반영하도록 의무화.
피해자 지원 확대:
가해 청소년의 보호처분 이행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심리 상담 및 경제적 보상 지원 제공.
(3) 재범 방지와 교화 프로그램 강화
맞춤형 교화 프로그램 도입:
소년원의 교화 프로그램을 범죄 유형별, 개인 성향별로 세분화하여 실질적 재활을 도모.
보호관찰 강화:
보호관찰 기간 동안 재범 방지를 위해 심리상담과 직업훈련을 병행하며, 위반 시 추가 처분 부과.
(4) 중범죄 소년범에 대한 형사처벌 강화
소년법 적용 연령 조정:
형사처벌 상한 연령을 14세에서 13세로 하향 조정.
중범죄 가중처벌:
살인, 강간, 강도 등 중범죄를 저지른 청소년에 대해서는 보호처분이 아닌 형법적 처벌을 우선적으로 적용.
(5) 소년보호처분 이행 감독 강화
이행 점검 시스템 도입:
소년보호처분 이행 상황을 실시간으로 점검할 수 있는 전담 관리 시스템 도입.
전자장치 착용 확대:
재범 위험성이 높은 청소년에게 전자장치 착용을 의무화하고, 이탈 시 즉각 경고 및 추가 처분.
4. 관련 법령 개정안
(1) 「소년법」 개정
제32조의2(가중 보호처분):
중범죄를 저지른 소년범에 대해 보호처분과 형법적 처벌을 병행하는 처분 신설.
제50조의2(피해자 보호):
소년보호처분 과정에서 피해자의 의견을 수렴하고, 심리 및 경제적 지원을 의무화.
제59조(소년원 교육 강화):
소년원 내 교화 프로그램을 범죄 유형별 맞춤형으로 제공하며, 재사회화 프로그램을 의무화.
(2) 「형법」 개정
제9조(형사미성년자 연령 조정):
형사처벌 가능 연령을 기존 14세에서 13세로 하향 조정.
제62조의2(전자장치 착용):
재범 위험성이 높은 소년범에게 전자장치 착용을 의무화하고, 이행 여부를 실시간으로 감독.
5. 기대 효과
중범죄 억제 효과: 소년법의 처벌 기준을 강화함으로써 청소년 범죄의 억제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
피해자 권리 보호 강화: 피해자의 의견 반영 및 지원을 통해 형사사법 체계의 정의를 실현.
재범률 감소: 맞춤형 교화 프로그램과 보호관찰 강화로 재범률을 낮추고, 소년범의 사회 복귀를 촉진.
형평성 강화: 범죄의 성격과 피해자의 고통에 비례한 처분을 통해 형평성을 확보.
이 제안은 소년법의 소년보호처분 체계를 개정하여, 청소년의 교화와 재범 방지, 피해자 권리 보호를 동시에 실현하는 법적 기반을 제공합니다.
1. 현황
지난해 10월,모친에게 흉기를 20여 차례 휘둘러, 모친을 살해에 이르게 한 사건이 있었다.
이러한 문제 뿐만 아니라 최근 들어 ‘촉법소년’을 방패 삼아 미성년자 범죄가 급증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심지어 지난 3년 강간이나 추행범죄 심지어 살인 사건이 43건이나 발생하였다.
2. 문제점
1)스마트폰의 보급화,SNS의 활성화에 따라 촉법소년이 자신의 행위가 범죄가 되는,형량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 수 있다. 이에 촉법소년은 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인식이 보편화 되고 있다.
2)촉법소년의 범죄로 인한 피해자의 보호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피해자는 제대로 된 법적 보호와 보상을 받지 못할 가능성도 있다는 것이다. 심지어 피해자가 미성년자일 경우에는 그 피해는 더욱 악화될 가능성이 있다.
3)보호처분의 실효성 문제도 제기될 수 있다. 현재 경미한 처벌수준인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촉법소년은 충분한 교화와 재사회화 과정을 거칠 수 없게 된다.이는 곧 촉법 소년의 재범 가능성으로 이어질 수 있다.
3. 개선방안
1)촉법소년에 대한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 그로써 범죄 예방 교육과 윤리적 교육을 통해 소년들의 올바른 사고를 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다.
2)교육적 측면과 더불어 법률의 개정을 통해서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위의 사례와 같은 중범죄 같은 경우에는 형사 처벌의 도입을 적극적으로 수용해야 한다. 따라서 형사 처벌을 실현하기 위한 형사 처벌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야 한다. 나아가 경범죄를 위한 보호 처분 또한 강화되어야 한다.
4. 기대효과
청소년들에게 법에 대한 경각심을 심어주어 범죄예방은 물론 피해자의 감소가 기대될 수 있다.
참고: https://n.news.naver.com/article/214/0001384530?sid=102
https://m.blog.naver.com/roses777/2236331615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