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자 신상 공개 기준 관련 제안서]

kbm0402051
2024-11-05
조회수 181
1
6

shwogjs123452024-11-05 10:42
최근 경악할만한 범죄를 저지르고도 신상공개가 이루어지지 않아 이에 대한 문제점을 느꼈는데 좋은 주제를 제시해주신 것 같습니다. 여론에서 충분히 언급되는 경우에는 공개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지만 웬만한 중범죄임에도 신상공개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신상 공개 기준을 명확화하고 공개의 절차를 강화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공개 기준에 대해서 요건을 완화하여 더 많은 범죄자들의 신상이 공개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대국민 정보 제공 시스템은 이미 구축되어 있고 이는 찾아보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만 이에 대한 홍보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xlvksl02022024-11-05 13:06
신상공개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하는 법안에 대해 동의합니다. 이와 더불어 신상공개에 대한 기준을 다시 한 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듭니다.

atoms282024-11-05 14:07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하여 신상공개를 안하는 경우를 많이 보았습니다.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 개인정보가 보호 되어야하는지 의문이 듭니다. 우리나라는 범죄로 부터 안전한 나라는 아닙니다. 시민들이 더 안전하게 살 수 있도록 정부에서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대한 기준을 낮춰야 합니다

cktmddbs032024-11-05 18:56
제시해주신 문제점에 대해 많은 부분 동의합니다. 중한 범죄를 저질렀지만 신상 공개가 되지 않아, 불안함을 느끼기도 하고, 알 권리에 대한 문제점을 느끼기도 하여 신상 공개는 필요한 과정이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중한 범죄의 경우 신속한 신상 공개가 매번 긍정적인 결과를 도출하지 못하기도 합니다. 유죄 오판의 경우와 같이 재판과 수사에서의 오류가 발생할 수도 있기에 신속한 공개를 통해 제 2의 피해자를 만들 수 있어, 확실한 절차와 심사 후 공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신상 공개를 통해 범죄 예방의 효과가 저하되는 것은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아, 이 또한 고려해야할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shwogjs123452024-11-12 10:06
1) 현행 법 조문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8조 (피의자 신상정보 공개)
제8조 제1항: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특정강력범죄 사건의 피의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그 얼굴, 성명 및 나이 등 신상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범행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특정강력범죄일 것
피의자가 그 죄를 범하였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을 것
국민의 알권리 보장, 피의자의 재범방지 및 범죄예방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할 것
피의자가 청소년보호법 제2조 제1호의 청소년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성범죄자 신상정보 공개)
제25조 제1항: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에 대해서는 그 신상정보(이름, 나이, 주소 등)를 공개할 수 있다. 다만,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공개하지 않는다.
2) 문제점
현재 중범죄자 신상공개 제도는 국민의 알 권리와 공공의 이익을 위해 도입되었으나, 그 운용 과정에서 여러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1. 기준 불명확성
신상공개 기준이 모호하고 추상적입니다. 예를 들어, "공공의 이익"이나 "중대한 피해"라는 기준은 구체적인 정의가 부족해 자의적인 판단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14. 이는 유사한 범죄에서도 신상공개 여부가 일관되지 않게 결정되는 문제를 야기합니다. 예를 들어, 한 명을 살해한 사건은 공개되지만 두 명을 살해한 사건은 비공개되는 사례도 존재합니다4.
2. 무죄추정 원칙과 충돌
현행 법령은 피고인이 아닌 피의자 단계에서 신상공개가 이루어질 수 있어, 아직 유죄 판결을 받지 않은 사람에게 사회적 낙인을 찍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5. 이는 헌법에서 보장하는 무죄추정 원칙과 충돌하는 문제를 야기하며, 형벌적 성격을 띠는 신상공개가 부당하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3. 자의적 판단 우려
신상공개 결정 과정에서 경찰과 검찰이 자의적으로 판단할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대중의 관심 여부에 따라 신상공개 여부가 좌우되는 경향이 있으며, 일부 범죄는 국민적 관심이 높아 공개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비공개로 처리되는 사례가 많습니다45.
4. 피해자 가족 및 주변인의 피해
신상공개로 인해 피의자뿐만 아니라 그 가족이나 주변인들에게까지 피해가 확산될 수 있습니다. 이는 헌법에서 금지하는 연좌제와 유사한 효과를 초래하며, 무고한 사람들이 사회적 낙인을 받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7.
3) 국민 여론과 개선 방향
국민 여론은 중범죄자의 신상을 더 많이 공개해야 한다는 방향으로 기울고 있습니다6. 특히 흉악범죄나 재범 가능성이 높은 범죄자의 경우, 국민들은 신상공개를 통해 범죄 예방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요구에도 불구하고 현행 법률은 여전히 불명확한 기준과 절차로 인해 제대로 실행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4) 법 조문 개선 방안
1. 신상공개 기준 명확화
"국민의 알 권리"나 "중대한 피해"와 같은 모호한 표현을 구체화하여 자의적 판단을 방지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구체적인 피해 규모나 범행 수단 등을 명시함으로써 일관된 기준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개정안 제안: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8조 개정
"신상정보 공개는 범행으로 인한 피해 규모가 중대하고, 재범 가능성이 높으며 공익적 목적이 명확히 입증된 경우에 한하여 이루어진다."
2. 피고인 단계에서만 신상공개 허용
무죄추정 원칙을 강화하기 위해 피의자가 아닌 피고인 단계에서만 신상공개를 허용하도록 법을 개정해야 합니다. 이는 유죄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회적 낙인을 방지하고, 형벌적 성격을 띠는 신상공개의 부작용을 줄이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개정안 제안: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8조 개정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특정강력범죄 사건에서 유죄 판결이 확정된 피고인에 한하여 그 얼굴, 성명 및 나이 등 신상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3. 피해자 가족 보호 조치 강화
신상정보 공개로 인해 피의자 가족이나 주변인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보호 조치를 강화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신상공개 시 가족이나 주변인의 정보는 철저히 비공개로 처리하고, 피해 방지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야 합니다.
개정안 제안: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개정
"신상정보 공개 시 피고인의 가족 및 주변인의 개인정보는 철저히 보호되며, 이들에 대한 사회적 낙인을 방지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한다."
4. 신상공개의 실효성 평가 도입
신상공개의 범죄 예방 효과와 부작용을 주기적으로 평가하여 정책 개선에 반영하는 시스템을 도입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실효성이 낮거나 부작용이 큰 경우에는 정책 방향을 수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개정안 제안:
특정중대범죄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개정
"정부는 매년 신상정보 공개 제도의 실효성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여 정책 개선 여부를 논의한다."
5) 기대효과
이러한 법적 개선이 이루어지면 다음과 같은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됩니다:
무죄추정 원칙 강화: 피고인 단계에서만 신상을 공개함으로써 무고한 사람에게 불필요한 사회적 낙인이 찍히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일관된 기준 적용: 구체화된 기준을 통해 자의적인 판단을 줄이고, 일관된 방식으로 신상을 공개할 수 있게 됩니다.
피해자 가족 보호: 연좌제와 같은 부작용을 방지하고, 무고한 가족이나 주변인이 피해를 입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실효성 강화: 주기적인 평가를 통해 실효성이 낮은 정책은 개선하거나 폐기함으로써 보다 효과적인 범죄 예방책으로 발전시킬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중범죄자 신상공개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무죄추정 원칙 준수, 구체적인 기준 마련, 가족 보호 강화 등의 법적 개선이 필요하며, 이를 통해 보다 공정하고 실효성 있는 정책 운영이 가능해질 것입니다.
출처:
1 한겨레 기사
4 KBS 뉴스
5 한국형사정책법무연구원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8조 (피의자 신상정보 공개)
제8조 제1항: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특정강력범죄 사건의 피의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그 얼굴, 성명 및 나이 등 신상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범행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특정강력범죄일 것
피의자가 그 죄를 범하였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을 것
국민의 알권리 보장, 피의자의 재범방지 및 범죄예방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할 것
피의자가 청소년보호법 제2조 제1호의 청소년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성범죄자 신상정보 공개)
제25조 제1항: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에 대해서는 그 신상정보(이름, 나이, 주소 등)를 공개할 수 있다. 다만,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공개하지 않는다.
2) 문제점
현재 중범죄자 신상공개 제도는 국민의 알 권리와 공공의 이익을 위해 도입되었으나, 그 운용 과정에서 여러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1. 기준 불명확성
신상공개 기준이 모호하고 추상적입니다. 예를 들어, "공공의 이익"이나 "중대한 피해"라는 기준은 구체적인 정의가 부족해 자의적인 판단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14. 이는 유사한 범죄에서도 신상공개 여부가 일관되지 않게 결정되는 문제를 야기합니다. 예를 들어, 한 명을 살해한 사건은 공개되지만 두 명을 살해한 사건은 비공개되는 사례도 존재합니다4.
2. 무죄추정 원칙과 충돌
현행 법령은 피고인이 아닌 피의자 단계에서 신상공개가 이루어질 수 있어, 아직 유죄 판결을 받지 않은 사람에게 사회적 낙인을 찍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5. 이는 헌법에서 보장하는 무죄추정 원칙과 충돌하는 문제를 야기하며, 형벌적 성격을 띠는 신상공개가 부당하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3. 자의적 판단 우려
신상공개 결정 과정에서 경찰과 검찰이 자의적으로 판단할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대중의 관심 여부에 따라 신상공개 여부가 좌우되는 경향이 있으며, 일부 범죄는 국민적 관심이 높아 공개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비공개로 처리되는 사례가 많습니다45.
4. 피해자 가족 및 주변인의 피해
신상공개로 인해 피의자뿐만 아니라 그 가족이나 주변인들에게까지 피해가 확산될 수 있습니다. 이는 헌법에서 금지하는 연좌제와 유사한 효과를 초래하며, 무고한 사람들이 사회적 낙인을 받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7.
3) 국민 여론과 개선 방향
국민 여론은 중범죄자의 신상을 더 많이 공개해야 한다는 방향으로 기울고 있습니다6. 특히 흉악범죄나 재범 가능성이 높은 범죄자의 경우, 국민들은 신상공개를 통해 범죄 예방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요구에도 불구하고 현행 법률은 여전히 불명확한 기준과 절차로 인해 제대로 실행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4) 법 조문 개선 방안
1. 신상공개 기준 명확화
"국민의 알 권리"나 "중대한 피해"와 같은 모호한 표현을 구체화하여 자의적 판단을 방지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구체적인 피해 규모나 범행 수단 등을 명시함으로써 일관된 기준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개정안 제안: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8조 개정
"신상정보 공개는 범행으로 인한 피해 규모가 중대하고, 재범 가능성이 높으며 공익적 목적이 명확히 입증된 경우에 한하여 이루어진다."
2. 피고인 단계에서만 신상공개 허용
무죄추정 원칙을 강화하기 위해 피의자가 아닌 피고인 단계에서만 신상공개를 허용하도록 법을 개정해야 합니다. 이는 유죄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회적 낙인을 방지하고, 형벌적 성격을 띠는 신상공개의 부작용을 줄이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개정안 제안: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8조 개정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특정강력범죄 사건에서 유죄 판결이 확정된 피고인에 한하여 그 얼굴, 성명 및 나이 등 신상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3. 피해자 가족 보호 조치 강화
신상정보 공개로 인해 피의자 가족이나 주변인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보호 조치를 강화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신상공개 시 가족이나 주변인의 정보는 철저히 비공개로 처리하고, 피해 방지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야 합니다.
개정안 제안: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개정
"신상정보 공개 시 피고인의 가족 및 주변인의 개인정보는 철저히 보호되며, 이들에 대한 사회적 낙인을 방지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한다."
4. 신상공개의 실효성 평가 도입
신상공개의 범죄 예방 효과와 부작용을 주기적으로 평가하여 정책 개선에 반영하는 시스템을 도입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실효성이 낮거나 부작용이 큰 경우에는 정책 방향을 수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개정안 제안:
특정중대범죄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개정
"정부는 매년 신상정보 공개 제도의 실효성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여 정책 개선 여부를 논의한다."
5) 기대효과
이러한 법적 개선이 이루어지면 다음과 같은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됩니다:
무죄추정 원칙 강화: 피고인 단계에서만 신상을 공개함으로써 무고한 사람에게 불필요한 사회적 낙인이 찍히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일관된 기준 적용: 구체화된 기준을 통해 자의적인 판단을 줄이고, 일관된 방식으로 신상을 공개할 수 있게 됩니다.
피해자 가족 보호: 연좌제와 같은 부작용을 방지하고, 무고한 가족이나 주변인이 피해를 입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실효성 강화: 주기적인 평가를 통해 실효성이 낮은 정책은 개선하거나 폐기함으로써 보다 효과적인 범죄 예방책으로 발전시킬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중범죄자 신상공개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무죄추정 원칙 준수, 구체적인 기준 마련, 가족 보호 강화 등의 법적 개선이 필요하며, 이를 통해 보다 공정하고 실효성 있는 정책 운영이 가능해질 것입니다.
출처:
1 한겨레 기사
4 KBS 뉴스
5 한국형사정책법무연구원

yoojy09182024-11-24 11:31
신상 공개 절차와 기준이 법률에 명확히 규정됨으로써 관련 법률 간의 상충 문제를 해결하고, 제도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1)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법률 개정
신상 공개 기준 명확화: 현행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8조의2는 강력범죄자의 신상 공개와 관련한 규정을 포함하고 있으나, "범죄의 중대성과 잔혹성"에 대한 해석 기준이 모호합니다.
→ 개정안: 범죄의 중대성을 판단할 수 있는 세부 기준을 법률에 명시하여, 살인, 성범죄, 아동학대 등 특정 범죄 유형에 대해 명확히 구분하고 신상 공개 여부를 심사하도록 규정합니다.
신상 공개 대상 확대: 현재 신상 공개는 특정 강력범죄에만 적용되며, 기타 사회적 파장이 큰 범죄(예: 조직범죄, 사이버 범죄 등)는 제외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 개정안: 신상 공개 대상을 사회적 불안을 초래하거나 다수의 피해자를 발생시키는 범죄 유형으로 확대합니다.
2) 개인정보보호법 및 형사소송법 개정
피의자 신상 공개 절차 강화: 형사소송법 제312조의2에 신상 공개 절차를 명문화하여, 신속한 심사를 통해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도록 규정합니다.
→ 개정안: 신상 공개 심사 위원회를 구성하고, 범죄 중대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공개 여부를 결정하는 절차를 마련합니다.
공개 결정 시 개인정보보호법과 상충하지 않도록 법적 정합성을 확보합니다.
대국민 정보 제공 시스템 구축: 신상 공개가 이루어진 범죄자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온라인 플랫폼을 구축하도록 개인정보보호법에 근거를 추가합니다.
→ 개정안: 특정 범죄자의 신상 정보를 제한적으로 제공하는 "공공 안전 정보 제공 시스템" 운영을 명시하고, 데이터의 오남용 방지를 위한 강력한 보호 조치를 포함합니다.
3) 대국민 교육 및 홍보 강화
신상 공개의 목적과 한계 알리기: 대국민 캠페인을 통해 신상 공개 제도의 목적(범죄 예방, 국민 알 권리 보장)과 한계(사적 보복 방지)를 알리는 활동을 강화합니다.
피해자 보호 프로그램 확대: 신상 공개가 이루어진 이후, 피해자와 가족이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심리 상담 및 법적 지원 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합니다.
4) 사전 예방적 정책
범죄 예방 경고 시스템 구축: 특정 지역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범죄 유형에 대한 경고 정보를 제공하여 지역 주민들의 경각심을 높이고 범죄를 예방합니다.
범죄 데이터 분석 강화: 범죄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특정 유형의 범죄자 신상 공개가 범죄 예방에 미치는 효과를 정기적으로 검토하고 정책에 반영합니다.
1)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법률 개정
신상 공개 기준 명확화: 현행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8조의2는 강력범죄자의 신상 공개와 관련한 규정을 포함하고 있으나, "범죄의 중대성과 잔혹성"에 대한 해석 기준이 모호합니다.
→ 개정안: 범죄의 중대성을 판단할 수 있는 세부 기준을 법률에 명시하여, 살인, 성범죄, 아동학대 등 특정 범죄 유형에 대해 명확히 구분하고 신상 공개 여부를 심사하도록 규정합니다.
신상 공개 대상 확대: 현재 신상 공개는 특정 강력범죄에만 적용되며, 기타 사회적 파장이 큰 범죄(예: 조직범죄, 사이버 범죄 등)는 제외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 개정안: 신상 공개 대상을 사회적 불안을 초래하거나 다수의 피해자를 발생시키는 범죄 유형으로 확대합니다.
2) 개인정보보호법 및 형사소송법 개정
피의자 신상 공개 절차 강화: 형사소송법 제312조의2에 신상 공개 절차를 명문화하여, 신속한 심사를 통해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도록 규정합니다.
→ 개정안: 신상 공개 심사 위원회를 구성하고, 범죄 중대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공개 여부를 결정하는 절차를 마련합니다.
공개 결정 시 개인정보보호법과 상충하지 않도록 법적 정합성을 확보합니다.
대국민 정보 제공 시스템 구축: 신상 공개가 이루어진 범죄자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온라인 플랫폼을 구축하도록 개인정보보호법에 근거를 추가합니다.
→ 개정안: 특정 범죄자의 신상 정보를 제한적으로 제공하는 "공공 안전 정보 제공 시스템" 운영을 명시하고, 데이터의 오남용 방지를 위한 강력한 보호 조치를 포함합니다.
3) 대국민 교육 및 홍보 강화
신상 공개의 목적과 한계 알리기: 대국민 캠페인을 통해 신상 공개 제도의 목적(범죄 예방, 국민 알 권리 보장)과 한계(사적 보복 방지)를 알리는 활동을 강화합니다.
피해자 보호 프로그램 확대: 신상 공개가 이루어진 이후, 피해자와 가족이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심리 상담 및 법적 지원 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합니다.
4) 사전 예방적 정책
범죄 예방 경고 시스템 구축: 특정 지역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범죄 유형에 대한 경고 정보를 제공하여 지역 주민들의 경각심을 높이고 범죄를 예방합니다.
범죄 데이터 분석 강화: 범죄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특정 유형의 범죄자 신상 공개가 범죄 예방에 미치는 효과를 정기적으로 검토하고 정책에 반영합니다.
1. 현황
현재 우리나라는 범죄자의 신상 공개 기준이 명확하지 않습니다. 범죄 행위가 굉장히 잔혹하고 중대한 범죄로써 이 부분에 있어서 국민의 알 권리가 피의자, 개인의 사생활과 신상 공개를 안 할 그런 이익보다 훨씬 크고 범죄 예방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들을 종합적으로 심사하게 됩니다. 이 때문에 잔혹하거나 중대한 범죄에 대해서도 신상 공개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결국, 피해자와 국민의 알 권리가 제대로 보장되지 않고 있으며, 범죄 예방의 효과 또한 미흡한 실정입니다.
2. 문제점
1. 국민의 알 권리 침해: 중대한 범죄가 발생했을 때, 국민은 해당 범죄자의 신상 정보를 알 권리가 있지만, 현재 법체계에서는 이를 충분히 보장하지 않고 있습니다.
2. 범죄 예방 효과 저하: 신상 공개가 이루어지지 않음으로써 잠재적 범죄자에게 경각심을 주기 어려워 범죄 예방 효과가 낮아질 수 있습니다.
3. 피해자 보호 부족: 피해자를 비롯한 모든 국민이 범죄자에 대한 정보를 알지 못함으로써 안전에 대한 불안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3. 개선방안
1. 신상 공개 기준 명확화: 잔혹하고 중대한 범죄(예: 살인, 성범죄 등)에 대한 신상 공개 기준을 법적으로 명확히 규정해야 합니다. 범죄의 중대성과 피해 정도에 따른 기준을 단계별로 제한하여 신상 공개 여부를 종합적으로 심사할 수 있는 시스템을 도입합니다.
2. 신상 공개 절차 강화: 범죄 사실과 그로 인한 사회적 파장을 고려하여, 신상 공개가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의 심사를 통해 신속하게 결정하도록 합니다.
3. 대국민 정보 제공 시스템 구축: 신상 공개가 이루어진 범죄자에 대한 정보를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온라인 플랫폼을 구축하여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해야 합니다.
4. 기대효과
1. 국민의 알 권리 보장: 범죄자 신상 공개 기준이 명확해짐으로써 국민이 알 권리를 온전히 누릴 수 있습니다.
2. 범죄 예방 효과 증대: 신상 공개를 통해 범죄자에게 경각심을 주고, 잠재적인 범죄를 예방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3. 피해자와 가족 보호: 범죄자에 대한 정보가 공개됨으로써 피해자를 비롯한 모든 국민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