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개발 및 갯벌 환경 보호를 위한 법령 제정 제안서

dlekrud6
2024-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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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dh09212024-11-24 00:39
직접 환경영향평가법을 확인해본 결과,
제25조(주민 등의 의견 수렴)① 사업자는 제24조에 따라 결정된 환경영향평가항목등에 따라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작성하여 주민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의 작성 및 주민 등의 의견 수렴 절차에 관하여는 제12조 및 제13조를 준용한다. 다만, 주민에 대한 공고 및 공람은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사업지역을 관할하는 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한다)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이 하여야 한다. <개정 2015. 7. 24., 2016. 5. 29.> ③ 사업자가 제1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하여 다른 법령에 따라 주민 등의 의견을 20일 이상 수렴하는 등 제2항의 절차에 준하여 수렴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주민 등의 의견을 수렴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6. 5. 29.>
④ 사업자는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주민 등의 의견 수렴 결과와 반영 여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16. 5. 29.> ⑤ 사업자는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에 대한 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 제12조부터 제15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의 작성 및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친 경우(제14조에 따라 의견 수렴 절차를 생략한 경우는 제외한다)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협의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의 작성 및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6. 1. 27., 2016. 5. 29.>
1. 제18조에 따라 전략환경영향평가서의 협의 내용을 통보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
2. 제18조에 따른 협의 내용보다 사업규모가 30퍼센트 이상 증가되지 아니한 경우
3. 제18조에 따른 협의 내용보다 사업규모가 제22조제2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최소 사업규모 이상 증가되지 아니한 경우
4. 폐기물소각시설, 폐기물매립시설, 하수종말처리시설, 공공폐수처리시설 등 주민의 생활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큰 시설의 입지가 추가되지 아니한 경우
⑥ 제1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의 작성방법과 제2항 단서에 따른 공고ㆍ공람의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6. 5. 29.>
제26조(주민 등의 의견 재수렴) ① 사업자는 제25조에 따른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친 후 제29조에 따라 협의 내용을 통보받기 전까지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제24조 및 제25조에 따라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다시 작성하여 주민 등의 의견을 재수렴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1. 28.> ② 사업자는 제25조제4항에 따라 공개한 의견의 수렴 절차에 흠이 존재하는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어 주민 등이 의견의 재수렴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25조에 따라 주민 등의 의견을 재수렴하여야 한다. <신설 2017. 11. 28.> ③ 제2항에 따른 의견 재수렴 신청 기간, 절차, 최소신청인원 등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7. 11. 28.>
를 통해 이해관계자들이 접근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그 결과가 개발 계획에 반영되도록 법적 장치가 마련되어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22조 환경영향평가의 대상이 조금 모호하게 정해져있기 때문에 다음과 같이 법을 신설하면 좋을 듯 합니다
- 개정 방향: 갯벌과 생태계 보호를 강화
환경영향평가법 제22조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은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10. 개간 및 공유수면의 매립사업 -> 신설
-> 갯벌이나 습지와 같은 생태계 중요 지역에서 소규모 사업도 평가 대상에 포함되도록 대통령령에 구체적 기준 명시
제25조(주민 등의 의견 수렴)① 사업자는 제24조에 따라 결정된 환경영향평가항목등에 따라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작성하여 주민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의 작성 및 주민 등의 의견 수렴 절차에 관하여는 제12조 및 제13조를 준용한다. 다만, 주민에 대한 공고 및 공람은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사업지역을 관할하는 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한다)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이 하여야 한다. <개정 2015. 7. 24., 2016. 5. 29.> ③ 사업자가 제1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하여 다른 법령에 따라 주민 등의 의견을 20일 이상 수렴하는 등 제2항의 절차에 준하여 수렴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주민 등의 의견을 수렴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6. 5. 29.>
④ 사업자는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주민 등의 의견 수렴 결과와 반영 여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16. 5. 29.> ⑤ 사업자는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에 대한 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 제12조부터 제15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의 작성 및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친 경우(제14조에 따라 의견 수렴 절차를 생략한 경우는 제외한다)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협의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의 작성 및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6. 1. 27., 2016. 5. 29.>
1. 제18조에 따라 전략환경영향평가서의 협의 내용을 통보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
2. 제18조에 따른 협의 내용보다 사업규모가 30퍼센트 이상 증가되지 아니한 경우
3. 제18조에 따른 협의 내용보다 사업규모가 제22조제2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최소 사업규모 이상 증가되지 아니한 경우
4. 폐기물소각시설, 폐기물매립시설, 하수종말처리시설, 공공폐수처리시설 등 주민의 생활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큰 시설의 입지가 추가되지 아니한 경우
⑥ 제1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의 작성방법과 제2항 단서에 따른 공고ㆍ공람의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6. 5. 29.>
제26조(주민 등의 의견 재수렴) ① 사업자는 제25조에 따른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친 후 제29조에 따라 협의 내용을 통보받기 전까지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제24조 및 제25조에 따라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다시 작성하여 주민 등의 의견을 재수렴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1. 28.> ② 사업자는 제25조제4항에 따라 공개한 의견의 수렴 절차에 흠이 존재하는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어 주민 등이 의견의 재수렴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25조에 따라 주민 등의 의견을 재수렴하여야 한다. <신설 2017. 11. 28.> ③ 제2항에 따른 의견 재수렴 신청 기간, 절차, 최소신청인원 등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7. 11. 28.>
를 통해 이해관계자들이 접근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그 결과가 개발 계획에 반영되도록 법적 장치가 마련되어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22조 환경영향평가의 대상이 조금 모호하게 정해져있기 때문에 다음과 같이 법을 신설하면 좋을 듯 합니다
- 개정 방향: 갯벌과 생태계 보호를 강화
환경영향평가법 제22조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은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10. 개간 및 공유수면의 매립사업 -> 신설
-> 갯벌이나 습지와 같은 생태계 중요 지역에서 소규모 사업도 평가 대상에 포함되도록 대통령령에 구체적 기준 명시

jinha0210292024-11-24 20:42
1. 관련 법안 분석
1. 환경영향평가법
• 제22조(전략환경영향평가의 대상 등)
• 현행 조항: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전에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평가하여야 합니다.
• 문제점:
환경영향평가가 형식적으로 이루어지거나 평가 결과가 실질적으로 반영되지 않아 환경 보호에 한계가 있습니다.
2. 습지보전법
• 제4조(습지의 보호 등)
• 현행 조항: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습지를 보호하고 지속가능하게 이용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 문제점:
습지 보호에 대한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발사업 시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경우가 많아 갯벌 등 습지가 파괴되고 있습니다.
3.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 제3조(정보공개의 원칙)
• 현행 조항: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국민에게 공개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 문제점:
개발사업 관련 정보 공개가 지연되거나 제한되어 주민 참여와 감시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2. 개선 방안
1. 환경영향평가법 개정
• 환경영향평가 결과의 반영 의무화:
• 제22조에 추가 조항 삽입:
“환경영향평가 결과는 해당 개발사업에 필수적으로 반영되어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사업 승인 취소 등의 제재를 받을 수 있다.”
• 주민 참여 절차 강화:
• 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주민과 전문가의 의견 수렴을 의무화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도록 규정합니다.
2. 습지보전법 개정
• 습지 보호지역 확대 지정:
• 중요한 생태적 가치를 지닌 갯벌과 습지를 보호지역으로 지정하고 개발을 제한하는 조항을 추가합니다.
• 개발사업 예외 허용 기준 강화:
•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큰 개발사업의 예외 허용 기준을 엄격히 하여 습지 파괴를 최소화합니다.
3.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개정
• 정보 공개 절차의 투명성 강화:
• 개발사업과 관련된 정보는 지체 없이 공개하도록 의무화하고, 정보 비공개의 사유를 명확히 제한합니다.
• 정보공개 위반 시 제재 강화:
• 정당한 사유 없이 정보 공개를 거부하거나 지연하는 공공기관 및 담당자에 대한 행정적 제재를 강화합니다.
4.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특별법 제정
• 목적:
개발사업이 환경 보호와 조화를 이루도록 지속가능한 개발의 원칙과 절차를 법제화합니다.
• 주요 내용:
• 지속가능한 개발 원칙 명시:
개발사업은 환경, 사회, 경제적 영향을 균형 있게 고려하여 추진되어야 합니다.
• 개발사업 사전 심의 제도 도입:
대규모 개발사업은 독립적인 심의 기구의 사전 심의를 거쳐야 하며, 환경적 타당성이 부족한 경우 승인되지 않습니다.
• 환경 복원 의무화:
개발로 인한 환경 훼손 시 사업자는 원상 복구 및 생태계 복원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실행해야 합니다.
3. 기대 효과
• 환경 보호 및 생태계 복원:
강화된 법적 규제를 통해 갯벌과 해양 생태계를 보호하고 생물다양성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 주민 참여 및 신뢰 회복:
투명한 정보 공개와 주민 참여 절차로 지역 주민의 의견이 개발 과정에 반영되어 사회적 갈등이 감소하고 신뢰가 회복됩니다.
• 지속가능한 개발 실현:
환경과 경제가 조화를 이루는 개발이 가능해져 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합니다.
• 환경 규제의 실효성 확보:
법적 제재 강화로 개발사업자들이 환경 보호 기준을 준수하도록 유도하여 환경 규제의 실효성이 높아집니다.
이러한 법안 개정과 새로운 법률 제정을 통해 새만금 개발로 인한 환경 문제를 해결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룰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1. 환경영향평가법
• 제22조(전략환경영향평가의 대상 등)
• 현행 조항: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전에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평가하여야 합니다.
• 문제점:
환경영향평가가 형식적으로 이루어지거나 평가 결과가 실질적으로 반영되지 않아 환경 보호에 한계가 있습니다.
2. 습지보전법
• 제4조(습지의 보호 등)
• 현행 조항: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습지를 보호하고 지속가능하게 이용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 문제점:
습지 보호에 대한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발사업 시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경우가 많아 갯벌 등 습지가 파괴되고 있습니다.
3.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 제3조(정보공개의 원칙)
• 현행 조항: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국민에게 공개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 문제점:
개발사업 관련 정보 공개가 지연되거나 제한되어 주민 참여와 감시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2. 개선 방안
1. 환경영향평가법 개정
• 환경영향평가 결과의 반영 의무화:
• 제22조에 추가 조항 삽입:
“환경영향평가 결과는 해당 개발사업에 필수적으로 반영되어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사업 승인 취소 등의 제재를 받을 수 있다.”
• 주민 참여 절차 강화:
• 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주민과 전문가의 의견 수렴을 의무화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도록 규정합니다.
2. 습지보전법 개정
• 습지 보호지역 확대 지정:
• 중요한 생태적 가치를 지닌 갯벌과 습지를 보호지역으로 지정하고 개발을 제한하는 조항을 추가합니다.
• 개발사업 예외 허용 기준 강화:
•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큰 개발사업의 예외 허용 기준을 엄격히 하여 습지 파괴를 최소화합니다.
3.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개정
• 정보 공개 절차의 투명성 강화:
• 개발사업과 관련된 정보는 지체 없이 공개하도록 의무화하고, 정보 비공개의 사유를 명확히 제한합니다.
• 정보공개 위반 시 제재 강화:
• 정당한 사유 없이 정보 공개를 거부하거나 지연하는 공공기관 및 담당자에 대한 행정적 제재를 강화합니다.
4.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특별법 제정
• 목적:
개발사업이 환경 보호와 조화를 이루도록 지속가능한 개발의 원칙과 절차를 법제화합니다.
• 주요 내용:
• 지속가능한 개발 원칙 명시:
개발사업은 환경, 사회, 경제적 영향을 균형 있게 고려하여 추진되어야 합니다.
• 개발사업 사전 심의 제도 도입:
대규모 개발사업은 독립적인 심의 기구의 사전 심의를 거쳐야 하며, 환경적 타당성이 부족한 경우 승인되지 않습니다.
• 환경 복원 의무화:
개발로 인한 환경 훼손 시 사업자는 원상 복구 및 생태계 복원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실행해야 합니다.
3. 기대 효과
• 환경 보호 및 생태계 복원:
강화된 법적 규제를 통해 갯벌과 해양 생태계를 보호하고 생물다양성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 주민 참여 및 신뢰 회복:
투명한 정보 공개와 주민 참여 절차로 지역 주민의 의견이 개발 과정에 반영되어 사회적 갈등이 감소하고 신뢰가 회복됩니다.
• 지속가능한 개발 실현:
환경과 경제가 조화를 이루는 개발이 가능해져 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합니다.
• 환경 규제의 실효성 확보:
법적 제재 강화로 개발사업자들이 환경 보호 기준을 준수하도록 유도하여 환경 규제의 실효성이 높아집니다.
이러한 법안 개정과 새로운 법률 제정을 통해 새만금 개발로 인한 환경 문제를 해결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룰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1. 현황
새만금 개발 프로젝트는 전라북도 군산과 부안 사이의 새만금 지역을 개발하여 농지, 산업, 주거지 등을 조성하는 대규모 사업입니다. 그러나 이로 인해 갯벌이 파괴되고 생태계가 위협받고 있으며, 환경 단체와 지역 주민들은 갯벌 환경 보호를 위해 반대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개발 과정에서 환경 영향 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투명한 절차가 결여되어 있는 문제가 지적되고 있습니다.
2. 문제점
환경 파괴 및 생태계 손실
투명한 개발 절차 부족
법적 틈새로 인한 환경 규제 미비
3. 개선방안
투명한 개발 절차 확립
강화된 환경 영향 평가 제도
법적 규제 강화 및 지침 마련
지속 가능한 개발 목표 설정
4. 기대효과
환경 보호 및 생태계 복원
주민 참여 및 신뢰 회복
지속 가능한 개발 실현
환경 규제의 실효성 확보
참고: (https://www.bizhankook.com/bk/article/257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