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처벌 강화에 관한 법안 개선 제안서

monghiya123
2024-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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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현황

  • 현재 음주운전은 도로교통법 제44조에 의해 규제됩니다. 혈중 알코올 농도 기준에 따라 처벌이 달라지며, 0.03% 이상에서 음주운전으로 간주됩니다. 0.08% 이상일 경우 중범죄로 취급하고 있습니다. 



2. 문제점

  • 2019년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한 윤창호법 시행 이후, 최근 5년간(2019∼2023년) 연평균 재범률(2회 이상 적발)은 43.6%로 윤창호법 시행 전(2018년 44.7%)과 유사하게 나타나 법령 개정에 따른 음주운전 감소 효과가 미미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혀졌습니다.
  • 음주운전에 대한 규제 수준이 크게 강화됐지만, 음주운전 재범률은 줄어들지 않고 있는 점에서 여전히 이와 관련하여 경각심이 부족하여 처벌 강화에 대한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3. 개선방안

  • 처벌 강화: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에 대해 형량을 상향 조정하고, 재범자의 경우 더욱 엄격한 처벌을 부과하는 법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 면허 정지 기간 연장: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경우, 면허 정지 기간을 현행보다 더 길게 설정하여 음주 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일 수 있습니다.
  • 신고 시스템 강화: 시민들이 음주운전을 목격했을 때 신속하게 신고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고, 신고에 대한 보상을 제공하여 적극적인 신고를 유도할 수 있습니다.
  • 사회봉사 및 교육 프로그램: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운전자를 대상으로 강제적인 사회봉사나 음주 예방 교육 프로그램 이수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4. 기대효과

음주운전 처벌 강화는 음주운전에 대 시민들의 경각심과 더불어 궁극적으로 사회의 안전성과 질서를 향상시키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참고: https://www.yna.co.kr/view/AKR2024062302280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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