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입법 발의(개정) 제안서

chois9220
2025-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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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현황

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 제9조는 임차인이 상속인 없이 사망한 경우, ‘사실상의 혼인 관계’에 있는 자만이 임차권을 승계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현대에는 법적으로 혼인하지 않은 동거 커플이나 친구 등 다양한 주거 공동체가 존재하고 있다.


2. 문제점

법률이 사실혼 관계만을 승계 대상으로 인정함으로써, 동성 커플이나 비혼 동거인 등 현대적 주거 형태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제2항에서 임차권 승계인이 ‘공동으로’ 권리를 행사한다고만 명시하여 실제 적용 시 법적 분쟁의 소지가 크다.


3. 개선방안

첫째, 제1항에서 ‘사실상의 혼인 관계에 있는’이라는 표현을 삭제하여 다양한 생활공동체가 임차권을 승계받을 수 있도록 한다.
둘째, 제2항의 ‘공동으로’라는 표현을 보다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승계자의 권리 및 의무 분담을 명확히 한다.


4. 기대효과

개정안을 통해 법률이 다양한 주거 형태를 포용하여 사회적 형평성을 높일 수 있다. 또한, 임차권 승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분쟁을 최소화하여 주거 안정성을 강화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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