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감소를 위한 탄소배출권 제도 확산에 대한 제안

hghwer002
2024-11-05
조회수 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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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inmm772024-11-07 20:08
현행법의 근거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한국에서는 2015년부터 시행된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가 있으며, 이는 기업들이 배출권을 사고팔 수 있도록 하여 전체적인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기후변화 대응법: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종합적인 법률로, 탄소배출권 거래제와 관련된 기본적인 정책 방향과 목표를 설정하고 있습니다.
개선이 필요한 부분
배출권 할당의 공정성 문제:
현재 배출권의 할당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일부 기업에 유리하게 작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공정한 경쟁을 저해할 수 있습니다.
시장 가격 변동성:
배출권 가격이 지나치게 변동성이 크고 예측이 어려워, 기업들이 장기적인 계획을 세우기 어렵게 만듭니다.
소규모 기업 및 산업에 대한 지원 부족:
소규모 기업이나 특정 산업에 대한 배출권 거래의 적용이 어렵고, 이들에 대한 지원이 부족하여 온실가스 감축에 소외될 수 있습니다.
국제적 연계 부족:
다른 국가와의 배출권 거래 시스템과의 연계가 부족하여, 글로벌 차원에서의 협력이 미흡합니다.
구체적인 개선 제안
배출권 할당 기준의 투명성 강화:
배출권 할당의 기준과 절차를 명확히 하고,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감시 시스템을 구축하여 불공정한 할당을 방지합니다.
가격 안정화 메커니즘 도입:
배출권 가격의 급격한 변동을 완화하기 위해 가격 안정화 장치를 도입하고, 가격 상한선 및 하한선을 설정하여 시장의 예측 가능성을 높입니다.
소규모 기업 지원 프로그램 개발:
소규모 기업 및 특정 산업을 위한 맞춤형 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이들이 탄소배출권 거래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국제 협력 강화:
다른 국가와의 배출권 거래 시스템을 연계하고, 국제적인 협약을 통해 탄소 배출 감축 목표를 공동으로 설정하여 글로벌 차원에서의 협력을 강화합니다.
지속적인 교육 및 인식 제고:
기업과 시민을 대상으로 탄소배출권 제도에 대한 교육 및 홍보를 강화하여, 제도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알리고 참여를 유도합니다.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한국에서는 2015년부터 시행된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가 있으며, 이는 기업들이 배출권을 사고팔 수 있도록 하여 전체적인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기후변화 대응법: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종합적인 법률로, 탄소배출권 거래제와 관련된 기본적인 정책 방향과 목표를 설정하고 있습니다.
개선이 필요한 부분
배출권 할당의 공정성 문제:
현재 배출권의 할당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일부 기업에 유리하게 작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공정한 경쟁을 저해할 수 있습니다.
시장 가격 변동성:
배출권 가격이 지나치게 변동성이 크고 예측이 어려워, 기업들이 장기적인 계획을 세우기 어렵게 만듭니다.
소규모 기업 및 산업에 대한 지원 부족:
소규모 기업이나 특정 산업에 대한 배출권 거래의 적용이 어렵고, 이들에 대한 지원이 부족하여 온실가스 감축에 소외될 수 있습니다.
국제적 연계 부족:
다른 국가와의 배출권 거래 시스템과의 연계가 부족하여, 글로벌 차원에서의 협력이 미흡합니다.
구체적인 개선 제안
배출권 할당 기준의 투명성 강화:
배출권 할당의 기준과 절차를 명확히 하고,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감시 시스템을 구축하여 불공정한 할당을 방지합니다.
가격 안정화 메커니즘 도입:
배출권 가격의 급격한 변동을 완화하기 위해 가격 안정화 장치를 도입하고, 가격 상한선 및 하한선을 설정하여 시장의 예측 가능성을 높입니다.
소규모 기업 지원 프로그램 개발:
소규모 기업 및 특정 산업을 위한 맞춤형 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이들이 탄소배출권 거래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국제 협력 강화:
다른 국가와의 배출권 거래 시스템을 연계하고, 국제적인 협약을 통해 탄소 배출 감축 목표를 공동으로 설정하여 글로벌 차원에서의 협력을 강화합니다.
지속적인 교육 및 인식 제고:
기업과 시민을 대상으로 탄소배출권 제도에 대한 교육 및 홍보를 강화하여, 제도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알리고 참여를 유도합니다.

shwogjs123452024-11-15 10:56
1) 현행 법 조문
탄소배출권과 관련된 법적 근거는 주로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배출권거래법)**에서 다루어집니다. 이 법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배출권 거래제도를 규정하고 있으며, 기업들이 탄소배출권을 거래하여 온실가스 배출량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제1조 (목적): 이 법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가 기후변화 대응 능력을 강화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9조 (배출권의 할당): 정부는 온실가스 배출량이 일정 기준 이상인 사업장에 대해 배출권을 할당하며, 무상할당과 유상할당으로 나누어 배분한다.
제15조 (배출권 거래): 배출권은 할당받은 기업 간에 거래될 수 있으며, 정부는 배출권 거래시장의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환경정책기본법 제41조 (온실가스 감축 목표)
제41조 제1항: 정부는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해야 한다.
2) 문제점
1. 무상할당 비율 과다
현재 많은 기업들이 탄소배출권을 무상으로 할당받고 있으며, 이는 시장에서의 탄소 가격 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무상할당 비율이 높아지면 기업들이 실제로 탄소 감축을 위한 투자를 미루고, 시장에서 탄소배출권 가격이 낮게 형성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는 탄소저감 효과를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합니다.
2. 탄소배출권 가격의 불안정성
국내 탄소배출권 가격은 국제 시장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입니다. 이는 기업들이 저렴한 비용으로 탄소를 배출할 수 있게 하여, 실질적인 온실가스 감축 노력이 부족하게 만드는 원인이 됩니다. 또한, 가격 변동성이 커서 기업들이 장기적인 계획을 세우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3. 유상할당 비율의 제한
현재 유상할당 비율이 매우 낮아, 많은 기업들이 실제로 탄소 감축 비용을 부담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는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어렵게 만들며, 기업들이 저탄소 기술에 투자할 유인이 부족해지는 문제를 초래합니다.
4. 탄소저감 기술 도입 지연
저탄소 기술 도입이 지연되고 있으며, 특히 중소기업은 경제적 부담 때문에 저탄소 기술 도입이 어렵습니다. 이에 따라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이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3) 개선 방안 및 개정안 제안
1. 유상할당 비율 확대
무상할당 비율을 줄이고 유상할당 비율을 점진적으로 확대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기업들이 실제로 탄소배출 비용을 부담하게 하고, 탄소저감 기술에 대한 투자를 촉진할 수 있습니다.
개정안 제안: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제9조 개정
"정부는 무상할당 비율을 매년 5%씩 축소하고, 2030년까지 유상할당 비율을 최소 50% 이상으로 확대한다."
2. 탄소배출권 가격 안정화 방안 도입
탄소배출권 가격의 급격한 변동성을 줄이기 위해 시장 안정화 장치를 도입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일정 수준 이상으로 가격이 상승하면 정부가 예비분 배출권을 공급하고, 가격이 하락하면 경매를 취소하거나 정부가 배출권을 구매하는 방식으로 가격 안정화를 도모해야 합니다.
개정안 제안: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제15조 개정
"정부는 탄소배출권 가격 안정화를 위해 예비분 배출권 공급 및 경매 취소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시장 변동성을 완화한다."
3. 중소기업 지원 강화
중소기업이 경제적 부담 없이 저탄소 기술을 도입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중소기업 대상 저리 융자 프로그램이나 세금 감면 혜택 등을 제공해야 합니다.
개정안 제안:
"정부는 중소기업이 저탄소 기술 도입 시 필요한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저리 융자 프로그램과 세금 감면 혜택을 제공한다."
4. 탄소저감 목표 강화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를 강화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로드맵을 마련해야 합니다. 특히 산업 부문에서의 감축 목표를 구체적으로 설정하고, 각 산업별로 맞춤형 지원책과 규제를 마련해야 합니다.
개정안 제안:
환경정책기본법 제41조 개정
"정부는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강화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로드맵과 산업별 맞춤형 지원책 및 규제를 마련한다."
4) 기대효과
이러한 법적 개선이 이루어지면 다음과 같은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됩니다:
탄소저감 촉진: 유상할당 비율 확대와 탄소배출권 가격 안정화 방안을 통해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탄소저감 기술에 투자하게 되고, 국가 차원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이 가속화될 것입니다.
시장 안정성 확보: 탄소배출권 가격 변동성을 줄임으로써 기업들이 장기적인 계획을 세우기 쉬워지고, 안정적인 시장 환경에서 운영될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 지원 강화: 중소기업도 저탄소 기술 도입에 참여하게 되어 전체 산업 부문의 탈탄소화가 촉진됩니다.
결론적으로, 이러한 법적 개선은 우리나라의 탄소중립 목표 달성에 기여하며, 지속 가능한 경제 성장을 가능하게 하는 중요한 발판이 될 것입니다.
탄소배출권과 관련된 법적 근거는 주로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배출권거래법)**에서 다루어집니다. 이 법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배출권 거래제도를 규정하고 있으며, 기업들이 탄소배출권을 거래하여 온실가스 배출량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제1조 (목적): 이 법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가 기후변화 대응 능력을 강화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9조 (배출권의 할당): 정부는 온실가스 배출량이 일정 기준 이상인 사업장에 대해 배출권을 할당하며, 무상할당과 유상할당으로 나누어 배분한다.
제15조 (배출권 거래): 배출권은 할당받은 기업 간에 거래될 수 있으며, 정부는 배출권 거래시장의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환경정책기본법 제41조 (온실가스 감축 목표)
제41조 제1항: 정부는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해야 한다.
2) 문제점
1. 무상할당 비율 과다
현재 많은 기업들이 탄소배출권을 무상으로 할당받고 있으며, 이는 시장에서의 탄소 가격 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무상할당 비율이 높아지면 기업들이 실제로 탄소 감축을 위한 투자를 미루고, 시장에서 탄소배출권 가격이 낮게 형성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는 탄소저감 효과를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합니다.
2. 탄소배출권 가격의 불안정성
국내 탄소배출권 가격은 국제 시장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입니다. 이는 기업들이 저렴한 비용으로 탄소를 배출할 수 있게 하여, 실질적인 온실가스 감축 노력이 부족하게 만드는 원인이 됩니다. 또한, 가격 변동성이 커서 기업들이 장기적인 계획을 세우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3. 유상할당 비율의 제한
현재 유상할당 비율이 매우 낮아, 많은 기업들이 실제로 탄소 감축 비용을 부담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는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어렵게 만들며, 기업들이 저탄소 기술에 투자할 유인이 부족해지는 문제를 초래합니다.
4. 탄소저감 기술 도입 지연
저탄소 기술 도입이 지연되고 있으며, 특히 중소기업은 경제적 부담 때문에 저탄소 기술 도입이 어렵습니다. 이에 따라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이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3) 개선 방안 및 개정안 제안
1. 유상할당 비율 확대
무상할당 비율을 줄이고 유상할당 비율을 점진적으로 확대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기업들이 실제로 탄소배출 비용을 부담하게 하고, 탄소저감 기술에 대한 투자를 촉진할 수 있습니다.
개정안 제안: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제9조 개정
"정부는 무상할당 비율을 매년 5%씩 축소하고, 2030년까지 유상할당 비율을 최소 50% 이상으로 확대한다."
2. 탄소배출권 가격 안정화 방안 도입
탄소배출권 가격의 급격한 변동성을 줄이기 위해 시장 안정화 장치를 도입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일정 수준 이상으로 가격이 상승하면 정부가 예비분 배출권을 공급하고, 가격이 하락하면 경매를 취소하거나 정부가 배출권을 구매하는 방식으로 가격 안정화를 도모해야 합니다.
개정안 제안: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제15조 개정
"정부는 탄소배출권 가격 안정화를 위해 예비분 배출권 공급 및 경매 취소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시장 변동성을 완화한다."
3. 중소기업 지원 강화
중소기업이 경제적 부담 없이 저탄소 기술을 도입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중소기업 대상 저리 융자 프로그램이나 세금 감면 혜택 등을 제공해야 합니다.
개정안 제안:
"정부는 중소기업이 저탄소 기술 도입 시 필요한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저리 융자 프로그램과 세금 감면 혜택을 제공한다."
4. 탄소저감 목표 강화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를 강화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로드맵을 마련해야 합니다. 특히 산업 부문에서의 감축 목표를 구체적으로 설정하고, 각 산업별로 맞춤형 지원책과 규제를 마련해야 합니다.
개정안 제안:
환경정책기본법 제41조 개정
"정부는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강화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로드맵과 산업별 맞춤형 지원책 및 규제를 마련한다."
4) 기대효과
이러한 법적 개선이 이루어지면 다음과 같은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됩니다:
탄소저감 촉진: 유상할당 비율 확대와 탄소배출권 가격 안정화 방안을 통해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탄소저감 기술에 투자하게 되고, 국가 차원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이 가속화될 것입니다.
시장 안정성 확보: 탄소배출권 가격 변동성을 줄임으로써 기업들이 장기적인 계획을 세우기 쉬워지고, 안정적인 시장 환경에서 운영될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 지원 강화: 중소기업도 저탄소 기술 도입에 참여하게 되어 전체 산업 부문의 탈탄소화가 촉진됩니다.
결론적으로, 이러한 법적 개선은 우리나라의 탄소중립 목표 달성에 기여하며, 지속 가능한 경제 성장을 가능하게 하는 중요한 발판이 될 것입니다.
1. 현황
현재 지구온난화, 이상기온 등의 환경문제의 주범인 '이산화탄소'를 줄위기 위한 전세계적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다. 글로벌 환경속에서 탄소배출에 대한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대한민국은 탄소중립제를 통해 탄소배출을 지양하고, 친환경적인 활동을 할 시에 마일리지를 지급하는 제도를 통해 적극적으로 탄소배출을 막는 친환경적 활동을 하지 못하고 있다.
2. 문제점
현재 시행되고 있는 탄소중립 실천포인트는 탄소중립 생활실천문화 확산을 위해 친환경 활동시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제도로 강제성이 없는 자발적인 행위로 이루어지고있다. 따라서 환경보호를 위해 적극적이게 국민들에게 탄소를 줄이기 위한 행동이 강제될 필요성이 있다.
3. 개선방안
1) 고속도로 이용, 또는 차량에서 나오는 탄소배출량에 대해 연간 km대비 탄소배출금액을 지불하도록 한다.
2) 가정에서 사용하는 가스에 대한 탄소배출량에 대한 연간 사용량 대비 탄소배출금액을 지불하도록 한다
4. 기대효과
1) 많은 탄소를 배출하는 차량, 가정의 환경에서 탄소배출에 대한 경각심과 책임감을 가지고 사용량을 조절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됨
2) 탄소배출금액으로 들어온 세금은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나무를 심거나 캠페인을 하는 등으로 활용할 수 있음
참고: (https://www.korea.kr/multi/visualNewsView.do?newsId=1488990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