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원생 및 학부연구생 처우 개선을 위한 연구 인건비 지원 강화 법안 제안

jinha021029
2024-11-04
조회수 188


1. 현황

  • 연구실 내 학부연구생 및 대학원생의 역할 증가

    • 학부연구생과 대학원생들은 연구 보조와 실험 진행, 논문 작성 등 다양한 연구 활동에 참여하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연구실 운영에 필요한 주요 인력으로 자리 잡고 있으며, 대부분의 연구 프로젝트에서 핵심적인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 학비와 생활비 지원을 위한 연구 참여 필요성

    • 학부연구생과 대학원생들은 연구실 활동을 통해 장학금이나 생활비 지원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연구 참여를 통해 학비를 지원받거나 생활비를 충당하는 사례가 일반화되어 있어, 연구 활동이 단순 학업 활동을 넘어 생활에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 연구실 내 인력 부족과 증가하는 업무량

    • 많은 연구실에서 인력 부족 현상이 발생하고 있으며, 그로 인해 학부연구생과 대학원생의 업무량이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특히 대학원생들은 연구, 학업, 생활비 조달을 모두 병행해야 하므로 다양한 부담을 안고 있는 상황입니다.



2. 문제점

  • 낮은 임금 및 불안정한 생활비 지원

    • 많은 학부연구생과 대학원생들이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보수를 받거나 생활비 지원이 부족한 상황에서 연구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연구와 학업에 대한 집중도를 낮추고, 생계 불안으로 인해 학업을 지속하는 데 어려움을 겪게 만드는 요인이 됩니다.
  • 장시간 노동과 부당한 근로 조건

    • 연구실에서 장시간 노동을 요구받거나 야근이 빈번한 경우가 많으며, 정해진 근로 시간과 휴식 보장이 이루어지지 않는 사례가 빈번합니다. 근로 시간과 강도가 관리되지 않아 육체적, 정신적 스트레스가 심화될 수 있습니다.
  • 연구 실패 시 생활비 불안정 문제

    • 연구 성과에 따라 장학금이나 생활비 지원이 결정되는 경우가 많아 연구 실패 시 생활 안정성이 위협받습니다. 이는 연구 성과와 관련된 불필요한 압박을 초래하며, 연구와 학업을 병행하는 학생들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합니다.
  • 인권 보호 및 괴롭힘 방지 장치 부족

    • 연구실 내에서 부당한 대우나 괴롭힘이 발생하더라도 이를 해결할 공식적인 절차나 보호 장치가 부족해 인권 침해 사례가 발생할 위험이 있습니다. 이로 인해 학생들의 연구 환경이 열악해지고 학업 지속이 어려운 경우도 있습니다.



3. 개선방안

  • 학부연구생 및 대학원생의 최저 임금 보장 비율 설정

    • 학부연구생에게는 최저임금의 50%를, 대학원생에게는 최저임금의 80%를 보장하여 생활에 필요한 최소한의 경제적 지원을 제공합니다.
    • 이러한 보장 비율은 각 연구실에서 학생들이 학업과 연구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돕는 최소한의 임금으로 설정되며, 연구 프로젝트 및 학위 과정에 따라 추가적인 인센티브가 제공될 수 있습니다.
    • 이를 통해 연구 환경의 안정성을 강화하고, 학생들이 경제적 부담 없이 연구와 학업에 몰두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합니다.
  • 초과 근무 시간 허용 범위 설정

    • 연구실에서의 현실적 필요성을 고려하여 초과 근무 시간을 월 200시간까지 허용합니다. 과학계의 발전을 위해 일정 범위 내에서 초과 근무가 불가피한 상황을 반영한 것으로, 연구 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방향입니다.
    • 다만, 초과 근무가 학생들의 건강과 생활에 과도한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초과 근무 시 주기적인 휴식 시간 제공 및 주간 근무 일정 조율을 의무화합니다.
    • 또한, 초과 근무 시간에 따른 추가 수당을 지급하고, 연구실에서는 초과 근무의 자율성과 선택성을 보장하여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근무 시간 관리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합니다.
  • 근무 시간 및 휴가 체계 강화

    • 주간 근무 시간을 명확히 규정하고, 연구실 내 공식적인 근로 시간표를 통해 학생들이 연구 활동과 학업, 개인 생활을 조화롭게 유지할 수 있도록 합니다.
    • 연간 휴가와 주기적인 휴식을 보장하여 장시간 연구로 인한 스트레스를 줄이고, 연구 및 학업 활동에 신체적, 정신적 부담이 가중되지 않도록 배려합니다.
  • 연구 실패와 관계없는 안정적 생활비 지원

    • 연구 성과와 관계없이 학위 과정 동안 일정 수준의 생활비를 보장해 주어, 성과 압박 없이 안정적으로 학업과 연구를 병행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이를 통해 경제적 불안정으로 인한 부담을 덜고, 연구의 질적 향상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합니다.
  • 인건비 반영에 따른 가산점 부여 기준

    • 연구 과제 신청 시 학부연구생 및 대학원생 인건비를 일정 비율 이상 포함할 경우 가산점을 부여하여, 연구실에서 학생들의 인건비를 연구 예산에 적극 반영하도록 유도합니다.
    • 예를 들어, 연구 예산에서 인건비 비중이 총 예산의 10% 이상일 경우 가산점 1점을, 20% 이상일 경우 가산점 2점을 부여하는 식으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 인건비 반영 비율이 높을수록 가산점을 더 많이 부여하여, 학생들의 인건비를 연구비 예산에서 충분히 반영하는 연구실을 우대합니다.
  • 연구 과제별 인건비 지원 최소 기준 도입

    • 연구 지원 선정 시 학부연구생 및 대학원생 인건비 예산 반영 여부를 필수 요소로 포함하여, 인건비 항목이 없는 연구는 가산점 부여에서 제외하는 방식으로 운영합니다.
    • 이를 통해 인건비가 연구 예산에 반영된 연구 과제만이 가산점을 받도록 하여, 연구실에서 학부연구생과 대학원생에게 공정한 보상이 지급될 수 있도록 합니다.
  • 추가적인 인건비 지급에 따른 인센티브 제공

    • 연구 예산에서 학부연구생과 대학원생의 인건비 비율이 상위 10%에 해당하는 연구실에는 추가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하거나, 다음 연구 지원 시 우선 심사 대상으로 선정하여 연구실 처우 개선에 기여하는 연구실이 장기적으로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합니다.


4. 기대효과

  1. 학부연구생 및 대학원생의 경제적 안정과 연구 몰입도 향상

    • 연구 지원 선정 시 인건비 반영에 가산점을 부여함으로써 연구실에서 학부연구생과 대학원생의 인건비가 적극적으로 책정되게 됩니다. 이를 통해 학생들이 경제적 부담 없이 연구와 학업에 몰두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며, 연구 몰입도가 향상될 것입니다.
  2. 연구실 처우 개선을 통한 우수 인재 유입 증가

    • 연구비에 인건비 항목이 포함된 연구실은 우수한 학부연구생과 대학원생에게 매력적으로 다가갈 수 있습니다. 이는 장기적으로 연구실에 우수 인재가 유입되는 효과를 가져와, 연구 성과와 연구의 질이 높아지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3. 공정한 연구 환경 조성 및 연구실 내 불평등 해소

    • 인건비 반영이 연구 지원에서 가산점으로 작용하면, 연구실 내에서 학생들에 대한 공정한 보상과 근로 조건이 중요하게 다뤄지게 됩니다. 연구실 간 불평등을 해소하고, 연구자 처우 개선을 통해 긍정적이고 공정한 연구 환경을 조성하는 효과가 기대됩니다.
  4. 학생 연구자들의 장기적인 경력 개발에 긍정적 영향

    • 경제적 안정이 보장된 학부연구생과 대학원생들은 연구 성과를 향상시키며, 장기적인 연구 활동을 이어갈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됩니다. 이를 통해 학생들이 연구 경험을 바탕으로 한 경력 개발과 학문적 성취를 이룰 수 있게 되어, 학계와 산업계의 핵심 인재로 성장할 가능성이 커집니다.
  5. 국가 과학기술 연구력 강화 및 지속 가능한 연구 환경 구축

    • 연구 인건비 가산점 제도는 학생들의 경제적 안정뿐만 아니라, 연구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와 성과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는 국가 과학기술 연구력 강화에 기여하며, 지속 가능한 연구 환경을 구축하여 국내 학문 및 연구 수준을 높이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참고: https://www.g-enews.com/ko-kr/news/article/news_all/20240524140356150a6e8311f64_1/article.html 

"대학원생 조교 열악한 인건비·근무환경 개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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