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보호를 위한 중범죄자 공탁금 제한 및 관리 법안 제안서

shwogjs12345
2024-11-05
조회수 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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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san02192024-11-23 12:46
재판 확정 전에 가해자가 자유로운 상태에 있어 피해자를 보호하기에 어려움이 있다면, 별도로 피해자 보호를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점에는 공감합니다. 다만, 작성자님께서 말씀하시는 바는 법원이 공탁을 보석 허가의 조건으로 설정할 수 있도록 하는 형사소송법 제98조 제7호의 문제인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조문에서 확인이 가능하듯이 법원에서 정할 수 있는 보석의 조건 중 하나에 불과하며, 중범죄를 저지른 경우, 다른 보석 조건 없이 공탁금만을 내고 보석이 되는 경우는 흔치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제98조(보석의 조건) 법원은 보석을 허가하는 경우에는 필요하고 상당한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조건 중 하나 이상의 조건을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2. 8.>
1. 법원이 지정하는 일시ㆍ장소에 출석하고 증거를 인멸하지 아니하겠다는 서약서를 제출할 것
2. 법원이 정하는 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입할 것을 약속하는 약정서를 제출할 것
3. 법원이 지정하는 장소로 주거를 제한하고 주거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는 등 도주를 방지하기 위하여 행하는 조치를 받아들일 것
4. 피해자, 당해 사건의 재판에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또는 그 친족의 생명ㆍ신체ㆍ재산에 해를 가하는 행위를 하지 아니하고 주거ㆍ직장 등 그 주변에 접근하지 아니할 것
5. 피고인 아닌 자가 작성한 출석보증서를 제출할 것
6. 법원의 허가 없이 외국으로 출국하지 아니할 것을 서약할 것
7. 법원이 지정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권리 회복에 필요한 금전을 공탁하거나 그에 상당하는 담보를 제공할 것
8. 피고인이나 법원이 지정하는 자가 보증금을 납입하거나 담보를 제공할 것
9. 그 밖에 피고인의 출석을 보증하기 위하여 법원이 정하는 적당한 조건을 이행할 것
[전문개정 2007. 6. 1.]
또한, 형사소송법 제95조에 따라 "피해자, 해당 사건의 재판에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또는 그 친족의 생명·신체·재산에 해를 가하거나 가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피해액을 공탁하더라도 보석을 허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피해자에 해를 가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보석을 석방한 경우에, 추가로 전자장치 부착을 요구한다는 것은 모순된 처사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보다는 해당 사유를 엄격하게 해석하여, 보석 허가를 엄격하게 판단하도록 하는 것이 더욱 효과적인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제95조(필요적 보석) 보석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다음 이외의 경우에는 보석을 허가하여야 한다.
6. 피고인이 피해자, 당해 사건의 재판에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 또는 그 친족의 생명ㆍ신체나 재산에 해를 가하거나 가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 [전문개정 1973. 1. 25.]
마지막으로, 우리나라는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 형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무죄인 것으로 추정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시해주신 보석의 조건인 일정 기간의 사회봉사나, 재활 프로그램 참여는 보안처분에 해당하는 것으로, 무죄로 추정되는 피고인의 자유를 제한하는 행위로 보입니다. 보안처분은 범죄자의 재범을 예방하는 취지에서 행위에 대한 제재에 해당하는 형벌을 보완하는 보충적 성격을 가집니다. 즉, 형이 확정된 범죄자에 대하여 적용해야 할 보안처분을 피고인에게 적용하자는 것은 과도한 권리의 제한인 것으로 보입니다.
제27조 ④형사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
정리하자면, 중범죄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이나, 가해자로부터의 보호가 필요하다면 해당 노력을 하는 것은 필요해보입니다. 그러나, 형이 확정되지 않은 피고인에게 보석의 조건으로 보안처분을 하도록 하는 것은 무죄 추정의 원칙에 반하는 조건이라고 생각합니다. 더불어, 공탁금만을 냈다고 해서 반드시 보석이 허가되는 것도 아니고, 피해자에게 해를 가할 위험이 있다고 판단된다면 보석을 허가하지 않는 것도 가능합니다. 따라서, 보석 제도만을 두고 보았을 때는 해당 조문 형사소송법 제95조 제6호를 보다 엄격하게 해석하도록 하는 것이 작성자님께서 제시해주신 문제를 해결하고, 피해자를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제98조(보석의 조건) 법원은 보석을 허가하는 경우에는 필요하고 상당한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조건 중 하나 이상의 조건을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2. 8.>
1. 법원이 지정하는 일시ㆍ장소에 출석하고 증거를 인멸하지 아니하겠다는 서약서를 제출할 것
2. 법원이 정하는 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입할 것을 약속하는 약정서를 제출할 것
3. 법원이 지정하는 장소로 주거를 제한하고 주거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는 등 도주를 방지하기 위하여 행하는 조치를 받아들일 것
4. 피해자, 당해 사건의 재판에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또는 그 친족의 생명ㆍ신체ㆍ재산에 해를 가하는 행위를 하지 아니하고 주거ㆍ직장 등 그 주변에 접근하지 아니할 것
5. 피고인 아닌 자가 작성한 출석보증서를 제출할 것
6. 법원의 허가 없이 외국으로 출국하지 아니할 것을 서약할 것
7. 법원이 지정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권리 회복에 필요한 금전을 공탁하거나 그에 상당하는 담보를 제공할 것
8. 피고인이나 법원이 지정하는 자가 보증금을 납입하거나 담보를 제공할 것
9. 그 밖에 피고인의 출석을 보증하기 위하여 법원이 정하는 적당한 조건을 이행할 것
[전문개정 2007. 6. 1.]
또한, 형사소송법 제95조에 따라 "피해자, 해당 사건의 재판에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또는 그 친족의 생명·신체·재산에 해를 가하거나 가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피해액을 공탁하더라도 보석을 허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피해자에 해를 가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보석을 석방한 경우에, 추가로 전자장치 부착을 요구한다는 것은 모순된 처사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보다는 해당 사유를 엄격하게 해석하여, 보석 허가를 엄격하게 판단하도록 하는 것이 더욱 효과적인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제95조(필요적 보석) 보석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다음 이외의 경우에는 보석을 허가하여야 한다.
6. 피고인이 피해자, 당해 사건의 재판에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 또는 그 친족의 생명ㆍ신체나 재산에 해를 가하거나 가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 [전문개정 1973. 1. 25.]
마지막으로, 우리나라는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 형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무죄인 것으로 추정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시해주신 보석의 조건인 일정 기간의 사회봉사나, 재활 프로그램 참여는 보안처분에 해당하는 것으로, 무죄로 추정되는 피고인의 자유를 제한하는 행위로 보입니다. 보안처분은 범죄자의 재범을 예방하는 취지에서 행위에 대한 제재에 해당하는 형벌을 보완하는 보충적 성격을 가집니다. 즉, 형이 확정된 범죄자에 대하여 적용해야 할 보안처분을 피고인에게 적용하자는 것은 과도한 권리의 제한인 것으로 보입니다.
제27조 ④형사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
정리하자면, 중범죄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이나, 가해자로부터의 보호가 필요하다면 해당 노력을 하는 것은 필요해보입니다. 그러나, 형이 확정되지 않은 피고인에게 보석의 조건으로 보안처분을 하도록 하는 것은 무죄 추정의 원칙에 반하는 조건이라고 생각합니다. 더불어, 공탁금만을 냈다고 해서 반드시 보석이 허가되는 것도 아니고, 피해자에게 해를 가할 위험이 있다고 판단된다면 보석을 허가하지 않는 것도 가능합니다. 따라서, 보석 제도만을 두고 보았을 때는 해당 조문 형사소송법 제95조 제6호를 보다 엄격하게 해석하도록 하는 것이 작성자님께서 제시해주신 문제를 해결하고, 피해자를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shwogjs123452024-11-24 14:18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도 보석을 허가했음에도 추가적인 제재를 가하는 것은 모순된 것이고 무죄추정의 원칙을 깨는 처사는 잘못된 것 입니다. 제시해주신 바와 같이 보석에 대한 기준을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당장에는 가장 좋은 방안으로 보입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도 보석을 허가했음에도 추가적인 제재를 가하는 것은 모순된 것이고 무죄추정의 원칙을 깨는 처사는 잘못된 것 입니다. 제시해주신 바와 같이 보석에 대한 기준을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당장에는 가장 좋은 방안으로 보입니다!

yoojy09182024-11-24 12:11
피해자 보호와 중범죄 방지에 대한 제도적 보완을 통해 법적 신뢰를 회복하고, 안전한 사회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1) 형사소송법 개정
공탁금 제도 개선 및 사용 제한: 현행 형사소송법 제94조(보석 조건) 및 제95조(보증금 납부) 규정에 따르면, 공탁금을 납부하면 보석이 가능하지만, 중범죄 가해자에게도 동일한 기준이 적용되어 피해자 보호에 한계가 있습니다.
→ 개정안: 중범죄 가해자의 공탁금을 통한 보석을 제한하거나, 공탁금 대신 사회봉사, 재활 프로그램 참여를 조건으로 추가합니다. 공탁금 사용처를 피해자 지원 및 재활 프로그램 운영 비용으로 전용하는 방안을 명문화합니다.
보석 조건에 피해자 보호 조치 추가: 보석 허가 시 피해자와 그 가족을 보호하기 위해 접근 금지 명령, 위치 추적 장치 착용 등을 조건으로 포함합니다.
→ 개정안: 피해자와의 접촉 금지, 피해자 거주지 인근 접근 금지 등을 명시적으로 포함하도록 법령을 강화합니다.
2)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법률 개정
전자 발찌 착용 의무화: 현재 전자 발찌는 성범죄자 등 특정 범죄 유형에 제한적으로 적용되고 있으나, 중범죄 가해자에게도 적용 범위를 확대합니다.
→ 개정안: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를 개정하여, 중범죄 가해자가 공탁금을 납부해 석방되는 경우 전자 발찌 착용을 의무화하고 실시간 위치 추적을 실시합니다.
피해자 접근 방지 기술 도입: 전자 발찌 시스템과 피해자 보호 명령을 연계하여 가해자가 피해자 접근 금지 구역에 들어가면 즉각 경고 및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기술적 지원을 강화합니다.
3) 피해자 보호 프로그램 강화
피해자 보호 명령 확대: 피해자와 그 가족을 보호하기 위해 접근 금지 명령을 확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가중 처벌하도록 규정합니다.
→ 개정안: 피해자 접근 금지 명령을 형사소송법에 추가하고, 위반 시 즉시 구속 및 처벌할 수 있도록 강화합니다.
피해자 지원 확대: 피해자를 위한 종합 지원 체계를 마련하여, 심리 상담, 의료 지원, 법적 지원을 일괄적으로 제공하는 시스템을 구축합니다.
→ 제도안: 피해자 지원 전담 기관 및 24시간 신고·상담 센터를 운영하고,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하여 피해자의 재활을 돕습니다.
4) 예방적 정책 도입
가해자 재활 및 책임 부여: 가해자가 일정 기간 재활 프로그램에 참여하도록 하고, 피해자와 사회에 대한 책임을 다하도록 의무화합니다.
→ 제도안: 사회봉사, 심리 치료, 재범 방지 교육 등 프로그램을 통해 가해자의 재범 가능성을 낮춥니다.
범죄 예방 데이터베이스 구축: 중범죄 가해자 및 재범 위험성을 가진 대상자들의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재범 위험을 분석하고 예방 정책을 수립합니다.
1) 형사소송법 개정
공탁금 제도 개선 및 사용 제한: 현행 형사소송법 제94조(보석 조건) 및 제95조(보증금 납부) 규정에 따르면, 공탁금을 납부하면 보석이 가능하지만, 중범죄 가해자에게도 동일한 기준이 적용되어 피해자 보호에 한계가 있습니다.
→ 개정안: 중범죄 가해자의 공탁금을 통한 보석을 제한하거나, 공탁금 대신 사회봉사, 재활 프로그램 참여를 조건으로 추가합니다. 공탁금 사용처를 피해자 지원 및 재활 프로그램 운영 비용으로 전용하는 방안을 명문화합니다.
보석 조건에 피해자 보호 조치 추가: 보석 허가 시 피해자와 그 가족을 보호하기 위해 접근 금지 명령, 위치 추적 장치 착용 등을 조건으로 포함합니다.
→ 개정안: 피해자와의 접촉 금지, 피해자 거주지 인근 접근 금지 등을 명시적으로 포함하도록 법령을 강화합니다.
2)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법률 개정
전자 발찌 착용 의무화: 현재 전자 발찌는 성범죄자 등 특정 범죄 유형에 제한적으로 적용되고 있으나, 중범죄 가해자에게도 적용 범위를 확대합니다.
→ 개정안: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를 개정하여, 중범죄 가해자가 공탁금을 납부해 석방되는 경우 전자 발찌 착용을 의무화하고 실시간 위치 추적을 실시합니다.
피해자 접근 방지 기술 도입: 전자 발찌 시스템과 피해자 보호 명령을 연계하여 가해자가 피해자 접근 금지 구역에 들어가면 즉각 경고 및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기술적 지원을 강화합니다.
3) 피해자 보호 프로그램 강화
피해자 보호 명령 확대: 피해자와 그 가족을 보호하기 위해 접근 금지 명령을 확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가중 처벌하도록 규정합니다.
→ 개정안: 피해자 접근 금지 명령을 형사소송법에 추가하고, 위반 시 즉시 구속 및 처벌할 수 있도록 강화합니다.
피해자 지원 확대: 피해자를 위한 종합 지원 체계를 마련하여, 심리 상담, 의료 지원, 법적 지원을 일괄적으로 제공하는 시스템을 구축합니다.
→ 제도안: 피해자 지원 전담 기관 및 24시간 신고·상담 센터를 운영하고,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하여 피해자의 재활을 돕습니다.
4) 예방적 정책 도입
가해자 재활 및 책임 부여: 가해자가 일정 기간 재활 프로그램에 참여하도록 하고, 피해자와 사회에 대한 책임을 다하도록 의무화합니다.
→ 제도안: 사회봉사, 심리 치료, 재범 방지 교육 등 프로그램을 통해 가해자의 재범 가능성을 낮춥니다.
범죄 예방 데이터베이스 구축: 중범죄 가해자 및 재범 위험성을 가진 대상자들의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재범 위험을 분석하고 예방 정책을 수립합니다.
1. 현황
최근 중범죄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피해자 보호와 재범 방지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커지고 있습니다. 중범죄 가해자가 재판 확정 전까지 공탁금을 내고 사회활동을 하는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피해자와 그 가족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현재의 법적 시스템에서는 가해자가 재판 결과와 상관없이 일시적으로 자유로운 상태로 있을 수 있어, 피해자 보호에 한계가 있습니다.
2. 문제점
피해자와 가족의 불안감 중범죄 가해자가 공탁금을 통해 석방된 후에도 피해자와 그 가족들은 지속적인 불안감에 시달리게 됩니다. 이는 피해자들의 정신적, 정서적 안정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재발 가능성 공탁금을 납부하고 석방된 중범죄 가해자가 다시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는 사회적 안전을 저해하고, 추가적인 피해자가 발생할 위험을 높입니다.
공탁금의 불평등 경제적으로 여유 있는 가해자는 공탁금을 내고 쉽게 석방될 수 있는 반면, 그렇지 않은 경우는 그렇지 못해 형평성 문제를 야기합니다.
3. 개선방안
피해자 보호 프로그램 강화 피해자와 그 가족들을 보호하기 위한 법적 조치를 강화합니다. 이를 통해 가해자가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는 접근 금지 명령을 포함한 다양한 보호 조치를 강화합니다.
가해자 추적 시스템 도입 공탁금을 통해 석방된 중범죄 가해자를 추적하기 위한 전자 발찌 착용을 의무화합니다. 이를 통해 가해자의 위치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피해자와의 접촉을 차단할 수 있도록 합니다.
공탁금 사용 제한 중범죄 가해자의 공탁금 납부에 대한 사용을 제한하고, 이를 대신할 수 있는 다른 형태의 보석 조건을 마련합니다. 예를 들어, 가해자가 일정 기간 사회봉사나 재활 프로그램에 참여하도록 하여 사회적 책임을 다하도록 합니다.
피해자 지원 확대 피해자와 그 가족들을 위한 심리 상담, 의료 지원, 법적 지원 등을 강화하여 피해자가 신속히 회복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를 위해 정부와 지자체가 협력하여 종합적인 지원 시스템을 마련합니다.
4. 기대효과
피해자 보호 강화 강화된 보호 조치를 통해 피해자와 그 가족들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으며, 심리적 안정감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재발 방지 가해자의 위치 추적 시스템과 사회봉사 프로그램을 통해 재범을 방지하고, 사회적 안전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형평성 제고 공탁금 사용 제한을 통해 경제적 형평성을 확보하고, 모든 가해자가 공정하게 법적 절차를 따르도록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