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기사 근무 환경 개선 방안 제안서

amglove0407
2025-01-30
조회수 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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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87102025-02-12 13:58
관련 법률은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등이 있습니다.
1. 근로기준법 개정
- 택배기사도 근로자로 간주되기 때문에 주 52시간 근로시간을 준수해야 하며, 연차와 휴일 또한 보장되어야 합니다. 이에 정부는 주 5일 근무제를 의무화하는 법적 장치를 마련해야 하며, 인력 보충을 위해 택배 업체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할 것입니다.
2.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 택배기사는 육체적으로 힘든 일을 장시간 해야 하기에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안전하고 건강한 작업 환경을 제공 받아야 합니다. 이를 위해 산업안전보건법의 법적 보호를 강화하여 이를 준수하지 않는 경우 택배업체에게 벌금을 묻는 것과 같이 강하게 처벌하도록 시스템을 강화해야 합니다.
3. 택배기사의 정규직 전환
- 택배기사들은 대부분 비정규직으로 고용되어 있어 법적으로 보호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정규직 전환을 통해 휴일, 연차 등과 같은 법적 보호를 받도록 해야 합니다.
1. 근로기준법 개정
- 택배기사도 근로자로 간주되기 때문에 주 52시간 근로시간을 준수해야 하며, 연차와 휴일 또한 보장되어야 합니다. 이에 정부는 주 5일 근무제를 의무화하는 법적 장치를 마련해야 하며, 인력 보충을 위해 택배 업체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할 것입니다.
2.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 택배기사는 육체적으로 힘든 일을 장시간 해야 하기에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안전하고 건강한 작업 환경을 제공 받아야 합니다. 이를 위해 산업안전보건법의 법적 보호를 강화하여 이를 준수하지 않는 경우 택배업체에게 벌금을 묻는 것과 같이 강하게 처벌하도록 시스템을 강화해야 합니다.
3. 택배기사의 정규직 전환
- 택배기사들은 대부분 비정규직으로 고용되어 있어 법적으로 보호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정규직 전환을 통해 휴일, 연차 등과 같은 법적 보호를 받도록 해야 합니다.

nic12342025-02-26 16:10
택배기사 근무 환경 개선에 관한 제안 잘 읽었습니다! 해당 제안은 법률의 영역, 그중에서도 일반법의 영역에서 다뤄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법률의 영역인지 조례의 영역인지를 검토해보았습니다. 택배기사의 근무 환경 개선은 전국적인 문제이며, 특정 지역이 아닌 모든 택배기사에게 적용되어야 하므로 법률의 영역에 해당합니다. 또한, 노동조건 및 근로기준과 관련된 사항은 개별 지자체가 조례로 규율하기 어렵고, 국회에서 법률로 제정하는 것이 합당합니다.
다음으로, 일반법인지 특별법인지를 살펴보면, 이 제안은 특정 직군(택배기사)만을 대상으로 하지만, 근로기준법과 같은 노동법 체계 내에서 규율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일반법으로 볼 수 있습니다.
관련 법률이 개정되어 택배기사 근무 환경이 하루빨리 개선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법률의 영역인지 조례의 영역인지를 검토해보았습니다. 택배기사의 근무 환경 개선은 전국적인 문제이며, 특정 지역이 아닌 모든 택배기사에게 적용되어야 하므로 법률의 영역에 해당합니다. 또한, 노동조건 및 근로기준과 관련된 사항은 개별 지자체가 조례로 규율하기 어렵고, 국회에서 법률로 제정하는 것이 합당합니다.
다음으로, 일반법인지 특별법인지를 살펴보면, 이 제안은 특정 직군(택배기사)만을 대상으로 하지만, 근로기준법과 같은 노동법 체계 내에서 규율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일반법으로 볼 수 있습니다.
관련 법률이 개정되어 택배기사 근무 환경이 하루빨리 개선되기를 바랍니다.
1. 현황
택배기사 휴일 관련 근무 현황과 관련하여 쿠팡 택배기사의 경우, 택배 없는 날(8/14) 근무를 하는 특이사항이 발생하고 있다.
아울러 공통적으로 택배기사 모두 주 6일 근무제도에 연차휴가가 없으며 근로자의 날 근무까지 하는 휴일이 보장되지 않는 근무 조건이 지속되고 있다.
2. 문제점
택배기사는 근무환경이 열악한 서브터미널에서 하루 업무 중 상당 시간 동안 분류 작업을 해야 한다. 매년 택배물량이 증가하고 있지만 택배단가의 하락으로 수입이 늘기 어렵다. 서울시의 택배기사는 육체적 위험뿐만 아니라 고객의 갑질과 스트레스 등 정신적 위험에도 취약하다.
3. 개선방안
1. 택배기사 주 5일제 근무 제도화: 현재 근무 조건 개선 방안의 일환으로 주 5일제 근무를 시행키로 했지만, 물량 폭주와 택배 기사 부족 등의 이유로 지켜지지 않은 허브나 센터가 많다. 따라서 주 5일제 근무를 제도화하여 이를 지키지 않는 택배회사의 경우 금전적 제재를 가하는 처벌 등 엄격한 제도화를 단행해야한다.
2. 택배 서포터즈 제도 시행: 쿠팡 CLS의 직고용 배송인력인 쿠팡친구와 같이 타 택배회사도 일부 물량을 맡아 배송업체의 업무 분담을 할 수 있는 서포터를 모집하여 일자리 창출 및 업무 분담의 효과를 도모해야 한다.
4. 기대효과
택배기사의 정신적, 육체적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으며, 여유있는 휴식을 취하지 못한 스트레스를 줄일 수 있는 기대를 가져올 수 있으며,
이러한 제도를 지키지 못한 택배회사에 엄격한 제재를 통해 보다 체계적인 택배 운송 서비스를 만들며, 일자리 창출 확대의 기회와 업무 환경의 개선을 가져올 수 있다.
참고: https://www.gokorea.kr/news/articleView.html?idxno=8025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