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원생 및 학부연구생 처우 개선을 위한 연구 인건비 지원 강화 법안 제안

jinha021029
2024-11-04
조회수 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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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splandor2024-11-05 00:05
연구실의 인력과 투자되는 시간 대비 그들의 인권과 임금이 제대로 보장받지 못 한다고 생각되어 해당 법안을 바탕으로 처우가 개선되면 좋겠습니다.

shwogjs123452024-11-05 11:08
대학원 진학이 이전보다 확실히 많아지고 있는 추세이고 이는 앞으로도 스펙 상향평준화에 따라 더욱 많아질거라 생각합니다. 이러한 추세에 이와 같은 처우개선과 관련한 법제화는 충분히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실질적으로 수입을 창출하는 기업의 운영방식과 다르게 연구생들에게 높은 임금을 지급하는 것은 어렵고 이들에 대한 처우개선이 이루어지면 다른 부분에 대한 예산이 줄어들기 때문에 더욱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것 같습니다. 최근 알앤디 예산과 관련하여 문제가 붉어졌는데 결국 나라가 발전함에 있어 매우 중요한 부문이라는 생각이 들어 지속적인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ekgo222024-11-05 20:49
연구실에서 연구하는 사람들을 보면 노력 대비 얻는 것이 많다고 생각되지 않습니다. 높은 학력을 요구하는 사회 속에서 연구생 분들의 처우 개선은 앞으로의 사회에서 필수불가결한 해결문제로 생각합니다.

leehj00882024-11-05 20:52
학생연구원들이 소위 '열정페이'로 일했다는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전문대학원으로 유출되고 있는 만큼 순수학문인 이공계, 인문계 인재 유출을 막기 위한 인건비제도를 비롯해 기관표창 가점 등의 과감한 연구개발시스템의 변혁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본 제안을 바탕으로 대학원생 및 학부연구생들의 처우 개선의 필요성을 인식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shwogjs123452024-11-08 11:26
연구개발 사업에 참여하는 대학원생 및 학부연구생들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 의해 일정 수준의 인건비를 받을 수 있고 한국형 스타이펜드와 같은 연구생활장려금을 지급하는 정책으로 연구개발 과정에서 개인에 대한 지원금을 받습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상승하는 물가와 최저임금의 수준과는 다르게 연구개발 관련 인건비는 충분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들은 근로기준법이나 노조법에 의해서도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는데 이에 가장 큰 이유는 연구 활동 자체가 학위 취득을 위한 학업의 연장선이나 학업에 대한 성취로 평가되기 때문입니다. 이를 시정하기 위해 연구개발 자체를 단순히 학위 취득이나 학업 성취를 위한 것이 아니라 노동으로 판단되도록 기준을 개선하고 명확화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1)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정 취지: 국가 연구개발(R&D) 사업에서 연구비 집행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연구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입니다. 이 법은 학생 연구자들의 인건비 지급 기준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으며, 연구비 사용의 투명성을 높이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학생인건비 계상 및 인정 기준: 이 법에서는 학생인건비를 어떻게 계상하고 지급할지에 대한 기준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연구개발 과제에 참여하는 학생들이 적절한 인건비를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는 역할을 합니다.
2)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제40조: 이 조항에서는 학생연구자의 인건비 지급 기준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으며, 학사, 석사, 박사 과정에 따라 각각 다른 금액이 설정됩니다. 예를 들어, 2023년 기준으로 학사는 월 1,300,000원, 석사는 월 2,200,000원, 박사는 월 3,000,000원의 인건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학생인건비 통합관리제도: 이 제도는 학생인건비가 투명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통합관리계좌를 운영하고 있으며, 인건비의 안정적 지급을 보장합니다. 이를 통해 학생들이 인건비를 안정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 따라 학, 석, 박사생에게 지급하는 액수 자체가 그들의 업무 실태에 비해 턱없이 낮은 수준으로 보입니다. 나라의 미래를 결정하는 RnD에 더 높은 수준의 인건비 체계로 개선해야 하고 이 또한 주요 연구개발 사업에만 지원되지 않고 형평성을 고려하여 지원되도록 감시할 수 있는 체계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3) 한국형 스타이펜드 (연구생활장려금)
이공계 대학원생 지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한국형 스타이펜드' 사업을 통해 이공계 대학원생에게 매달 일정 금액의 연구생활장려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이 사업은 석사 과정 학생에게는 월 80만 원, 박사 과정 학생에게는 월 110만 원을 기본 보장하여 생활 안정성을 높이고 연구 몰입도를 향상시키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정부와 대학의 공동 책임: 학생인건비 확보와 지급 책임은 정부와 대학이 공동으로 분담하며, 이를 통해 개별 연구책임자의 부담을 덜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특히 경제적 안전망이 필요한 신진 연구책임자나 보호학문 분야에도 안정적인 인건비 지급을 보장합니다.
이와 같은 정책에서 석사 및 박사 과정 학생들에 대한 인건비의 절대적인 상승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학생이 계속 줄어드는 상황에서 대학의 부담은 지속적으로 커지기에 정부의 책임 자체를 더 크게 가져갈 수 있도록 부담 체계가 개선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4) 관련 개선 방향
학생인건비 지급 기준 상향: 최근 개정된 법령에서는 학생연구자의 인건비 지급 기준을 상향 조정하여 학사, 석사, 박사 과정 모두에 걸쳐 더 높은 수준의 인건비가 보장됩니다. 이는 학생들이 경제적 불안 없이 연구와 학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정책입니다.
이러한 법적 근거들은 한국에서 대학원생 및 학부연구생의 처우 개선을 위한 중요한 기초를 제공하고 있으며, 특히 국가 차원의 재정 지원과 투명한 인건비 관리 시스템 구축이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 뿐만 아니라 근로기준법이나 노조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개정하는 방향도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연구개발은 학위 취득이나 학문적 성취가 동반될 수 밖에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동으로 취급받을 수 없다고 볼 수는 없기에 노동으로 판단하기 위한 명확한 기준을 만들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1)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정 취지: 국가 연구개발(R&D) 사업에서 연구비 집행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연구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입니다. 이 법은 학생 연구자들의 인건비 지급 기준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으며, 연구비 사용의 투명성을 높이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학생인건비 계상 및 인정 기준: 이 법에서는 학생인건비를 어떻게 계상하고 지급할지에 대한 기준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연구개발 과제에 참여하는 학생들이 적절한 인건비를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는 역할을 합니다.
2)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제40조: 이 조항에서는 학생연구자의 인건비 지급 기준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으며, 학사, 석사, 박사 과정에 따라 각각 다른 금액이 설정됩니다. 예를 들어, 2023년 기준으로 학사는 월 1,300,000원, 석사는 월 2,200,000원, 박사는 월 3,000,000원의 인건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학생인건비 통합관리제도: 이 제도는 학생인건비가 투명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통합관리계좌를 운영하고 있으며, 인건비의 안정적 지급을 보장합니다. 이를 통해 학생들이 인건비를 안정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 따라 학, 석, 박사생에게 지급하는 액수 자체가 그들의 업무 실태에 비해 턱없이 낮은 수준으로 보입니다. 나라의 미래를 결정하는 RnD에 더 높은 수준의 인건비 체계로 개선해야 하고 이 또한 주요 연구개발 사업에만 지원되지 않고 형평성을 고려하여 지원되도록 감시할 수 있는 체계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3) 한국형 스타이펜드 (연구생활장려금)
이공계 대학원생 지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한국형 스타이펜드' 사업을 통해 이공계 대학원생에게 매달 일정 금액의 연구생활장려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이 사업은 석사 과정 학생에게는 월 80만 원, 박사 과정 학생에게는 월 110만 원을 기본 보장하여 생활 안정성을 높이고 연구 몰입도를 향상시키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정부와 대학의 공동 책임: 학생인건비 확보와 지급 책임은 정부와 대학이 공동으로 분담하며, 이를 통해 개별 연구책임자의 부담을 덜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특히 경제적 안전망이 필요한 신진 연구책임자나 보호학문 분야에도 안정적인 인건비 지급을 보장합니다.
이와 같은 정책에서 석사 및 박사 과정 학생들에 대한 인건비의 절대적인 상승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학생이 계속 줄어드는 상황에서 대학의 부담은 지속적으로 커지기에 정부의 책임 자체를 더 크게 가져갈 수 있도록 부담 체계가 개선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4) 관련 개선 방향
학생인건비 지급 기준 상향: 최근 개정된 법령에서는 학생연구자의 인건비 지급 기준을 상향 조정하여 학사, 석사, 박사 과정 모두에 걸쳐 더 높은 수준의 인건비가 보장됩니다. 이는 학생들이 경제적 불안 없이 연구와 학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정책입니다.
이러한 법적 근거들은 한국에서 대학원생 및 학부연구생의 처우 개선을 위한 중요한 기초를 제공하고 있으며, 특히 국가 차원의 재정 지원과 투명한 인건비 관리 시스템 구축이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 뿐만 아니라 근로기준법이나 노조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개정하는 방향도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연구개발은 학위 취득이나 학문적 성취가 동반될 수 밖에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동으로 취급받을 수 없다고 볼 수는 없기에 노동으로 판단하기 위한 명확한 기준을 만들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1. 현황
연구실 내 학부연구생 및 대학원생의 역할 증가
학비와 생활비 지원을 위한 연구 참여 필요성
연구실 내 인력 부족과 증가하는 업무량
2. 문제점
낮은 임금 및 불안정한 생활비 지원
장시간 노동과 부당한 근로 조건
연구 실패 시 생활비 불안정 문제
인권 보호 및 괴롭힘 방지 장치 부족
3. 개선방안
학부연구생 및 대학원생의 최저 임금 보장 비율 설정
초과 근무 시간 허용 범위 설정
근무 시간 및 휴가 체계 강화
연구 실패와 관계없는 안정적 생활비 지원
인건비 반영에 따른 가산점 부여 기준
연구 과제별 인건비 지원 최소 기준 도입
추가적인 인건비 지급에 따른 인센티브 제공
4. 기대효과
학부연구생 및 대학원생의 경제적 안정과 연구 몰입도 향상
연구실 처우 개선을 통한 우수 인재 유입 증가
공정한 연구 환경 조성 및 연구실 내 불평등 해소
학생 연구자들의 장기적인 경력 개발에 긍정적 영향
국가 과학기술 연구력 강화 및 지속 가능한 연구 환경 구축
참고: https://www.g-enews.com/ko-kr/news/article/news_all/20240524140356150a6e8311f64_1/article.html
"대학원생 조교 열악한 인건비·근무환경 개선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