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접흡연 피해 방지를 위한 공공장소 금연 규제 강화 법안 제안서

nayeon0623
2024-11-05
조회수 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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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oms282024-11-05 14:38
길거리에 걸어다니면서 흡연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존재 합니다. 아직까지 사람들은 타인의 배려를 하지 못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흡연장소를 사람들이 많이 걸어다니지 않는 곳에 만들어서 시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해야합니다.

sweizebob2024-11-22 14:54
흡연은 대체로 유럽과 일본은 관대한 편이고 한국은 미국과 비슷하게 법적 제한을 많이 거는 편이지만 막상 경험을 해 보면 일본에서 흡연자로부터 피해를 받는 게 한국보다 덜하다는 느낌이 강합니다. 이는 단지 법으로 뭔가 제재를 가하기 전에 시민 의식이 향상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법안에 흡연자 의무 교육 등을 넣으면 어떨까요? (불가능하겠지만 ㅎㅎ)

sisan02192024-11-05 15:23
비흡연자로서 해당 문제에 매우 공감합니다. 다만,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제4항에서 제7항까지 규정된 모든 금연구역에 전담 인력을 배치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워보입니다. 전담인력을 배치하기보다는 기관이나 시설의 경우에는 반드시 지정된 금연구역을 단속할 의무를 지도록 하거나, 장애인 주차구역 위반 신고처럼 자율적 감시 체계를 강화하는 것이 보다 현실적이고 좋은 방안이 될 것 같습니다!

shwogjs123452024-11-15 11:18
1) 현행 법 조문
간접흡연 피해 방지를 위해 공공장소에서의 금연을 규제하는 법적 근거는 주로 국민건강증진법에서 다루어집니다. 이 법은 공공장소에서의 금연구역 지정 및 흡연 규제를 통해 비흡연자를 보호하고,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금연구역 지정)
제9조 제4항: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공공장소에서 간접흡연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금연구역을 지정할 수 있으며, 금연구역에서는 담배를 피울 수 없다.
제9조 제5항: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장소에서 흡연한 자에게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12조 (금연구역의 범위)
제12조 제1항: 금연구역으로 지정되는 장소에는 학교, 병원, 어린이집, 도서관, 공항, 여객터미널 등 공공시설이 포함되며, 이 외에도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추가적으로 금연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2) 문제점
1. 실내 흡연 규제의 미비
일부 공공장소에서는 흡연실이 설치되어 있지만, 흡연실이 완전히 밀폐되지 않거나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담배 연기가 실내로 유입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특히 PC방, 음식점 등에서 비흡연자들이 여전히 간접흡연에 노출되는 문제를 초래합니다.
2. 실외 금연구역 관리 부족
버스정류장, 공원 등 실외 공공장소에서도 간접흡연 피해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지만, 실외 금연구역에 대한 관리가 부족하여 흡연자들이 이를 무시하고 흡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금연구역 표지판이 잘 보이지 않거나 과태료 부과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문제가 있습니다.
3. 전자담배에 대한 규제 미흡
전자담배 사용이 증가하면서 전자담배의 흡연 규제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지만, 현행 법령은 전통적인 담배 위주로 규정되어 있어 전자담배와 관련된 규제가 미흡합니다. 이는 전자담배 사용자가 금연구역에서 전자담배를 사용하는 경우에도 적절한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는 문제를 야기합니다.
4. 금연구역 확대 필요성
현재 금연구역은 주로 대규모 공공시설에 한정되어 있으며, 소규모 시설이나 실외 공공장소에서는 여전히 간접흡연 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좁은 공간에서는 담배 연기가 쉽게 퍼져 비흡연자의 건강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3) 개선 방안 및 개정안 제안
1. 실내 흡연실 설치 기준 강화 및 전면 금연화 추진
실내 흡연실 설치 기준을 강화하여 완전 밀폐형 흡연실만 허용하도록 하고, 환기 시스템을 의무화해야 합니다. 또한 장기적으로는 실내 공공장소에서의 전면 금연화를 추진하여 실내에서의 간접흡연 피해를 원천적으로 차단해야 합니다.
개정안 제안: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개정
"정부는 실내 공공장소에서의 전면 금연화를 단계적으로 추진하며, 실내 흡연실 설치 시 완전 밀폐형과 환기 시스템을 의무화한다."
2. 실외 금연구역 관리 강화
버스정류장, 공원 등 실외 공공장소에 대한 금연구역 관리를 강화하고, 금연구역 표지판을 더 명확하게 설치해야 합니다. 또한 흡연 적발 시 즉각적인 과태료 부과 체계를 마련하고, 감시 시스템을 강화해야 합니다.
개정안 제안: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12조 개정
"정부는 실외 공공장소에 대한 금연구역 관리를 강화하고, 표지판 설치와 과태료 부과 체계를 개선하여 금연 규제가 철저히 이행되도록 한다."
3. 전자담배 규제 강화
전자담배도 기존 담배와 동일하게 모든 금연구역에서 사용을 금지하도록 명확히 규정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기존 담배와 동일한 처벌을 적용해야 합니다.
개정안 제안: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개정
"전자담배도 기존 담배와 동일하게 모든 금연구역에서 사용을 금지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기존 담배와 동일한 처벌을 적용한다."
4. 금연구역 확대 및 소규모 시설 포함
현재 대규모 시설에만 적용되는 금연구역 지정을 소규모 시설로 확대해야 합니다. 특히 좁은 공간에서는 간접흡연 피해가 더 크기 때문에 소규모 음식점이나 카페에서도 전면 금연화를 추진할 필요가 있습니다.
개정안 제안: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개정
"정부는 소규모 음식점과 카페 등 좁은 공간에서도 전면 금연화를 추진하며, 이를 위해 단계적으로 법적 규제를 강화한다."
4) 기대효과
이러한 법적 개선이 이루어지면 다음과 같은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됩니다:
간접흡연 피해 감소: 실내·외 공공장소에서의 흡연 규제가 강화됨으로써 비흡연자가 간접흡연으로부터 보호받고 건강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게 됩니다.
전자담배 사용 억제: 전자담배에 대한 규제가 명확해짐으로써 전자담배 사용자도 기존 담배 사용자와 동일하게 규제를 받게 되고, 간접흡염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금연문화 확산: 소규모 시설까지 금연구역이 확대됨으로써 사회 전반적으로 금연문화가 확산되고, 청소년 및 청년층의 흡염 유인이 줄어들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이러한 법적 개선은 비흡염자의 권익 보호와 함께 건강한 사회 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입니다.
간접흡연 피해 방지를 위해 공공장소에서의 금연을 규제하는 법적 근거는 주로 국민건강증진법에서 다루어집니다. 이 법은 공공장소에서의 금연구역 지정 및 흡연 규제를 통해 비흡연자를 보호하고,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금연구역 지정)
제9조 제4항: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공공장소에서 간접흡연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금연구역을 지정할 수 있으며, 금연구역에서는 담배를 피울 수 없다.
제9조 제5항: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장소에서 흡연한 자에게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12조 (금연구역의 범위)
제12조 제1항: 금연구역으로 지정되는 장소에는 학교, 병원, 어린이집, 도서관, 공항, 여객터미널 등 공공시설이 포함되며, 이 외에도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추가적으로 금연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2) 문제점
1. 실내 흡연 규제의 미비
일부 공공장소에서는 흡연실이 설치되어 있지만, 흡연실이 완전히 밀폐되지 않거나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담배 연기가 실내로 유입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특히 PC방, 음식점 등에서 비흡연자들이 여전히 간접흡연에 노출되는 문제를 초래합니다.
2. 실외 금연구역 관리 부족
버스정류장, 공원 등 실외 공공장소에서도 간접흡연 피해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지만, 실외 금연구역에 대한 관리가 부족하여 흡연자들이 이를 무시하고 흡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금연구역 표지판이 잘 보이지 않거나 과태료 부과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문제가 있습니다.
3. 전자담배에 대한 규제 미흡
전자담배 사용이 증가하면서 전자담배의 흡연 규제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지만, 현행 법령은 전통적인 담배 위주로 규정되어 있어 전자담배와 관련된 규제가 미흡합니다. 이는 전자담배 사용자가 금연구역에서 전자담배를 사용하는 경우에도 적절한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는 문제를 야기합니다.
4. 금연구역 확대 필요성
현재 금연구역은 주로 대규모 공공시설에 한정되어 있으며, 소규모 시설이나 실외 공공장소에서는 여전히 간접흡연 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좁은 공간에서는 담배 연기가 쉽게 퍼져 비흡연자의 건강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3) 개선 방안 및 개정안 제안
1. 실내 흡연실 설치 기준 강화 및 전면 금연화 추진
실내 흡연실 설치 기준을 강화하여 완전 밀폐형 흡연실만 허용하도록 하고, 환기 시스템을 의무화해야 합니다. 또한 장기적으로는 실내 공공장소에서의 전면 금연화를 추진하여 실내에서의 간접흡연 피해를 원천적으로 차단해야 합니다.
개정안 제안: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개정
"정부는 실내 공공장소에서의 전면 금연화를 단계적으로 추진하며, 실내 흡연실 설치 시 완전 밀폐형과 환기 시스템을 의무화한다."
2. 실외 금연구역 관리 강화
버스정류장, 공원 등 실외 공공장소에 대한 금연구역 관리를 강화하고, 금연구역 표지판을 더 명확하게 설치해야 합니다. 또한 흡연 적발 시 즉각적인 과태료 부과 체계를 마련하고, 감시 시스템을 강화해야 합니다.
개정안 제안: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12조 개정
"정부는 실외 공공장소에 대한 금연구역 관리를 강화하고, 표지판 설치와 과태료 부과 체계를 개선하여 금연 규제가 철저히 이행되도록 한다."
3. 전자담배 규제 강화
전자담배도 기존 담배와 동일하게 모든 금연구역에서 사용을 금지하도록 명확히 규정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기존 담배와 동일한 처벌을 적용해야 합니다.
개정안 제안: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개정
"전자담배도 기존 담배와 동일하게 모든 금연구역에서 사용을 금지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기존 담배와 동일한 처벌을 적용한다."
4. 금연구역 확대 및 소규모 시설 포함
현재 대규모 시설에만 적용되는 금연구역 지정을 소규모 시설로 확대해야 합니다. 특히 좁은 공간에서는 간접흡연 피해가 더 크기 때문에 소규모 음식점이나 카페에서도 전면 금연화를 추진할 필요가 있습니다.
개정안 제안: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개정
"정부는 소규모 음식점과 카페 등 좁은 공간에서도 전면 금연화를 추진하며, 이를 위해 단계적으로 법적 규제를 강화한다."
4) 기대효과
이러한 법적 개선이 이루어지면 다음과 같은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됩니다:
간접흡연 피해 감소: 실내·외 공공장소에서의 흡연 규제가 강화됨으로써 비흡연자가 간접흡연으로부터 보호받고 건강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게 됩니다.
전자담배 사용 억제: 전자담배에 대한 규제가 명확해짐으로써 전자담배 사용자도 기존 담배 사용자와 동일하게 규제를 받게 되고, 간접흡염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금연문화 확산: 소규모 시설까지 금연구역이 확대됨으로써 사회 전반적으로 금연문화가 확산되고, 청소년 및 청년층의 흡염 유인이 줄어들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이러한 법적 개선은 비흡염자의 권익 보호와 함께 건강한 사회 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입니다.

jinha0210292024-11-24 20:35
1. 관련 법안 분석
1.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금연구역 등에서의 흡연행위 등 금지)
• 현행 조항:
“① 누구든지 제8조제4항에 따른 금연구역에서 흡연하여서는 아니 된다.”
• 문제점:
금연구역 지정 및 흡연 금지에 대한 규정은 있으나, 길거리 등 공공장소에서의 **‘이동 중 흡연’**에 대한 명확한 금지 조항이 없어 실효성이 떨어집니다.
2.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12조 (금연구역의 지정)
• 현행 조항:
금연구역으로 지정되는 장소에 대한 상세한 규정이 있으나, 보도나 거리 등 공공도로에 대한 규정은 제한적입니다.
2. 개선 방안
1. 국민건강증진법 개정
• ‘이동 중 흡연 금지’ 조항 신설: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에 ‘공공장소에서의 이동 중 흡연 금지’ 조항을 추가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누구든지 공공장소에서 걷거나 이동하면서 흡연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내용을 명시하여, 이동 중 흡연을 법적으로 금지해야 합니다.
• 위반 시 제재 강화:
이동 중 흡연 시 과태료 부과 등의 제재 조치를 명확히 규정하여, 법의 실효성을 높여야 합니다.
2.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개정
• 금연구역 확대 지정:
시행령 제12조에 공공도로, 보도, 횡단보도 등 사람이 많이 다니는 장소를 금연구역으로 확대 지정하도록 개정해야 합니다.
• 지정 흡연구역 설치 의무화:
지자체가 번화가, 상업 지구, 공원 등에 흡연 부스를 설치하도록 의무화하여, 흡연자들이 지정된 장소에서만 흡연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3. 단속 인력 및 자율 감시 체계 강화
• 단속 인력 확충:
지자체의 금연 단속 전담 인력을 확충하여, 금연구역 및 이동 중 흡연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야 합니다.
• 자율 신고 시스템 도입:
시민들이 간편하게 위반 행위를 신고할 수 있는 앱이나 온라인 시스템을 도입하여, 자율적인 감시 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4. 홍보 및 공익 캠페인 강화
• 대국민 홍보 강화:
간접흡연의 위험성과 이동 중 흡연의 피해를 알리는 공익 광고 및 캠페인을 강화하여, 시민들의 인식을 개선해야 합니다.
• 교육 프로그램 시행:
학교, 직장 등에서 금연 교육 프로그램을 시행하여, 흡연자와 비흡연자 모두의 건강권에 대한 이해를 높여야 합니다.
3. 기대 효과
• 비흡연자 보호 강화:
공공장소에서의 간접흡연 피해가 감소하여, 비흡연자의 건강권이 보호됩니다.
• 공공질서 및 환경 개선:
담배꽁초 투기 등의 문제가 줄어들어 도시의 청결도와 공공질서가 개선됩니다.
• 흡연자와 비흡연자의 조화로운 공존:
지정된 흡연 구역에서의 흡연을 통해, 서로의 권리를 존중하며 공존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가 조성됩니다.
이러한 법안 개정과 정책 시행을 통해 비흡연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모두가 건강한 공공환경을 누릴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1.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금연구역 등에서의 흡연행위 등 금지)
• 현행 조항:
“① 누구든지 제8조제4항에 따른 금연구역에서 흡연하여서는 아니 된다.”
• 문제점:
금연구역 지정 및 흡연 금지에 대한 규정은 있으나, 길거리 등 공공장소에서의 **‘이동 중 흡연’**에 대한 명확한 금지 조항이 없어 실효성이 떨어집니다.
2.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12조 (금연구역의 지정)
• 현행 조항:
금연구역으로 지정되는 장소에 대한 상세한 규정이 있으나, 보도나 거리 등 공공도로에 대한 규정은 제한적입니다.
2. 개선 방안
1. 국민건강증진법 개정
• ‘이동 중 흡연 금지’ 조항 신설: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에 ‘공공장소에서의 이동 중 흡연 금지’ 조항을 추가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누구든지 공공장소에서 걷거나 이동하면서 흡연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내용을 명시하여, 이동 중 흡연을 법적으로 금지해야 합니다.
• 위반 시 제재 강화:
이동 중 흡연 시 과태료 부과 등의 제재 조치를 명확히 규정하여, 법의 실효성을 높여야 합니다.
2.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개정
• 금연구역 확대 지정:
시행령 제12조에 공공도로, 보도, 횡단보도 등 사람이 많이 다니는 장소를 금연구역으로 확대 지정하도록 개정해야 합니다.
• 지정 흡연구역 설치 의무화:
지자체가 번화가, 상업 지구, 공원 등에 흡연 부스를 설치하도록 의무화하여, 흡연자들이 지정된 장소에서만 흡연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3. 단속 인력 및 자율 감시 체계 강화
• 단속 인력 확충:
지자체의 금연 단속 전담 인력을 확충하여, 금연구역 및 이동 중 흡연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야 합니다.
• 자율 신고 시스템 도입:
시민들이 간편하게 위반 행위를 신고할 수 있는 앱이나 온라인 시스템을 도입하여, 자율적인 감시 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4. 홍보 및 공익 캠페인 강화
• 대국민 홍보 강화:
간접흡연의 위험성과 이동 중 흡연의 피해를 알리는 공익 광고 및 캠페인을 강화하여, 시민들의 인식을 개선해야 합니다.
• 교육 프로그램 시행:
학교, 직장 등에서 금연 교육 프로그램을 시행하여, 흡연자와 비흡연자 모두의 건강권에 대한 이해를 높여야 합니다.
3. 기대 효과
• 비흡연자 보호 강화:
공공장소에서의 간접흡연 피해가 감소하여, 비흡연자의 건강권이 보호됩니다.
• 공공질서 및 환경 개선:
담배꽁초 투기 등의 문제가 줄어들어 도시의 청결도와 공공질서가 개선됩니다.
• 흡연자와 비흡연자의 조화로운 공존:
지정된 흡연 구역에서의 흡연을 통해, 서로의 권리를 존중하며 공존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가 조성됩니다.
이러한 법안 개정과 정책 시행을 통해 비흡연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모두가 건강한 공공환경을 누릴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1. 현황
저는 비흡연자입니다. 그런데 길거리에서 흡연을 하는 사람이 너무 많고, 흡연을 하면서 걸어다니는 어르신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금연구역이라고 버젓이 적혀 있지만 그런 문구는 아무 효력이 없습니다. 흡연의 자유를 막을 생각은 없지만, 다른 비흡연자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확실한 규제가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2. 문제점
제도의 실효성 부족: 금연구역 안내 표지판과 과태료 부과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는 이 규정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따라 금연구역 표지판이 사실상 무력화되고 있으며, 법적 규제의 실효성이 낮아지고 있습니다.
단속 인력 부족 및 제한적 관리: 금연구역을 관할하는 공무원이나 단속 인력이 부족하여 일관된 규제 시행이 어렵습니다. 따라서 규제가 있어도 위반 사례가 빈번하고, 비흡연자들은 보호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비흡연자의 권리 침해: 흡연자에게 흡연의 자유가 있는 만큼, 비흡연자는 흡연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가 있습니다. 현재의 규정은 비흡연자가 간접흡연을 피하기 어려운 환경을 개선하지 못하고 있으며, 비흡연자의 건강권이 침해되고 있습니다.
3. 개선방안
‘이동 중 흡연 금지’ 조항 신설 및 단속 강화
‘지정 흡연 구역’ 설치 의무화
단속 인력 및 자율적 감시 체계 강화
홍보 및 공익 캠페인 강화
4. 기대효과
비흡연자 보호 강화: 비흡연자가 공공장소에서 간접흡연의 피해를 덜 받게 되어, 대기 환경 개선과 함께 비흡연자의 건강권이 보다 철저히 보호될 것입니다.
흡연자와 비흡연자의 공존 가능성 강화: 흡연 구역이 명확히 설치되고 단속이 강화되면, 흡연자와 비흡연자가 상호 권리를 존중하며 공존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됩니다.
사회적 인식 개선 및 법의 실효성 향상: 금연구역 내 흡연 및 이동 중 흡연의 위험성을 널리 알리고, 이에 대한 시민의식이 향상됨으로써 법규 준수에 대한 사회적 분위기가 강화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