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턴십 근로 환경 개선을 위한 법령 제안서

yoojy0918
2025-01-26
조회수 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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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ng47242025-02-16 16:20
인턴십 근로 환경 개선을 위한 추가 법령 개정 방향
현재 제안된 개선방안은 인턴의 법적 보호 강화를 위한 중요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지만, 법적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추가적인 법 개정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개선방안에서 부족한 점 3가지와 이에 따른 법 개정 중심의 해결책 및 기대 효과입니다.
1. 인턴십 교육 및 역량 개발 부족
1) 문제점
* 현재 인턴십이 단순한 노동력 제공 수단으로 운영되며, 교육적 요소가 부족함.
* 일부 기업은 인턴에게 단순 반복 업무만 부여하거나, 직무와 관련 없는 잡무를 강요하여 인턴십의 본래 취지인 경력 개발 기회가 제공되지 않음.
* 실질적인 교육 프로그램 없이 인턴을 활용하는 기업이 존재하지만, 이를 규제할 법적 기준이 마련되지 않음.
2) 법 개정 방향 및 해결 방안
✅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개정
* 인턴십을 운영하는 기업은 일정 시간 이상의 직무 교육을 의무적으로 포함하도록 법 개정.
* 기업이 제공하는 교육이 형식적인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직무 역량을 배양할 수 있도록 ‘인턴 교육 인증제’ 도입.
* 교육이 포함되지 않은 인턴십은 법적으로 제한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행정적 제재(과태료 부과, 정부 지원 사업 참여 제한 등) 부여.
✅ 「근로기준법」 개정
* 인턴 근로자가 배정받는 업무가 본래 직무와 관련성이 높고, 교육적 요소를 포함할 경우만 인턴십으로 인정하는 기준 마련.
* 기업이 인턴을 정규직과 동일한 수준의 업무에 투입할 경우, 정규직 전환을 검토하도록 의무화하는 규정 추가.
3) 기대효과
* 인턴십이 단순한 노동 착취 수단이 아닌, 실질적인 직무 역량 개발 기회로 전환됨.
* 기업이 단순 업무를 맡기는 것이 아니라, 인턴을 성장 가능성이 높은 인재로 육성할 수 있도록 유도.
* 인턴 경험이 실제 취업으로 연계될 가능성이 증가하여, 청년들의 취업 경쟁력 강화.
2. 인턴십 종료 후 정규직 전환 및 고용 연계 부족
1) 문제점
* 인턴십 종료 후 정규직 전환이 보장되지 않으며, 인턴을 단순 단기 인력으로만 활용하는 사례가 많음.
* 기업이 인턴에게 정규직 채용 기회를 부여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인턴십을 ‘채용 연계형’으로 홍보하는 경우가 있음.
* 정규직 전환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법적 의무나 인센티브 제공 방안이 부족함.
2) 법 개정 방향 및 해결 방안
✅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
* 일정 기간(예: 3개월) 이상 근무한 인턴에 대해 정규직 채용을 우선적으로 검토하도록 의무화.
*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인턴십에 대해 ‘정규직 전환 우선 검토제’를 도입하여, 기업이 인턴 채용 시 정규직 전환 가능성을 명시하도록 법제화.
✅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개정
* 청년 인턴을 일정 비율 이상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기업에 대해 세제 혜택 및 정부 지원금 제공.
* 정규직 전환을 약속하고도 이를 이행하지 않는 기업에 대한 제재 강화(공공 사업 입찰 제한, 과태료 부과 등).
* 청년 인턴의 정규직 전환 실적을 정부가 공개하여, 구직자가 인턴십을 선택할 때 참고할 수 있도록 함.
3) 기대효과
* 인턴이 단순한 단기 일자리 제공이 아니라, 실제 취업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짐.
* 기업이 인턴십을 통해 인재를 확보하고, 장기적으로 양질의 고용을 창출할 수 있도록 유도.
* 청년들의 취업 불안을 해소하고, 인턴 경험이 실질적인 커리어 개발로 연결될 수 있음.
3. 인턴 권리 보호를 위한 신고 및 구제 시스템 미비
1) 문제점
* 인턴이 부당한 대우(초과근무, 임금 미지급, 부당한 업무 강요 등)를 받았을 때 이를 신고하거나 구제받을 수 있는 법적 절차가 미흡함.
* 현재 근로기준법상 신고 절차가 있으나, 인턴은 법적 근로자로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실질적인 보호를 받기 어려움.
* 기업이 부당한 관행을 지속하는 경우에도 이에 대한 제재가 부족함.
2) 법 개정 방향 및 해결 방안
✅ 「근로기준법」 개정
* 인턴도 근로자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법적 지위를 명확히 규정하고, 근로기준법상 보호 대상에 포함.
* 인턴이 부당한 대우를 받을 경우, 익명으로 신고할 수 있도록 ‘인턴 보호 신고센터’ 운영을 법적으로 의무화.
* 인턴 보호법 위반 기업에 대한 제재 규정을 강화하여, 과태료 상향 및 반복 위반 기업 명단을 공표.
✅ 「고용보험법」 개정
* 일정 기간(예: 3개월 이상) 근무한 인턴에게도 고용보험 적용을 확대하여, 실직 후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법 개정.
* 인턴십 종료 후 일정 요건을 충족한 경우, 정부에서 지원하는 ‘취업 연계 프로그램’에 자동으로 등록되도록 함.
✅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개정
* 인턴 보호법 위반 기업을 정부의 인턴십 지원 사업에서 배제하고, 해당 기업이 공공 사업 입찰 시 불이익을 받도록 조치.
* ‘인턴 고용 실태 평가제’를 도입하여, 청년 인턴의 평가가 낮은 기업은 정부 지원금에서 제외.
3) 기대효과
* 인턴들도 근로자로서 보호받을 수 있는 법적 장치가 마련되어, 부당 대우를 예방할 수 있음.
* 신고 절차가 활성화되면서 기업이 인턴을 부당하게 대우하는 사례가 줄어들고, 건강한 인턴십 문화 조성.
* 인턴 종료 후에도 일정 기간 동안 고용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어, 실직 후 경제적 불안을 완화할 수 있음.
위와 같은 법 개정을 통해 인턴십이 단순히 값싼 노동력을 제공하는 수단이 아니라, 청년들의 경력 개발과 취업 연계를 돕는 제도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법적 지위 명확화, 정규직 전환 의무화, 부당 대우 방지 등의 법적 장치를 마련하면, 기업과 청년 모두에게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이번 법 개정이 실현된다면, 인턴십이 기업의 채용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면서도, 청년들이 법적 보호를 받으며 안전하게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입니다. 이를 통해 기업과 청년이 상생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인턴십 제도가 정착될 수 있습니다.
현재 제안된 개선방안은 인턴의 법적 보호 강화를 위한 중요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지만, 법적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추가적인 법 개정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개선방안에서 부족한 점 3가지와 이에 따른 법 개정 중심의 해결책 및 기대 효과입니다.
1. 인턴십 교육 및 역량 개발 부족
1) 문제점
* 현재 인턴십이 단순한 노동력 제공 수단으로 운영되며, 교육적 요소가 부족함.
* 일부 기업은 인턴에게 단순 반복 업무만 부여하거나, 직무와 관련 없는 잡무를 강요하여 인턴십의 본래 취지인 경력 개발 기회가 제공되지 않음.
* 실질적인 교육 프로그램 없이 인턴을 활용하는 기업이 존재하지만, 이를 규제할 법적 기준이 마련되지 않음.
2) 법 개정 방향 및 해결 방안
✅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개정
* 인턴십을 운영하는 기업은 일정 시간 이상의 직무 교육을 의무적으로 포함하도록 법 개정.
* 기업이 제공하는 교육이 형식적인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직무 역량을 배양할 수 있도록 ‘인턴 교육 인증제’ 도입.
* 교육이 포함되지 않은 인턴십은 법적으로 제한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행정적 제재(과태료 부과, 정부 지원 사업 참여 제한 등) 부여.
✅ 「근로기준법」 개정
* 인턴 근로자가 배정받는 업무가 본래 직무와 관련성이 높고, 교육적 요소를 포함할 경우만 인턴십으로 인정하는 기준 마련.
* 기업이 인턴을 정규직과 동일한 수준의 업무에 투입할 경우, 정규직 전환을 검토하도록 의무화하는 규정 추가.
3) 기대효과
* 인턴십이 단순한 노동 착취 수단이 아닌, 실질적인 직무 역량 개발 기회로 전환됨.
* 기업이 단순 업무를 맡기는 것이 아니라, 인턴을 성장 가능성이 높은 인재로 육성할 수 있도록 유도.
* 인턴 경험이 실제 취업으로 연계될 가능성이 증가하여, 청년들의 취업 경쟁력 강화.
2. 인턴십 종료 후 정규직 전환 및 고용 연계 부족
1) 문제점
* 인턴십 종료 후 정규직 전환이 보장되지 않으며, 인턴을 단순 단기 인력으로만 활용하는 사례가 많음.
* 기업이 인턴에게 정규직 채용 기회를 부여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인턴십을 ‘채용 연계형’으로 홍보하는 경우가 있음.
* 정규직 전환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법적 의무나 인센티브 제공 방안이 부족함.
2) 법 개정 방향 및 해결 방안
✅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
* 일정 기간(예: 3개월) 이상 근무한 인턴에 대해 정규직 채용을 우선적으로 검토하도록 의무화.
*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인턴십에 대해 ‘정규직 전환 우선 검토제’를 도입하여, 기업이 인턴 채용 시 정규직 전환 가능성을 명시하도록 법제화.
✅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개정
* 청년 인턴을 일정 비율 이상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기업에 대해 세제 혜택 및 정부 지원금 제공.
* 정규직 전환을 약속하고도 이를 이행하지 않는 기업에 대한 제재 강화(공공 사업 입찰 제한, 과태료 부과 등).
* 청년 인턴의 정규직 전환 실적을 정부가 공개하여, 구직자가 인턴십을 선택할 때 참고할 수 있도록 함.
3) 기대효과
* 인턴이 단순한 단기 일자리 제공이 아니라, 실제 취업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짐.
* 기업이 인턴십을 통해 인재를 확보하고, 장기적으로 양질의 고용을 창출할 수 있도록 유도.
* 청년들의 취업 불안을 해소하고, 인턴 경험이 실질적인 커리어 개발로 연결될 수 있음.
3. 인턴 권리 보호를 위한 신고 및 구제 시스템 미비
1) 문제점
* 인턴이 부당한 대우(초과근무, 임금 미지급, 부당한 업무 강요 등)를 받았을 때 이를 신고하거나 구제받을 수 있는 법적 절차가 미흡함.
* 현재 근로기준법상 신고 절차가 있으나, 인턴은 법적 근로자로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실질적인 보호를 받기 어려움.
* 기업이 부당한 관행을 지속하는 경우에도 이에 대한 제재가 부족함.
2) 법 개정 방향 및 해결 방안
✅ 「근로기준법」 개정
* 인턴도 근로자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법적 지위를 명확히 규정하고, 근로기준법상 보호 대상에 포함.
* 인턴이 부당한 대우를 받을 경우, 익명으로 신고할 수 있도록 ‘인턴 보호 신고센터’ 운영을 법적으로 의무화.
* 인턴 보호법 위반 기업에 대한 제재 규정을 강화하여, 과태료 상향 및 반복 위반 기업 명단을 공표.
✅ 「고용보험법」 개정
* 일정 기간(예: 3개월 이상) 근무한 인턴에게도 고용보험 적용을 확대하여, 실직 후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법 개정.
* 인턴십 종료 후 일정 요건을 충족한 경우, 정부에서 지원하는 ‘취업 연계 프로그램’에 자동으로 등록되도록 함.
✅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개정
* 인턴 보호법 위반 기업을 정부의 인턴십 지원 사업에서 배제하고, 해당 기업이 공공 사업 입찰 시 불이익을 받도록 조치.
* ‘인턴 고용 실태 평가제’를 도입하여, 청년 인턴의 평가가 낮은 기업은 정부 지원금에서 제외.
3) 기대효과
* 인턴들도 근로자로서 보호받을 수 있는 법적 장치가 마련되어, 부당 대우를 예방할 수 있음.
* 신고 절차가 활성화되면서 기업이 인턴을 부당하게 대우하는 사례가 줄어들고, 건강한 인턴십 문화 조성.
* 인턴 종료 후에도 일정 기간 동안 고용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어, 실직 후 경제적 불안을 완화할 수 있음.
위와 같은 법 개정을 통해 인턴십이 단순히 값싼 노동력을 제공하는 수단이 아니라, 청년들의 경력 개발과 취업 연계를 돕는 제도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법적 지위 명확화, 정규직 전환 의무화, 부당 대우 방지 등의 법적 장치를 마련하면, 기업과 청년 모두에게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이번 법 개정이 실현된다면, 인턴십이 기업의 채용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면서도, 청년들이 법적 보호를 받으며 안전하게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입니다. 이를 통해 기업과 청년이 상생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인턴십 제도가 정착될 수 있습니다.

baekdaeun2025-03-02 18:10
해당 제안은 ‘인턴’이라는 특정 대상에 제한됩니다. 또한 인턴은 현행법상 근로자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 해당 제안이 법안으로 제정된다면 인턴의 근로를 보호하는 법으로써 일반법에 우선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해당 제안은 특별법입니다.

jseoyeon022025-03-02 21:26
이 제안은 일반법과 특별법의 요소를 모두 가질 수 있습니다.
일반법적인 측면에서 인턴도 근로자로 보호받아야 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근로기준법 개정을 통해 최저임금, 근로시간 제한, 근로계약서 작성 의무 등을 명확히 규정하는 방안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모든 근로자를 포괄하는 근로기준법 내에서 인턴에 대한 조항을 추가하는 것이므로 일반법 개정에 해당합니다.
또한, 특별법적 접근도 가능합니다. 인턴은 일반 근로자와 구별되는 특수한 고용 형태로 직업훈련적 성격이 강하고, 정규직 전환 가능성을 고려해야 하는 특수한 집단입니다. 또한 단기 계약이 많아 기존 법 체계로는 보호가 미비한 측면이 있습니다. 따라서 ‘인턴십 보호 및 운영에 관한 법률(가칭)’과 같은 특별법을 별도로 제정하여 인턴의 법적 지위를 명확히 하고, 임금 지급, 계약서 작성, 기업의 의무 등을 체계적으로 규율하는 방안도 가능합니다.
일반법 개정(근로기준법 포함)과 특별법 제정(인턴 보호법 마련) 두 가지 방식 모두 가능하지만, 인턴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특별법의 형태로 제정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반법적인 측면에서 인턴도 근로자로 보호받아야 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근로기준법 개정을 통해 최저임금, 근로시간 제한, 근로계약서 작성 의무 등을 명확히 규정하는 방안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모든 근로자를 포괄하는 근로기준법 내에서 인턴에 대한 조항을 추가하는 것이므로 일반법 개정에 해당합니다.
또한, 특별법적 접근도 가능합니다. 인턴은 일반 근로자와 구별되는 특수한 고용 형태로 직업훈련적 성격이 강하고, 정규직 전환 가능성을 고려해야 하는 특수한 집단입니다. 또한 단기 계약이 많아 기존 법 체계로는 보호가 미비한 측면이 있습니다. 따라서 ‘인턴십 보호 및 운영에 관한 법률(가칭)’과 같은 특별법을 별도로 제정하여 인턴의 법적 지위를 명확히 하고, 임금 지급, 계약서 작성, 기업의 의무 등을 체계적으로 규율하는 방안도 가능합니다.
일반법 개정(근로기준법 포함)과 특별법 제정(인턴 보호법 마련) 두 가지 방식 모두 가능하지만, 인턴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특별법의 형태로 제정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1. 현황
인턴십은 학생들이 실무 경험을 쌓고, 직업 세계를 이해하며 경력을 시작하는 데 중요한 기회를 제공합니다. 그러나 현재 한국의 인턴십 환경에서는 근로 조건이 미비한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많은 인턴들이 낮은 임금, 장시간 노동, 근로 계약 부재, 부당한 업무 강요 등 근로자로서의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고 있으며, 이는 학생들의 경제적·정신적 부담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2. 문제점
1) 법적 보호 미흡
현행법에서는 인턴의 법적 지위를 명확히 정의하지 않아 근로자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로 인해 인턴은 최저임금, 근로 시간 제한, 퇴직금 등 기본적인 근로 조건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2) 낮은 보수와 고강도 업무
무급 또는 최저임금 이하로 운영되는 인턴십도 있으며, 정규직과 유사한 수준의 업무를 요구하면서도 이에 상응하는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3) 근로 계약 부재
일부 기업은 인턴과 정식 근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으며, 인턴십 중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 책임을 회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3. 개선방안
1) 인턴십 법적 지위 명확화
인턴십의 법적 지위를 근로기준법에 명시하여, 인턴도 근로자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법률을 개정합니다. 이를 통해 최저임금, 근로 시간, 휴게 시간 등의 기본적인 권리를 보장합니다.
2) 공정한 임금 지급 의무화
무급 인턴십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인턴에게 최저임금 이상의 보수를 지급하도록 의무화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해당 기업에 대한 제재를 강화합니다.
3) 근로 계약서 작성 의무화
인턴십 시작 전에 근로 계약서를 작성하도록 법제화하고, 계약서에는 임금, 근로 시간, 업무 범위 등을 명시하도록 합니다. 이를 위반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행정적 처벌을 강화합니다.
4) 감독 및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노동청 및 교육부와 협력하여 인턴십 운영 실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인턴십 조건을 위반하는 기업 명단을 공개합니다.
5) 인턴십 정보 공개 및 지원 확대
기업의 인턴십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를 정부가 관리하고, 인턴십을 신청하는 학생들에게 공정한 정보를 제공하며, 공공기관 및 대기업 중심의 양질의 인턴십을 확대합니다.
4. 기대효과
인턴십의 법적 지위와 근로 조건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인턴십을 통해 실질적인 경험을 쌓을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입니다. 또한, 공정한 임금 지급과 근로 계약 의무화를 통해 경제적 안정과 법적 보호를 보장받을 수 있어 인턴의 권익이 강화됩니다. 이를 통해 인턴십이 단순히 값싼 노동력이 아니라, 청년들의 경력 개발과 직업 준비를 지원하는 진정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나아가, 기업도 인턴십 프로그램을 통해 미래 인재를 발굴하고 육성할 수 있는 신뢰받는 채용 경로를 확보할 수 있어, 기업과 청년 모두에게 긍정적인 상생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참고:
근로기준법 바깥의 노동자, 대학생 인턴 (https://news.cauon.net/news/articleView.html?idxno=40604&utm_source)
무급인턴, 사회경험인가? 노동착취인가? (https://m.ktv.go.kr/program/again/view?content_id=479423&utm_sourc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