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창작물 투명성 및 학습 데이터 출처 공개 의무화 법안 제안서

kmj010516
2024-12-19
조회수 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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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dodamgom2025-01-22 00:52
AI 생성 콘텐츠들이 다수 제작되면서 꼭 짚고 넘어가야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인공지능이 빅데이터와 딥러닝 기술과의 결합으로 스스로 학습하여 창작물을 만들어낼 수 있게 되면서 저작권법 분야에 새로운 영역을 열었다고 보여집니다.
제안하신 입법에서 출처의 표기는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에서 동의합니다. 그러나 그 전에 우리나라 저작권법 상에서 아직 인간이 아닌 이상, AI가 창작하는 작품은 저작권의 보호대상이 아니라는 점(우리나라 저작권법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을 저작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AI로봇은 민법 제98조의 '유체물 및 전기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 즉 물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고 수유자는 민법 제 211조에 따라 법률의 범위 내에서 그 소유물을 사용, 수익, 처분할 권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에서 저작권법의 개선이 우선적으로 이루어진 후에 제안하신 입법이 같이 논의되면 앞으로 우리 사회의 혼란을 해결하고 질서를 잡을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합니다!
제안하신 입법에서 출처의 표기는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에서 동의합니다. 그러나 그 전에 우리나라 저작권법 상에서 아직 인간이 아닌 이상, AI가 창작하는 작품은 저작권의 보호대상이 아니라는 점(우리나라 저작권법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을 저작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AI로봇은 민법 제98조의 '유체물 및 전기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 즉 물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고 수유자는 민법 제 211조에 따라 법률의 범위 내에서 그 소유물을 사용, 수익, 처분할 권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에서 저작권법의 개선이 우선적으로 이루어진 후에 제안하신 입법이 같이 논의되면 앞으로 우리 사회의 혼란을 해결하고 질서를 잡을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합니다!

kelly06992025-03-02 15:39
해당 제안은 특별법에 해당할 가능성이 크다. 그 이유는 먼저, AI 창작물과 관련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별도의 규제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기존의 저작권법이나 정보통신망법 등으로는 AI 창작물의 표시 의무화나 학습 데이터 출처 공개 의무를 명확히 규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AI 창작물과 관련된 새로운 법적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특별법 제정이 적절하다.
또한, AI 창작물은 전 세계적으로 유통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규제는 국가적·국제적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특히, AI 창작물의 표시 의무화나 학습 데이터 출처 공개와 같은 규제는 전국적으로 일관된 기준이 적용되어야 하므로 개별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제정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마지막으로, AI 창작물과 관련된 책임 소재 문제, 저작권 보호, 윤리적 기준 마련 등의 요소는 기존 법 체계에서 명확히 다루기 어려운 부분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AI 창작물의 특성을 반영한 독립적인 법이 필요하며, 이를 위한 법적 장치는 특정 기술과 문제를 직접 다루는 특별법이 가장 적합하다.
결론적으로, AI 창작물 표시 의무화, 학습 데이터 출처 공개, 감독 기구 설립 등의 내용을 포함한 이 제안은 전국적으로 적용될 필요가 있으며, 기존 법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새로운 문제를 다루기 때문에 특별법으로 제정되는 것이 적절하다.
또한, AI 창작물은 전 세계적으로 유통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규제는 국가적·국제적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특히, AI 창작물의 표시 의무화나 학습 데이터 출처 공개와 같은 규제는 전국적으로 일관된 기준이 적용되어야 하므로 개별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제정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마지막으로, AI 창작물과 관련된 책임 소재 문제, 저작권 보호, 윤리적 기준 마련 등의 요소는 기존 법 체계에서 명확히 다루기 어려운 부분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AI 창작물의 특성을 반영한 독립적인 법이 필요하며, 이를 위한 법적 장치는 특정 기술과 문제를 직접 다루는 특별법이 가장 적합하다.
결론적으로, AI 창작물 표시 의무화, 학습 데이터 출처 공개, 감독 기구 설립 등의 내용을 포함한 이 제안은 전국적으로 적용될 필요가 있으며, 기존 법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새로운 문제를 다루기 때문에 특별법으로 제정되는 것이 적절하다.
1. 현황
2. 문제점
3. 개선방안
4. 기대효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