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 예비군 공결 관련 법안 개선

zlxp1003
2024-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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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현황

현재 대한민국은 휴전 중인 국가로써 군대를 전역한 후에는 일정 기간 동안 예비군 훈련을 받아야 함.

그 중 대학생은 학생예비군으로 따로 소집이 되어 1년에 1번은 무조건 갔다와야 해서 학교 수업에 어쩔 수 없이 빠지는 경우가 무조건 있다.


2. 문제점

수업을 빠지는 입장에서 학생 측에는 손해 보는게 한 두개가 아님.

결석을 하면 예비군 훈련으로 공결 처리를 해야하는데 어떤 교수는 결석 처리로 해버리는 경우도 있고 예비군 때문에 들어야 할 수업도 못 듣는 경우도 있음.

수업을 못 듣는 경우는 따로 추가 학습을 개인적으로 하면 되지만 결석은 수업 점수에서 감점이 되기 때문에 이 점수는 크게 작용될 것으로 예상 됨.

또한 교수들이 예비군 법을 인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 또한 수업은 전반적으로 교수에게 권한이 있기 때문에 개인 권한으로 하려는 경우도 많음.  


3. 개선방안

예비군 관련 법안은 존재하니 개정을 하여 예비군 관련 사항은 교수 개인권한으로는 못 건들게 끔 시스템을 도입 하여야 함.

또한 학생 예비군들을 위하여 수업 자료를 제공하거나 녹음본을 제공하는 등 혜택을 줘야 함.


4. 기대효과

대한민국의 군필 중 학생들은 대부분 대학생 예비군으로 등록 되어있기에 이 법안이 통과될 시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오게 될 것임.

또한 현재 한국은 예비군 관련해서 지원이 턱 없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런 법안이 통과되면 그나마 예비군 환경에 개선이 될 것임.


참고: 서울대도 예비군 결석처리 논란…"교수 법 위반" 軍까지 나섰다 |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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