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보호법 개정 제안

cc7111
2025-02-05
조회수 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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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x61352025-02-12 09:34
동물보호법 제13조의2(맹견의 관리)에 따르면, 현재 맹견 소유자는 공공장소에서 목줄과 입마개 착용을 의무화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조항은 특정 5종의 맹견으로 제한되고 있어, 반려견의 공격성이나 기질에 따라 관리 대상을 확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영국과 독일의 사례처럼 개체별 기질 평가를 통해 위험성이 높은 반려견도 관리 대상에 포함해야 하며, 이를 위해 법 개정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해외에서는 맹견 관리와 관련해 더 엄격하고 세부적인 규정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영국은 맹견 소유 시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하며, 모든 위험 견종에 대해 사육 허가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특정 견종뿐만 아니라 반려견의 기질과 행동에 대한 평가를 통해 위험 개체로 분류될 경우 입마개 착용 및 공공장소 출입 제한이 적용됩니다. 또한, 반복 위반 시 소유권 박탈과 같은 강력한 제재를 가하고 있습니다.
독일은 맹견의 기준을 체중 20kg 이상 또는 체고 40cm 이상으로 설정하여 관리 범위를 넓히고 있으며, 사육 허가와 교육 의무화를 통해 견주의 책임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뉴질랜드는 맹견 소유자가 반드시 안전 교육을 이수하도록 의무화했으며, 반려견이 사고를 일으킨 경우 견주의 민형사상 책임을 엄격히 부과합니다.
프랑스는 기질 평가를 통해 위험성이 높은 개체는 즉시 관리 대상으로 포함하며, 반려견의 사고 예방을 위한 적극적인 정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위험 견종은 공공장소 출입이 제한되며, 소유자의 관리 소홀로 인해 사고가 발생한 경우 개체의 안락사까지 결정할 수 있는 강력한 법적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캐나다의 경우, 일부 지역에서 반려견 소유자에게 책임 보험 가입을 의무화하여 사고 발생 시 피해 보상을 체계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해외 사례를 참고하면, 대한민국은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법 개정을 추진해야 합니다. 첫째, 위험 견종 기준을 특정 견종에 국한하지 않고, 개체별 기질 평가를 통해 관리 대상을 확대해야 합니다. 둘째, 뉴질랜드처럼 견주 교육 의무화를 통해 반려견 관리 역량을 강화하고, 셋째, 영국처럼 위반 시 소유권 박탈과 같은 강력한 처벌을 도입해야 합니다. 넷째, 입마개 착용 의무를 맹견뿐만 아니라 기질 평가에서 위험성이 높은 일반 반려견으로 확대 적용해야 합니다.
입마개 착용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공익 캠페인과 홍보 활동도 병행해야 합니다. 입마개는 단순히 규제 수단이 아니라, 반려견과 타인의 안전을 지키고 공공장소에서의 공존을 돕는 중요한 도구임을 널리 알릴 필요가 있습니다.
동물보호법 제13조의2가 보완되고 개선된다면, 반려견 관리 체계가 강화되어 사람과 동물이 더욱 안전하게 공존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해외에서는 맹견 관리와 관련해 더 엄격하고 세부적인 규정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영국은 맹견 소유 시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하며, 모든 위험 견종에 대해 사육 허가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특정 견종뿐만 아니라 반려견의 기질과 행동에 대한 평가를 통해 위험 개체로 분류될 경우 입마개 착용 및 공공장소 출입 제한이 적용됩니다. 또한, 반복 위반 시 소유권 박탈과 같은 강력한 제재를 가하고 있습니다.
독일은 맹견의 기준을 체중 20kg 이상 또는 체고 40cm 이상으로 설정하여 관리 범위를 넓히고 있으며, 사육 허가와 교육 의무화를 통해 견주의 책임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뉴질랜드는 맹견 소유자가 반드시 안전 교육을 이수하도록 의무화했으며, 반려견이 사고를 일으킨 경우 견주의 민형사상 책임을 엄격히 부과합니다.
프랑스는 기질 평가를 통해 위험성이 높은 개체는 즉시 관리 대상으로 포함하며, 반려견의 사고 예방을 위한 적극적인 정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위험 견종은 공공장소 출입이 제한되며, 소유자의 관리 소홀로 인해 사고가 발생한 경우 개체의 안락사까지 결정할 수 있는 강력한 법적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캐나다의 경우, 일부 지역에서 반려견 소유자에게 책임 보험 가입을 의무화하여 사고 발생 시 피해 보상을 체계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해외 사례를 참고하면, 대한민국은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법 개정을 추진해야 합니다. 첫째, 위험 견종 기준을 특정 견종에 국한하지 않고, 개체별 기질 평가를 통해 관리 대상을 확대해야 합니다. 둘째, 뉴질랜드처럼 견주 교육 의무화를 통해 반려견 관리 역량을 강화하고, 셋째, 영국처럼 위반 시 소유권 박탈과 같은 강력한 처벌을 도입해야 합니다. 넷째, 입마개 착용 의무를 맹견뿐만 아니라 기질 평가에서 위험성이 높은 일반 반려견으로 확대 적용해야 합니다.
입마개 착용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공익 캠페인과 홍보 활동도 병행해야 합니다. 입마개는 단순히 규제 수단이 아니라, 반려견과 타인의 안전을 지키고 공공장소에서의 공존을 돕는 중요한 도구임을 널리 알릴 필요가 있습니다.
동물보호법 제13조의2가 보완되고 개선된다면, 반려견 관리 체계가 강화되어 사람과 동물이 더욱 안전하게 공존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Ha2un032025-02-16 01:20
동물보호법 제21조 제1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맹견에게 입마개 및 목줄 등의 안전장치를 착용할 의무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도 맹견이 사람 또는 동물에게 위해를 가할 경우를 방지해 다양한 사항을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해두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맹견과 인간이 안전하게 공존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맹견은 크게 도사견,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테리어, 로트와일러 이렇게 5종으로 분류됩니다. 이러한 맹견들은 대체적으로 덩치가 크고 강한 공격성을 보이므로 공공의 안전을 위해 일정한 제한을 두어야 한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는 꼭 맹견에게만 국한되는 문제는 아닙니다. 실제로 반려동물로 인한 사고는 반려인의 양육능력과 반려동물의 태생적인 기질이 큰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24년 4월부터 경기도에서 시행된 맹견사육허가제를 통해 어느 정도의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맹견사육허가제는 맹견을 키우려는 반려인이 동물등록, 책임보험 가입, 중성화 수술을 완료한 후 맹견사육허가를 신청하면 각종 기질평가를 거친 후 경기도에서 맹견의 사육을 허가해주는 제도입니다. 이때 맹견이 아닌 개도 기질평가의 결과에 따라 맹견으로 지정될 수 있으며, 이를 위반하고 무허가 사육을 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과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도지사의 기질평가 명령을 위반할 경우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함으로써 맹견과 그 밖의 반려동물의 사육에 앞서 공공의 안전을 보다 강력하게 보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맹견사육허가제가 견고하게 시행된다면, 맹견을 비롯한 반려동물에 대한 두려움과 각종 피해가 감소되어 보다 안전하고 다채로운 사회를 조성할 수 있게 될 것 같습니다.
맹견은 크게 도사견,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테리어, 로트와일러 이렇게 5종으로 분류됩니다. 이러한 맹견들은 대체적으로 덩치가 크고 강한 공격성을 보이므로 공공의 안전을 위해 일정한 제한을 두어야 한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는 꼭 맹견에게만 국한되는 문제는 아닙니다. 실제로 반려동물로 인한 사고는 반려인의 양육능력과 반려동물의 태생적인 기질이 큰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24년 4월부터 경기도에서 시행된 맹견사육허가제를 통해 어느 정도의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맹견사육허가제는 맹견을 키우려는 반려인이 동물등록, 책임보험 가입, 중성화 수술을 완료한 후 맹견사육허가를 신청하면 각종 기질평가를 거친 후 경기도에서 맹견의 사육을 허가해주는 제도입니다. 이때 맹견이 아닌 개도 기질평가의 결과에 따라 맹견으로 지정될 수 있으며, 이를 위반하고 무허가 사육을 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과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도지사의 기질평가 명령을 위반할 경우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함으로써 맹견과 그 밖의 반려동물의 사육에 앞서 공공의 안전을 보다 강력하게 보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맹견사육허가제가 견고하게 시행된다면, 맹견을 비롯한 반려동물에 대한 두려움과 각종 피해가 감소되어 보다 안전하고 다채로운 사회를 조성할 수 있게 될 것 같습니다.

un0423042025-03-01 17:33
동물보호법 개정이라는 제안에서 동물보호법은 특정 지역에 국한되어 적용되는 것이 아니므로 조례에는 해당하지 않고 넓은 범위를 포괄하며 특정 분야에 한정된다고 하기 보다는 동물 보호와 복지라는 특정 분야를 규율하고 있기 때문에 특별법에 해당합니다.

suahyoo1242025-03-01 20:54
이 제안은 반려견의 외출 시 입마개 착용을 의무화하여 안전을 강화하려는 내용입니다. 현재 동물보호법에서는 맹견에 한해 입마개 착용을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모든 반려견으로 확대하는 개정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제안입니다. 동물보호법은 동물의 복지와 안전을 목적으로 한 특별법이므로, 이 제안 역시 특별법의 개정 또는 신설을 통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shincoco2025-03-02 01:43
이 제안은 동물의 보호라는 좁은 범위에 적용되는 법입니다. 또한 동물을 보호하자는 동물보호법이 특정 지역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기에 지방자치단체가 제정하는 법인 조례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동물을 보호한다는 특별한 목적이 있기에 특별법에 해당합니다.
1. 현황
대한민국의 다양한 종의 반려견의 증가추세이다.
https://www.dailyvet.co.kr/news/policy/146443
2. 문제점
반려견이 외출을 할시 입마개 장착은 권고에 그치고 있고, 동물보호법에는 맹견류만 입마개 장착하게 제한을 두어
돌발 상황이 벌어진 경우 견주와 타인의 안전,생명보호조치가 필요하다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815467.html
https://www.law.go.kr/LSW/lsSc.do?section=&menuId=1&subMenuId=15&tabMenuId=81&eventGubun=060101&query=%EB%B0%98%EB%A0%A4%EB%8F%99%EB%AC%BC#undefined
3. 개선방안
다양한 종의 반려견을 기르고 있는 상황에서 이에 따라 맹견에 국한하여 입마개 사용이 아닌 외출시 필수 사항으로 변경 개선이 필요합니다.
4. 기대효과
반려견에게 입마개를 장착하는 것은 단순한 규제가 아니라 안전과 복지를 위한 중요한 도구이다.
1)공격성이 돌발될수 있으므로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 물림 사고를 예방항수 있다.
2)낯선 사람이나 다른 동물과의 충돌방지
3)산책중 길거리 음식, 독성물질등을 먹는 것을 막을 수 있다.
4)입마개 사용으로 주변사람에게 불안감을 주지 않고 공공장소 이용이 수우러해 진다.
5)입마개를 착용하면 공격성 조절 및 특정 행동 예를 들어 짖기 물기등과 같이 교정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