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라스틱 관련 환경법 입법 제안서

jiyoung22
2025-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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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mi02202025-02-12 19:04
플라스틱 오염과 지구 온난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여러 국가에서 관련 법안을 제정하고 있습니다.
1. 미국 캘리포니아주: 플라스틱 오염 방지 및 패키징 생산자 책임법 (SB 54)
캘리포니아주는 2022년 6월, '플라스틱 오염 방지 및 패키징 생산자 책임법(SB 54)'을 제정하였습니다. 이 법은 2032년까지 주 내에서 생산 및 사용되는 모든 일회용 포장재와 식기류를 재활용 또는 퇴비화 가능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재활용 인프라 구축 비용을 생산자들이 부담하도록 규정하여 플라스틱 오염을 줄이고 지속 가능한 생산을 촉진하고자 합니다.
2. 유럽연합(EU): 포장 및 포장 폐기물 규정 (PPWR)
유럽의회는 2024년 4월, '포장 및 포장 폐기물 규정(PPWR)'을 통과시켰습니다. 이 규정은 2030년까지 1인당 포장 폐기물을 2018년 대비 5%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과일과 채소, 패스트푸드 매장 조미료, 호텔 세면도구에 사용하는 일회용 플라스틱 포장을 금지하고, 경량 비닐봉지 사용도 금지합니다. 또한, 2029년부터는 페트병과 알루미늄 캔의 최소 90% 이상을 수거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법안들은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고 재활용을 촉진하여 환경 오염을 감소시키기 위한 노력의 일환입니다. 우리나라에도 플라스틱 규제를 위한 법안이 일부 존재하지만, 미국이나 EU처럼 강력한 생산자책임제도(EPR)나 포장재 감축 의무화 같은 법안은 아직 부족한 편입니다.
<우리나라에 필요한 법안 방향>
1. 플라스틱 포장재 감축 의무화 (EU처럼 2030년까지 10~20% 감축 목표 설정)
2. 생산자책임강화(EPR) 확대 (생산자가 플라스틱 재활용 비용을 더 부담하도록 변경)
3. 일회용품 사용 제한 확대 (현재 규제 대상 외에도 모든 일회용 플라스틱 포함)
4. 재활용 분담금 도입 (미국 캘리포니아처럼 플라스틱을 많이 쓰는 기업에 추가 부담금 부과)
즉, 우리나라도 일부 규제가 있지만, 근본적으로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도록 강제하는 법안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앞으로 미국·유럽처럼 강력한 법안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1. 미국 캘리포니아주: 플라스틱 오염 방지 및 패키징 생산자 책임법 (SB 54)
캘리포니아주는 2022년 6월, '플라스틱 오염 방지 및 패키징 생산자 책임법(SB 54)'을 제정하였습니다. 이 법은 2032년까지 주 내에서 생산 및 사용되는 모든 일회용 포장재와 식기류를 재활용 또는 퇴비화 가능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재활용 인프라 구축 비용을 생산자들이 부담하도록 규정하여 플라스틱 오염을 줄이고 지속 가능한 생산을 촉진하고자 합니다.
2. 유럽연합(EU): 포장 및 포장 폐기물 규정 (PPWR)
유럽의회는 2024년 4월, '포장 및 포장 폐기물 규정(PPWR)'을 통과시켰습니다. 이 규정은 2030년까지 1인당 포장 폐기물을 2018년 대비 5%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과일과 채소, 패스트푸드 매장 조미료, 호텔 세면도구에 사용하는 일회용 플라스틱 포장을 금지하고, 경량 비닐봉지 사용도 금지합니다. 또한, 2029년부터는 페트병과 알루미늄 캔의 최소 90% 이상을 수거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법안들은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고 재활용을 촉진하여 환경 오염을 감소시키기 위한 노력의 일환입니다. 우리나라에도 플라스틱 규제를 위한 법안이 일부 존재하지만, 미국이나 EU처럼 강력한 생산자책임제도(EPR)나 포장재 감축 의무화 같은 법안은 아직 부족한 편입니다.
<우리나라에 필요한 법안 방향>
1. 플라스틱 포장재 감축 의무화 (EU처럼 2030년까지 10~20% 감축 목표 설정)
2. 생산자책임강화(EPR) 확대 (생산자가 플라스틱 재활용 비용을 더 부담하도록 변경)
3. 일회용품 사용 제한 확대 (현재 규제 대상 외에도 모든 일회용 플라스틱 포함)
4. 재활용 분담금 도입 (미국 캘리포니아처럼 플라스틱을 많이 쓰는 기업에 추가 부담금 부과)
즉, 우리나라도 일부 규제가 있지만, 근본적으로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도록 강제하는 법안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앞으로 미국·유럽처럼 강력한 법안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cubedi2025-02-26 14:02
먼저 법의 효력에 따른 분류를 해보면 헌법·법률·명령(행정입법)·조례·규칙 순서로 정해져 있습니다. 적용 범위에 따라 분류해 보면 일반법, 특별법이 존재하는데 일반법은 모든 사람·상황에 적용하고 특별법은 특정한 사람·상황에만 적용됩니다. 민법, 형법을 보통 일반법으로 규정하며 군형법, 청소년 보호법은 특별법 범위에 존재합니다.
해당 법안은 전 국민과 모든 기업에 적용되는 법이기에 일반법에 해당합니다, 환경 보호와 관련된 보편적인 법률의 성격을 띄고 국가적 차원의 환경 규제를 다루기에 조례로 보기 어렵습니다.
제안해주신 법안처럼 플라스틱 사용의 규제가 강화되어 탁상행정이 아닌 보다 친환경적인 정책이 많이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해당 법안은 전 국민과 모든 기업에 적용되는 법이기에 일반법에 해당합니다, 환경 보호와 관련된 보편적인 법률의 성격을 띄고 국가적 차원의 환경 규제를 다루기에 조례로 보기 어렵습니다.
제안해주신 법안처럼 플라스틱 사용의 규제가 강화되어 탁상행정이 아닌 보다 친환경적인 정책이 많이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1. 현황
지구온난화가 심해지고 있어 세계 곳곳에서 이상기후가 발생하고 있다. 미래세대가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기 위해서는 환경과 관련된 개선이 필요하다.
2. 문제점
날이 갈수록 사용하는 플라스틱이 많아져 환경이 안좋아지고 있어 지구 온난화가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선 환경문제와 관련된 법이 필요하다.
3. 개선방안
플라스틱을 많이 사용하는 상황 중에 하나가 커피 테이크아웃이다. 이와 관련해 빨대를 종이 빨대로 바꾸는 업체가 많아졌지만 이로써는 효과를 잘 보지 못했다. 오히려 컵을 개선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테이크 아웃할 때도 플라스틱 컵을 금지하고 오로지 개인 텀블러에다가만 테이크아웃을 할 수 있게 한다.
4. 기대효과
플라스틱 컵을 사용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플라스틱 소비가 현저하게 줄을 것이라고 예상한다.
이로써 환경 보호 등에 기여할 수 있다.
참고 : https://www.hani.co.kr/arti/society/environment/1159394.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