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현황
재외동포법의 경우 현행법 제 2조 2항에 따르면 재외 동포란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였던 자(대한민국정부 수립 전에 국외로 이주한 동포를 포함한다) 또는 그 직계비속으로서 외국 국적을 취득한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말한다. 해당 정의에 따를 때 재외동포는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 국적 동포' 만을 의미하는 만큼 무국적 동포는 제외된다.
2. 문제점
현행 재외동포법에 따르면, 재외동포는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거나 보유했던 자, 혹은 그 직계 비속으로서 외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정의된다. 하지만 이 정의는 무국적 동포를 배제하는 문제가 있다. 특히, 무국적 고려인과 같은 무국적 동포들은 법적 근거가 미비해 결혼 이민자나 외국인 근로자보다 상대적 소외를 당하고 있다.
3. 개선방안
무국적 동포에 재외동포 지위부여, 무국적 재외동포를 포함한 국내 체류 재외동포 실태조사 근거 마련, 재외동포 단체를 지원하는 법적 근거 신설, 재외동포 체류 통합센터 설치, 운영 지원 등을 담은 입법이 마련되어야 한다.
4. 기대효과
일제강점기 해외로 이주했다가 국적이 상실된 동포들의 자유로운 모국 방문이 가능해지며, 다양한 동포 정책의 혜택 또한 누릴 수 있게 된다.
출처 : 내외경제TV(https://www.nbntv.co.kr)
1. 현황
재외동포법의 경우 현행법 제 2조 2항에 따르면 재외 동포란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였던 자(대한민국정부 수립 전에 국외로 이주한 동포를 포함한다) 또는 그 직계비속으로서 외국 국적을 취득한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말한다. 해당 정의에 따를 때 재외동포는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 국적 동포' 만을 의미하는 만큼 무국적 동포는 제외된다.
2. 문제점
현행 재외동포법에 따르면, 재외동포는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거나 보유했던 자, 혹은 그 직계 비속으로서 외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정의된다. 하지만 이 정의는 무국적 동포를 배제하는 문제가 있다. 특히, 무국적 고려인과 같은 무국적 동포들은 법적 근거가 미비해 결혼 이민자나 외국인 근로자보다 상대적 소외를 당하고 있다.
3. 개선방안
무국적 동포에 재외동포 지위부여, 무국적 재외동포를 포함한 국내 체류 재외동포 실태조사 근거 마련, 재외동포 단체를 지원하는 법적 근거 신설, 재외동포 체류 통합센터 설치, 운영 지원 등을 담은 입법이 마련되어야 한다.
4. 기대효과
일제강점기 해외로 이주했다가 국적이 상실된 동포들의 자유로운 모국 방문이 가능해지며, 다양한 동포 정책의 혜택 또한 누릴 수 있게 된다.
출처 : 내외경제TV(https://www.nbn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