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조력자살 허용에 대한 특별법 제안

youmin7141
2025-01-24
조회수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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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seoyeon022025-02-16 23:04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제안서와 관련된 현행 법률과 위원회 심사 단계의 의안을 검토해 보았습니다.
1.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제15조(연명의료중단등결정 이행의 대상) 담당의사는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연명의료중단등결정을 이행할 수 있다.
1. 제17조에 따라 연명의료계획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또는 환자가족의 진술을 통하여 환자의 의사로 보는 의사가 연명의료중단등결정을 원하는 것이고,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의사에도 반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제18조에 따라 연명의료중단등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 경우
=> 현행 법률은 말기환자에게 호스피스ㆍ완화의료를 제공하고,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가 본인의 의사에 따라 연명의료를 중단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 법은 치료효과 없이 생명만 연장하는 연명의료를 중단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어, 극심한 고통을 겪는 말기환자가 적극적으로 삶을 마감할 수 있는 선택권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한계가 지적되고 있다.
2. [2201412] 조력존엄사에 관한 법률안(안규백의원 등 11인) 주요 내용
① 회복의 가능성이 없는 환자의 조력존엄사 및 그 이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환자의 죽음과 관련한 자기결정을 존중하고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② “조력존엄사”를 조력존엄사대상자가 본인의 의사로 담당의사의 조력을 통해 스스로 삶을 종결하는 것으로 정의함(안 제2조제4호).
③ 조력존엄사를 희망하는 사람은 조력존엄사심사위원회에 대상자 결정을 신청하도록 하고, 이를 심의ㆍ결정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조력존엄사심사위원회를 둠(안 제10조 및 제11조).
④ 조력존엄사대상자로서 대상자 결정일부터 1개월이 경과하고, 대상자 본인이 담당의사 및 전문의 2인에게 조력존엄사를 희망한다는 의사표시를 한 경우에 한하여 조력존엄사를 이행할 수 있도록 함(안 제12조).
⑤ 조력존엄사를 도운 담당의사에 대해서는 「형법」에 따른 자살방조죄의 적용을 배제함(안 제15조).
⑥ 관리기관 등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과 조력존엄사심사위원회에 근무하거나 근무하였던 사람이 조력존엄사 및 그 이행에 관하여 업무상 알게 된 정보를 유출하여서는 아니 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안 제17조 및 제22조).
=> 현행 법률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하여 현재 국회에서 「조력존엄사에 관한 법률안(안규백 의원 등 11인)」이 발의되어 위원회 심사를 거치고 있다. 제정안은 조력존엄사를 ‘본인의 의사로 담당의사의 조력을 통해 스스로 삶을 종결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해당 절차를 거쳐 조력존엄사를 이행한 담당의사가 형법상의 자살방조죄로 처벌받지 않도록 하여, 개인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하고 존엄한 죽음을 맞이할 수 있도록 하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조력존엄사의 개념 정의, 조력존엄사심사위원회의 설치 및 심사 절차, 담당의사의 형법상 자살방조죄 적용 배제 등이 포함된다.
3. 개선방안
① 호스피스·완화의료 인프라 확대
현재 한국의 호스피스·완화의료 서비스는 접근성이 낮고, 환자와 보호자의 요구를 충분히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 지원을 확대하고, 완화의료 시설을 전국적으로 확충해야 한다. 예를 들어, 네덜란드는 조력 사망을 허용하면서도 완화의료를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환자가 다양한 선택지를 가질 수 있도록 하고 있다.
② 생애말기돌봄 시스템 강화
모든 국민이 생애 말기에 충분한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의료 및 복지 시스템을 개선해야 한다. 특히, 지역사회 기반의 돌봄 서비스를 강화하여 환자가 병원이 아닌 가정에서도 존엄한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스웨덴의 경우, 재택 완화의료 서비스가 잘 구축되어 있어 환자들이 말기 치료를 받으면서도 삶의 질을 유지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고 있다.
③ 의료인의 윤리적 갈등 완화 대책 마련
조력존엄사 제도가 도입될 경우, 의료인의 직업적 정체성과 윤리적 갈등이 발생할 수 있다. 이를 최소화하기 위해 조력존엄사를 수행하는 의료진을 별도로 지정하고, 반대하는 의료진에게는 참여 거부권을 보장해야 한다. 캐나다에서는 조력 사망을 도입하면서 의료진의 신념을 존중할 수 있도록 ‘양심적 거부권’을 명문화하여 의료인의 부담을 덜고 있다.
④ 자살 예방 정책 강화
조력 사망 제도가 일반적인 자살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존재하는 만큼, 기존 자살 예방 정책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 조력 사망을 고려하는 환자들에게 정신건강 상담과 사회적 지원을 충분히 제공하여 충동적인 선택을 방지해야 한다. 스위스에서는 조력자살이 허용되어 있지만, 엄격한 상담 절차를 거치도록 하여 일반적인 자살과 명확히 구분하고 있다.
이러한 개선방안을 통해 환자가 조력존엄사 외에도 다양한 선택지를 가질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
4. 해외 사례
① 미국
-미국에서는 조력 자살이 10개 주*와 워싱턴 D.C에서 합법이다.
* 몬태나주는 법원 판결을 통해 사실상 허용하고 있다.
-조력 자살은 환자 본인이 직접 치사 약물을 복용해야 하며, 이는 잉글랜드·웨일스에서 제안된 법안과 동일하다.
-오리건주 사례: 법 도입 이후 말기 환자로 제한되었으나, 거주 요건이 철회되면서 외부 거주자도 법을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
② 캐나다
-2016년 의사조력사망(Medical Assistance in Dying, MAiD)가 도입되었다.
-초기에는 말기 환자로 제한되었으나, 2021년 개정으로 돌이킬 수 없는 질병·장애로 인한 "참을 수 없는 고통"을 겪는 경우까지 확대되었다.
-향후 3년 내에 정신 질환 환자에게도 확대될 예정이나 일정이 지연되고 있다.
③유럽
조력 사망이 합법인 유럽 6개국: 🇨🇭 스위스 · 🇳🇱 네덜란드 · 🇧🇪 벨기에 · 🇱🇺 룩셈부르크 · 🇪🇸 스페인 · 🇦🇹 오스트리아
-스위스: 1942년부터 조력 자살을 합법화하였다. 의사조력자살에 대한 단독 입법례를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형법 115조에 따라 "이기적 동기" 없이 자살을 방조하면 처벌하지 않는다. 외국인도 조력 사망을 이용할 수 있다.
-네덜란드·벨기에: 20년 이상 전부터 치료 불가능한 질병 및 정신 질환으로 참을 수 없는 고통을 겪는 환자를 위해 조력 사망을 합법화했다. 이후 아동에게도 조력 사망이 확장되었다. 환자의 명확한 요청에 따라 의사가 적극적으로 생명을 마감하는 행위인 안락사도 합법이다.
-스페인·오스트리아: 말기 질환뿐만 아니라 참을 수 없는 고통도 조력 사망 요건으로 인정한다. 오스트리아에서는 환자가 약물을 직접 투여해야 하지만, 스페인에서는 의료 전문가가 이를 대신 투여할 수 있다.
④ 호주·뉴질랜드
호주는 대부분 지역에서 자발적 조력 사망(Voluntary Assisted Dying, VAD)을 합법화하였다. 뉴질랜드에서는 환자가 말기 상태여야 하며, 6개월 이내에 사망할 것으로 예상되어야 조력 자살이 허용된다.
제안서와 관련된 현행 법률과 위원회 심사 단계의 의안을 검토해 보았습니다.
1.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제15조(연명의료중단등결정 이행의 대상) 담당의사는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연명의료중단등결정을 이행할 수 있다.
1. 제17조에 따라 연명의료계획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또는 환자가족의 진술을 통하여 환자의 의사로 보는 의사가 연명의료중단등결정을 원하는 것이고,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의사에도 반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제18조에 따라 연명의료중단등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 경우
=> 현행 법률은 말기환자에게 호스피스ㆍ완화의료를 제공하고,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가 본인의 의사에 따라 연명의료를 중단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 법은 치료효과 없이 생명만 연장하는 연명의료를 중단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어, 극심한 고통을 겪는 말기환자가 적극적으로 삶을 마감할 수 있는 선택권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한계가 지적되고 있다.
2. [2201412] 조력존엄사에 관한 법률안(안규백의원 등 11인) 주요 내용
① 회복의 가능성이 없는 환자의 조력존엄사 및 그 이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환자의 죽음과 관련한 자기결정을 존중하고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② “조력존엄사”를 조력존엄사대상자가 본인의 의사로 담당의사의 조력을 통해 스스로 삶을 종결하는 것으로 정의함(안 제2조제4호).
③ 조력존엄사를 희망하는 사람은 조력존엄사심사위원회에 대상자 결정을 신청하도록 하고, 이를 심의ㆍ결정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조력존엄사심사위원회를 둠(안 제10조 및 제11조).
④ 조력존엄사대상자로서 대상자 결정일부터 1개월이 경과하고, 대상자 본인이 담당의사 및 전문의 2인에게 조력존엄사를 희망한다는 의사표시를 한 경우에 한하여 조력존엄사를 이행할 수 있도록 함(안 제12조).
⑤ 조력존엄사를 도운 담당의사에 대해서는 「형법」에 따른 자살방조죄의 적용을 배제함(안 제15조).
⑥ 관리기관 등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과 조력존엄사심사위원회에 근무하거나 근무하였던 사람이 조력존엄사 및 그 이행에 관하여 업무상 알게 된 정보를 유출하여서는 아니 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안 제17조 및 제22조).
=> 현행 법률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하여 현재 국회에서 「조력존엄사에 관한 법률안(안규백 의원 등 11인)」이 발의되어 위원회 심사를 거치고 있다. 제정안은 조력존엄사를 ‘본인의 의사로 담당의사의 조력을 통해 스스로 삶을 종결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해당 절차를 거쳐 조력존엄사를 이행한 담당의사가 형법상의 자살방조죄로 처벌받지 않도록 하여, 개인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하고 존엄한 죽음을 맞이할 수 있도록 하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조력존엄사의 개념 정의, 조력존엄사심사위원회의 설치 및 심사 절차, 담당의사의 형법상 자살방조죄 적용 배제 등이 포함된다.
3. 개선방안
① 호스피스·완화의료 인프라 확대
현재 한국의 호스피스·완화의료 서비스는 접근성이 낮고, 환자와 보호자의 요구를 충분히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 지원을 확대하고, 완화의료 시설을 전국적으로 확충해야 한다. 예를 들어, 네덜란드는 조력 사망을 허용하면서도 완화의료를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환자가 다양한 선택지를 가질 수 있도록 하고 있다.
② 생애말기돌봄 시스템 강화
모든 국민이 생애 말기에 충분한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의료 및 복지 시스템을 개선해야 한다. 특히, 지역사회 기반의 돌봄 서비스를 강화하여 환자가 병원이 아닌 가정에서도 존엄한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스웨덴의 경우, 재택 완화의료 서비스가 잘 구축되어 있어 환자들이 말기 치료를 받으면서도 삶의 질을 유지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고 있다.
③ 의료인의 윤리적 갈등 완화 대책 마련
조력존엄사 제도가 도입될 경우, 의료인의 직업적 정체성과 윤리적 갈등이 발생할 수 있다. 이를 최소화하기 위해 조력존엄사를 수행하는 의료진을 별도로 지정하고, 반대하는 의료진에게는 참여 거부권을 보장해야 한다. 캐나다에서는 조력 사망을 도입하면서 의료진의 신념을 존중할 수 있도록 ‘양심적 거부권’을 명문화하여 의료인의 부담을 덜고 있다.
④ 자살 예방 정책 강화
조력 사망 제도가 일반적인 자살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존재하는 만큼, 기존 자살 예방 정책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 조력 사망을 고려하는 환자들에게 정신건강 상담과 사회적 지원을 충분히 제공하여 충동적인 선택을 방지해야 한다. 스위스에서는 조력자살이 허용되어 있지만, 엄격한 상담 절차를 거치도록 하여 일반적인 자살과 명확히 구분하고 있다.
이러한 개선방안을 통해 환자가 조력존엄사 외에도 다양한 선택지를 가질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
4. 해외 사례
① 미국
-미국에서는 조력 자살이 10개 주*와 워싱턴 D.C에서 합법이다.
* 몬태나주는 법원 판결을 통해 사실상 허용하고 있다.
-조력 자살은 환자 본인이 직접 치사 약물을 복용해야 하며, 이는 잉글랜드·웨일스에서 제안된 법안과 동일하다.
-오리건주 사례: 법 도입 이후 말기 환자로 제한되었으나, 거주 요건이 철회되면서 외부 거주자도 법을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
② 캐나다
-2016년 의사조력사망(Medical Assistance in Dying, MAiD)가 도입되었다.
-초기에는 말기 환자로 제한되었으나, 2021년 개정으로 돌이킬 수 없는 질병·장애로 인한 "참을 수 없는 고통"을 겪는 경우까지 확대되었다.
-향후 3년 내에 정신 질환 환자에게도 확대될 예정이나 일정이 지연되고 있다.
③유럽
조력 사망이 합법인 유럽 6개국: 🇨🇭 스위스 · 🇳🇱 네덜란드 · 🇧🇪 벨기에 · 🇱🇺 룩셈부르크 · 🇪🇸 스페인 · 🇦🇹 오스트리아
-스위스: 1942년부터 조력 자살을 합법화하였다. 의사조력자살에 대한 단독 입법례를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형법 115조에 따라 "이기적 동기" 없이 자살을 방조하면 처벌하지 않는다. 외국인도 조력 사망을 이용할 수 있다.
-네덜란드·벨기에: 20년 이상 전부터 치료 불가능한 질병 및 정신 질환으로 참을 수 없는 고통을 겪는 환자를 위해 조력 사망을 합법화했다. 이후 아동에게도 조력 사망이 확장되었다. 환자의 명확한 요청에 따라 의사가 적극적으로 생명을 마감하는 행위인 안락사도 합법이다.
-스페인·오스트리아: 말기 질환뿐만 아니라 참을 수 없는 고통도 조력 사망 요건으로 인정한다. 오스트리아에서는 환자가 약물을 직접 투여해야 하지만, 스페인에서는 의료 전문가가 이를 대신 투여할 수 있다.
④ 호주·뉴질랜드
호주는 대부분 지역에서 자발적 조력 사망(Voluntary Assisted Dying, VAD)을 합법화하였다. 뉴질랜드에서는 환자가 말기 상태여야 하며, 6개월 이내에 사망할 것으로 예상되어야 조력 자살이 허용된다.
1. 현황
한국에서는 의사조력자살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으나, 현재까지 관련 법률이 부재한 상태입니다. 일부 암 투병 등으로 고통받는 환자들은 의사조력자살을 선택하고자 하지만, 법적 제한과 의료 윤리 등의 문제로 인해 이와 관련된 법적 기준이나 절차가 명확히 정해져 있지 않아 갈등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2. 문제점
현재 한국에서는 의사조력자살이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으며, 이를 시행하는 의료진이나 관련자는 형사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말기 환자나 심각한 고통을 겪는 사람들은 불법적인 방법을 선택하거나, 이 문제에 대한 제대로 된 법적 해결책이 부족해 고통을 지속적으로 겪고 있습니다. 또한 의사조력자살을 합법화할 경우 윤리적, 종교적 논란이 제기될 수 있어 사회적 합의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3. 개선방안
한국에서 의사조력자살을 허용하는 특별법을 제정하여, 명확한 기준과 절차를 정립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법은 의사조력자살을 희망하는 환자에 대한 철저한 심사와 상담 절차를 포함하며, 이를 통해 심리적, 법적, 의료적 검토를 거친 후 허용될 수 있도록 합니다. 또한, 이를 실행하는 의료진에 대해 법적 보호를 제공하고, 의사조력자살을 선택하는 환자와 그 가족을 위한 심리적 지원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합니다.
4. 기대효과
의사조력자살 허용에 대한 법적 기준을 마련하면, 고통받는 말기 환자들에게 존엄성을 존중하는 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의료진이 법적 위험 없이 환자에게 필요한 지원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여, 불법적인 선택을 방지하고 사회적 논란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환자와 가족의 고통을 경감시키고, 의사조력자살에 대한 논의가 보다 명확한 법적 기준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