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 보유세 도입 정책

atoms28
2024-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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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angyu84562024-11-05 18:57
최근에 반려견, 반려묘를 단지 귀엽다는 이유로 분양 받았다가 경제적 상황이 악화되거나 개인적인 사유로 동물을 유기 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기 때문에 꼭 필요한 제도인 것 같습니다.

siwoo122024-11-19 09:24
1) 현황
우리나라의 동물 복지는 굉장히 열악한 상태입니다. '반려동물'이라는 개념은 이미 우리나라의 사회에 익숙하게 젖어들었으나 입법은 아직 반려동물을 '가족의 재산'이라고 규정하면서 반려동물과 관련한 공공복지의 확충은 아직 미흡한 상태입니다. 독일의 견주들은 매년 한화 14만원 ~ 77만원의 동물 보유세(Hundesteuer)를 정부에 납세하며, 만약 견공이 은퇴한 탐지견이나 구조견이라면 세금을 감면받게 됩니다. 반려동물에게도 대중교통 요금을 부과하는데, 다만 반려동물은 대중교통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고, 식당, 카페, 쇼핑몰, 상점 등을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존재합니다. 더해 독일에서는 이러한 세금을 학대와 감금에 의해 위기에 빠진 동물들을 구조하는 방향으로서 세금을 사용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더불어 독일에서는 공공보호소를 통한 유기견 의무를 의무화 하였으며, 이것은 펫샵을 이용하여 품종견을 입양하는 우리나라의 현실과 많은 차이점이 존재하는 지점이라고 서술할 수 있을 것입니다.
(출처: 경향신문, ‘ 반려동물 보유세’ 도입 필요하다 2024.10.06 21:28, 이다영 포항시의원https://www.khan.co.kr/opinion/contribution/article/202410062125005)
2) 문제점
우리 헌법 제 37조에서는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를 위해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를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서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러한 세금 제도 도입을 통해서 동물세를 부과하게 된다면 헌법에 의거한 법률 제정이 필요하게 됩니다. 더불어 행정기본법 8조에서는 행정작용은 법률에 위반되어서는 아니 되며,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경우와 그 밖에 국민생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법률에 근거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이러한 동물세를 부과하여 번려동물의 복지를 이루어내기 위해서는 세금을 징수할 수 있는 법을 제정하는 것과 더불어 관련된 조례로서 동물 복지를 담당하는 행정청 또한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관련된 법률로는 소득세법과 국세기본법 등이 존재합니다. 소득세법에서는 '개인의 소득에 대하여 소득의 성격과 납세자의 부담능력 등에 따라 적정하게 과세함으로써 조세부담의 형평을 도모하고 재정수입의 원활한 조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는 목적과 더불어 납세할 개인에 대해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은 이 법에 따라 각자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1. 거주자 2. 비거주자로서 국내원천소득(國內源泉所得)이 있는 개인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에 따라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1. 거주자 2. 비거주자 3. 내국법인 4. 외국법인의 국내지점 또는 국내영업소(출장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5. 그 밖에 이 법에서 정하는 원천징수의무자 등과 같은 납부 의무자를 확실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국세기본법에서는 납세의무의 성립시기를 규정하고 있는데, 1. 소득세ㆍ법인세: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다만,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그 법인이 해산을 하는 때를 말한다. 2. 상속세: 상속이 개시되는 때 3. 증여세: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때 4.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다만, 수입재화의 경우에는 세관장에게 수입신고를 하는 때를 말한다. 5. 개별소비세ㆍ주세 및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과세물품을 제조장으로부터 반출하거나 판매장에서 판매하는 때, 과세장소에 입장하거나 과세유흥장소에서 유흥음식행위를 하는 때 또는 과세영업장소에서 영업행위를 하는 때. 다만, 수입물품의 경우에는 세관장에게 수입신고를 하는 때를 말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반려동물양육자의 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해서 이러한 법률을 제정하게 된다면 관련된 법률의 목적과 더불어 납세의무자의 대상을 지정하고 그 납세가 발생하는 시기를 정확히 규정하는 것 또한 또한 필수적일 것입니다.
3) 개선방안
아직 제정되지 않은 법률이기 때문에 반려동물 보유세에 대한 법안이 제정되었을 때의 가능성을 예측하자면, 만일 앞서 언급한 기사에서 서술되고 있는 것처럼 반려동물 보유세가 ‘세금 징수를 통해 재정수입의 원활한 조달’이라는 목적으로 보유세를 제정한다면, ‘반려동물 보유세’라는 조세의 종류를 법률로써 제정하여야 합니다. 조세법률주의 원칙과 더불어서 조세의 부과 또한 행정청의 처분, 행정 작용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법률적합성의 원칙(법치행정의 원칙)에 따라서 국민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규정은 의회에서 제정하는 법률로서 구체적으로 규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이것은 납세의무를 성립시키는 납세의무자, 과세물건, 과세표준, 과세기간, 세율 등의 과세요건과 조세의 부과·징수 절차를 모두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제정한 법률로 규정해야 한다는 원칙인 과세요건법정주의의 원칙을 따라야 할 것입니다.
더불어 조세 관련 법률에서는 국민의 조세를 어떻게 부과할 것인지에 대한 관련 의무에 대한 규정만을 서술하고 있을 뿐 실제로 국민이 납부한 조세가 어느 부분에 사용되어야 하는 지에 대한 행정청의 의무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것은 입법만으로는 행정청의 자율을 규제할 수 없다는 대의민주주의의 한계라고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명확성의 문제에 대해 ‘국민도 국가행정의 조세 사용이 투명하게 이루어지는 지 알 권리가 있다’라는 의견을 제기하며 국가재정공개 정보공개청구를 요구하는 주장 또한 존재합니다.
4) 기대효과
반려동물 보유세에 대한 여론은 대부분 반려동물 보유세를 제정하겠다는 움직임 자체를 부정하고 있는 추세였습니다. 반려동물을 가진 자들만을 대상으로 조세를 부과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주장이 대부분이었는데, 지방세와 국세도 특정 유흥재를 소비하는 자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러한 주장이 합리적인 논거를 갖춘 주장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 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따릅니다. 반려동물 보유세를 징수하는 법률을 제정하게 된다면 그러한 세금을 징수해 반려동물의 공공복지를 실현하는 정책을 수립할 수 있겠으나, 반려동물 보유세가 반려동물과 관련된 정책에 사용될 것이라는 자금의 투명성이 보장되지 않은(관련 법률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적극적인 효력을 가져올 수는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위 반려동물 보유세에 관련한 법률과 더불어 기본적인 공공반려동물에 대한 복지 인프라가 마련 된다면 세금을 징수하는 행위는 국민에게 의무를 부과함과 동시에 권리를 부여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순환효과를 가져올 수 있을것입니다.
우리나라의 동물 복지는 굉장히 열악한 상태입니다. '반려동물'이라는 개념은 이미 우리나라의 사회에 익숙하게 젖어들었으나 입법은 아직 반려동물을 '가족의 재산'이라고 규정하면서 반려동물과 관련한 공공복지의 확충은 아직 미흡한 상태입니다. 독일의 견주들은 매년 한화 14만원 ~ 77만원의 동물 보유세(Hundesteuer)를 정부에 납세하며, 만약 견공이 은퇴한 탐지견이나 구조견이라면 세금을 감면받게 됩니다. 반려동물에게도 대중교통 요금을 부과하는데, 다만 반려동물은 대중교통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고, 식당, 카페, 쇼핑몰, 상점 등을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존재합니다. 더해 독일에서는 이러한 세금을 학대와 감금에 의해 위기에 빠진 동물들을 구조하는 방향으로서 세금을 사용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더불어 독일에서는 공공보호소를 통한 유기견 의무를 의무화 하였으며, 이것은 펫샵을 이용하여 품종견을 입양하는 우리나라의 현실과 많은 차이점이 존재하는 지점이라고 서술할 수 있을 것입니다.
(출처: 경향신문, ‘ 반려동물 보유세’ 도입 필요하다 2024.10.06 21:28, 이다영 포항시의원https://www.khan.co.kr/opinion/contribution/article/202410062125005)
2) 문제점
우리 헌법 제 37조에서는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를 위해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를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서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러한 세금 제도 도입을 통해서 동물세를 부과하게 된다면 헌법에 의거한 법률 제정이 필요하게 됩니다. 더불어 행정기본법 8조에서는 행정작용은 법률에 위반되어서는 아니 되며,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경우와 그 밖에 국민생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법률에 근거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이러한 동물세를 부과하여 번려동물의 복지를 이루어내기 위해서는 세금을 징수할 수 있는 법을 제정하는 것과 더불어 관련된 조례로서 동물 복지를 담당하는 행정청 또한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관련된 법률로는 소득세법과 국세기본법 등이 존재합니다. 소득세법에서는 '개인의 소득에 대하여 소득의 성격과 납세자의 부담능력 등에 따라 적정하게 과세함으로써 조세부담의 형평을 도모하고 재정수입의 원활한 조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는 목적과 더불어 납세할 개인에 대해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은 이 법에 따라 각자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1. 거주자 2. 비거주자로서 국내원천소득(國內源泉所得)이 있는 개인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에 따라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1. 거주자 2. 비거주자 3. 내국법인 4. 외국법인의 국내지점 또는 국내영업소(출장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5. 그 밖에 이 법에서 정하는 원천징수의무자 등과 같은 납부 의무자를 확실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국세기본법에서는 납세의무의 성립시기를 규정하고 있는데, 1. 소득세ㆍ법인세: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다만,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그 법인이 해산을 하는 때를 말한다. 2. 상속세: 상속이 개시되는 때 3. 증여세: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때 4.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다만, 수입재화의 경우에는 세관장에게 수입신고를 하는 때를 말한다. 5. 개별소비세ㆍ주세 및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과세물품을 제조장으로부터 반출하거나 판매장에서 판매하는 때, 과세장소에 입장하거나 과세유흥장소에서 유흥음식행위를 하는 때 또는 과세영업장소에서 영업행위를 하는 때. 다만, 수입물품의 경우에는 세관장에게 수입신고를 하는 때를 말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반려동물양육자의 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해서 이러한 법률을 제정하게 된다면 관련된 법률의 목적과 더불어 납세의무자의 대상을 지정하고 그 납세가 발생하는 시기를 정확히 규정하는 것 또한 또한 필수적일 것입니다.
3) 개선방안
아직 제정되지 않은 법률이기 때문에 반려동물 보유세에 대한 법안이 제정되었을 때의 가능성을 예측하자면, 만일 앞서 언급한 기사에서 서술되고 있는 것처럼 반려동물 보유세가 ‘세금 징수를 통해 재정수입의 원활한 조달’이라는 목적으로 보유세를 제정한다면, ‘반려동물 보유세’라는 조세의 종류를 법률로써 제정하여야 합니다. 조세법률주의 원칙과 더불어서 조세의 부과 또한 행정청의 처분, 행정 작용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법률적합성의 원칙(법치행정의 원칙)에 따라서 국민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규정은 의회에서 제정하는 법률로서 구체적으로 규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이것은 납세의무를 성립시키는 납세의무자, 과세물건, 과세표준, 과세기간, 세율 등의 과세요건과 조세의 부과·징수 절차를 모두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제정한 법률로 규정해야 한다는 원칙인 과세요건법정주의의 원칙을 따라야 할 것입니다.
더불어 조세 관련 법률에서는 국민의 조세를 어떻게 부과할 것인지에 대한 관련 의무에 대한 규정만을 서술하고 있을 뿐 실제로 국민이 납부한 조세가 어느 부분에 사용되어야 하는 지에 대한 행정청의 의무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것은 입법만으로는 행정청의 자율을 규제할 수 없다는 대의민주주의의 한계라고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명확성의 문제에 대해 ‘국민도 국가행정의 조세 사용이 투명하게 이루어지는 지 알 권리가 있다’라는 의견을 제기하며 국가재정공개 정보공개청구를 요구하는 주장 또한 존재합니다.
4) 기대효과
반려동물 보유세에 대한 여론은 대부분 반려동물 보유세를 제정하겠다는 움직임 자체를 부정하고 있는 추세였습니다. 반려동물을 가진 자들만을 대상으로 조세를 부과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주장이 대부분이었는데, 지방세와 국세도 특정 유흥재를 소비하는 자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러한 주장이 합리적인 논거를 갖춘 주장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 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따릅니다. 반려동물 보유세를 징수하는 법률을 제정하게 된다면 그러한 세금을 징수해 반려동물의 공공복지를 실현하는 정책을 수립할 수 있겠으나, 반려동물 보유세가 반려동물과 관련된 정책에 사용될 것이라는 자금의 투명성이 보장되지 않은(관련 법률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적극적인 효력을 가져올 수는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위 반려동물 보유세에 관련한 법률과 더불어 기본적인 공공반려동물에 대한 복지 인프라가 마련 된다면 세금을 징수하는 행위는 국민에게 의무를 부과함과 동시에 권리를 부여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순환효과를 가져올 수 있을것입니다.

shwogjs123452024-11-19 11:41
1) 현행 법 조문
현재 대한민국에는 반려동물 보유세와 관련된 구체적인 법 조문은 존재하지 않지만, 동물보호법과 동물복지 종합계획을 통해 반려동물 보호와 복지에 대한 기본적인 틀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반려동물 보유세는 아직 도입되지 않았으나, 2020년부터 정부와 국회에서 이를 검토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동물보호법 제12조 (반려동물의 등록)
반려견 소유자는 해당 동물을 지방자치단체에 등록해야 하며, 등록된 동물에 대해 관리 의무를 다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동물보호법 제13조 (유기 및 학대 금지)
반려동물을 유기하거나 학대하는 행위는 금지되어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동물복지 종합계획(2020~2024년)
농림축산식품부는 동물복지 종합계획을 통해 반려동물 보유세 또는 부담금 도입을 검토하고 있으며, 유기동물 보호 및 동물복지 향상을 위한 재원을 마련하는 방안을 논의 중입니다.
2) 해외 사례
독일
독일은 대표적으로 반려견 보유세를 부과하는 국가 중 하나입니다. 독일의 반려견 보유세는 지방세로 부과되며, 일반적으로 한 마리당 연간 약 100유로(약 13만 원)가 부과됩니다. 맹견이나 다수의 반려견을 기르는 경우 추가 세금이 부과되며, 생활보호대상자나 안내견 등은 세금이 면제됩니다. 이 세금은 주로 길거리 청소비용이나 유기견 보호시설 운영비로 사용됩니다.
네덜란드
네덜란드 역시 일부 지자체에서 반려견 보유세를 부과하고 있으며, 세금은 주로 유기견 보호시설 운영비나 무료 중성화 수술 지원 등에 사용됩니다. 그러나 세금 징수의 어려움과 형평성 문제로 일부 지자체에서는 폐지되었습니다.
중국
중국에서도 대형견을 기르는 경우 일정한 세금을 부과하며, 모든 애완견은 반드시 등록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등록 후 매년 애완견 보유세가 부과되며, 이 비용은 주로 동물 관리 및 복지 예산으로 사용됩니다.
3) 문제점
1. 등록률 저조 및 세금 회피 가능성
현재 대한민국에서는 반려견 등록제가 시행되고 있지만, 등록률이 낮아 실제로 모든 반려동물이 관리되지 않고 있습니다. 만약 반려동물 보유세가 도입된다면, 일부 소유자들이 세금을 회피하기 위해 반려동물을 등록하지 않거나 불법적으로 키우는 사례가 늘어날 가능성이 큽니다.
2. 형평성 문제
반려동물의 종류나 크기에 따라 세금을 어떻게 차등 적용할 것인지에 대한 기준이 모호합니다. 예를 들어, 개와 고양이뿐만 아니라 다른 소형 동물을 키우는 경우에도 동일한 세금을 부과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합니다.
3. 유기 동물 증가 우려
반려동물 보유세 도입으로 인해 경제적 부담이 커진 일부 소유자들이 반려동물을 유기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는 오히려 유기 동물 문제를 악화시킬 수 있는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4. 사회적 합의 부족
반려동물 보유세에 대한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으며, 아직 사회적 합의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특히 세금이 어떻게 사용될 것인지에 대한 명확한 계획이 없다면 국민들의 불신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4) 개선 방안 및 개정안 제안
1. 반려동물 보유세 도입 및 관리 체계 강화
모든 반려동물을 대상으로 한 보유세를 도입하여, 이를 통해 유기 동물을 보호하고 동물 복지를 강화할 수 있는 재원을 마련해야 합니다. 특히 일정 소득 이하의 취약계층이나 장애인 안내견 등은 면제하거나 감면 혜택을 제공하여 부담을 줄여야 합니다.
개정안 제안:
"정부는 모든 반려동물을 대상으로 한 보유세를 도입하며, 이를 통해 발생한 재원은 유기 동물 보호시설 운영 및 동물복지 정책에 사용한다. 다만, 일정 소득 이하의 취약계층 및 장애인 안내견 등에 대해서는 면제 또는 감면 혜택을 제공한다."
2. 등록 의무화 및 미등록 시 강력한 처벌
모든 반려동물을 반드시 등록하도록 하고, 미등록 시 강력한 처벌을 부과해야 합니다. 또한 마이크로칩 삽입 등의 기술적 수단을 통해 실시간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개정안 제안:
"모든 반려동물을 반드시 등록하도록 하고, 미등록 시 최대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또한 마이크로칩 삽입 등을 통해 실시간으로 반려동물을 관리한다."
3. 차등 과세 기준 마련
반려동물의 종류와 크기에 따라 차등 과세 기준을 마련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대형견이나 고양이 등은 더 높은 세금을 부과하고, 소형 동물이나 특수 목적(예: 안내견)의 경우에는 감면 혜택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형평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개정안 제안:
"정부는 반려동물의 종류와 크기에 따라 차등 과세 기준을 마련하며, 대형견이나 고양이 등은 더 높은 세금을 부과하고 특수 목적의 동물(안내견 등)은 감면 혜택을 제공한다."
4. 세금 활용 방안 명확화 및 투명성 확보
걷힌 세금은 반드시 동물 복지와 관련된 정책에 사용되도록 명확한 계획을 마련하고 투명성을 확보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지자체나 정부 기관이 정기적으로 보고서를 발행하여 국민들에게 사용 내역을 공개해야 합니다.
개정안 제안:
"걷힌 보유세는 반드시 동물 복지와 관련된 정책(예: 유기 동물 보호시설 운영비)에 사용되며, 정부는 정기적으로 보고서를 발행하여 국민들에게 사용 내역을 공개한다."
5) 추가 혜택
1. 반려인에게 의료보험 혜택 제공
보유세를 납부한 사람들에게는 일정 부분 의료보험 혜택(예: 예방 접종 할인)을 제공하여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책임감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개정안 제안:
"보유세 납부자는 예방 접종 및 정기 검진 시 의료보험 혜택(예: 예방 접종 할인)을 제공받는다."
2. 지역 인프라 이용 혜택 확대
보유세 납부자에게는 지역 내 공공시설(예: 공원 내 펫존) 이용 시 추가적인 혜택(무료 이용권 등)을 제공하여 지역사회에서 책임감 있게 반려동물을 키울 수 있도록 장려합니다.
개정안 제안:
"보유세 납부자는 지역 내 공공시설(예: 공원 내 펫존)을 무료 또는 할인된 가격으로 이용할 수 있는 혜택을 제공받는다."
결론
반려동물 보유세는 단순히 세금을 걷는 것이 아니라, 책임 있는 양육 문화를 조성하고 유기 동물을 줄이며 사회적 비용을 절감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차등 과세 기준 마련, 투명한 세금 활용 방안, 추가적인 혜택 제공 등을 통해 국민들의 신뢰를 얻고 사회적 합의를 이루어야 할 것입니다.
현재 대한민국에는 반려동물 보유세와 관련된 구체적인 법 조문은 존재하지 않지만, 동물보호법과 동물복지 종합계획을 통해 반려동물 보호와 복지에 대한 기본적인 틀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반려동물 보유세는 아직 도입되지 않았으나, 2020년부터 정부와 국회에서 이를 검토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동물보호법 제12조 (반려동물의 등록)
반려견 소유자는 해당 동물을 지방자치단체에 등록해야 하며, 등록된 동물에 대해 관리 의무를 다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동물보호법 제13조 (유기 및 학대 금지)
반려동물을 유기하거나 학대하는 행위는 금지되어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동물복지 종합계획(2020~2024년)
농림축산식품부는 동물복지 종합계획을 통해 반려동물 보유세 또는 부담금 도입을 검토하고 있으며, 유기동물 보호 및 동물복지 향상을 위한 재원을 마련하는 방안을 논의 중입니다.
2) 해외 사례
독일
독일은 대표적으로 반려견 보유세를 부과하는 국가 중 하나입니다. 독일의 반려견 보유세는 지방세로 부과되며, 일반적으로 한 마리당 연간 약 100유로(약 13만 원)가 부과됩니다. 맹견이나 다수의 반려견을 기르는 경우 추가 세금이 부과되며, 생활보호대상자나 안내견 등은 세금이 면제됩니다. 이 세금은 주로 길거리 청소비용이나 유기견 보호시설 운영비로 사용됩니다.
네덜란드
네덜란드 역시 일부 지자체에서 반려견 보유세를 부과하고 있으며, 세금은 주로 유기견 보호시설 운영비나 무료 중성화 수술 지원 등에 사용됩니다. 그러나 세금 징수의 어려움과 형평성 문제로 일부 지자체에서는 폐지되었습니다.
중국
중국에서도 대형견을 기르는 경우 일정한 세금을 부과하며, 모든 애완견은 반드시 등록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등록 후 매년 애완견 보유세가 부과되며, 이 비용은 주로 동물 관리 및 복지 예산으로 사용됩니다.
3) 문제점
1. 등록률 저조 및 세금 회피 가능성
현재 대한민국에서는 반려견 등록제가 시행되고 있지만, 등록률이 낮아 실제로 모든 반려동물이 관리되지 않고 있습니다. 만약 반려동물 보유세가 도입된다면, 일부 소유자들이 세금을 회피하기 위해 반려동물을 등록하지 않거나 불법적으로 키우는 사례가 늘어날 가능성이 큽니다.
2. 형평성 문제
반려동물의 종류나 크기에 따라 세금을 어떻게 차등 적용할 것인지에 대한 기준이 모호합니다. 예를 들어, 개와 고양이뿐만 아니라 다른 소형 동물을 키우는 경우에도 동일한 세금을 부과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합니다.
3. 유기 동물 증가 우려
반려동물 보유세 도입으로 인해 경제적 부담이 커진 일부 소유자들이 반려동물을 유기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는 오히려 유기 동물 문제를 악화시킬 수 있는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4. 사회적 합의 부족
반려동물 보유세에 대한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으며, 아직 사회적 합의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특히 세금이 어떻게 사용될 것인지에 대한 명확한 계획이 없다면 국민들의 불신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4) 개선 방안 및 개정안 제안
1. 반려동물 보유세 도입 및 관리 체계 강화
모든 반려동물을 대상으로 한 보유세를 도입하여, 이를 통해 유기 동물을 보호하고 동물 복지를 강화할 수 있는 재원을 마련해야 합니다. 특히 일정 소득 이하의 취약계층이나 장애인 안내견 등은 면제하거나 감면 혜택을 제공하여 부담을 줄여야 합니다.
개정안 제안:
"정부는 모든 반려동물을 대상으로 한 보유세를 도입하며, 이를 통해 발생한 재원은 유기 동물 보호시설 운영 및 동물복지 정책에 사용한다. 다만, 일정 소득 이하의 취약계층 및 장애인 안내견 등에 대해서는 면제 또는 감면 혜택을 제공한다."
2. 등록 의무화 및 미등록 시 강력한 처벌
모든 반려동물을 반드시 등록하도록 하고, 미등록 시 강력한 처벌을 부과해야 합니다. 또한 마이크로칩 삽입 등의 기술적 수단을 통해 실시간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개정안 제안:
"모든 반려동물을 반드시 등록하도록 하고, 미등록 시 최대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또한 마이크로칩 삽입 등을 통해 실시간으로 반려동물을 관리한다."
3. 차등 과세 기준 마련
반려동물의 종류와 크기에 따라 차등 과세 기준을 마련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대형견이나 고양이 등은 더 높은 세금을 부과하고, 소형 동물이나 특수 목적(예: 안내견)의 경우에는 감면 혜택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형평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개정안 제안:
"정부는 반려동물의 종류와 크기에 따라 차등 과세 기준을 마련하며, 대형견이나 고양이 등은 더 높은 세금을 부과하고 특수 목적의 동물(안내견 등)은 감면 혜택을 제공한다."
4. 세금 활용 방안 명확화 및 투명성 확보
걷힌 세금은 반드시 동물 복지와 관련된 정책에 사용되도록 명확한 계획을 마련하고 투명성을 확보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지자체나 정부 기관이 정기적으로 보고서를 발행하여 국민들에게 사용 내역을 공개해야 합니다.
개정안 제안:
"걷힌 보유세는 반드시 동물 복지와 관련된 정책(예: 유기 동물 보호시설 운영비)에 사용되며, 정부는 정기적으로 보고서를 발행하여 국민들에게 사용 내역을 공개한다."
5) 추가 혜택
1. 반려인에게 의료보험 혜택 제공
보유세를 납부한 사람들에게는 일정 부분 의료보험 혜택(예: 예방 접종 할인)을 제공하여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책임감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개정안 제안:
"보유세 납부자는 예방 접종 및 정기 검진 시 의료보험 혜택(예: 예방 접종 할인)을 제공받는다."
2. 지역 인프라 이용 혜택 확대
보유세 납부자에게는 지역 내 공공시설(예: 공원 내 펫존) 이용 시 추가적인 혜택(무료 이용권 등)을 제공하여 지역사회에서 책임감 있게 반려동물을 키울 수 있도록 장려합니다.
개정안 제안:
"보유세 납부자는 지역 내 공공시설(예: 공원 내 펫존)을 무료 또는 할인된 가격으로 이용할 수 있는 혜택을 제공받는다."
결론
반려동물 보유세는 단순히 세금을 걷는 것이 아니라, 책임 있는 양육 문화를 조성하고 유기 동물을 줄이며 사회적 비용을 절감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차등 과세 기준 마련, 투명한 세금 활용 방안, 추가적인 혜택 제공 등을 통해 국민들의 신뢰를 얻고 사회적 합의를 이루어야 할 것입니다.
1. 현황
현재 반려동물 1000만 시대라는 키워드가 떠오르고 있으며, 한국은 인구의 3분의 1이 반려동물과 살아가고 있습니다. 초기에는 가정에서 키우는 동물을 애완으로 지칭하였지만, 동물은 물건이 아니라 한 생명체로 존중하기로 하여 “반려”로 통용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동물에 대한 인식 수준을 높이고자 다양한 노력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보호, 복지를 받지 않고 버려지고 있는 유기 동물들은 11만 마리로 추정됩니다. 유기 동물은 증가하는 반면 보호 센터는 동물들을 받아줄 공간이 부족합니다. 동물들이 안전하고 깨끗한 환경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안락사, 보호소 마련에 대한 문제들을 정부가 적극적으로 논의해야 하는 건 중 하나입니다.
2. 문제점
반려동물 보유세 관련 찬반 논쟁이 대두되어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인지에 대한 문제가 생겨서 반려동물을 둘러싼 사회적 비용과 갈등이 나타나는 재정 압박, 반려동물 양육인의 도덕적 해이나 무책임한 행동을 하는 시민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한 언론에서 하는 이야기하는 것 중 하나는 사회 인프라가 제대로 구축되지 않은 상태에서 보유세가 적용되면 그 목적에 따른 비용으로 이용될 것이 아니라 그 외로 사용될 수 있는 우려가 있다고 합니다.
3. 개선방안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때 공략 중 하나였던 “동물을 등록하면 세금을 조금 내는 대신 의료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하겠다” 하는 공략을 재검토하는 것입니다. 시민들의 반란이라는 위기로 후퇴를 하는 것보다는 적극적으로 임하는 정부의 모습을 보여서 문제의식이 알려져야 합니다.
4. 기대효과
동물 유기를 한 시민들에게도 강력한 범칙금을 부여하여 동물이 소중한 생명체임을 알 수 있도록 할 수 있습니다.
동물도 함께 살아가는 세상으로 인간에게만 베네핏을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 동물 인프라도 개선하여 세계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나라가 될 수 있습니다.
참고:
https://www.kci.go.kr/kciportal/ci/sereArticleSearch/ciSereArtiView.kci?sereArticleSearchBean.artiId=ART002605951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409229908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