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산부석 실효성 제고 및 사회적 인식 개선법

sonyc0117
2024-11-05
조회수 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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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yeon06232024-11-05 13:58
저도 지하철 임산부석에 임산부 뱃지를 달고 계신 분이 앉아있는 모습은 딱 한 번 밖에 보지 못했습니다. 보통 중년 여성이나 젊은 여성들이 많이 앉는 것 같아요. 임산부석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부족함에 깊이 공감하고 실효성 있는 개선 방안이 필요하겠다고 생각합니다.

gayexxn2024-11-05 15:30
임산부석이 ‘비어있는 자리’로 인식되는 것에 동의합니다. 위 법안을 통해 임산부가 보호받고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는 사회적 인식까지도 개선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들어 해당 법안이 채택되면 좋겠습니다.

rlaehgo742024-11-18 12:25
1. 제안 배경
임산부석은 임산부의 이동 편의와 안전을 위해 대중교통 내에 마련된 자리입니다. 그러나 임산부석 사용을 둘러싼 여러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실제 임산부들이 임산부석을 사용하지 못하거나, 일반인이 자리를 차지하는 사례가 빈번하며, 이를 둘러싼 사회적 인식 부족과 불편함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임산부석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기 위한 입법이 필요합니다.
2. 현행 제도의 문제점
(1) 임산부석 사용률 저조
대중교통 이용 시, 실제 임산부들이 임산부석을 사용하는 경우가 적음.
일반 승객이 임산부석을 차지해도 제재 수단이 미흡함.
(2) 사회적 인식 부족
일부 승객은 임산부석의 필요성을 인지하지 못하거나, 이를 특권으로 간주하는 잘못된 인식이 존재.
임산부가 눈치 보며 자리를 요청해야 하는 경우도 발생.
(3) 표시 및 운영의 문제
임산부석 표시는 있으나, 시각적 강조가 부족하여 일반석과 구분이 어렵거나 잘 보이지 않는 경우가 많음.
실제 임산부가 사용하지 않는 경우 해당 좌석이 비어 있는 사례가 발생, 자원 활용의 효율성 문제 제기.
3. 개정 제안의 주요 내용
(1) 임산부석 사용 보장
임산부 전용 좌석 의무화: 대중교통 수단(버스, 지하철, KTX 등) 내 임산부석의 수를 기존보다 20~30% 확대.
임산부석 우선 사용 제재: 일반인이 임산부석을 차지하는 경우 계도 및 벌금 부과 제도 도입.
초범: 계도 및 경고.
재범: 최대 10만 원 이하 과태료 부과.
전자태그 인증제 도입: 임산부가 본인의 교통카드에 전자태그를 등록하여, 임산부석 사용 중 자동 인증 시스템 작동.
(2) 사회적 인식 개선
공익 캠페인 확대: 임산부석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알리는 공익 광고를 대중교통 내외부 및 디지털 매체에서 운영.
메시지: "당신의 배려가 새 생명을 지킵니다."
교육 및 홍보: 초·중·고등학교에서 생명 존중과 배려의 가치를 포함한 임산부 배려 교육을 정규화.
임산부 배려 주간 지정: 매년 일정 기간을 임산부 배려 주간으로 지정하고, 대중교통에서 임산부석 준수 캠페인 강화.
(3) 표시 및 접근성 개선
표시 강화: 임산부석은 눈에 띄는 색상과 강조된 시각적 표식(예: 핑크색 배경, 임산부 아이콘)으로 명확히 표시.
임산부 전용 알림 서비스: 스마트폰 앱을 통해 가까운 대중교통의 임산부석 사용 여부를 확인하거나, 임산부석 요청 기능 제공.
(4) 임산부와 일반 승객 모두를 위한 조치
유동적 임산부석 운영: 임산부석은 평상시 비임산부도 사용 가능하나, 임산부가 요청하면 즉시 양보해야 하는 원칙을 명확히 규정.
임산부 배려 스티커 보급: 임산부들이 스티커나 배지를 착용해 임산부임을 쉽게 알릴 수 있도록 지원.
4. 관련 법령 개정안
(1) 「도시철도법」 및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
임산부석 설치 의무 조항: 임산부석 설치를 모든 대중교통 수단의 필수 조건으로 명문화하고, 좌석 수 기준 규정 추가.
일반 승객 사용 제한: 임산부석에 앉은 일반 승객에게 계도 및 과태료 부과 규정 신설.
(2) 「모자보건법」 개정
임산부 배려 주간 신설: 임산부 배려 주간을 통해 사회적 캠페인을 강화하고, 대중교통 운영기관의 참여 의무화.
(3)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 개정
교통약자 편의 제공 확대: 교통약자에 임산부를 명시하고, 대중교통 내 관련 서비스를 우선 제공하도록 규정.
5. 기대 효과
임산부 이동 안전성 강화: 임산부석 사용 보장으로 임산부가 편안하고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음.
사회적 배려문화 확산: 임산부석 사용 준수와 캠페인을 통해 배려와 존중의 가치를 확산.
공공자원 활용 효율화: 임산부석의 명확한 운영 기준으로 좌석 활용도를 개선.
재발 방지: 일반 승객이 임산부석을 무단 점유하는 행위 억제.
이 제안은 임산부와 태아의 권리를 보호하고, 대중교통에서 배려 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중요한 법적·사회적 기반을 마련할 것입니다.
임산부석은 임산부의 이동 편의와 안전을 위해 대중교통 내에 마련된 자리입니다. 그러나 임산부석 사용을 둘러싼 여러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실제 임산부들이 임산부석을 사용하지 못하거나, 일반인이 자리를 차지하는 사례가 빈번하며, 이를 둘러싼 사회적 인식 부족과 불편함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임산부석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기 위한 입법이 필요합니다.
2. 현행 제도의 문제점
(1) 임산부석 사용률 저조
대중교통 이용 시, 실제 임산부들이 임산부석을 사용하는 경우가 적음.
일반 승객이 임산부석을 차지해도 제재 수단이 미흡함.
(2) 사회적 인식 부족
일부 승객은 임산부석의 필요성을 인지하지 못하거나, 이를 특권으로 간주하는 잘못된 인식이 존재.
임산부가 눈치 보며 자리를 요청해야 하는 경우도 발생.
(3) 표시 및 운영의 문제
임산부석 표시는 있으나, 시각적 강조가 부족하여 일반석과 구분이 어렵거나 잘 보이지 않는 경우가 많음.
실제 임산부가 사용하지 않는 경우 해당 좌석이 비어 있는 사례가 발생, 자원 활용의 효율성 문제 제기.
3. 개정 제안의 주요 내용
(1) 임산부석 사용 보장
임산부 전용 좌석 의무화: 대중교통 수단(버스, 지하철, KTX 등) 내 임산부석의 수를 기존보다 20~30% 확대.
임산부석 우선 사용 제재: 일반인이 임산부석을 차지하는 경우 계도 및 벌금 부과 제도 도입.
초범: 계도 및 경고.
재범: 최대 10만 원 이하 과태료 부과.
전자태그 인증제 도입: 임산부가 본인의 교통카드에 전자태그를 등록하여, 임산부석 사용 중 자동 인증 시스템 작동.
(2) 사회적 인식 개선
공익 캠페인 확대: 임산부석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알리는 공익 광고를 대중교통 내외부 및 디지털 매체에서 운영.
메시지: "당신의 배려가 새 생명을 지킵니다."
교육 및 홍보: 초·중·고등학교에서 생명 존중과 배려의 가치를 포함한 임산부 배려 교육을 정규화.
임산부 배려 주간 지정: 매년 일정 기간을 임산부 배려 주간으로 지정하고, 대중교통에서 임산부석 준수 캠페인 강화.
(3) 표시 및 접근성 개선
표시 강화: 임산부석은 눈에 띄는 색상과 강조된 시각적 표식(예: 핑크색 배경, 임산부 아이콘)으로 명확히 표시.
임산부 전용 알림 서비스: 스마트폰 앱을 통해 가까운 대중교통의 임산부석 사용 여부를 확인하거나, 임산부석 요청 기능 제공.
(4) 임산부와 일반 승객 모두를 위한 조치
유동적 임산부석 운영: 임산부석은 평상시 비임산부도 사용 가능하나, 임산부가 요청하면 즉시 양보해야 하는 원칙을 명확히 규정.
임산부 배려 스티커 보급: 임산부들이 스티커나 배지를 착용해 임산부임을 쉽게 알릴 수 있도록 지원.
4. 관련 법령 개정안
(1) 「도시철도법」 및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
임산부석 설치 의무 조항: 임산부석 설치를 모든 대중교통 수단의 필수 조건으로 명문화하고, 좌석 수 기준 규정 추가.
일반 승객 사용 제한: 임산부석에 앉은 일반 승객에게 계도 및 과태료 부과 규정 신설.
(2) 「모자보건법」 개정
임산부 배려 주간 신설: 임산부 배려 주간을 통해 사회적 캠페인을 강화하고, 대중교통 운영기관의 참여 의무화.
(3)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 개정
교통약자 편의 제공 확대: 교통약자에 임산부를 명시하고, 대중교통 내 관련 서비스를 우선 제공하도록 규정.
5. 기대 효과
임산부 이동 안전성 강화: 임산부석 사용 보장으로 임산부가 편안하고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음.
사회적 배려문화 확산: 임산부석 사용 준수와 캠페인을 통해 배려와 존중의 가치를 확산.
공공자원 활용 효율화: 임산부석의 명확한 운영 기준으로 좌석 활용도를 개선.
재발 방지: 일반 승객이 임산부석을 무단 점유하는 행위 억제.
이 제안은 임산부와 태아의 권리를 보호하고, 대중교통에서 배려 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중요한 법적·사회적 기반을 마련할 것입니다.
1. 현황
한국의 대중교통에는 임산부를 위한 지정 좌석이 있지만, 많은 임산부들이 실제로 자리를 이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좌석이 비어있는 경우가 드물고, 임산부임을 표시하는 배지를 착용해도 임산부석 이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2. 문제점
3. 개선방안
4. 기대효과
이 법안은 임산부를 위한 실질적인 지원과 사회적 배려 문화를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참고: https://news.kbs.co.kr/news/pc/view/view.do?ncd=8078984&ref=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