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보호법 일부 개정안 (동물 학대 소유권 박탈 제도 도입)

2012509
2025-01-21
조회수 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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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mkmk10222025-01-22 13:05
반려동물을 양육하는 가구가 늘어나고, 반려동물을 가족으로 여기며 소중히 하는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관련 설문조사에서 약 98%의 응답자가 학대자가 학대 당한 동물을 키우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고 응답한 만큼, 국민들의 정서에도 맞는 개정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실제로 몇 년 전에 도입을 목표로 논의해보겠다는 발언도 있었던 만큼 실현 가능성도 높은 개정안인 것 같습니다.

qkrrbqls352025-01-22 22:35
동물을 학대한 사람이 반환을 요구할 수 있다는 점이 모순적으로 느껴져, 제시해주신 방안이 현대 사회에 꼭 필요하며 실현 가능성도 높은 제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해외 사례를 통해 개정안의 정당성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yeajin11092025-01-22 23:06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구가 증가하면서 동물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동물 학대는 중요한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고 있으며, 이는 단순한 범죄를 넘어 인간 사회와의 연관성도 지적되고 있습니다.
동물 학대 소유권 박탈 제도는 동물 학대를 예방하고, 동물 보호의 중요성을 사회적으로 확립하는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학대자의 소유권을 박탈함으로써 동물의 권리를 더욱 적극적으로 보호할 수 있으며, 이는 동물 복지 향상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동물 학대 소유권 박탈 제도는 동물 학대를 예방하고, 동물 보호의 중요성을 사회적으로 확립하는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학대자의 소유권을 박탈함으로써 동물의 권리를 더욱 적극적으로 보호할 수 있으며, 이는 동물 복지 향상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doyoung23632025-01-23 00:43
소유권을 주장하여 반환요구를 들어줘야한다는 것은 동물을 보호하지 않는것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동물학대 예방과 보호에 적합한 제안이라고 생각하며, 제시해주신 방안과 더불어 입양한 후 관리하는 제도도 마련되었으면 좋겠습니다.

seoa312025-01-23 20:05
동물학대의 증가 추세에 비해 동물보호법 개정이 미흡한 현 상황에서 동물보호법 개정이 시급하다는 점에 동감합니다. 다만 동물학대의 정도에 따라 동물 소유자의 소유권을 박탈하는 제도를 도입한다면, 발의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소유권 박탈을 보류하는 경미한 사례는 어디까지로 볼 것인지 등 그 기준을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설정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1. 현황
동물보호법 위반과 관련해 경찰에 접수된 사건 건수를 보면, 2020년 992건, 2021년 1071건, 2022년 1236건으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검찰에 접수된 사건 건수 역시 동일한 양상을 나타내고 있다.
동물학대는 매해 증가하고 있지만, 동물보호법 개정은 여전히 미흡한 상황이다. 2022년 8월에는 의안번호 2117030으로 박광온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동물보호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되었으나, 임기 만료로 폐기되었다.
2. 문제점
현행 동물보호법 제41조 제1항에서는 소유자가 학대당한 동물의 반환을 요구할 경우, 반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로 인해 구조된 동물이 다시 학대 소유자에게 반환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다. 이는 동물보호법에서 소유권 박탈에 대한 조항이 없기 때문에 학대받은 동물의 동물권이 제대로 보장되지 못하는 심각한 문제로 이어진다.
3. 개선방안
동물학대의 정도에 따라 동물 소유자의 소유권을 박탈하는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영국의 사례를 참고할 수 있다. 영국에서는 동물에 중대한 위해를 가한 경우 법원이 소유권을 박탈하고 동물을 몰수할 수 있다. 불필요한 고통, 절단, 개 꼬리 절단, 독성물질 투여, 동물 싸움과 같은 경우에는 소유권이 박탈되며, 동물이 자동으로 몰수된다. 또한, 학대자가 동물 관련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었을 경우 그 자격도 박탈된다. 동물복지 의무(적절한 환경, 장소, 음식 제공 등)를 위반한 경우 최대 51주(약 1년) 이하의 징역형을 선고받으며, 소유권이 박탈됨으로써 동물 양육이 불가능하게 된다. 자격이 박탈된 사람이 동물을 소유하거나 관리할 경우, 추가로 최대 51주 징역형이 부과된다.
한국에서도 영국과 유사하게 동물에게 직접적인 위해를 가하는 행위에 대해 검사의 청구를 통해 법원이 소유권 박탈을 결정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영구 박탈은 비례 원칙 위반 소지가 있으므로, 수사관과 검사가 공조하여 학대 정도에 따른 박탈 기준을 명확히 설정하고, 최대 형량을 제시하는 방식으로 운영해야 한다.
동물복지 의무 위반과 같은 경미한 사례에 대해서는 소유권 박탈을 보류하되, 동물에게 직접적이고 중대한 위해를 가한 경우에는 소유권과 반려동물 양육 자격을 박탈해야 한다.
4. 기대효과
첫째, 동물학대 건수의 감소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동물학대범과 동물을 분리하고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도록 법적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자연스럽게 동물학대 사건 발생을 억제할 수 있다.
둘째, 동물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개선될 것이다. 현재 대한민국 민법은 동물을 물건으로 규정하고 있어, 국민들의 정서와 상반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동물보호법 내 소유권 박탈제도의 도입은 동물권 보호에 대한 국민 인식을 고취하고, 나아가 민법 개정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참고: 박미랑, 「해외 동물학대 처벌기준과 양형기준을 통해 살펴본 우리나라 동물학대 양형기준 방향성 논의」, 한국경찰학회보, 20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