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현황
고용노동부 장애인고용과에서 2023년 장애인 의무고용 현황 발표 보도자료에 따르면, 2023년 공무원 부문의 장애인 고용률은 지방자치단체는 3.70%, 중앙행정기관은 3.54%, 헌법기관은 2.86%, 교육청은 1.89%로 나타났다.
2. 문제점
그 중에서도 교원, 군무원, 판검사 등 장애인 채용 여건이 어려운 특정직 공무원의 경우, 고용률 달성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특히 교원의 경우, 장애인 교사 양성의 어려움과 학부모들 사이에서의 부정적 인식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장애인 교원의 수 자체가 부족한 상황이다. 군무원의 경우에도 격오지 근무 배치와 탄약·총포 관리 등 특수 업무의 비중이 높아 장애인 고용이 어려운 실정이다. 이로 인해 장애인 ‘의무고용 부담금’ 납부 부담은 국방부와 교육부에서 특히 높게 나타났으며, 헌법기관인 검찰과 대법원도 지난 3년간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준수하지 못해 억대의 고용부담금을 납부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장애인 의무고용 제도가 특정직 공무원의 특수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결과로 분석된다.
3. 개선방안
따라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7조 제4항에 따른 의무고용적용제외 직종에 현재 고용이 저조한 직종을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4. 기대효과
현실적으로 장애인 고용이 어려운 직종의 부담금 납부를 경감함으로써 국방부, 교육부, 헌법기관 등이 부담하는 억대의 고용부담금을 절감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절감된 예산은 장애인 직업재활, 교육, 훈련 등의 실효성 있는 지원 사업에 재투자될 수 있다.
1. 현황
고용노동부 장애인고용과에서 2023년 장애인 의무고용 현황 발표 보도자료에 따르면, 2023년 공무원 부문의 장애인 고용률은 지방자치단체는 3.70%, 중앙행정기관은 3.54%, 헌법기관은 2.86%, 교육청은 1.89%로 나타났다.
2. 문제점
그 중에서도 교원, 군무원, 판검사 등 장애인 채용 여건이 어려운 특정직 공무원의 경우, 고용률 달성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특히 교원의 경우, 장애인 교사 양성의 어려움과 학부모들 사이에서의 부정적 인식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장애인 교원의 수 자체가 부족한 상황이다. 군무원의 경우에도 격오지 근무 배치와 탄약·총포 관리 등 특수 업무의 비중이 높아 장애인 고용이 어려운 실정이다. 이로 인해 장애인 ‘의무고용 부담금’ 납부 부담은 국방부와 교육부에서 특히 높게 나타났으며, 헌법기관인 검찰과 대법원도 지난 3년간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준수하지 못해 억대의 고용부담금을 납부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장애인 의무고용 제도가 특정직 공무원의 특수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결과로 분석된다.
3. 개선방안
따라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7조 제4항에 따른 의무고용적용제외 직종에 현재 고용이 저조한 직종을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4. 기대효과
현실적으로 장애인 고용이 어려운 직종의 부담금 납부를 경감함으로써 국방부, 교육부, 헌법기관 등이 부담하는 억대의 고용부담금을 절감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절감된 예산은 장애인 직업재활, 교육, 훈련 등의 실효성 있는 지원 사업에 재투자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