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그린벨트 해제 문제 해결을 위한 법령 제정 제안서

dlekrud6
2024-11-05
조회수 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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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splandor2024-11-10 11:44
서울시는 2021년 2월 "서울 그린벨트 해제 및 개발 프로젝트 추진"을 발표했습니다. 이와 함께 본문과 관련된 법안을 AI를 통해 확인해보니 이에 해당하는 현행법안으로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개선 방안을 구체화한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그린벨트 해제 기준의 명확화 및 세분화
법적 개선 방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개정을 통해, 그린벨트 해제에 대한 보다 세부적인 기준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현재 그린벨트 해제는 환경영향평가와 교통영향평가 등 복잡한 절차가 요구되므로, 특정 개발 유형에 따라 맞춤형 기준을 두는 방식입니다.;
그린벨트 해제 유형별 세분화: 예를 들어 주택 공급을 위한 그린벨트 해제와 공공시설을 위한 그린벨트 해제는 각각 다른 기준을 적용합니다. 주택 공급을 위한 해제는 인프라 확장성, 교통망 접근성 등을 중점적으로 고려하며, 공공시설의 경우 공공성과 사회적 필요성을 더욱 강화하는 방식으로 구체화합니다.
환경보호와 개발의 균형을 위한 지역별 평가 기준 설정: 해제 대상 지역을 환경적 가치가 큰 지역과 상대적으로 개발 가능성이 높은 지역으로 나누어, 해제 기준을 차별화합니다. 예를 들어 서울의 도심지와 교외 지역을 구분하여, 도심지에서는 주거 밀도를 높이는 개발을 우선시하고, 교외 지역은 개발과 동시에 생태계 보호 대책을 필수적으로 세우도록 규정합니다.
2. 그린벨트 해제 시 공공성 강화를 위한 법적 장치 도입
법적 개선 방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을 개정하여, 그린벨트 해제 시 반드시 공공주택이나 사회적 기여를 포함시키는 조건을 명문화하는 것입니다. 특히 민간 개발자에게도 공공성을 의무화하여, 개발이익의 일부를 공공시설이나 사회적 목적에 기여하도록 유도합니다.;
공공주택 비율 의무화: 그린벨트 해제 지역에서 개발이 이루어질 경우 개발된 부지의 일정 비율을 공공주택으로 의무 배분하는 조건을 추가합니다. 예를 들어 30% 이상의 개발 부지에 공공임대주택을 포함하도록 하여, 공급되는 주택이 민간 시장에만 집중되지 않도록 합니다.
공공시설 및 공원 의무 설치: 개발지역에 공공시설(도서관, 체육시설 등) 및 공공공원 공간을 일정 비율 이상으로 확보하도록 하고, 이 공간이 실제로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법적으로 규정합니다.
3. 교통 및 인프라 계획의 통합적 접근
법적 개선 방안: 그린벨트 해제와 관련된 교통영향평가와 인프라 확장을 더욱 긴밀하게 연결하여, 기존 도시 구조와의 연계를 고려한 개발이 이루어지도록 법적 기준을 강화합니다. 이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개발 계획 수립 시 교통망 확장 계획을 반드시 포함시키는 방식입니다.;
교통망 확장 의무화: 그린벨트 해제 지역의 개발 시 교통영향평가를 더 엄격하게 적용하고 새로운 주택 단지나 상업시설이 들어설 경우 반드시 기존 교통망을 확장하도록 의무화합니다. 예를 들어 개발 예정지 인근의 도로를 확장하거나 대중교통 노선을 늘려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개발 승인이 거부되도록 규정합니다.
인프라 설치 우선순위 설정: 개발 지역에 필요한 인프라(학교, 병원, 상업시설 등)의 우선순위를 법적으로 명확히 설정하고, 그린벨트 해제 후 개발이 이루어질 때 이러한 인프라가 먼저 구축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를 통해 기반 시설 부족으로 인한 주거지 불균형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4. 환경 보호와 개발의 상충 해결을 위한 법적 절차 강화
법적 개선 방안: 그린벨트 해제 지역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를 보다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게 강화하는 것입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을 통해 환경 보호 대책을 필수적으로 수립하도록 하고, 이를 엄격히 평가하여 개발이 환경을 훼손하지 않도록 합니다.;
지속 가능한 개발 기준 강화: 개발 과정에서 친환경 설계(예: 건물의 에너지 효율성, 친환경 건축 자재 사용)와 생태계 보호 대책(예: 녹지 공간 조성, 생물 다양성 보호)을 필수적으로 고려하도록 규정합니다.
강화된 환경영향평가 절차: 그린벨트 해제 지역에서 개발을 진행하려면 다단계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해야 하며 개발 후에도 지속적으로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모니터링하는 체계를 법적으로 의무화합니다. 개발자에게는 환경적 피해 복구 비용을 예치하도록 하고, 법적 책임을 강화합니다.
5. 주민 의견 수렴 및 거버넌스 강화
법적 개선 방안: 그린벨트 해제 지역 개발에 앞서 주민 의견 수렴 절차를 더욱 강화하여, 개발 과정에서 주민들의 반영된 요구와 의견을 법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합니다.;
주민 참여형 개발 계획 수립: 그린벨트 해제 및 개발 계획을 수립할 때, 주민 공청회와 의견 수렴 절차를 의무화하고, 이 결과를 개발 계획에 반영하도록 법적으로 규정합니다. 또한, 주민 의견을 반영하지 않을 경우 개발 승인을 취소할 수 있는 법적 제재를 두는 방식입니다.
이를 바탕으로 개선 방안을 구체화한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그린벨트 해제 기준의 명확화 및 세분화
법적 개선 방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개정을 통해, 그린벨트 해제에 대한 보다 세부적인 기준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현재 그린벨트 해제는 환경영향평가와 교통영향평가 등 복잡한 절차가 요구되므로, 특정 개발 유형에 따라 맞춤형 기준을 두는 방식입니다.;
그린벨트 해제 유형별 세분화: 예를 들어 주택 공급을 위한 그린벨트 해제와 공공시설을 위한 그린벨트 해제는 각각 다른 기준을 적용합니다. 주택 공급을 위한 해제는 인프라 확장성, 교통망 접근성 등을 중점적으로 고려하며, 공공시설의 경우 공공성과 사회적 필요성을 더욱 강화하는 방식으로 구체화합니다.
환경보호와 개발의 균형을 위한 지역별 평가 기준 설정: 해제 대상 지역을 환경적 가치가 큰 지역과 상대적으로 개발 가능성이 높은 지역으로 나누어, 해제 기준을 차별화합니다. 예를 들어 서울의 도심지와 교외 지역을 구분하여, 도심지에서는 주거 밀도를 높이는 개발을 우선시하고, 교외 지역은 개발과 동시에 생태계 보호 대책을 필수적으로 세우도록 규정합니다.
2. 그린벨트 해제 시 공공성 강화를 위한 법적 장치 도입
법적 개선 방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을 개정하여, 그린벨트 해제 시 반드시 공공주택이나 사회적 기여를 포함시키는 조건을 명문화하는 것입니다. 특히 민간 개발자에게도 공공성을 의무화하여, 개발이익의 일부를 공공시설이나 사회적 목적에 기여하도록 유도합니다.;
공공주택 비율 의무화: 그린벨트 해제 지역에서 개발이 이루어질 경우 개발된 부지의 일정 비율을 공공주택으로 의무 배분하는 조건을 추가합니다. 예를 들어 30% 이상의 개발 부지에 공공임대주택을 포함하도록 하여, 공급되는 주택이 민간 시장에만 집중되지 않도록 합니다.
공공시설 및 공원 의무 설치: 개발지역에 공공시설(도서관, 체육시설 등) 및 공공공원 공간을 일정 비율 이상으로 확보하도록 하고, 이 공간이 실제로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법적으로 규정합니다.
3. 교통 및 인프라 계획의 통합적 접근
법적 개선 방안: 그린벨트 해제와 관련된 교통영향평가와 인프라 확장을 더욱 긴밀하게 연결하여, 기존 도시 구조와의 연계를 고려한 개발이 이루어지도록 법적 기준을 강화합니다. 이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개발 계획 수립 시 교통망 확장 계획을 반드시 포함시키는 방식입니다.;
교통망 확장 의무화: 그린벨트 해제 지역의 개발 시 교통영향평가를 더 엄격하게 적용하고 새로운 주택 단지나 상업시설이 들어설 경우 반드시 기존 교통망을 확장하도록 의무화합니다. 예를 들어 개발 예정지 인근의 도로를 확장하거나 대중교통 노선을 늘려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개발 승인이 거부되도록 규정합니다.
인프라 설치 우선순위 설정: 개발 지역에 필요한 인프라(학교, 병원, 상업시설 등)의 우선순위를 법적으로 명확히 설정하고, 그린벨트 해제 후 개발이 이루어질 때 이러한 인프라가 먼저 구축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를 통해 기반 시설 부족으로 인한 주거지 불균형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4. 환경 보호와 개발의 상충 해결을 위한 법적 절차 강화
법적 개선 방안: 그린벨트 해제 지역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를 보다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게 강화하는 것입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을 통해 환경 보호 대책을 필수적으로 수립하도록 하고, 이를 엄격히 평가하여 개발이 환경을 훼손하지 않도록 합니다.;
지속 가능한 개발 기준 강화: 개발 과정에서 친환경 설계(예: 건물의 에너지 효율성, 친환경 건축 자재 사용)와 생태계 보호 대책(예: 녹지 공간 조성, 생물 다양성 보호)을 필수적으로 고려하도록 규정합니다.
강화된 환경영향평가 절차: 그린벨트 해제 지역에서 개발을 진행하려면 다단계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해야 하며 개발 후에도 지속적으로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모니터링하는 체계를 법적으로 의무화합니다. 개발자에게는 환경적 피해 복구 비용을 예치하도록 하고, 법적 책임을 강화합니다.
5. 주민 의견 수렴 및 거버넌스 강화
법적 개선 방안: 그린벨트 해제 지역 개발에 앞서 주민 의견 수렴 절차를 더욱 강화하여, 개발 과정에서 주민들의 반영된 요구와 의견을 법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합니다.;
주민 참여형 개발 계획 수립: 그린벨트 해제 및 개발 계획을 수립할 때, 주민 공청회와 의견 수렴 절차를 의무화하고, 이 결과를 개발 계획에 반영하도록 법적으로 규정합니다. 또한, 주민 의견을 반영하지 않을 경우 개발 승인을 취소할 수 있는 법적 제재를 두는 방식입니다.

yoojy09182024-11-24 12:36
도시 녹지와 환경을 보존함으로써 시민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에 깊이 공감합니다. 체계적이고 환경 친화적인 도시 계획을 통해 도시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고, 후대에 건강한 도시 환경을 물려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1) 도시개발법 및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
그린벨트 해제 요건 강화: 현행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7조(개발제한구역의 해제)에 따르면, 그린벨트 해제 요건이 비교적 광범위하고 개발 중심으로 적용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 개정안: 그린벨트 해제 시 환경적 영향을 평가하는 기준을 강화하고, 환경영향평가와 주민 의견 수렴을 의무화합니다. 해제 요청 지역의 사회적 필요성과 환경적 가치를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다단계 심사 절차를 도입합니다.
도시 생태계 보호 규정 추가: 개발제한구역 내 녹지와 자연 서식지의 보존을 강화하기 위해 도시개발법에 생태계 보호 조항을 신설하고, 녹지 면적 최소 기준을 설정합니다.
2) 도심 유휴 부지 활용 촉진
재개발 및 재건축 지원 강화: 도심 내 유휴 부지와 노후 건축물을 활용하여 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개정합니다.
→ 개정안: 주거용 전환이 가능한 상업·공업 지역의 재개발을 촉진하고, 정부 차원의 재정 지원을 강화합니다. 재건축 프로젝트를 환경친화적이고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관련 기준을 마련합니다.
유휴 부지 정보 플랫폼 구축: 공공 및 민간 부문의 유휴 부지 정보를 통합 관리하여, 주택 공급 가능 지역을 신속히 파악할 수 있는 플랫폼을 운영합니다.
3) 대체 녹지 조성 및 관리 방안 마련
대체 녹지 조성 의무화: 불가피하게 그린벨트를 해제할 경우, 이에 상응하는 대체 녹지를 조성하도록 의무화합니다.
→ 제도안: 대체 녹지는 개발 지역 인근에 조성하며, 조성 후 지속적인 관리 및 운영 책임을 명확히 규정합니다. 대체 녹지 조성 계획은 환경 전문가와 주민 대표의 의견을 반영하여 수립합니다.
녹지 복원 프로그램 도입: 기존 녹지를 복원하거나, 도시 내 부족한 녹지 공간을 확대하기 위한 복원 프로그램을 지원합니다.
4) 시민 참여 및 교육 확대
주민 의견 수렴 의무화: 그린벨트 해제 여부를 결정하기 전, 주민 공청회와 설문조사를 통해 시민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합니다.
→ 제도안: 주요 이해관계자(시민, 환경 단체, 지방 정부)의 참여를 확대하여, 투명하고 민주적인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도록 보장합니다.
환경 보호 인식 제고 캠페인: 도시 생태계 보존의 중요성을 알리는 교육 및 캠페인을 통해, 주민들이 그린벨트의 가치를 인식하고 보호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장려합니다.
1) 도시개발법 및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
그린벨트 해제 요건 강화: 현행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7조(개발제한구역의 해제)에 따르면, 그린벨트 해제 요건이 비교적 광범위하고 개발 중심으로 적용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 개정안: 그린벨트 해제 시 환경적 영향을 평가하는 기준을 강화하고, 환경영향평가와 주민 의견 수렴을 의무화합니다. 해제 요청 지역의 사회적 필요성과 환경적 가치를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다단계 심사 절차를 도입합니다.
도시 생태계 보호 규정 추가: 개발제한구역 내 녹지와 자연 서식지의 보존을 강화하기 위해 도시개발법에 생태계 보호 조항을 신설하고, 녹지 면적 최소 기준을 설정합니다.
2) 도심 유휴 부지 활용 촉진
재개발 및 재건축 지원 강화: 도심 내 유휴 부지와 노후 건축물을 활용하여 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개정합니다.
→ 개정안: 주거용 전환이 가능한 상업·공업 지역의 재개발을 촉진하고, 정부 차원의 재정 지원을 강화합니다. 재건축 프로젝트를 환경친화적이고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관련 기준을 마련합니다.
유휴 부지 정보 플랫폼 구축: 공공 및 민간 부문의 유휴 부지 정보를 통합 관리하여, 주택 공급 가능 지역을 신속히 파악할 수 있는 플랫폼을 운영합니다.
3) 대체 녹지 조성 및 관리 방안 마련
대체 녹지 조성 의무화: 불가피하게 그린벨트를 해제할 경우, 이에 상응하는 대체 녹지를 조성하도록 의무화합니다.
→ 제도안: 대체 녹지는 개발 지역 인근에 조성하며, 조성 후 지속적인 관리 및 운영 책임을 명확히 규정합니다. 대체 녹지 조성 계획은 환경 전문가와 주민 대표의 의견을 반영하여 수립합니다.
녹지 복원 프로그램 도입: 기존 녹지를 복원하거나, 도시 내 부족한 녹지 공간을 확대하기 위한 복원 프로그램을 지원합니다.
4) 시민 참여 및 교육 확대
주민 의견 수렴 의무화: 그린벨트 해제 여부를 결정하기 전, 주민 공청회와 설문조사를 통해 시민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합니다.
→ 제도안: 주요 이해관계자(시민, 환경 단체, 지방 정부)의 참여를 확대하여, 투명하고 민주적인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도록 보장합니다.
환경 보호 인식 제고 캠페인: 도시 생태계 보존의 중요성을 알리는 교육 및 캠페인을 통해, 주민들이 그린벨트의 가치를 인식하고 보호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장려합니다.
1. 현황
서울의 주택난과 도시 개발을 위해 일부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를 해제하자는 논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린벨트는 환경 보호와 생태계 보전을 위해 개발이 제한된 지역으로, 도시 내 녹지 공간을 보호하고 주민들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합니다. 그러나 그린벨트 해제를 통해 주택 공급을 확대하려는 움직임이 늘면서 환경 파괴와 생태계 손상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해제가 이루어질 경우 주거 공간은 확대되지만, 장기적으로 환경 악화와 도시의 지속 가능성 문제를 초래할 가능성이 큽니다.
2. 문제점
생태계 파괴 및 환경 오염
주택난 문제 해결의 한계
장기적 도시 환경의 질 저하
3. 개선방안
그린벨트 해제 요건 강화 및 절차 투명성 제고
도심 내 유휴 부지 및 재개발 활성화
도시 생태계 보호 법령 강화
대체 녹지 조성 및 관리 방안 마련
4. 기대효과
도시 생태계 보호 및 환경 오염 감소
지속 가능한 도시 개발과 주택난 해소
시민 삶의 질 향상 및 건강 증진
장기적 도시 가치 및 환경적 지속 가능성 확보
참고: https://brunch.co.kr/@realdebate/143
https://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3201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