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촬영물 사전 유통 방지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 제안

saganjosee
2024-11-05
조회수 67


1. 현황

  ‘N번방 사건‘으로 인해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인터넷 사업자들의 의무를 규정화하도록 하는 전기통신사업법이 개정되었다. 개정 후 전기통신사업법은 부가통신사업자 및 조치의무사업자는 불법촬영물이 유통되는 사정을 인식한 경우에 지체 없이 해당 정보의 삭제, 접속 차단 등 유통 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 유통 방지를 위한 기술적, 관리적 조치를 취하도록 한다.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는 조치의무사업자에 해당되는 조건으로는 웹하드 사업자, 전년도 매출액 10억 원 이상이거나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간의 하루 평균 이용자 수가 10만 명 이상이 되는 규모이면서 SNS 제공 부가통신사업자이다.


2. 문제점

  실제로 발생되는 디지털 성범죄 사건에 있어서는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30조의 6에서 정하고 있는 조치의무사업자의 조건에 미치지 못하거나 국내 부가통신사업자로 등록하지 않은 해외 사업자가 제공하는 플랫폼에서 디지털 성범죄가 발생했음에도 조치의무사업자에 해당되지 않아 이들을 규제하지 못한다는 한계가 존재한다.


3. 개선방안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는 조치의무사업자의 조건은 특정 규모 이상의 사업자를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N번방 사건‘과 최근 사회적 공분을 사고 있는 딥페이크 사태를 보자면 대규모 사업자를 대상인지 아닌지의 여부에 따른 의무 부과의 유무를 달리하는 것은 법 시행의 실익을 저해하고 있는 것일 수 있다. 따라서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30조의 6 제1항 제2호를 삭제함에 따라 비교적 협의적인 내용을 없애는 방향으로 개선해야 한다.


4. 기대효과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30조의 6을 개정함에 따라 사전적으로 불법 촬영물의 유통을 방지하고자 함을 목적으로 하는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의 5 법조문의 실익을 더욱 잘 지킬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할 수 있다.


참고: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의 5,6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30조의 6

https://journal.kiso.or.kr/?p=12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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