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입법 발의(개정) 제안서

chois9220
2025-02-02
조회수 28
0
1

jiyoung222025-02-24 17:53
해당 법안은 주택임대차보호법에 관련된 법안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주택 임대차 계약과 관련된 특수한 사항들을 규정한 법으로, 일반적인 계약법이나 민법의 규정을 보충하거나 특정한 보호를 제공하는 법입니다. 이 법은 특히 주택 임대차 관계에서 임차인의 보호를 중점적으로 다루고, 임대인의 권리와 의무를 조정하는 규정을 포함하고 있어 특별법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일반적인 계약법이나 민법의 규정과는 다른, 주택 임대차에 특화된 규범을 제시하기 때문에 특별법으로 볼 수 있습니다.
1. 현황
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 제9조는 임차인이 상속인 없이 사망한 경우, ‘사실상의 혼인 관계’에 있는 자만이 임차권을 승계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현대에는 법적으로 혼인하지 않은 동거 커플이나 친구 등 다양한 주거 공동체가 존재하고 있다.
2. 문제점
법률이 사실혼 관계만을 승계 대상으로 인정함으로써, 동성 커플이나 비혼 동거인 등 현대적 주거 형태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제2항에서 임차권 승계인이 ‘공동으로’ 권리를 행사한다고만 명시하여 실제 적용 시 법적 분쟁의 소지가 크다.
3. 개선방안
첫째, 제1항에서 ‘사실상의 혼인 관계에 있는’이라는 표현을 삭제하여 다양한 생활공동체가 임차권을 승계받을 수 있도록 한다.
둘째, 제2항의 ‘공동으로’라는 표현을 보다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승계자의 권리 및 의무 분담을 명확히 한다.
4. 기대효과
개정안을 통해 법률이 다양한 주거 형태를 포용하여 사회적 형평성을 높일 수 있다. 또한, 임차권 승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분쟁을 최소화하여 주거 안정성을 강화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