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 예비군 공결 관련 법안 개선

zlxp1003
2024-11-05
조회수 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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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hk08072024-11-05 20:27
예비군으로 인해 수업을 빠지게 되는 학우들을 많이 지켜본 입장에서 공감이 되는 문제입니다. 물론 교수님들에 따라 예비군 훈련에 대한 이해가 다르긴 하지만, 제도적으로 보장이 된다면 불필요한 피해를 줄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예비군 훈련으로 결석한 경우에 공결 처리가 확실히 이뤄지고, 수업 자료나 녹음본 제공 같은 지원이 추가된다면 학생들이 학업에 더 집중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법안이 통과된다면 많은 예비군 학생들이 억울하게 피해보지 않고 더 나은 환경에서 학업을 이어갈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합니다.

leehj00882024-11-05 21:19
예비군의 학습권 보장과 불합리한 처우 개선을 위한 시스템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비군법과 고등교육법에서 예비군의 학습권 보장 조치사항을 명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이익 사례가 최근까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개정안이 발표되어 학업 보장이 가능하도록 학칙을 개정한 학교도 존재하나, 이루어지지 않은 학교도 있는 듯합니다. 그래서 작성자분께서 강제적인 시스템을 도입하자고 하신 것 같습니다. 또한, 예비군으로 수업을 빠진 학생들에게 수업 자료나 녹화 강의가 불합리하다고 이의를 제기한 학생들도 있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서는 학습권을 보장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적절한 논의가 더욱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shwogjs123452024-11-11 12:24
1) 현행 법 조문
예비군법 제10조의2 (예비군 동원 또는 훈련 관련 학업 보장)
제10조의2 제1항: 고등학교 이상의 학교의 장은 예비군대원으로 동원되거나 훈련을 받는 학생에 대하여 그 기간을 결석으로 처리하거나 그 동원이나 훈련을 이유로 불리하게 처우하지 못한다.
제10조의2 제2항: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17조의3 (학생예비군에 대한 학습권 보장)
제17조의3 제1항: 학교의 장은 예비군대원으로 동원되거나 훈련을 받는 학생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해당 동원 또는 훈련 기간 동안 수업에 있어서 결석으로 처리하지 않을 것.
해당 동원 또는 훈련 기간 동안 수업과 관련된 자료 제공 또는 수업 보충을 실시할 것.
그 밖에 해당 동원 또는 훈련을 이유로 성적 처리 등 학업에 불리한 처우를 하지 않을 것.
2) 문제점
현재 법령은 예비군 훈련으로 인한 결석을 인정하고, 불리한 처우를 금지하고 있지만, 여전히 몇 가지 문제점이 존재합니다.
보충학습자료 제공 의무 부족: 일부 대학에서는 예비군 훈련 참가자에게 강의 자료나 보충 수업을 제공하지 않아 학습 공백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강제성 부족: 법령은 출석 인정과 불리한 처우 금지를 명시하고 있지만, 이를 위반했을 때 실질적으로 적용되는 처벌이 미흡하여 강제성이 부족합니다.
교수 재량 문제: 교수 재량에 따라 출석 인정 및 학습 보충 여부가 달라져 학생들이 일관된 보호를 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3) 법 조문 개선 방안
1. 보충학습자료 제공 의무화
예비군 훈련으로 인해 결석한 학생에게 반드시 보충학습자료를 제공하도록 명문화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학습 공백을 최소화하
고, 학생들이 예비군 훈련으로 인한 학업 손실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개정안 제안: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17조의3 개정
"학교의 장은 예비군대원이 동원되거나 훈련을 받는 학생에게 해당 수업과 관련된 자료를 제공하거나 보충 수업을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2. 강제성 강화 및 처벌 기준 명확화
현재 법령에서 '불리한 처우'라는 표현이 모호하게 해석될 여지가 있어, 구체적인 처벌 기준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교수나 학교 측에서 예비군 훈련 참가자를 불리하게 대우하지 않도록 강제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개정안 제안:
예비군법 제10조의2 개정
"학교의 장이나 교원이 예비군대원의 학습권을 침해하거나 불리하게 처우할 경우, 구체적인 사례(출석 인정 거부, 성적 감점 등)에 따라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학사 운영 실적 평가 반영
각 대학에서 예비군 훈련 참가자의 학습권 보호 여부를 평가하여 대학 평가에 반영하는 방안을 도입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대학들이 자발적으로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에 더 신경 쓰도록 유도할 수 있습니다.
개정안 제안: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
"교육부는 각 대학에서 예비군대원의 학습권 보호 실적을 평가하여 대학 평가에 반영하며, 우수한 실적을 기록한 대학에는 추가적인 지원 혜택을 제공할 수 있다."
4) 기대효과
이러한 법적 개선이 이루어지면 다음과 같은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됩니다:
학습권 보호 강화: 예비군 훈련 참가로 인한 학습 공백이 줄어들고, 학생들이 보다 안정적으로 학업과 병역 의무를 병행할 수 있게 됩니다.
법적 강제성 확보: 구체적인 처벌 기준이 마련됨으로써 학교와 교수들이 법령을 준수하도록 강제성이 강화됩니다.
대학 자율성 촉진: 대학 평가에 학습권 보호 실적이 반영됨으로써 각 대학이 자발적으로 학생들의 권익 보호에 더 신경 쓰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예비군 훈련 참가로 인해 발생하는 학습 공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기존 법령의 개정과 함께 새로운 법적 장치가 필요하며, 이를 통해 예비군 학생들의 권익을 보다 철저히 보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비군법 제10조의2 (예비군 동원 또는 훈련 관련 학업 보장)
제10조의2 제1항: 고등학교 이상의 학교의 장은 예비군대원으로 동원되거나 훈련을 받는 학생에 대하여 그 기간을 결석으로 처리하거나 그 동원이나 훈련을 이유로 불리하게 처우하지 못한다.
제10조의2 제2항: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17조의3 (학생예비군에 대한 학습권 보장)
제17조의3 제1항: 학교의 장은 예비군대원으로 동원되거나 훈련을 받는 학생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해당 동원 또는 훈련 기간 동안 수업에 있어서 결석으로 처리하지 않을 것.
해당 동원 또는 훈련 기간 동안 수업과 관련된 자료 제공 또는 수업 보충을 실시할 것.
그 밖에 해당 동원 또는 훈련을 이유로 성적 처리 등 학업에 불리한 처우를 하지 않을 것.
2) 문제점
현재 법령은 예비군 훈련으로 인한 결석을 인정하고, 불리한 처우를 금지하고 있지만, 여전히 몇 가지 문제점이 존재합니다.
보충학습자료 제공 의무 부족: 일부 대학에서는 예비군 훈련 참가자에게 강의 자료나 보충 수업을 제공하지 않아 학습 공백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강제성 부족: 법령은 출석 인정과 불리한 처우 금지를 명시하고 있지만, 이를 위반했을 때 실질적으로 적용되는 처벌이 미흡하여 강제성이 부족합니다.
교수 재량 문제: 교수 재량에 따라 출석 인정 및 학습 보충 여부가 달라져 학생들이 일관된 보호를 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3) 법 조문 개선 방안
1. 보충학습자료 제공 의무화
예비군 훈련으로 인해 결석한 학생에게 반드시 보충학습자료를 제공하도록 명문화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학습 공백을 최소화하
고, 학생들이 예비군 훈련으로 인한 학업 손실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개정안 제안: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17조의3 개정
"학교의 장은 예비군대원이 동원되거나 훈련을 받는 학생에게 해당 수업과 관련된 자료를 제공하거나 보충 수업을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2. 강제성 강화 및 처벌 기준 명확화
현재 법령에서 '불리한 처우'라는 표현이 모호하게 해석될 여지가 있어, 구체적인 처벌 기준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교수나 학교 측에서 예비군 훈련 참가자를 불리하게 대우하지 않도록 강제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개정안 제안:
예비군법 제10조의2 개정
"학교의 장이나 교원이 예비군대원의 학습권을 침해하거나 불리하게 처우할 경우, 구체적인 사례(출석 인정 거부, 성적 감점 등)에 따라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학사 운영 실적 평가 반영
각 대학에서 예비군 훈련 참가자의 학습권 보호 여부를 평가하여 대학 평가에 반영하는 방안을 도입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대학들이 자발적으로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에 더 신경 쓰도록 유도할 수 있습니다.
개정안 제안: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
"교육부는 각 대학에서 예비군대원의 학습권 보호 실적을 평가하여 대학 평가에 반영하며, 우수한 실적을 기록한 대학에는 추가적인 지원 혜택을 제공할 수 있다."
4) 기대효과
이러한 법적 개선이 이루어지면 다음과 같은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됩니다:
학습권 보호 강화: 예비군 훈련 참가로 인한 학습 공백이 줄어들고, 학생들이 보다 안정적으로 학업과 병역 의무를 병행할 수 있게 됩니다.
법적 강제성 확보: 구체적인 처벌 기준이 마련됨으로써 학교와 교수들이 법령을 준수하도록 강제성이 강화됩니다.
대학 자율성 촉진: 대학 평가에 학습권 보호 실적이 반영됨으로써 각 대학이 자발적으로 학생들의 권익 보호에 더 신경 쓰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예비군 훈련 참가로 인해 발생하는 학습 공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기존 법령의 개정과 함께 새로운 법적 장치가 필요하며, 이를 통해 예비군 학생들의 권익을 보다 철저히 보호할 수 있을 것입니다.

jinha0210292024-11-24 20:31
1. 관련 법안
1. 예비군법 제10조 제4항
• 현행 조항:
“훈련 참석으로 인한 결석은 공결로 처리되며, 이에 대한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 된다.”
• 문제점:
법적으로 공결 처리 의무는 명시되어 있지만, 교수들이 이를 제대로 준수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하고, 제재 조항이 없어 학생들이 피해를 보고 있음.
2. 고등교육법 제21조 제1항
• 현행 조항:
“대학은 자율적으로 학사 운영을 결정할 권한을 가진다.”
• 문제점:
학사 운영의 자율성이 과도하게 보장되면서, 교수의 재량으로 예비군 훈련과 관련된 공결 처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음.
2. 개선 방안
1. 예비군법 개정
• 공결 처리 의무 강화:
예비군법 제10조 제4항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해야 합니다:
“공결 처리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결석 처리로 인해 학생의 학업 성적에 불이익을 주는 경우, 해당 교수 또는 대학에 대해 행정적 제재를 가한다.”
이를 통해 예비군 훈련에 따른 공결 처리가 강제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2. 고등교육법 개정
• 수업 자료 제공 의무화:
고등교육법 제21조 제1항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해야 합니다:
“예비군 훈련으로 인해 수업에 참석하지 못한 학생들에게는 대체 학습 자료(강의 녹음본, 강의자료 등)를 제공해야 한다. 이를 위반한 경우, 학사 운영 평가에서 불이익을 부과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예비군 훈련과 학업 간의 균형을 맞추고, 학생들이 학업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3. 기대 효과
• 공결 처리의 법적 강제성과 교수의 의무를 강화함으로써, 학생들이 학업 성적에서 불이익을 받는 사례를 줄일 수 있습니다.
• 대학 내 예비군 관련 지원 환경을 개선하여 군 복무를 마친 학생들이 학업과 훈련을 병행하는 데 있어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법안 개정과 시스템 도입을 통해 학생 예비군들의 권리가 보장되기를 기대합니다.
1. 예비군법 제10조 제4항
• 현행 조항:
“훈련 참석으로 인한 결석은 공결로 처리되며, 이에 대한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 된다.”
• 문제점:
법적으로 공결 처리 의무는 명시되어 있지만, 교수들이 이를 제대로 준수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하고, 제재 조항이 없어 학생들이 피해를 보고 있음.
2. 고등교육법 제21조 제1항
• 현행 조항:
“대학은 자율적으로 학사 운영을 결정할 권한을 가진다.”
• 문제점:
학사 운영의 자율성이 과도하게 보장되면서, 교수의 재량으로 예비군 훈련과 관련된 공결 처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음.
2. 개선 방안
1. 예비군법 개정
• 공결 처리 의무 강화:
예비군법 제10조 제4항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해야 합니다:
“공결 처리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결석 처리로 인해 학생의 학업 성적에 불이익을 주는 경우, 해당 교수 또는 대학에 대해 행정적 제재를 가한다.”
이를 통해 예비군 훈련에 따른 공결 처리가 강제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2. 고등교육법 개정
• 수업 자료 제공 의무화:
고등교육법 제21조 제1항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해야 합니다:
“예비군 훈련으로 인해 수업에 참석하지 못한 학생들에게는 대체 학습 자료(강의 녹음본, 강의자료 등)를 제공해야 한다. 이를 위반한 경우, 학사 운영 평가에서 불이익을 부과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예비군 훈련과 학업 간의 균형을 맞추고, 학생들이 학업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3. 기대 효과
• 공결 처리의 법적 강제성과 교수의 의무를 강화함으로써, 학생들이 학업 성적에서 불이익을 받는 사례를 줄일 수 있습니다.
• 대학 내 예비군 관련 지원 환경을 개선하여 군 복무를 마친 학생들이 학업과 훈련을 병행하는 데 있어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법안 개정과 시스템 도입을 통해 학생 예비군들의 권리가 보장되기를 기대합니다.
1. 현황
현재 대한민국은 휴전 중인 국가로써 군대를 전역한 후에는 일정 기간 동안 예비군 훈련을 받아야 함.
그 중 대학생은 학생예비군으로 따로 소집이 되어 1년에 1번은 무조건 갔다와야 해서 학교 수업에 어쩔 수 없이 빠지는 경우가 무조건 있다.
2. 문제점
수업을 빠지는 입장에서 학생 측에는 손해 보는게 한 두개가 아님.
결석을 하면 예비군 훈련으로 공결 처리를 해야하는데 어떤 교수는 결석 처리로 해버리는 경우도 있고 예비군 때문에 들어야 할 수업도 못 듣는 경우도 있음.
수업을 못 듣는 경우는 따로 추가 학습을 개인적으로 하면 되지만 결석은 수업 점수에서 감점이 되기 때문에 이 점수는 크게 작용될 것으로 예상 됨.
또한 교수들이 예비군 법을 인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 또한 수업은 전반적으로 교수에게 권한이 있기 때문에 개인 권한으로 하려는 경우도 많음.
3. 개선방안
예비군 관련 법안은 존재하니 개정을 하여 예비군 관련 사항은 교수 개인권한으로는 못 건들게 끔 시스템을 도입 하여야 함.
또한 학생 예비군들을 위하여 수업 자료를 제공하거나 녹음본을 제공하는 등 혜택을 줘야 함.
4. 기대효과
대한민국의 군필 중 학생들은 대부분 대학생 예비군으로 등록 되어있기에 이 법안이 통과될 시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오게 될 것임.
또한 현재 한국은 예비군 관련해서 지원이 턱 없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런 법안이 통과되면 그나마 예비군 환경에 개선이 될 것임.
참고: 서울대도 예비군 결석처리 논란…"교수 법 위반" 軍까지 나섰다 | 중앙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