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직 근로자의 고용 안정성 강화를 위한 정규직 전환 제안

alwer
2024-11-05
조회수 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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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wogjs123452024-11-05 10:24
비정규직 문제는 직업의 안정성을 떨어뜨리는 것이 가장 큰 쟁점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최근 추세는 긱경제의 발달로 오히려 정규직 보다는 프리랜서나 특수고용형태근로자가 늘어나는 중입니다. 기업 자체에서도 더더욱 정규직보다는 비정규직을 선호하기 때문에 일단 비정규로 뽑고 정규직으로 채용을 하느냐하는 전환형이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무조건적인 비정규의 정규직 전환보다는 이를 선호하는 사람들을 선별하고 정규직과 비정규직을 조화롭게 쓸 수 있게 지원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xlvksl02022024-11-05 13:03
비정규직의 증가는 외험의 외주화를 초래할 우려가 있고 노동자들에게 안정적인 근로형태가 아니라는 점에서 오히려 더 많은 보상을 주어야하지만 한국에서는 오히려 보상이 더 낮은 상태입니다. 비정규직에 대한 경제적인 보상을 더 증가시킬 수 없다면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통해 괜찮은 일자리를 증가시켜 국민 생활의 안정을 가져와야한다고 생각합니다.

nayeon06232024-11-12 19:46
"계약직 근로자의 고용 안정성 강화를 위한 정규직 전환 제안"과 관련된 법안을 ChatGPT를 통해 확인해 보니,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근로기준법」, 그리고 「고용보험법」 등이 이에 해당하는 법안으로 나왔습니다.
AI를 활용하여 구체화한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현행 내용: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2년 이상 근무한 기간제 근로자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할 것을 규정하고 있으며, 계약직 근로자에 대한 차별 대우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규직과 동일한 업무를 수행할 경우 동일한 처우를 받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개선방안: 정규직 전환 대상 확대: 2년 이상 근무한 계약직 근로자뿐만 아니라, 업무 성격에 따라 정규직 전환 대상 기간을 단축하거나, 중요한 프로젝트에 투입되는 계약직도 정규직 전환 대상으로 포함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차별 금지 범위 확장: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는 계약직과 정규직 간의 임금, 복리후생, 승진 기회 등의 차별 금지 항목을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습니다.
2. 근로기준법
현행 내용: 「근로기준법」은 계약직 근로자의 근로 조건을 보호하고, 정규직과의 차별을 방지하기 위한 기본적인 법적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법은 계약직의 고용 안정성을 강화하는 직접적인 규정이 부족하며, 고용 유지나 정규직 전환에 대한 명시적인 조항은 포함되지 않고 있습니다.
개선방안: 계약직 고용 연장 및 전환 규정 강화: 일정 기간 이상 근무한 계약직 근로자에 대해 정규직 전환뿐만 아니라 고용 연장 시 추가적인 보장을 받을 수 있는 조항을 추가해 고용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임금 형평성 개선: 근로기준법 내에 ‘동일 노동 동일 임금’ 원칙을 강화하여, 계약직 근로자와 정규직 간의 임금 격차를 최소화하는 법적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3. 고용보험법
현행 내용: 「고용보험법」은 고용 불안을 겪는 계약직 근로자들이 실업 시 일정 기간 동안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고용 안정 사업을 통해 계약직 근로자의 고용을 지원할 수 있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개선방안: 고용 유지 지원 강화: 계약직 근로자의 고용을 유지하고 정규직 전환을 촉진하는 기업에 대해 고용 안정 기금을 지원하거나 세제 혜택을 부여하는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고용 연장을 장려할 수 있습니다.
재취업 프로그램 확대: 계약직 근로자가 계약 종료 후 재취업을 위해 교육을 받거나 직업 훈련을 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강화하여 고용 안정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합니다.
AI를 활용하여 구체화한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현행 내용: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2년 이상 근무한 기간제 근로자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할 것을 규정하고 있으며, 계약직 근로자에 대한 차별 대우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규직과 동일한 업무를 수행할 경우 동일한 처우를 받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개선방안: 정규직 전환 대상 확대: 2년 이상 근무한 계약직 근로자뿐만 아니라, 업무 성격에 따라 정규직 전환 대상 기간을 단축하거나, 중요한 프로젝트에 투입되는 계약직도 정규직 전환 대상으로 포함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차별 금지 범위 확장: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는 계약직과 정규직 간의 임금, 복리후생, 승진 기회 등의 차별 금지 항목을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습니다.
2. 근로기준법
현행 내용: 「근로기준법」은 계약직 근로자의 근로 조건을 보호하고, 정규직과의 차별을 방지하기 위한 기본적인 법적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법은 계약직의 고용 안정성을 강화하는 직접적인 규정이 부족하며, 고용 유지나 정규직 전환에 대한 명시적인 조항은 포함되지 않고 있습니다.
개선방안: 계약직 고용 연장 및 전환 규정 강화: 일정 기간 이상 근무한 계약직 근로자에 대해 정규직 전환뿐만 아니라 고용 연장 시 추가적인 보장을 받을 수 있는 조항을 추가해 고용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임금 형평성 개선: 근로기준법 내에 ‘동일 노동 동일 임금’ 원칙을 강화하여, 계약직 근로자와 정규직 간의 임금 격차를 최소화하는 법적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3. 고용보험법
현행 내용: 「고용보험법」은 고용 불안을 겪는 계약직 근로자들이 실업 시 일정 기간 동안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고용 안정 사업을 통해 계약직 근로자의 고용을 지원할 수 있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개선방안: 고용 유지 지원 강화: 계약직 근로자의 고용을 유지하고 정규직 전환을 촉진하는 기업에 대해 고용 안정 기금을 지원하거나 세제 혜택을 부여하는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고용 연장을 장려할 수 있습니다.
재취업 프로그램 확대: 계약직 근로자가 계약 종료 후 재취업을 위해 교육을 받거나 직업 훈련을 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강화하여 고용 안정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합니다.
1. 현황
최근 일자리의 고용 안정성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계약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공공부문 및 대기업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이 일부 시행되고 있으나, 여전히 상당수의 계약직 근로자들이 고용 불안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특히 계약직은 정규직과 비교하여 임금과 복리후생 면에서 차별을 겪고 있으며, 단기 계약 갱신으로 인한 불안감과 업무 연속성 저해 등의 문제도 함께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근로자의 삶의 질뿐만 아니라 장기적인 경제 성장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2. 문제점
고용 안정성의 결여
계약직은 계약 만료 후 고용이 보장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장기적인 고용 안정성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이로 인해 근로자들이 불안정한 상황에 놓이게 되고, 지속적으로 고용 불안을 겪게 됩니다.
근로 조건의 차별
계약직 근로자들은 정규직과 비교해 임금, 복리후생 등의 조건에서 차별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같은 업무를 하더라도 급여와 승진 기회가 제한되어 있으며, 이에 대한 개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업무 연속성의 저해
계약직의 잦은 이직과 계약 만료는 업무의 연속성을 저해하며, 이는 근로자뿐만 아니라 조직 운영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3. 개선방안
정규직 전환 대상 확대
일정 기간 이상 근무한 계약직 근로자에 대해 정규직 전환 대상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마련합니다. 이를 통해 근로자의 고용 안정성을 보장하고, 조직의 업무 연속성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평가 기준의 명확화
정규직 전환의 평가 기준을 명확히 하여,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를 통해 근로자들이 전환 여부를 예측할 수 있도록 합니다. 명확한 기준은 근로자의 동기 부여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임금 및 복리후생 차별 해소
동일 업무에 대한 동일 임금을 보장하고, 계약직과 정규직 간의 복리후생 차이를 줄이는 방안을 마련하여 근로 조건의 형평성을 확보합니다.
4. 기대효과
이와 같은 개선을 통해 계약직 근로자의 고용 안정성이 강화되고, 조직 내 업무 연속성 및 생산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근로 환경의 형평성 개선은 근로자의 사기 진작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 장기적으로 조직의 성과와 만족도를 높일 수 있을 것입니다.
참고
삼성, 비정규직 문제 해결 진전···협력업체 직원 8000여명 정규직 전환 | 아주경제
https://www.ajunews.com/view/201804171345187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