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보호법 개정 제안

cc7111
2025-02-05
조회수 152



1. 현황

대한민국의 다양한 종의  반려견의 증가추세이다.

https://www.dailyvet.co.kr/news/policy/146443

2. 문제점

반려견이 외출을 할시 입마개 장착은 권고에 그치고 있고, 동물보호법에는 맹견류만 입마개 장착하게 제한을 두어

돌발 상황이 벌어진 경우 견주와 타인의 안전,생명보호조치가 필요하다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815467.html

https://www.law.go.kr/LSW/lsSc.do?section=&menuId=1&subMenuId=15&tabMenuId=81&eventGubun=060101&query=%EB%B0%98%EB%A0%A4%EB%8F%99%EB%AC%BC#undefined

3. 개선방안

다양한 종의 반려견을 기르고 있는 상황에서 이에 따라 맹견에 국한하여 입마개 사용이 아닌 외출시 필수 사항으로 변경 개선이 필요합니다.

4. 기대효과

반려견에게 입마개를 장착하는 것은 단순한 규제가 아니라 안전과 복지를 위한 중요한 도구이다.

1)공격성이 돌발될수 있으므로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 물림 사고를 예방항수 있다.

2)낯선 사람이나 다른 동물과의 충돌방지

3)산책중 길거리 음식, 독성물질등을 먹는 것을 막을 수 있다.

4)입마개 사용으로 주변사람에게 불안감을 주지 않고 공공장소 이용이 수우러해 진다.

5)입마개를 착용하면 공격성 조절 및 특정 행동 예를 들어 짖기 물기등과 같이 교정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





1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