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촬영물 사전 유통 방지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 제안

saganjosee
2024-11-05
조회수 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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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nw00552024-11-05 21:08
불법 촬영물의 사전 유통을 방지하기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은 디지털 성범죄를 근본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필수적인 조치입니다. 신속한 대응을 통해 불법 콘텐츠 확산을 막고, 피해자들이 안전한 온라인 환경에서 보호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glaso19402024-11-14 18:36
관련된 법안으로 , 통신사업자에게 일정 의무를 부여하여 불법적인 정보나 자료의 유통을 방지하고, 이를 처리하는 방법을 규정하는 제22조와 정보통신망법이 있다.
'n번방'사건처럼 디지털범죄에서 조치의무사업자의 조건에 미치지 못하거나 국내 부가통신사업자로 등록하지 않은 해외 사업자가 제공하는 플랫폼에서 디지털 성범죄가 발생했음에도 조치의무사업자에 해당되지 않아 이들을 규제하지 못한다는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1. 조치의무사업자의 범위 확대
현재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30조의6에서는 조치의무사업자의 범위를 주로 국내 부가통신사업자로 한정하고 있어 해외 플랫폼에서 발생한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규제가 어렵다. 그러므로 조치의무사업자의 범위를 글로벌 플랫폼으로 확대한다.
2. 국제 협력 및 협정 체결
디지털 성범죄가 국제적 범위에서 발생하는 경우, 각국의 법적 협력이 매우 중요하다. 현재 일부 해외 사업자는 국내 규제를 회피할 수 있는 상황에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국제 협정을 체결하거나, 다국적 법적 프레임워크를 구축한다.
3. 글로벌 사업자의 책임 강화
국내 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해외 플랫폼에 대해서도 일정 기준 이상의 책임을 부과하는 법적 장치를 마련한다.
를 예시로 들 수 있다.
'n번방'사건처럼 디지털범죄에서 조치의무사업자의 조건에 미치지 못하거나 국내 부가통신사업자로 등록하지 않은 해외 사업자가 제공하는 플랫폼에서 디지털 성범죄가 발생했음에도 조치의무사업자에 해당되지 않아 이들을 규제하지 못한다는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1. 조치의무사업자의 범위 확대
현재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30조의6에서는 조치의무사업자의 범위를 주로 국내 부가통신사업자로 한정하고 있어 해외 플랫폼에서 발생한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규제가 어렵다. 그러므로 조치의무사업자의 범위를 글로벌 플랫폼으로 확대한다.
2. 국제 협력 및 협정 체결
디지털 성범죄가 국제적 범위에서 발생하는 경우, 각국의 법적 협력이 매우 중요하다. 현재 일부 해외 사업자는 국내 규제를 회피할 수 있는 상황에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국제 협정을 체결하거나, 다국적 법적 프레임워크를 구축한다.
3. 글로벌 사업자의 책임 강화
국내 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해외 플랫폼에 대해서도 일정 기준 이상의 책임을 부과하는 법적 장치를 마련한다.
를 예시로 들 수 있다.

shwogjs123452024-11-19 11:28
1) 현행 법 조문
디지털 성범죄와 관련된 법적 근거는 주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처벌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 그리고 전기통신사업법에서 다루어집니다. 특히 불법 촬영물의 유통 방지와 관련해서는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30조의6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30조의6 (불법촬영물 등의 유통 방지)
전기통신사업자는 불법촬영물,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등의 유통을 방지하기 위해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취해야 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죄)
동의 없이 신체를 촬영하거나, 동의 없이 촬영물을 유포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불법정보 유통 금지)
정보통신망을 통해 음란물 등 불법 정보를 유포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2) 문제점
1. 전기통신사업자의 책임 미흡
현행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30조의6은 전기통신사업자가 불법촬영물 등의 유통을 방지하기 위한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취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실제로 사업자들이 이를 철저히 이행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특히 대형 플랫폼에서 불법촬영물이 빠르게 확산되는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기통신사업자의 기준이 명확하지 않고 국내에만 국한되어 있기에 해외 플랫폼까지 포괄해야 합니다.
2. 사후 대응 중심
현재 법령은 주로 불법촬영물이 유포된 후에 삭제하거나 처벌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디지털 성범죄는 한 번 유포된 영상이 빠르게 확산되기 때문에 사후 대응만으로는 피해를 막기에 한계가 있습니다.
3. 피해자 보호 미흡
피해자들이 불법촬영물 삭제를 요청할 수 있지만, 삭제 요청이 신속하게 처리되지 않거나 비용 부담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피해자들이 즉각적인 구제를 받지 못하는 문제로 이어집니다.
4. 플랫폼 간 협력 부족
불법촬영물이 여러 플랫폼에 동시에 퍼질 수 있지만, 각 플랫폼 간 협력이 부족하여 일관된 대응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는 피해자가 여러 플랫폼에 각각 삭제 요청을 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초래합니다.
3) 개선 방안 및 개정안 제안
1. 전기통신사업자의 책임 강화 및 기준 확대
전기통신사업자가 불법촬영물 유포를 방지하기 위한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철저히 이행하도록 책임을 강화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사업자가 불법촬영물을 신속하게 탐지하고 삭제할 수 있는 기술을 의무적으로 도입하도록 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강력한 과태료와 행정처분을 부과해야 합니다.
개정안 제안: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30조의6 개정
"전기통신사업자 등은 (국내 및 국외 포함) 불법촬영물 등의 유포를 방지하기 위한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의무적으로 도입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최대 매출액의 5%에 해당하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2. 사전 예방 시스템 도입
사후 대응만으로는 피해를 막기 어렵기 때문에, 사전 예방 시스템을 도입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AI 기반 필터링 시스템을 통해 불법촬영물이 업로드되기 전에 자동으로 차단되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의심되는 콘텐츠는 즉시 검토하여 삭제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해야 합니다.
개정안 제안:
"정부는 전기통신사업자가 AI 기반 필터링 시스템을 도입하여 불법촬영물 업로드를 사전에 차단하도록 하고, 의심되는 콘텐츠는 즉시 검토 후 삭제할 수 있도록 한다."
3. 피해자 지원 강화
피해자가 불법촬영물 삭제 요청 시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법적 절차를 간소화하고, 비용 부담을 없애야 합니다. 또한, 국가가 직접 삭제 비용을 부담하고 가해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는 방식으로 피해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야 합니다.
개정안 제안: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
"국가는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가 요청하는 경우 불법촬영물 삭제 비용을 부담하며, 해당 비용은 가해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하여 회수한다."
4. 플랫폼 간 협력 체계 구축
여러 플랫폼에서 동시에 퍼질 수 있는 불법촬영물을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플랫폼 간 협력 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한 플랫폼에서 삭제된 영상이 다른 플랫폼에서도 자동으로 삭제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개정안 제안:
"정부는 여러 전기통신사업자 간 협력 체계를 구축하여 하나의 플랫폼에서 삭제된 불법촬영물이 다른 플랫폼에서도 자동으로 삭제될 수 있도록 한다."
4) 기대효과
이러한 법적 개선이 이루어지면 다음과 같은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됩니다:
불법촬영물 유포 방지 강화: 전기통신사업자의 책임이 강화되고 사전 예방 시스템이 도입됨으로써 불법촬영물이 빠르게 확산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 보호 강화: 피해자가 신속하게 구제를 받을 수 있으며, 경제적 부담 없이 불법촬영물을 삭제할 수 있게 됩니다.
플랫폼 간 협력 촉진: 여러 플랫폼에서 동시에 퍼지는 불법촬영물에 대해 일관된 대응이 가능해지고, 피해 확산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러한 법적 개선은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를 보다 효과적으로 보호하고, 사회 전반에서 디지털 성범죄를 예방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디지털 성범죄와 관련된 법적 근거는 주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처벌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 그리고 전기통신사업법에서 다루어집니다. 특히 불법 촬영물의 유통 방지와 관련해서는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30조의6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30조의6 (불법촬영물 등의 유통 방지)
전기통신사업자는 불법촬영물,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등의 유통을 방지하기 위해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취해야 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죄)
동의 없이 신체를 촬영하거나, 동의 없이 촬영물을 유포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불법정보 유통 금지)
정보통신망을 통해 음란물 등 불법 정보를 유포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2) 문제점
1. 전기통신사업자의 책임 미흡
현행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30조의6은 전기통신사업자가 불법촬영물 등의 유통을 방지하기 위한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취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실제로 사업자들이 이를 철저히 이행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특히 대형 플랫폼에서 불법촬영물이 빠르게 확산되는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기통신사업자의 기준이 명확하지 않고 국내에만 국한되어 있기에 해외 플랫폼까지 포괄해야 합니다.
2. 사후 대응 중심
현재 법령은 주로 불법촬영물이 유포된 후에 삭제하거나 처벌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디지털 성범죄는 한 번 유포된 영상이 빠르게 확산되기 때문에 사후 대응만으로는 피해를 막기에 한계가 있습니다.
3. 피해자 보호 미흡
피해자들이 불법촬영물 삭제를 요청할 수 있지만, 삭제 요청이 신속하게 처리되지 않거나 비용 부담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피해자들이 즉각적인 구제를 받지 못하는 문제로 이어집니다.
4. 플랫폼 간 협력 부족
불법촬영물이 여러 플랫폼에 동시에 퍼질 수 있지만, 각 플랫폼 간 협력이 부족하여 일관된 대응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는 피해자가 여러 플랫폼에 각각 삭제 요청을 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초래합니다.
3) 개선 방안 및 개정안 제안
1. 전기통신사업자의 책임 강화 및 기준 확대
전기통신사업자가 불법촬영물 유포를 방지하기 위한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철저히 이행하도록 책임을 강화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사업자가 불법촬영물을 신속하게 탐지하고 삭제할 수 있는 기술을 의무적으로 도입하도록 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강력한 과태료와 행정처분을 부과해야 합니다.
개정안 제안: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30조의6 개정
"전기통신사업자 등은 (국내 및 국외 포함) 불법촬영물 등의 유포를 방지하기 위한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의무적으로 도입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최대 매출액의 5%에 해당하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2. 사전 예방 시스템 도입
사후 대응만으로는 피해를 막기 어렵기 때문에, 사전 예방 시스템을 도입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AI 기반 필터링 시스템을 통해 불법촬영물이 업로드되기 전에 자동으로 차단되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의심되는 콘텐츠는 즉시 검토하여 삭제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해야 합니다.
개정안 제안:
"정부는 전기통신사업자가 AI 기반 필터링 시스템을 도입하여 불법촬영물 업로드를 사전에 차단하도록 하고, 의심되는 콘텐츠는 즉시 검토 후 삭제할 수 있도록 한다."
3. 피해자 지원 강화
피해자가 불법촬영물 삭제 요청 시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법적 절차를 간소화하고, 비용 부담을 없애야 합니다. 또한, 국가가 직접 삭제 비용을 부담하고 가해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는 방식으로 피해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야 합니다.
개정안 제안: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
"국가는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가 요청하는 경우 불법촬영물 삭제 비용을 부담하며, 해당 비용은 가해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하여 회수한다."
4. 플랫폼 간 협력 체계 구축
여러 플랫폼에서 동시에 퍼질 수 있는 불법촬영물을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플랫폼 간 협력 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한 플랫폼에서 삭제된 영상이 다른 플랫폼에서도 자동으로 삭제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개정안 제안:
"정부는 여러 전기통신사업자 간 협력 체계를 구축하여 하나의 플랫폼에서 삭제된 불법촬영물이 다른 플랫폼에서도 자동으로 삭제될 수 있도록 한다."
4) 기대효과
이러한 법적 개선이 이루어지면 다음과 같은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됩니다:
불법촬영물 유포 방지 강화: 전기통신사업자의 책임이 강화되고 사전 예방 시스템이 도입됨으로써 불법촬영물이 빠르게 확산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 보호 강화: 피해자가 신속하게 구제를 받을 수 있으며, 경제적 부담 없이 불법촬영물을 삭제할 수 있게 됩니다.
플랫폼 간 협력 촉진: 여러 플랫폼에서 동시에 퍼지는 불법촬영물에 대해 일관된 대응이 가능해지고, 피해 확산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러한 법적 개선은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를 보다 효과적으로 보호하고, 사회 전반에서 디지털 성범죄를 예방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yoojy09182024-11-24 12:30
조치의무사업자 조건을 완화함으로써 중소 규모 플랫폼 및 해외 사업자도 규제 대상에 포함되어 디지털 성범죄 콘텐츠 유통 방지의 사각지대를 줄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1)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
조치의무사업자 조건 삭제 또는 완화: 현행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30조의6(조치의무사업자의 범위)에서는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자에 대해서만 유통 방지 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 개정안: 제30조의6 제1항 제2호에서 '전년도 매출액 10억 원 이상이거나,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간의 하루 평균 이용자 수가 10만 명 이상'이라는 조건을 삭제하여, 모든 부가통신사업자에게 불법 촬영물 유통 방지 의무를 부과합니다. 규모와 관계없이 디지털 콘텐츠 플랫폼 제공 사업자는 유통 방지 조치를 취할 의무를 가지도록 규정을 확대합니다.
해외 사업자 포함 규정 신설: 해외에서 운영되는 플랫폼에 대해서도 법적 규제의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명확한 근거를 마련합니다.
→ 개정안: 국내에서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접근 가능한 모든 플랫폼 사업자에게 전기통신사업법 및 시행령의 적용을 명시합니다.
2) 기술적·관리적 조치 강화
유통 방지 기술 의무화: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의5(불법 촬영물 등의 유통 방지)에 따라, 부가통신사업자는 유통 방지를 위한 기술적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 개정안: 모든 플랫폼 사업자가 딥페이크 등 디지털 성범죄 콘텐츠를 탐지하고 차단할 수 있는 AI 기반 기술을 의무적으로 도입하도록 규정합니다. 기술적 조치의 구체적 기준과 권고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명시하여, 기술 도입 및 운영을 표준화합니다.
지속적 모니터링 의무화: 유통 방지 시스템이 실시간으로 작동하도록 모니터링 요건을 강화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 또는 서비스 제한 등의 제재를 부과합니다.
3) 법적·제도적 국제 협력 강화
국제 규제 체계 구축: 해외 플랫폼이 디지털 성범죄 콘텐츠의 유통 방지 조치를 미이행하는 경우, 국제 공조를 통해 운영자를 처벌할 수 있는 규제를 마련합니다.
→ 제도안: 주요 국가와 협력하여 디지털 성범죄 방지 관련 양자·다자 협정을 체결하고, 불법 콘텐츠 차단 기술 및 사례를 공유합니다.
글로벌 사업자 대상 책임 강화: 해외 사업자가 국내에서 서비스되는 콘텐츠에 대한 책임을 다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해당 사업자의 서비스 접근을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4) 대국민 교육 및 예방 캠페인 강화
디지털 성범죄 근절 캠페인: 디지털 성범죄의 심각성을 알리고, 불법 촬영물 유통을 예방하기 위한 공익 광고 및 교육 프로그램을 강화합니다.
플랫폼 사용자 의식 개선: 플랫폼 사용자를 대상으로 디지털 성범죄 신고 방법과 유통 방지 조치를 안내하여, 자발적 참여를 유도합니다.
1)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
조치의무사업자 조건 삭제 또는 완화: 현행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30조의6(조치의무사업자의 범위)에서는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자에 대해서만 유통 방지 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 개정안: 제30조의6 제1항 제2호에서 '전년도 매출액 10억 원 이상이거나,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간의 하루 평균 이용자 수가 10만 명 이상'이라는 조건을 삭제하여, 모든 부가통신사업자에게 불법 촬영물 유통 방지 의무를 부과합니다. 규모와 관계없이 디지털 콘텐츠 플랫폼 제공 사업자는 유통 방지 조치를 취할 의무를 가지도록 규정을 확대합니다.
해외 사업자 포함 규정 신설: 해외에서 운영되는 플랫폼에 대해서도 법적 규제의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명확한 근거를 마련합니다.
→ 개정안: 국내에서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접근 가능한 모든 플랫폼 사업자에게 전기통신사업법 및 시행령의 적용을 명시합니다.
2) 기술적·관리적 조치 강화
유통 방지 기술 의무화: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의5(불법 촬영물 등의 유통 방지)에 따라, 부가통신사업자는 유통 방지를 위한 기술적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 개정안: 모든 플랫폼 사업자가 딥페이크 등 디지털 성범죄 콘텐츠를 탐지하고 차단할 수 있는 AI 기반 기술을 의무적으로 도입하도록 규정합니다. 기술적 조치의 구체적 기준과 권고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명시하여, 기술 도입 및 운영을 표준화합니다.
지속적 모니터링 의무화: 유통 방지 시스템이 실시간으로 작동하도록 모니터링 요건을 강화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 또는 서비스 제한 등의 제재를 부과합니다.
3) 법적·제도적 국제 협력 강화
국제 규제 체계 구축: 해외 플랫폼이 디지털 성범죄 콘텐츠의 유통 방지 조치를 미이행하는 경우, 국제 공조를 통해 운영자를 처벌할 수 있는 규제를 마련합니다.
→ 제도안: 주요 국가와 협력하여 디지털 성범죄 방지 관련 양자·다자 협정을 체결하고, 불법 콘텐츠 차단 기술 및 사례를 공유합니다.
글로벌 사업자 대상 책임 강화: 해외 사업자가 국내에서 서비스되는 콘텐츠에 대한 책임을 다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해당 사업자의 서비스 접근을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4) 대국민 교육 및 예방 캠페인 강화
디지털 성범죄 근절 캠페인: 디지털 성범죄의 심각성을 알리고, 불법 촬영물 유통을 예방하기 위한 공익 광고 및 교육 프로그램을 강화합니다.
플랫폼 사용자 의식 개선: 플랫폼 사용자를 대상으로 디지털 성범죄 신고 방법과 유통 방지 조치를 안내하여, 자발적 참여를 유도합니다.
1. 현황
‘N번방 사건‘으로 인해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인터넷 사업자들의 의무를 규정화하도록 하는 전기통신사업법이 개정되었다. 개정 후 전기통신사업법은 부가통신사업자 및 조치의무사업자는 불법촬영물이 유통되는 사정을 인식한 경우에 지체 없이 해당 정보의 삭제, 접속 차단 등 유통 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 유통 방지를 위한 기술적, 관리적 조치를 취하도록 한다.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는 조치의무사업자에 해당되는 조건으로는 웹하드 사업자, 전년도 매출액 10억 원 이상이거나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간의 하루 평균 이용자 수가 10만 명 이상이 되는 규모이면서 SNS 제공 부가통신사업자이다.
2. 문제점
실제로 발생되는 디지털 성범죄 사건에 있어서는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30조의 6에서 정하고 있는 조치의무사업자의 조건에 미치지 못하거나 국내 부가통신사업자로 등록하지 않은 해외 사업자가 제공하는 플랫폼에서 디지털 성범죄가 발생했음에도 조치의무사업자에 해당되지 않아 이들을 규제하지 못한다는 한계가 존재한다.
3. 개선방안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는 조치의무사업자의 조건은 특정 규모 이상의 사업자를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N번방 사건‘과 최근 사회적 공분을 사고 있는 딥페이크 사태를 보자면 대규모 사업자를 대상인지 아닌지의 여부에 따른 의무 부과의 유무를 달리하는 것은 법 시행의 실익을 저해하고 있는 것일 수 있다. 따라서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30조의 6 제1항 제2호를 삭제함에 따라 비교적 협의적인 내용을 없애는 방향으로 개선해야 한다.
4. 기대효과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30조의 6을 개정함에 따라 사전적으로 불법 촬영물의 유통을 방지하고자 함을 목적으로 하는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의 5 법조문의 실익을 더욱 잘 지킬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할 수 있다.
참고: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의 5,6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30조의 6
https://journal.kiso.or.kr/?p=121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