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턴십 근로 환경 개선을 위한 법령 제안서

yoojy0918
2025-01-26
조회수 111

1. 현황

인턴십은 학생들이 실무 경험을 쌓고, 직업 세계를 이해하며 경력을 시작하는 데 중요한 기회를 제공합니다. 그러나 현재 한국의 인턴십 환경에서는 근로 조건이 미비한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많은 인턴들이 낮은 임금, 장시간 노동, 근로 계약 부재, 부당한 업무 강요 등 근로자로서의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고 있으며, 이는 학생들의 경제적·정신적 부담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2. 문제점

1) 법적 보호 미흡

현행법에서는 인턴의 법적 지위를 명확히 정의하지 않아 근로자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로 인해 인턴은 최저임금, 근로 시간 제한, 퇴직금 등 기본적인 근로 조건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2) 낮은 보수와 고강도 업무

무급 또는 최저임금 이하로 운영되는 인턴십도 있으며, 정규직과 유사한 수준의 업무를 요구하면서도 이에 상응하는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3) 근로 계약 부재

일부 기업은 인턴과 정식 근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으며, 인턴십 중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 책임을 회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3. 개선방안

1) 인턴십 법적 지위 명확화

인턴십의 법적 지위를 근로기준법에 명시하여, 인턴도 근로자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법률을 개정합니다. 이를 통해 최저임금, 근로 시간, 휴게 시간 등의 기본적인 권리를 보장합니다.

2) 공정한 임금 지급 의무화

무급 인턴십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인턴에게 최저임금 이상의 보수를 지급하도록 의무화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해당 기업에 대한 제재를 강화합니다.

3) 근로 계약서 작성 의무화

인턴십 시작 전에 근로 계약서를 작성하도록 법제화하고, 계약서에는 임금, 근로 시간, 업무 범위 등을 명시하도록 합니다. 이를 위반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행정적 처벌을 강화합니다.

4) 감독 및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노동청 및 교육부와 협력하여 인턴십 운영 실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인턴십 조건을 위반하는 기업 명단을 공개합니다.

5) 인턴십 정보 공개 및 지원 확대

기업의 인턴십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를 정부가 관리하고, 인턴십을 신청하는 학생들에게 공정한 정보를 제공하며, 공공기관 및 대기업 중심의 양질의 인턴십을 확대합니다.


4. 기대효과

인턴십의 법적 지위와 근로 조건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인턴십을 통해 실질적인 경험을 쌓을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입니다. 또한, 공정한 임금 지급과 근로 계약 의무화를 통해 경제적 안정과 법적 보호를 보장받을 수 있어 인턴의 권익이 강화됩니다. 이를 통해 인턴십이 단순히 값싼 노동력이 아니라, 청년들의 경력 개발과 직업 준비를 지원하는 진정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나아가, 기업도 인턴십 프로그램을 통해 미래 인재를 발굴하고 육성할 수 있는 신뢰받는 채용 경로를 확보할 수 있어, 기업과 청년 모두에게 긍정적인 상생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참고:

근로기준법 바깥의 노동자, 대학생 인턴 (https://news.cauon.net/news/articleView.html?idxno=40604&utm_source)

무급인턴, 사회경험인가? 노동착취인가? (https://m.ktv.go.kr/program/again/view?content_id=479423&utm_source)

14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