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 & 플랫폼 노동자 보호법 제안서

hami0220
2025-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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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eenapple392025-02-16 11:00
현재 프리랜서와 플랫폼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안으로는 '노동약자지원법'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 법안은 기존 노동관계법의 적용을 받지 못하는 노동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국가의 지원과 역할을 명문화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표준계약서 작성, 임금 지급, 분쟁 해결 등에 대한 국가의 책무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또한, 서울시는 프리랜서와 플랫폼 노동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지침을 개발하여 배포하고 있습니다. 이 지침은 공정계약, 인격권, 안전보건, 사회보험, 저작권 보호 및 세무 관련 권리 안내 등을 포함하고 있으며, 기존 노동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노동자들에게 최소한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프리랜서와 플랫폼 노동자들의 권익 보호를 위해서는 추가적인 입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특히, '노동기본법'과 같은 포괄적인 법률 제정을 통해 모든 형태의 노동자들이 최소한의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해외 사례로는 일본이 2024년 11월 1일부터 '프리랜서보호법'을 시행하여 프리랜서 노동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이 법은 프리랜서와 발주자 간의 공정한 거래를 촉진하고, 분쟁 발생 시 신속한 해결을 위한 절차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사업자는 프리랜서에게 업무를 발주할 때,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으로 거래 조건을 명시해야 하는 '거래명시의무'가 있습니다. 명시해야 할 사항으로는 업무 내용, 보수의 액수, 지급 기한 등이 포함됩니다. 프리랜서가 서면 교부를 요청할 경우, 즉시 서면으로 제공해야 합니다. 또한 보수지급기한 조항을 통해 사업자는 프리랜서로부터 서비스를 제공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가능한 한 짧은 기간 내에 보수를 지급해야 합니다. 재위탁의 경우, 원래 위탁의 지급 기한으로부터 30일 이내에 보수를 지급해야 합니다.
부당행위 금지를 위해 사업자는 프리랜서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대가의 수령을 거부하거나, 보수를 감액하거나, 반품을 하는 등의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통상 시세보다 현저히 낮은 보수를 부당하게 정하거나, 특정 물품의 구매나 서비스 이용을 강제하는 행위도 금지됩니다. 특히 괴롭힘 방지 및 일·가정 양립 배려 조항을 통해 사업자는 프리랜서가 괴롭힘을 당하지 않도록 제도를 정비하고, 일정 기간 이상 지속적으로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프리랜서의 일과 가정의 양립을 배려해야 합니다. 이러한 조항들을 벤치마킹하여 우리나라 프리랜서 노동자들도 더욱 보호받는 노동환경이 조성되었으면 합니다.
해외 사례로는 일본이 2024년 11월 1일부터 '프리랜서보호법'을 시행하여 프리랜서 노동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이 법은 프리랜서와 발주자 간의 공정한 거래를 촉진하고, 분쟁 발생 시 신속한 해결을 위한 절차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사업자는 프리랜서에게 업무를 발주할 때,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으로 거래 조건을 명시해야 하는 '거래명시의무'가 있습니다. 명시해야 할 사항으로는 업무 내용, 보수의 액수, 지급 기한 등이 포함됩니다. 프리랜서가 서면 교부를 요청할 경우, 즉시 서면으로 제공해야 합니다. 또한 보수지급기한 조항을 통해 사업자는 프리랜서로부터 서비스를 제공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가능한 한 짧은 기간 내에 보수를 지급해야 합니다. 재위탁의 경우, 원래 위탁의 지급 기한으로부터 30일 이내에 보수를 지급해야 합니다.
부당행위 금지를 위해 사업자는 프리랜서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대가의 수령을 거부하거나, 보수를 감액하거나, 반품을 하는 등의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통상 시세보다 현저히 낮은 보수를 부당하게 정하거나, 특정 물품의 구매나 서비스 이용을 강제하는 행위도 금지됩니다. 특히 괴롭힘 방지 및 일·가정 양립 배려 조항을 통해 사업자는 프리랜서가 괴롭힘을 당하지 않도록 제도를 정비하고, 일정 기간 이상 지속적으로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프리랜서의 일과 가정의 양립을 배려해야 합니다. 이러한 조항들을 벤치마킹하여 우리나라 프리랜서 노동자들도 더욱 보호받는 노동환경이 조성되었으면 합니다.

kb87102025-02-26 10:55
이 제안서는 프리랜서와 플랫폼 노동자를 보호하는 법을 제정하자는 내용으로, 이는 전국적으로 적용되는 법률이어야 합니다. 플랫폼 노동자는 특정 지역에 국한되지 않으며, 전국적으로 분포하고 있기 때문에 일반법으로 보는 것이 적합합니다.
또한, 제안서에서 다루고 있는 문제는 기존의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산재보험법 등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 법들에서 다루는 개념을 확장하여, 프리랜서와 플랫폼 노동자에게도 적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기 때문에 일반법에 해당합니다.
일반법은 모든 국민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법으로, 프리랜서와 플랫폼 노동자는 특정 집단에 국한되지 않으며, 그들의 보호는 전국적 차원에서 일관된 규제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이는 일반법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제안서에서 다루고 있는 문제는 기존의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산재보험법 등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 법들에서 다루는 개념을 확장하여, 프리랜서와 플랫폼 노동자에게도 적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기 때문에 일반법에 해당합니다.
일반법은 모든 국민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법으로, 프리랜서와 플랫폼 노동자는 특정 집단에 국한되지 않으며, 그들의 보호는 전국적 차원에서 일관된 규제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이는 일반법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1. 현황
IT 개발자, 디자이너, 번역가 등의 프리랜서와 배달기사, 택배기사, 대리운전기사 등 플랫폼 노동자가 급증하고 있다. 국내 플랫폼 노동자는 220만 명 이상으로 추산되고 대부분 개인 사업자로 분류되어 노동법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해고, 임금체불, 노동시간 초과 등의 문제가 발생해도 법적 보호를 받기 어렵다. 일부 국가에서는 플랫폼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입법이 진행 중이지만, 한국에서는 아직 논의 단계에 머무는 경우가 많다.
2. 문제점
(1) 계약상 '개인사업자'로 등록되면서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산재보험법 등의 적용을 받지 못한다.
(2) 플랫폼 기업이 노동자의 업무를 사실상 통제하지만,법적으로는 고용 관계가 성립되지 않아 보호가 어렵다.
(3) 플랫폼 기업이 일반적으로 수수료율을 변경하면 노동자는 이에 대응할 방법이 없다.
(4) 위험한 업무(배달, 택배, 대리운전 등)를 수행하지만 산재보험 적용이 제한적이다.
(5) 플랫폼 기업이 별다른 이유 없이 노동자의 계정을 정지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지만 노동자는 이에 대한 이의제기를 할 방법이 마땅치 않다.
3. 개선방안
(1)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플랫폼 노동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한다.
(2)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도록 계약 형태를 명확히 규정한다.
(3) 플랫폼 기업이 일방적으로 수수료율을 변경하지 못하도록 법적 규제를 도입한다.
(4) 위험한 업무(배달, 택배, 대리운전 등)를 수행하는 노동자에게 산재보험을 강제 적용한다.
(5) 플랫폼 기업이 노동자의 계정을 정지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경우, 정당한 사유와 사전 통보를 의무화한다.
4. 기대효과
최저임금과 수수료율 보호로 인해 안정적인 소득을 기대할 수 있다. 산재보험 및 고용보험 적용으로 인해, 사고 발생 시 보상받을 수 있고 실업급여도 받을 수 있다. 플랫폼 기업이 계약을 해지하거나 불이익을 줄 때 법적 제재가 가능해져 노동자의 권리가 보호되며, 지속 가능한 플랫폼 경제 모델을 구축할 수 있다.
참고: (https://www.yna.co.kr/view/AKR20240322157900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