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자립 지원 및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개선법에 대한 법령 제정 제안서

sonyc0117
2024-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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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현황

국민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저소득층의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는 중요한 복지 제도입니다. 그러나 기준에 따라 수급 자격을 상실하게 되면 필요한 지원이 중단되며, 오히려 생활을 어렵게 만드는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2. 문제점

  • 수급 자격 기준의 경직성: 소득 변동에 따라 수급 자격을 상실하거나 불안정해지며, 수급권 탈출을 유도하는 정책이 부족합니다.
  • 경제 활동 저해: 수급권자가 경제 활동을 통해 자립을 시도할 경우 기존 지원이 중단되어 근로 의욕이 저하될 수 있습니다.
  • 복지 역진성 문제: 수급자와 비수급자 간 불균형한 혜택으로 인해 불만이 제기됩니다.


3. 개선방안

  • 수급 탈출 기원 및 안전망 강화: 일시적 소득 증가가 수급 자격 상실로 이어지지 않도록 탈출 지원 및 경제 자립 프로그램을 도입합니다.
  • 수급 기준 유연화 및 자산 형성 지원: 일정 기간 소득 증가 시에도 수급권을 일정 부분 유지할 수 있도록 기준을 완화하고,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정책을 마련하도록 합니다.
  • 주거 및 의료 지원 유지: 수급권 탈출 시에도 주거와 의료 기간 유지하여 자립을 돕습니다.


4. 기대효과

  • 저소득층 자립 촉진: 수급권자의 자립을 유도함으로써 장기적으로 자립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합니다.
  • 복지 효율성 향상: 수급자와 비수급자 간 형평성을 유지하며, 국가 예산의 효율적 사용을 도모합니다.
  • 경제 활동 유인 강화: 안정된 복지 정책을 통해 수급자들이 자립을 시도할 동기를 제공하여, 국민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이 법안은 저소득층의 경제적 자립을 돕고, 국민 복지의 효과성을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참고: https://www.able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974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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