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현황
현재 대한민국은 드론의 보급이 급진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에 따라 드론에 대한 규제를 통하여 건전한 드론 비행 문화와 드론을 이용한 범죄를 예방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제25조에서는 드론의 비밀 누설의 금지만을 규정하고 있으며 이마저도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자는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고만 기재되어 있습니다. 즉, 업무와 관련되지 않은 행위에 대해서는 동법의 벌칙 조항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또한 모든 드론이 신고 절차를 걸쳐야하는 것이 아닙니다. 항공안전법 시행령 제24조 제5항에 따른 무인동력비행장치 중 비영리 목적이며, 최대이륙중량이 2kg 이하인 장치는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를 악용하여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을 드론 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안 및 항공안전법 및 그 시행령과 시행 규칙 등의 개정으로 이를 방지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2. 문제점
신고되지 않은 카메라가 부착된 드론은 신고번호를 부착할 수 없기 때문에 익명성이 보장됩니다. 익명성이 보장된 카메라가 부착된 드론은 타인의 사생활을 쉽게 침해할 수 있습니다. 2024. 12. 03. kbs에서 보도된 뉴스를 보면 49층에 살고 있는 샤워하고 나온 20대 남성이 창밖에 수상한 물체가 있어 관찰했더니 드론인 것으로 밝혀졌고, 이에 황급히 경찰에 신고했으나, 경찰측에서도 ‘이미 날아가버린 드론을 추적하거나 탐지할 방법이 없다.’는 취지로 말한 바 있습니다. 물론 2020년과 2021년 부산 수영구와 해운대구에서는 드론으로 나체 상태인 거주자를 불법 촬영해 경찰에 적발되기도 하였으나, 두 사례 모두 드론의 추락이 있었기 때문에 범인을 검거할 수 있었던 것이였습니다.
3. 개선방안
① 드론 설계 당시 액티브-RFID칩 설치 의무화: 초기 드론을 설계할 당시 RFID칩을 필수적으로 설치하여 해당 RFID칩에 드론의 소유자를 특정할 수 있는 RFID UID를 부여하고 이에 소유권자에 대한 소유자 정보를 기입하여 드론을 식별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암호화하여 저장하여 개인정보가 공공연하게 퍼지는 것을 방지. 또한 드론에 대하여 매도, 매수, 양도, 양수 등의 소유권 이전 행위가 이루어질 경우 기존에 등록된 RFID에 기재된 소유자 정보를 초기화하고 QR 또는 블루투스 등을 통하여 새로운 소유자 정보를 쉽게 기입할 수 있도록 함.
② 액티브-RFID칩 또는 QR 등 임의 제거를 어렵게 하여 드론의 비실명화를 방지: RFID 칩을 드론 내부에 삽입하여 분리 및 파손을 어렵게 하고 이를 임의로 제거하였을 때에는 전류변화 감지하여 드론의 전원이 들어오지 않게 설계
③ RFID 리더기 설치: 드론 비행 허가 구역에 한하여 드론을 인식할 수 있는 RFID리더기를 설치하여 드론의 비행이 감지될 경우 자동으로 RFID리더기에 인식되도록 함
④ 법률 조항 신설: 항공안전법 및 항공안전법 시행령,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은 드론에 대한 안전 관리 등에 있어 한계가 있기에 현재 계류 중인 드론의 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안에 이를 추가하여 건전한 드론 문화와 비실명화된 드론에 대한 범죄를 예방할 필요가 있음
4. 기대효과
드론을 이용한 범죄에 대한 노출 빈도수와 불안감 감소
드론의 익명성이 줄어들어 범죄에 대한 노출 빈도수와 불안감을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앞서 이야기했던 뉴스의 내용과 같이 의도치 않은 범죄의 노출을 막아주며 혹여나 드론을 통한 범죄를 당하더라도 드론을 추적할 수 있어 범죄가 감소할 것이고 이에 따른 불안감을 갖지 않아도 됨.
드론 사고 발생 시 이에 대한 조치의 활성화
- 드론 사고가 발생할 경우 해당 드론에 대한 소유권자를 특정할 수 있어 진상 규명을 신속하게 할 수 있으며 혹여 드론의 도난 또는 분실 등의 사유가 발생하더라도 회복할 수 있음
드론의 신고절차 간소화
- 드론에 RFID 칩을 삽입하고 해당 RFID에 UID를 부여하게 될 경우 해당 RFID에 여러 정보를 기입할 수 있어 드론의 소유권을 위한 신고 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고 신고 절차 간소화를 통하여 드론 산업을 발전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
참고: (https://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B2C4B0Z8A0Y9Y1U4S4T6S1S7Q9Z9Z4), (https://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H2G4G0E6F0B5B1A6Y1Z8X4Y6G0E9F1), (https://www.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1814&ccfNo=2&cciNo=1&cnpClsNo=1)
1. 현황
현재 대한민국은 드론의 보급이 급진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에 따라 드론에 대한 규제를 통하여 건전한 드론 비행 문화와 드론을 이용한 범죄를 예방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제25조에서는 드론의 비밀 누설의 금지만을 규정하고 있으며 이마저도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자는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고만 기재되어 있습니다. 즉, 업무와 관련되지 않은 행위에 대해서는 동법의 벌칙 조항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또한 모든 드론이 신고 절차를 걸쳐야하는 것이 아닙니다. 항공안전법 시행령 제24조 제5항에 따른 무인동력비행장치 중 비영리 목적이며, 최대이륙중량이 2kg 이하인 장치는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를 악용하여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을 드론 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안 및 항공안전법 및 그 시행령과 시행 규칙 등의 개정으로 이를 방지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2. 문제점
신고되지 않은 카메라가 부착된 드론은 신고번호를 부착할 수 없기 때문에 익명성이 보장됩니다. 익명성이 보장된 카메라가 부착된 드론은 타인의 사생활을 쉽게 침해할 수 있습니다. 2024. 12. 03. kbs에서 보도된 뉴스를 보면 49층에 살고 있는 샤워하고 나온 20대 남성이 창밖에 수상한 물체가 있어 관찰했더니 드론인 것으로 밝혀졌고, 이에 황급히 경찰에 신고했으나, 경찰측에서도 ‘이미 날아가버린 드론을 추적하거나 탐지할 방법이 없다.’는 취지로 말한 바 있습니다. 물론 2020년과 2021년 부산 수영구와 해운대구에서는 드론으로 나체 상태인 거주자를 불법 촬영해 경찰에 적발되기도 하였으나, 두 사례 모두 드론의 추락이 있었기 때문에 범인을 검거할 수 있었던 것이였습니다.
3. 개선방안
① 드론 설계 당시 액티브-RFID칩 설치 의무화: 초기 드론을 설계할 당시 RFID칩을 필수적으로 설치하여 해당 RFID칩에 드론의 소유자를 특정할 수 있는 RFID UID를 부여하고 이에 소유권자에 대한 소유자 정보를 기입하여 드론을 식별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암호화하여 저장하여 개인정보가 공공연하게 퍼지는 것을 방지. 또한 드론에 대하여 매도, 매수, 양도, 양수 등의 소유권 이전 행위가 이루어질 경우 기존에 등록된 RFID에 기재된 소유자 정보를 초기화하고 QR 또는 블루투스 등을 통하여 새로운 소유자 정보를 쉽게 기입할 수 있도록 함.
② 액티브-RFID칩 또는 QR 등 임의 제거를 어렵게 하여 드론의 비실명화를 방지: RFID 칩을 드론 내부에 삽입하여 분리 및 파손을 어렵게 하고 이를 임의로 제거하였을 때에는 전류변화 감지하여 드론의 전원이 들어오지 않게 설계
③ RFID 리더기 설치: 드론 비행 허가 구역에 한하여 드론을 인식할 수 있는 RFID리더기를 설치하여 드론의 비행이 감지될 경우 자동으로 RFID리더기에 인식되도록 함
④ 법률 조항 신설: 항공안전법 및 항공안전법 시행령,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은 드론에 대한 안전 관리 등에 있어 한계가 있기에 현재 계류 중인 드론의 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안에 이를 추가하여 건전한 드론 문화와 비실명화된 드론에 대한 범죄를 예방할 필요가 있음
4. 기대효과
드론을 이용한 범죄에 대한 노출 빈도수와 불안감 감소
드론의 익명성이 줄어들어 범죄에 대한 노출 빈도수와 불안감을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앞서 이야기했던 뉴스의 내용과 같이 의도치 않은 범죄의 노출을 막아주며 혹여나 드론을 통한 범죄를 당하더라도 드론을 추적할 수 있어 범죄가 감소할 것이고 이에 따른 불안감을 갖지 않아도 됨.
드론 사고 발생 시 이에 대한 조치의 활성화
- 드론 사고가 발생할 경우 해당 드론에 대한 소유권자를 특정할 수 있어 진상 규명을 신속하게 할 수 있으며 혹여 드론의 도난 또는 분실 등의 사유가 발생하더라도 회복할 수 있음
드론의 신고절차 간소화
- 드론에 RFID 칩을 삽입하고 해당 RFID에 UID를 부여하게 될 경우 해당 RFID에 여러 정보를 기입할 수 있어 드론의 소유권을 위한 신고 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고 신고 절차 간소화를 통하여 드론 산업을 발전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
참고: (https://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B2C4B0Z8A0Y9Y1U4S4T6S1S7Q9Z9Z4), (https://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H2G4G0E6F0B5B1A6Y1Z8X4Y6G0E9F1), (https://www.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1814&ccfNo=2&cciNo=1&cnpClsNo=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