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시설 면회 환경 개선 및 입소자 권리 보호에 관한 법률 제안

sykim17
2024-11-04
조회수 106

1. 현황

현재 많은 요양시설, 특히 요양원, 주간보호시설, 재가 보호시설 등에서 면회 공간이 부족하거나 시설이 열약한 상황입니다. 일부 시설은 의자 하나만 놓여 있거나 아예 면회 시설이 없는 경우도 있으며,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상황을 이유로 면회를 거부하는 사례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입소자와 가족 간의 교류를 제한하여 입소자의 정서적 안정과 삶의 질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2. 문제점

면회 공간의 부족은 입소자와 가족 간의 접촉을 방해하여 입소자의 정서적 건강과 사회적 교류에 악영향을 미칩니다. 또한, 감염병을 이유로 면회를 거부하는 행위는 입소자의 기본 권리를 침해할 수 있습니다. 현재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강제적인 법적 수단이나 제재 방안이 부족하여 문제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3. 개선방안

  • 면회 공간 확보 의무화 및 주기적 감사제 도입
    모든 요양시설에 일정 기준 이상의 면회 공간을 확보하도록 의무화하는 법안을 발의합니다. 시설의 규모에 따라 최소한의 면회 공간을 확보하고, 해당 공간이 실내·외 면회 조건을 충족할 수 있도록 기준을 마련합니다. 또한, 지자체나 관련 기관이 요양시설을 주기적으로 감사하여 면회 시설의 운영 상태와 공간 확보 여부를 확인하는 의무를 부여합니다. 감사를 통해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개선 명령을 내리고, 이행되지 않을 경우 단계적 제재를 적용합니다.

  • 면회 시설 미비 시 허가 취소 및 운영 중단 제재
    면회 공간 확보와 관련된 법적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시설에 대해서는 운영 허가를 재검토하도록 규정합니다. 최초 감사 시 시정 명령을 내리고, 이후 재감사에서 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에는 허가 취소 또는 일정 기간 운영 중단 등의 패널티를 부과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또한, 면회 시설이 열악하거나 면회를 장기간 거부하는 경우, 입소자 및 가족이 이를 신고할 수 있는 경로를 제공하며, 신고가 접수되면 관련 기관이 즉각 조사에 착수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 감염병 상황 시 면회 조건 개선 및 방역 지침 내에서 면회 허용
    감염병 상황에도 방역 지침을 준수하면서 면회를 허용할 수 있도록 개선안을 마련합니다. 법안에 감염병 발생 시 면회를 위한 방역 지침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사회적 거리두기, 마스크 착용 등 기본적인 방역 수칙을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실외 면회를 우선적으로 허용하도록 규정합니다. 또한, 각 시설에 비대면 면회를 위한 온라인 장비(예: 화상통화 시스템)를 지원하여, 감염병 유행 시에도 입소자와 가족 간의 교류가 지속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법적으로 비대면 면회 시스템을 구비하도록 규정합니다.

  • 재정 지원 및 시설 개선 지원 방안
    면회 시설의 설치와 유지에 필요한 비용이 부담스러운 중소 규모의 요양시설을 위해 정부나 지자체 차원의 재정 지원 방안을 마련합니다. 예산 내에서 요양시설별 면회 공간 설치 지원금, 방역 장비 지원금 등을 배정하여 시설 개선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을 포함합니다. 지원을 받은 시설은 면회 공간을 정해진 기간 내에 반드시 확보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시 재정 지원을 회수하는 등의 제재 규정을 함께 마련하여 개선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합니다.


4. 기대효과

이러한 개선 방안을 통해 요양시설의 면회 공간이 확충되면 입소자와 가족 간의 교류가 원활해져 입소자의 정서적 안정과 정신적, 신체적 건강 증진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감염병 상황에서도 방역 지침을 준수하며 면회가 가능해져 입소자의 기본 권리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요양시설 운영의 질을 높이고, 입소자와 가족들의 신뢰를 증진시키며, 국민 건강과 복지 향상에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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