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학교 교실 내 CCTV 설치에 관한 제안서

jnw0055
2024-11-04
조회수 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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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laehgo742024-11-18 12:28
1. 제안 배경
특수학교는 발달 장애를 가진 학생들이 생활하며 학습하는 공간으로, 학생들의 권익 보호와 안전 확보가 중요합니다. 최근 특수학교 내 아동학대나 부적절한 교육 행위에 대한 우려가 증가하면서, 교실 내 CCTV 설치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CCTV는 학생들의 안전을 보장하고, 교사와 학생 간의 상호 신뢰를 강화하며, 학부모의 불안을 해소하는 중요한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와 운영 기준이 부재하여 혼란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2. 현행 제도의 문제점
(1) 학생 안전 및 학대 예방 부족
특수학교에서 발생하는 학대 사례는 은폐되거나 학부모가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교실 내 상황을 실시간으로 확인하거나 사후에 검토할 수 있는 수단이 부족합니다.
(2) CCTV 설치에 대한 법적 근거 미비
「아동복지법」과 「장애인복지법」은 아동 및 장애인의 권리 보호를 강조하지만, 구체적인 시설 내 CCTV 설치에 대한 규정은 없습니다.
(3) 교사와 학부모 간 갈등
일부 교사들은 CCTV가 사생활 침해 및 과도한 감시로 작용할 것을 우려하고 있으며, 학부모는 자녀의 안전이 확보되지 않는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3. 개정 제안의 주요 내용
(1) 특수학교 교실 내 CCTV 설치 의무화
설치 의무화 대상:
모든 특수학교 교실 및 생활 공간(특수치료실, 놀이실 등)에 CCTV를 설치.
운영 규정 명확화:
CCTV는 녹화 목적으로 설치하며, 영상은 학대 예방 및 사고 조사에만 사용.
녹화 보존 기간을 최소 90일로 설정하며, 학부모 또는 보호자의 요청 시 열람을 허용.
(2) CCTV 운영 절차 및 관리
영상 접근 제한:
교사와 외부인의 무분별한 열람을 방지하기 위해 영상 접근 권한을 제한하고, 필요 시 학부모, 교사, 교육청 관계자 등 관련자가 동의해야 열람 가능.
사생활 보호 장치:
녹화 영상 중 불필요한 개인 정보(예: 학생 외 제3자) 노출을 방지하기 위해 영상 편집 및 비식별화 기술을 적용.
(3) 교사와 학부모의 신뢰 구축
CCTV 활용 범위 협의:
교사와 학부모, 교육청 간 CCTV 설치 목적과 활용 범위를 명확히 합의.
정기적 운영 보고:
CCTV 영상 관리와 관련된 정기 보고서를 학부모와 학교 운영위원회에 제출.
(4) 설치와 운영을 위한 재정 지원
정부 재정 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CCTV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재정을 지원하도록 명문화.
유지보수 관리:
학교는 정기적으로 CCTV 장비를 점검하고, 유지보수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
(5) 학대 발생 시 신속 대응 체계 구축
영상 기반 학대 신고 체계:
CCTV를 통해 학대 정황이 확인될 경우 즉시 교육청 및 경찰에 신고.
피해 학생 보호:
학대 피해 의심 학생에 대한 보호 조치(심리 상담, 전학 등)를 신속히 제공.
4. 관련 법령 개정안
(1) 「아동복지법」 개정
제31조의2 신설: 특수학교 교실 내 CCTV 설치를 의무화하고, 영상 기록 관리 기준을 명시.
(2) 「장애인복지법」 개정
제32조(시설의 안전관리): 특수학교 내 CCTV 설치 및 운영 기준을 포함.
(3) 「교육기본법」 개정
제23조의2(교육 시설의 안전관리): 모든 특수학교 교실에 안전 확보를 위한 CCTV 설치 규정을 추가.
5. 기대 효과
학생 안전 보장: CCTV를 통해 특수학교 학생들의 학대를 예방하고, 사고 발생 시 신속한 대처 가능.
학부모 신뢰 회복: 학부모가 자녀의 안전을 직접 확인할 수 있어 학교에 대한 신뢰 강화.
교사 보호: CCTV 영상이 교사에 대한 부당한 의혹을 해소하고, 교사의 권리도 보호.
사후 관리 체계 확립: 학대 및 사고 사례의 재발 방지를 위한 객관적인 근거 제공.
특수학교는 발달 장애를 가진 학생들이 생활하며 학습하는 공간으로, 학생들의 권익 보호와 안전 확보가 중요합니다. 최근 특수학교 내 아동학대나 부적절한 교육 행위에 대한 우려가 증가하면서, 교실 내 CCTV 설치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CCTV는 학생들의 안전을 보장하고, 교사와 학생 간의 상호 신뢰를 강화하며, 학부모의 불안을 해소하는 중요한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와 운영 기준이 부재하여 혼란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2. 현행 제도의 문제점
(1) 학생 안전 및 학대 예방 부족
특수학교에서 발생하는 학대 사례는 은폐되거나 학부모가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교실 내 상황을 실시간으로 확인하거나 사후에 검토할 수 있는 수단이 부족합니다.
(2) CCTV 설치에 대한 법적 근거 미비
「아동복지법」과 「장애인복지법」은 아동 및 장애인의 권리 보호를 강조하지만, 구체적인 시설 내 CCTV 설치에 대한 규정은 없습니다.
(3) 교사와 학부모 간 갈등
일부 교사들은 CCTV가 사생활 침해 및 과도한 감시로 작용할 것을 우려하고 있으며, 학부모는 자녀의 안전이 확보되지 않는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3. 개정 제안의 주요 내용
(1) 특수학교 교실 내 CCTV 설치 의무화
설치 의무화 대상:
모든 특수학교 교실 및 생활 공간(특수치료실, 놀이실 등)에 CCTV를 설치.
운영 규정 명확화:
CCTV는 녹화 목적으로 설치하며, 영상은 학대 예방 및 사고 조사에만 사용.
녹화 보존 기간을 최소 90일로 설정하며, 학부모 또는 보호자의 요청 시 열람을 허용.
(2) CCTV 운영 절차 및 관리
영상 접근 제한:
교사와 외부인의 무분별한 열람을 방지하기 위해 영상 접근 권한을 제한하고, 필요 시 학부모, 교사, 교육청 관계자 등 관련자가 동의해야 열람 가능.
사생활 보호 장치:
녹화 영상 중 불필요한 개인 정보(예: 학생 외 제3자) 노출을 방지하기 위해 영상 편집 및 비식별화 기술을 적용.
(3) 교사와 학부모의 신뢰 구축
CCTV 활용 범위 협의:
교사와 학부모, 교육청 간 CCTV 설치 목적과 활용 범위를 명확히 합의.
정기적 운영 보고:
CCTV 영상 관리와 관련된 정기 보고서를 학부모와 학교 운영위원회에 제출.
(4) 설치와 운영을 위한 재정 지원
정부 재정 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CCTV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재정을 지원하도록 명문화.
유지보수 관리:
학교는 정기적으로 CCTV 장비를 점검하고, 유지보수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
(5) 학대 발생 시 신속 대응 체계 구축
영상 기반 학대 신고 체계:
CCTV를 통해 학대 정황이 확인될 경우 즉시 교육청 및 경찰에 신고.
피해 학생 보호:
학대 피해 의심 학생에 대한 보호 조치(심리 상담, 전학 등)를 신속히 제공.
4. 관련 법령 개정안
(1) 「아동복지법」 개정
제31조의2 신설: 특수학교 교실 내 CCTV 설치를 의무화하고, 영상 기록 관리 기준을 명시.
(2) 「장애인복지법」 개정
제32조(시설의 안전관리): 특수학교 내 CCTV 설치 및 운영 기준을 포함.
(3) 「교육기본법」 개정
제23조의2(교육 시설의 안전관리): 모든 특수학교 교실에 안전 확보를 위한 CCTV 설치 규정을 추가.
5. 기대 효과
학생 안전 보장: CCTV를 통해 특수학교 학생들의 학대를 예방하고, 사고 발생 시 신속한 대처 가능.
학부모 신뢰 회복: 학부모가 자녀의 안전을 직접 확인할 수 있어 학교에 대한 신뢰 강화.
교사 보호: CCTV 영상이 교사에 대한 부당한 의혹을 해소하고, 교사의 권리도 보호.
사후 관리 체계 확립: 학대 및 사고 사례의 재발 방지를 위한 객관적인 근거 제공.
1. 현황
최근 대구 달서구의 한 특수학교에서 특수교사와 사회복무요원 등 4명이 장애 학생 한 명을 수차례 폭행한 사건이 일어났다. 대구 특수학교 폭행 사건이 알려지게 된 건 심리안정실에 설치된 CCTV 덕분이었다.
2. 문제점
발달장애인 학생이 피해자인 폭행 사건이 일어난 장소는 대부분 특수학교였다. 그 이유 중 하나로 생각되는 것은 학생들의 '전달력'에 있다. 대다수 발달장애인의 의사소통 능력, 언어전달력은 어린이집에 다니는 비장애인 유아보다 낮다. 중증 장애인 학생들만 모이는 특수학교에선 아무리 상위 1% 학생이라 해도 학교에서 있었던 일을 능숙하게 말로 풀어 설명하지 못한다. 학부모는 교사가 말해주지 않는 한 학교에서 일어난 일을 전혀 알 수 없다.
3. 개선방안
최소한의 안전장치의 역할로 CCTV를 설치하는 방안을 생각해볼 수 있다. 혹은, 교육부 차원에서 교사와 학부모 등 관계자들이 모두 참여하여 이에 관한 논의를 펼칠 수 있는 장을 마련해주어야 한다. 만약 CCTV 설치가 의무화 된다면 열람 규정을 철저하게 마련해서 교사 감시용 등으로 악용될 수 있는 여지를 없애야 한다.
4. 기대효과
CCTV가 없으면 묻히게 될 '어떤 상황'을 대비하는 차원에서 학생, 교사를 대신해 상황을 전달할 '전달자'의 역할을 기대할 수 있다.
출처 https://n.news.naver.com/article/047/0002441154?sid=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