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활동 방해 학생 분리에 관한 문제의 개선 방안

dudgns0114
2024-11-05
조회수 1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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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wogjs123452024-11-05 10:34
최근 초등학교 한 학생이 수업에 제대로 창며하지 않아 선생님이 팔을 잡아당겨 일으켜 세웠는데 이에 대해 아동학대로 기소한 사건이 대법원까지 간 사례가 있었습니다. 분리 제도도 필요하고 이를 제대로 실행할 수 있는 구체적인 법적 제도도 더욱 개선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수업을 방해하는 위와 같은 학생을 제대로 훈육할 수 없는 교육환경을 개선해야 하고 아동학대라는 가면을 통해 선생님을 억압하는 상황에서 학생의 학습권과 권리도 중요하지만 선생님의 권리 또한 함께 고려하여 해당 제도를 운용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kbm04020512024-11-05 12:59
현재 학원에서 근무를 하고 있어 아이들에게 학교생활에 관한 이야기를 들을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제시해주신 문제점처럼 수업시간에 다른 학생들에게 피해를 줄 정도로 난동을 피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법적 근거가 불명확할 뿐더러 분리 조치의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이런 일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는 분명 학생과 교사 모두를 위해서라도 논의해봐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jongwer2024-11-05 12:59
학생을 분리하는 것을 법적으로 명확하게 규정하기 쉽지 않아 보입니다. 그러나 작성자분의 글 취지는 매우 공감합니다. 교원의 수업권을 보장하는 입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잘 읽었습니다.

shwogjs123452024-11-15 11:26
1) 현행 법 조문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학생에 대한 조치와 관련된 법적 근거는 주로 초·중등교육법과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교원지위법)**에서 다루어집니다. 이 법들은 교사의 교육활동을 보호하고,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지만,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학생에 대한 구체적인 분리조치나 제재는 미흡한 상황입니다.
초·중등교육법 제18조의4 (교육활동 침해행위의 예방 및 대책)
제1항: 학교의 장은 학생이 교원의 교육활동을 침해하는 행위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2항: 학교의 장은 교육활동을 침해한 학생에 대하여 특별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를 받게 할 수 있다.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15조 (교육활동 침해에 대한 조치)
제1항: 학교의 장은 교육활동을 침해한 학생에 대해 학교생활기록부에 그 사실을 기재할 수 있으며, 필요 시 해당 학생에게 특별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를 명할 수 있다.
제2항: 학교의 장은 교육활동을 침해한 학생에 대해 전학, 퇴학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다만, 초등학생에게는 퇴학 처분을 내릴 수 없다.
2) 문제점
1. 분리조치의 구체성 부족
현행 법령은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학생에 대해 특별교육이나 심리치료를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즉각적인 분리조치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이 부족합니다. 이는 교실 내에서 즉각적인 대응이 어려워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이 침해되는 상황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2. 교사 권한의 제한
교사가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학생에 대해 즉각적으로 분리하거나 제재할 수 있는 권한이 제한적입니다. 교사는 주로 학교장에게 보고하여 조치를 요청해야 하며, 이 과정에서 시간이 소요되어 즉각적인 대응이 어렵습니다.
3. 학생 인권과 교권 간의 충돌
학생인권조례와 교권 보호가 충돌하는 상황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일부 학생들은 자신의 행동이 교사의 제재를 받지 않을 것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어, 교사의 권위가 약화되고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이 침해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4. 사후적 조치 중심
현재 법령은 주로 교육활동을 방해한 후에 사후적으로 특별교육이나 심리치료를 명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방식은 문제 행동을 예방하거나 즉각적으로 해결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3) 개선 방안 및 개정안 제안
1. 즉각적인 분리조치 규정 신설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학생에 대해 교사가 즉각적으로 해당 학생을 교실 밖으로 분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호하고, 문제 행동이 반복되지 않도록 예방할 수 있습니다.
개정안 제안:
초·중등교육법 제18조의4 개정
"교사는 교육활동 중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을 현저히 저해하는 행동을 하는 학생에 대해 즉각적으로 분리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해당 조치는 학교장에게 보고된 후 추가적인 교육적 조치를 받을 수 있다."
2. 교사의 생활지도권 강화
교사가 문제 행동을 보이는 학생에 대해 생활지도 권한을 강화하여, 교실 내 질서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교사가 정당한 이유로 생활지도를 할 경우 이에 대한 법적 보호를 강화해야 합니다.
개정안 제안: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개정
"교사는 정당한 이유로 생활지도를 할 경우 법적 보호를 받으며, 이에 대해 학부모나 학생이 부당한 민원을 제기할 경우 법적 책임을 면제받는다."
3. 분리된 학생에 대한 체계적 지원
분리된 학생들이 단순히 처벌받는 것이 아니라, 심리 상담이나 특별교육 등을 통해 문제 행동의 원인을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학교 내 심리상담사나 전문 상담교사를 배치하고, 체계적인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해야 합니다.
개정안 제안:
"학교는 분리된 학생들에게 심리 상담 및 특별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며, 이를 통해 문제 행동의 원인을 해결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체계적인 지원을 제공한다."
4. 학생 인권과 교권의 균형 유지
학생 인권과 교권 간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 학생인권조례와 교권보호조례를 통합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통해 모든 교육 구성원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규정하고, 상호 존중하는 문화를 형성해야 합니다.
개정안 제안:
"학생인권조례와 교권보호조례를 통합하여 모든 교육 구성원의 권리와 의무를 규정하며, 상호 존중과 책임감을 바탕으로 한 교육 공동체 문화를 형성한다."
4) 기대효과
이러한 법적 개선이 이루어지면 다음과 같은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됩니다:
즉각적인 대응 가능: 교사가 문제 행동을 보이는 학생에 대해 즉각적으로 분리조치를 취함으로써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이 보호되고, 문제 상황이 신속하게 해결될 수 있습니다.
교사의 권위 회복: 생활지도 권한이 강화됨으로써 교사의 권위가 회복되고, 학부모나 외부로부터의 부당한 압력에서 벗어나 안정적으로 교육 활동을 수행할 수 있게 됩니다.
학생 지원 강화: 분리된 학생들이 처벌만 받는 것이 아니라 체계적인 상담과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문제 행동의 원인을 해결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러한 법적 개선은 교사와 학생 모두의 권리를 보호하면서도 서로 존중하는 교육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학생에 대한 조치와 관련된 법적 근거는 주로 초·중등교육법과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교원지위법)**에서 다루어집니다. 이 법들은 교사의 교육활동을 보호하고,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지만,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학생에 대한 구체적인 분리조치나 제재는 미흡한 상황입니다.
초·중등교육법 제18조의4 (교육활동 침해행위의 예방 및 대책)
제1항: 학교의 장은 학생이 교원의 교육활동을 침해하는 행위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2항: 학교의 장은 교육활동을 침해한 학생에 대하여 특별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를 받게 할 수 있다.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15조 (교육활동 침해에 대한 조치)
제1항: 학교의 장은 교육활동을 침해한 학생에 대해 학교생활기록부에 그 사실을 기재할 수 있으며, 필요 시 해당 학생에게 특별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를 명할 수 있다.
제2항: 학교의 장은 교육활동을 침해한 학생에 대해 전학, 퇴학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다만, 초등학생에게는 퇴학 처분을 내릴 수 없다.
2) 문제점
1. 분리조치의 구체성 부족
현행 법령은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학생에 대해 특별교육이나 심리치료를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즉각적인 분리조치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이 부족합니다. 이는 교실 내에서 즉각적인 대응이 어려워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이 침해되는 상황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2. 교사 권한의 제한
교사가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학생에 대해 즉각적으로 분리하거나 제재할 수 있는 권한이 제한적입니다. 교사는 주로 학교장에게 보고하여 조치를 요청해야 하며, 이 과정에서 시간이 소요되어 즉각적인 대응이 어렵습니다.
3. 학생 인권과 교권 간의 충돌
학생인권조례와 교권 보호가 충돌하는 상황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일부 학생들은 자신의 행동이 교사의 제재를 받지 않을 것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어, 교사의 권위가 약화되고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이 침해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4. 사후적 조치 중심
현재 법령은 주로 교육활동을 방해한 후에 사후적으로 특별교육이나 심리치료를 명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방식은 문제 행동을 예방하거나 즉각적으로 해결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3) 개선 방안 및 개정안 제안
1. 즉각적인 분리조치 규정 신설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학생에 대해 교사가 즉각적으로 해당 학생을 교실 밖으로 분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호하고, 문제 행동이 반복되지 않도록 예방할 수 있습니다.
개정안 제안:
초·중등교육법 제18조의4 개정
"교사는 교육활동 중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을 현저히 저해하는 행동을 하는 학생에 대해 즉각적으로 분리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해당 조치는 학교장에게 보고된 후 추가적인 교육적 조치를 받을 수 있다."
2. 교사의 생활지도권 강화
교사가 문제 행동을 보이는 학생에 대해 생활지도 권한을 강화하여, 교실 내 질서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교사가 정당한 이유로 생활지도를 할 경우 이에 대한 법적 보호를 강화해야 합니다.
개정안 제안: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개정
"교사는 정당한 이유로 생활지도를 할 경우 법적 보호를 받으며, 이에 대해 학부모나 학생이 부당한 민원을 제기할 경우 법적 책임을 면제받는다."
3. 분리된 학생에 대한 체계적 지원
분리된 학생들이 단순히 처벌받는 것이 아니라, 심리 상담이나 특별교육 등을 통해 문제 행동의 원인을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학교 내 심리상담사나 전문 상담교사를 배치하고, 체계적인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해야 합니다.
개정안 제안:
"학교는 분리된 학생들에게 심리 상담 및 특별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며, 이를 통해 문제 행동의 원인을 해결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체계적인 지원을 제공한다."
4. 학생 인권과 교권의 균형 유지
학생 인권과 교권 간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 학생인권조례와 교권보호조례를 통합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통해 모든 교육 구성원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규정하고, 상호 존중하는 문화를 형성해야 합니다.
개정안 제안:
"학생인권조례와 교권보호조례를 통합하여 모든 교육 구성원의 권리와 의무를 규정하며, 상호 존중과 책임감을 바탕으로 한 교육 공동체 문화를 형성한다."
4) 기대효과
이러한 법적 개선이 이루어지면 다음과 같은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됩니다:
즉각적인 대응 가능: 교사가 문제 행동을 보이는 학생에 대해 즉각적으로 분리조치를 취함으로써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이 보호되고, 문제 상황이 신속하게 해결될 수 있습니다.
교사의 권위 회복: 생활지도 권한이 강화됨으로써 교사의 권위가 회복되고, 학부모나 외부로부터의 부당한 압력에서 벗어나 안정적으로 교육 활동을 수행할 수 있게 됩니다.
학생 지원 강화: 분리된 학생들이 처벌만 받는 것이 아니라 체계적인 상담과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문제 행동의 원인을 해결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러한 법적 개선은 교사와 학생 모두의 권리를 보호하면서도 서로 존중하는 교육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yoojy09182024-11-24 11:29
제도적 기반이 마련됨으로써 교사와 학생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건전한 교육 환경이 구축해야 한다는 것에 공감합니다.
1) 초·중등교육법 개정
학생 분리에 대한 법적 근거 명확화: 현행 초·중등교육법 제31조(학생 생활지도 등)는 교육활동 방해 학생에 대한 분리 조치와 관련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지 않아 현장에서 혼란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 개정안: 학생을 분리하는 조치의 구체적인 기준과 절차를 법률에 명시합니다. 분리 시 학생의 의사를 존중하며, 사전 동의 및 학부모 통보를 의무화하는 조항을 추가합니다.
생활지도 정의 및 책임 규정: '생활지도'의 정의와 목적을 명확히 규정하고, 분리 조치 후 책임을 지는 교사의 역할과 학교의 지원 의무를 명문화합니다.
→ 개정안: 분리된 학생에 대한 후속 교육 및 정서적 지원을 학교가 제공할 의무를 법에 포함합니다.
2) 시행령 및 지침 개정
분리 후 교육적 지원 시스템 구축: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라 분리된 학생에 대한 학습 및 정서 지원 프로그램 운영을 의무화합니다.
→ 개정안: 분리된 학생이 학습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대체 수업이나 심리 치료를 포함한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해야 합니다.
교육청 차원에서 이를 위한 예산 및 전문 인력을 확보하도록 규정합니다.
교사 지원 매뉴얼 제작: 분리 조치에 따른 절차와 책임 체계를 명확히 하기 위해 교사 대상 매뉴얼을 제작하고, 이를 바탕으로 교육 현장에서 통일된 기준을 적용하도록 시행령에 명시합니다.
3) 교육 및 홍보 강화
학생 권리와 책임에 대한 교육: 학생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교육활동 방해와 분리 조치의 기준, 절차, 권리에 대한 정보를 정기적으로 제공하여 권리와 책임의 중요성을 인식시킵니다.
교사 대상 전문 교육: 교사들에게 분리 조치의 올바른 수행 방법, 학생 권리 보호, 정서 지원 방안을 포함한 전문 교육을 실시하여 현장에서의 혼란을 줄입니다.
4) 사전 예방적 정책
갈등 예방 프로그램 운영: 학생과 교사 간의 갈등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학교 내 갈등 예방 프로그램과 상담 프로그램을 도입합니다.
긴급 상황 대처 지침 마련: 교육청에서 긴급 상황 시 대응할 수 있는 표준화된 지침을 제공하여 분리 조치가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지원합니다.
1) 초·중등교육법 개정
학생 분리에 대한 법적 근거 명확화: 현행 초·중등교육법 제31조(학생 생활지도 등)는 교육활동 방해 학생에 대한 분리 조치와 관련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지 않아 현장에서 혼란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 개정안: 학생을 분리하는 조치의 구체적인 기준과 절차를 법률에 명시합니다. 분리 시 학생의 의사를 존중하며, 사전 동의 및 학부모 통보를 의무화하는 조항을 추가합니다.
생활지도 정의 및 책임 규정: '생활지도'의 정의와 목적을 명확히 규정하고, 분리 조치 후 책임을 지는 교사의 역할과 학교의 지원 의무를 명문화합니다.
→ 개정안: 분리된 학생에 대한 후속 교육 및 정서적 지원을 학교가 제공할 의무를 법에 포함합니다.
2) 시행령 및 지침 개정
분리 후 교육적 지원 시스템 구축: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라 분리된 학생에 대한 학습 및 정서 지원 프로그램 운영을 의무화합니다.
→ 개정안: 분리된 학생이 학습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대체 수업이나 심리 치료를 포함한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해야 합니다.
교육청 차원에서 이를 위한 예산 및 전문 인력을 확보하도록 규정합니다.
교사 지원 매뉴얼 제작: 분리 조치에 따른 절차와 책임 체계를 명확히 하기 위해 교사 대상 매뉴얼을 제작하고, 이를 바탕으로 교육 현장에서 통일된 기준을 적용하도록 시행령에 명시합니다.
3) 교육 및 홍보 강화
학생 권리와 책임에 대한 교육: 학생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교육활동 방해와 분리 조치의 기준, 절차, 권리에 대한 정보를 정기적으로 제공하여 권리와 책임의 중요성을 인식시킵니다.
교사 대상 전문 교육: 교사들에게 분리 조치의 올바른 수행 방법, 학생 권리 보호, 정서 지원 방안을 포함한 전문 교육을 실시하여 현장에서의 혼란을 줄입니다.
4) 사전 예방적 정책
갈등 예방 프로그램 운영: 학생과 교사 간의 갈등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학교 내 갈등 예방 프로그램과 상담 프로그램을 도입합니다.
긴급 상황 대처 지침 마련: 교육청에서 긴급 상황 시 대응할 수 있는 표준화된 지침을 제공하여 분리 조치가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지원합니다.

jinha0210292024-11-24 20:55
1. 관련 법안 분석
1. 초·중등교육법
• 제18조(학생의 권리와 의무)
• 현행 조항:
“학생은 학습과 인격 도야에 힘써야 하며, 학교의 규칙을 준수하고 교육 활동에 성실히 참여하여야 한다.”
• 문제점:
학생의 권리와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나,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학생에 대한 구체적인 대응 절차나 분리 조치에 대한 법적 근거가 부족합니다.
2. 교원지위법(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 제15조(교육활동 보호)
• 현행 조항: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은 법으로 보호되며, 이를 침해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 문제점: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명시하고 있지만, 교육활동 방해 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대응 방법이나 절차가 미흡하여 현장에서 적용하기 어렵습니다.
3. 아동복지법
• 제17조(아동학대의 금지)
• 현행 조항:
“아동에 대하여 신체적 또는 정신적 폭력을 행사하거나 가혹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문제점:
교사의 학생 지도 행위가 자칫 아동학대로 오인될 수 있어, 교사들이 적극적인 지도나 분리 조치를 주저하게 됩니다.
2. 개선 방안
1. 초·중등교육법 개정
• 교육활동 방해 학생에 대한 분리 조치 근거 명시
• 신규 조항 추가:
“제18조의2(교육활동 보호 및 학생 지도)
① 학교장은 교육활동을 심각하게 방해하는 학생에 대하여 교육의 원활한 진행과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를 위해 일시적 분리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② 분리 조치는 학생의 인권과 의사를 존중하여 최소한의 기간으로 하며, 교육적 지원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③ 분리된 학생에 대한 학습권 보장을 위해 별도의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심리적 지원을 실시한다.”
2. 교원지위법 개정
• 교원의 법적 보호 및 지원 강화
• 신규 조항 추가:
“제15조의2(교육활동 방해 행위에 대한 대응)
① 교원은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학생에 대하여 교육적 지도를 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학교장에게 분리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②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과 이에 따른 지도 행위에 대해서는 민형사상 책임을 면제한다. 단,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 한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교원이 교육활동 방해 행위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법적 분쟁에 대해 법률 지원을 제공하여야 한다.”
3. 학생의 권리와 의무에 대한 명확화
• 학생 생활지도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
• 학생의 권리와 함께 학교 규칙 준수 및 타인의 학습권 존중에 대한 의무를 명확히 규정하여, 자신의 행동에 대한 책임을 인식하도록 합니다.
4. 교육적 지원 시스템 구축
• 분리된 학생에 대한 지원 강화
• 교육청 차원의 전문 인력(상담사, 특수교사 등) 배치 및 예산 확보
분리된 학생이 학습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과 심리 상담을 제공하며, 이를 위한 예산을 확보합니다.
• 교사 대상 연수 및 매뉴얼 제공
• 교육활동 방해 상황에서의 대응 방법과 절차에 대한 연수를 실시하고, 표준화된 대응 매뉴얼을 제공합니다.
3. 기대 효과
• 학생 권리 보호 및 학습권 보장
법적 근거가 명확해짐에 따라 분리 조치 과정에서 학생의 인권과 학습권이 보호되고,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교사와 학생 간 갈등 감소
명확한 절차와 책임 체계의 확립으로 교사와 학생 간의 갈등이 감소하고, 교사가 교육활동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습니다.
• 교육 환경 개선
교육활동 방해 상황이 줄어들어 전체적인 교육 환경이 개선되고, 모든 학생들이 안정된 환경에서 학습할 수 있습니다.
• 교원의 전문성 강화
교사들이 적절한 지침과 지원을 받아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으며, 교직에 대한 만족도와 사기 진작에 기여합니다.
이러한 법안 개정과 정책 시행을 통해 교육 현장의 문제를 해결하고, 학생과 교사 모두가 존중받는 건강한 교육 환경을 조성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1. 초·중등교육법
• 제18조(학생의 권리와 의무)
• 현행 조항:
“학생은 학습과 인격 도야에 힘써야 하며, 학교의 규칙을 준수하고 교육 활동에 성실히 참여하여야 한다.”
• 문제점:
학생의 권리와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나,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학생에 대한 구체적인 대응 절차나 분리 조치에 대한 법적 근거가 부족합니다.
2. 교원지위법(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 제15조(교육활동 보호)
• 현행 조항: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은 법으로 보호되며, 이를 침해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 문제점: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명시하고 있지만, 교육활동 방해 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대응 방법이나 절차가 미흡하여 현장에서 적용하기 어렵습니다.
3. 아동복지법
• 제17조(아동학대의 금지)
• 현행 조항:
“아동에 대하여 신체적 또는 정신적 폭력을 행사하거나 가혹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문제점:
교사의 학생 지도 행위가 자칫 아동학대로 오인될 수 있어, 교사들이 적극적인 지도나 분리 조치를 주저하게 됩니다.
2. 개선 방안
1. 초·중등교육법 개정
• 교육활동 방해 학생에 대한 분리 조치 근거 명시
• 신규 조항 추가:
“제18조의2(교육활동 보호 및 학생 지도)
① 학교장은 교육활동을 심각하게 방해하는 학생에 대하여 교육의 원활한 진행과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를 위해 일시적 분리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② 분리 조치는 학생의 인권과 의사를 존중하여 최소한의 기간으로 하며, 교육적 지원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③ 분리된 학생에 대한 학습권 보장을 위해 별도의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심리적 지원을 실시한다.”
2. 교원지위법 개정
• 교원의 법적 보호 및 지원 강화
• 신규 조항 추가:
“제15조의2(교육활동 방해 행위에 대한 대응)
① 교원은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학생에 대하여 교육적 지도를 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학교장에게 분리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②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과 이에 따른 지도 행위에 대해서는 민형사상 책임을 면제한다. 단,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 한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교원이 교육활동 방해 행위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법적 분쟁에 대해 법률 지원을 제공하여야 한다.”
3. 학생의 권리와 의무에 대한 명확화
• 학생 생활지도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
• 학생의 권리와 함께 학교 규칙 준수 및 타인의 학습권 존중에 대한 의무를 명확히 규정하여, 자신의 행동에 대한 책임을 인식하도록 합니다.
4. 교육적 지원 시스템 구축
• 분리된 학생에 대한 지원 강화
• 교육청 차원의 전문 인력(상담사, 특수교사 등) 배치 및 예산 확보
분리된 학생이 학습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과 심리 상담을 제공하며, 이를 위한 예산을 확보합니다.
• 교사 대상 연수 및 매뉴얼 제공
• 교육활동 방해 상황에서의 대응 방법과 절차에 대한 연수를 실시하고, 표준화된 대응 매뉴얼을 제공합니다.
3. 기대 효과
• 학생 권리 보호 및 학습권 보장
법적 근거가 명확해짐에 따라 분리 조치 과정에서 학생의 인권과 학습권이 보호되고,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교사와 학생 간 갈등 감소
명확한 절차와 책임 체계의 확립으로 교사와 학생 간의 갈등이 감소하고, 교사가 교육활동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습니다.
• 교육 환경 개선
교육활동 방해 상황이 줄어들어 전체적인 교육 환경이 개선되고, 모든 학생들이 안정된 환경에서 학습할 수 있습니다.
• 교원의 전문성 강화
교사들이 적절한 지침과 지원을 받아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으며, 교직에 대한 만족도와 사기 진작에 기여합니다.
이러한 법안 개정과 정책 시행을 통해 교육 현장의 문제를 해결하고, 학생과 교사 모두가 존중받는 건강한 교육 환경을 조성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1. 현황
현재 교육현장에서 학생의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경우, 학생을 분리하는 조치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법적 근거가 불명확하고, 학생의 의사가 무시되는 경우가 많아 교사와 학생 간의 갈등이 증폭되고 있습니다. 또한, 분리에 따른 교육적 지원 체계가 부족하여 학습권 등의 기본권이 침해될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2. 문제점
-법적 근거의 불명확성: 근거 법률로부터 하위 법규에 규정될 내용을 예측할 수 있는지의 모호하다는 문제가 존재합니다. 법률에서는 ‘생활지도’의 정의를 규정하고 있지 않을 뿐더러 이는 고도의 교육적 전문성을 요하는 행위로서 수단과 내용의 개념적 경계도 모호합니다.
-학생의 의사 무시: 학생이 분리되는 과정에서 개인의 의사가 반영되지 않아 권리 침해 문제가 발생합니다.
-분리 지도에 관한 법률 근거 마련: 분리된 학생에 대한 교육적 지원이 미비하여, 학습권을 보장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교사와 학생 간 갈등: 분리 조치 후 누가 이에 대한 책임을 질 것인지 불명확하여 현장에서 혼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3. 개선방안
-법률 제정 또는 개정: 교육활동 방해 시 학생 분리에 대한 사항을 법률에 명시적으로 규정하여 법적 근거를 강화합니다. 분리에 대한 명확한 기준과 절차를 규정하고, 학생의 의사를 존중하는 조항을 포함합니다.
-행정적 책임 체계 확립: 학생을 분리한 후 담당 교사나 직원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한 매뉴얼을 마련합니다. 분리 이후의 교육적 지원을 전담할 인력을 배치하여 지속적인 학습을 보장합니다.
-교육적 지원 시스템 구축: 학생을 분리한 이후, 심리적, 정서적 지원을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교육적 효과를 극대화합니다. 관련 인력을 지원하기 위해 교육청 차원에서 예산을 확대하고, 긴급 처리 지침을 마련합니다.
4. 기대효과
-학생 권리 보호: 법적 근거가 명확해짐에 따라 학생의 기본 권리가 보호되고, 교육 환경이 개선됩니다.
-교사와 학생 간의 갈등 감소: 명확한 책임 체계와 절차의 수립으로 인해 교사와 학생 간의 갈등 상황이 줄어들 것입니다.
-학습권 보장: 분리된 학생이 받을 수 있는 교육적 지원이 강화되어 모든 학생의 학습권이 보장받을 것입니다.
-더욱 건전한 교육 환경: 교육 환경의 안정성이 향상되고, 교육의 질이 높아질 것입니다.
참고: 김범주. (2023.12.29). 교육 활동 방해 학생 분리의 쟁점과 향후 과제. 국회입법조사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