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 & 플랫폼 노동자 보호법 제안서

hami0220
2025-01-31
조회수 26

1. 현황

IT 개발자, 디자이너, 번역가 등의 프리랜서와 배달기사, 택배기사, 대리운전기사 등 플랫폼 노동자가 급증하고 있다. 국내 플랫폼 노동자는 220만 명 이상으로 추산되고 대부분 개인 사업자로 분류되어 노동법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해고, 임금체불, 노동시간 초과 등의 문제가 발생해도 법적 보호를 받기 어렵다. 일부 국가에서는 플랫폼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입법이 진행 중이지만, 한국에서는 아직 논의 단계에 머무는 경우가 많다. 


2. 문제점

(1) 계약상 '개인사업자'로 등록되면서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산재보험법 등의 적용을 받지 못한다. 

(2) 플랫폼 기업이 노동자의 업무를 사실상 통제하지만,법적으로는 고용 관계가 성립되지 않아 보호가 어렵다.

(3) 플랫폼 기업이 일반적으로 수수료율을 변경하면 노동자는 이에 대응할 방법이 없다.

(4) 위험한 업무(배달, 택배, 대리운전 등)를 수행하지만 산재보험 적용이 제한적이다. 

(5) 플랫폼 기업이 별다른 이유 없이 노동자의 계정을 정지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지만 노동자는 이에 대한 이의제기를 할 방법이 마땅치 않다. 




3. 개선방안

(1)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플랫폼 노동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한다.

(2)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도록 계약 형태를 명확히 규정한다.

(3) 플랫폼 기업이 일방적으로 수수료율을 변경하지 못하도록 법적 규제를 도입한다.

(4) 위험한 업무(배달, 택배, 대리운전 등)를 수행하는 노동자에게 산재보험을 강제 적용한다.

(5) 플랫폼 기업이 노동자의 계정을 정지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경우, 정당한 사유와 사전 통보를 의무화한다.



4. 기대효과

최저임금과 수수료율 보호로 인해 안정적인 소득을 기대할 수 있다. 산재보험 및 고용보험 적용으로 인해, 사고 발생 시 보상받을 수 있고 실업급여도 받을 수 있다. 플랫폼 기업이 계약을 해지하거나 불이익을 줄 때 법적 제재가 가능해져 노동자의 권리가 보호되며, 지속 가능한 플랫폼 경제 모델을 구축할 수 있다. 

참고: (https://www.yna.co.kr/view/AKR20240322157900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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