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특별법 관련 입법

nazzang0109
2025-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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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현황

최근 한국 사회에서는 전세사기 피해가 급증하며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수도권을 비롯해 지방 대도시에서도 깡통전세, 무자본 갭투자, 허위 매물 등의 전세사기 유형이 다양하게 발생하고 있다. 정부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 특별법(전세사기특별법)을 2023년 6월부터 시행했다. 이 법은 피해자를 지원하고 주거 안정을 도모하는 것이 목적이며, 공공임대주택 우선 입주, 저금리 대출 지원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하지만 법 시행 이후에도 보증금 반환과 직접적인 피해 보상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며, 여전히 많은 피해자가 경제적·법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2. 문제점

피해자 인정 기준이 모호하여, 일부 피해자는 특별법 적용을 받지 못하는 문제 발생.

구제 절차가 복잡하고, 행정적인 지연으로 인해 실질적인 도움을 받기 어려움.

피해자가 법적 대응을 위해 소송을 진행해야 하는 경우가 많아 시간과 비용 부담이 큼.





3. 개선방안

정부가 피해자의 전세보증금을 우선 지급한 후 임대인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는 제도 마련.

국가 보증기금을 활용한 보증금 반환 보장 기구신설 검토.전세사기 피해자 기준을 명확하게 설정하여, 실질적으로 피해를 입은 모든 세입자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법 개정 필요. 

피해 신고 후 신속한 법적 보호 절차 마련(긴급 생활자금 지원, 공공임대 지원 확대).


4. 기대효과

피해자들이 신속하게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어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음.

임대인의 재산 압류 및 구상권 행사를 통해 정부 재정 부담도 최소화 가능.

전세사기 예방 및 부동산 시장 안정화

임대인의 부채 정보 공개 의무화, 공인중개사 관리 강화 등을 통해 전세사기 발생 가능성을 낮출 수 있음.

전세보증보험 의무화를 통해 세입자의 안전망이 강화되며, 불법 전세 계약 감소 효과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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