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활용 산업 활성화를 위한 폐기물 처리 법안 제정]

kbm0402051
2024-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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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nw00552024-11-05 21:06
폐기물 처리 관련 법안 제정은 자원의 낭비를 줄이고, 재활용이 더욱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체계를 만드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법적 지원이 강화되면 기업과 개인이 재활용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으며, 재활용 산업 또한 더욱 발전할 수 있습니다. 이 법안이 우리 사회의 환경적, 경제적 이익을 모두 증대시키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shwogjs123452024-11-13 19:00
1) 현행 법 조문
재활용 산업과 폐기물 처리 관련 법적 근거는 주로 폐기물관리법과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다루어집니다. 이 법들은 폐기물의 적정한 처리와 재활용을 촉진하고, 환경 보호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재활용 산업 활성화와 관련된 문제점이 존재합니다.
폐기물관리법 제25조 (폐기물처리업)
제25조 제1항: 폐기물의 수집·운반, 재활용 또는 처분을 업으로 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고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25조 제2항: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를 제출한 자는 환경부장관이나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기준에 맞는 시설·장비와 기술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4조 (재활용단지 지정)
제34조 제1항: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정부는 재활용단지를 지정할 수 있으며, 해당 단지 내에서 폐기물 재활용업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 (2021년)
생활폐기물의 직매립을 금지하고, 폐기물 재활용 가능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커피 찌꺼기, 폐발광다이오드(LED), 폐패각 등의 재활용 유형을 확대하여 자원 순환을 촉진하고 있습니다.
2) 문제점
1. 재활용 인프라 부족
현재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 인프라가 충분히 구축되지 않아, 많은 양의 폐기물이 소각되거나 매립되고 있습니다. 특히 지방이나 중소도시에서는 재활용 시설이 부족하여 효율적인 자원 순환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2. 재활용 시장의 경제성 문제
재활용 산업은 경제성이 낮아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특히 저품질 재활용 제품의 시장 수요 부족과 관련이 있으며, 정부의 지원이나 보조금이 충분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3. 탄소저감 효과 미흡
현재의 폐기물 처리 방식은 탄소 저감 효과가 미흡합니다. 특히 매립과 소각은 많은 양의 온실가스를 배출하며, 이를 대체할 수 있는 고효율 재활용 시스템이 부족합니다.
4. 재활용 규제 및 절차 복잡성
폐기물을 재활용하려는 기업들은 복잡한 규제와 허가 절차를 거쳐야 하며, 이는 기업들이 재활용 사업에 참여하는 데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사업장폐기물과 생활폐기물 간의 구분이 엄격하여 유연한 처리와 재활용이 어렵습니다.
3) 법 조문 개선 방안
1. 재활용 인프라 확충 및 지원 강화
정부는 전국적으로 균형 잡힌 재활용 인프라를 확충해야 합니다. 특히 지방이나 중소도시에도 고효율 재활용 시설을 설치하도록 의무화하고, 이에 대한 예산 지원을 강화해야 합니다.
개정안 제안: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4조 개정
"정부는 전국적으로 균형 잡힌 재활용 인프라를 확충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에 고효율 재활용 시설 설치를 의무화하며, 이에 대한 예산 지원을 강화한다."
2. 재활용 산업에 대한 경제적 인센티브 제공
저품질 재활용 제품의 시장 수요를 높이기 위해 정부는 기업들에게 경제적 인센티브(세금 감면, 보조금 등)를 제공해야 합니다. 또한, 공공기관에서 일정 비율 이상의 재생 제품 사용을 의무화하여 시장 수요를 창출할 수 있습니다.
개정안 제안: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
"정부는 저품질 재생 제품의 시장 수요를 촉진하기 위해 공공기관에서 일정 비율 이상의 재생 제품 사용을 의무화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행정적 처벌을 부과할 수 있다."
3. 탄소저감 목표 설정 및 고효율 재활용 시스템 도입
탄소저감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고효율 재활용 시스템(예: 플라스틱 및 유리의 고순도 분리 기술)을 도입해야 합니다. 또한 매립·소각 대신 탄소 배출량이 적은 방식으로 폐기물을 처리하는 것을 우선시해야 합니다.
개정안 제안:
폐기물관리법 개정
"정부는 탄소저감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고효율 재활용 시스템 도입을 의무화하며, 매립 및 소각 대신 탄소 배출량이 적은 방식으로 폐기물을 처리하도록 규정한다."
4. 재활용 규제 완화 및 절차 간소화
기업들이 보다 쉽게 폐기물을 재활용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고 절차를 간소화해야 합니다. 특히 사업장폐기물과 생활폐기물 간 구분을 완화하여 유연한 처리와 효율적인 자원 순환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개정안 제안:
폐기물관리법 제25조 개정
"사업장폐기물과 생활폐기물 간 구분을 완화하여 유연한 처리와 효율적인 자원 순환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고 절차를 간소화한다."
4) 기대효과
이러한 법적 개선이 이루어지면 다음과 같은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됩니다:
재활용 산업 활성화: 전국적으로 균형 잡힌 인프라 확충과 경제적 인센티브 제공으로 인해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되고, 결과적으로 자원 순환이 촉진됩니다.
탄소저감 효과 증대: 고효율 재활용 시스템 도입과 매립·소각 대신 탄소 배출량이 적은 방식으로 폐기물을 처리함으로써 탄소저감 목표 달성이 가능해집니다.
기업 부담 경감 및 참여 확대: 규제 완화와 절차 간소화를 통해 기업들이 보다 쉽게 폐기물을 처리하고 재활용할 수 있게 되어 참여가 확대됩니다.
결론적으로, 이러한 법적 개선은 지속 가능한 자원 순환 체계를 구축하고 탄소 배출을 줄이는 데 기여하며, 장기적으로 환경 보호와 경제 발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재활용 산업과 폐기물 처리 관련 법적 근거는 주로 폐기물관리법과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다루어집니다. 이 법들은 폐기물의 적정한 처리와 재활용을 촉진하고, 환경 보호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재활용 산업 활성화와 관련된 문제점이 존재합니다.
폐기물관리법 제25조 (폐기물처리업)
제25조 제1항: 폐기물의 수집·운반, 재활용 또는 처분을 업으로 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고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25조 제2항: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를 제출한 자는 환경부장관이나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기준에 맞는 시설·장비와 기술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4조 (재활용단지 지정)
제34조 제1항: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정부는 재활용단지를 지정할 수 있으며, 해당 단지 내에서 폐기물 재활용업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 (2021년)
생활폐기물의 직매립을 금지하고, 폐기물 재활용 가능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커피 찌꺼기, 폐발광다이오드(LED), 폐패각 등의 재활용 유형을 확대하여 자원 순환을 촉진하고 있습니다.
2) 문제점
1. 재활용 인프라 부족
현재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 인프라가 충분히 구축되지 않아, 많은 양의 폐기물이 소각되거나 매립되고 있습니다. 특히 지방이나 중소도시에서는 재활용 시설이 부족하여 효율적인 자원 순환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2. 재활용 시장의 경제성 문제
재활용 산업은 경제성이 낮아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특히 저품질 재활용 제품의 시장 수요 부족과 관련이 있으며, 정부의 지원이나 보조금이 충분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3. 탄소저감 효과 미흡
현재의 폐기물 처리 방식은 탄소 저감 효과가 미흡합니다. 특히 매립과 소각은 많은 양의 온실가스를 배출하며, 이를 대체할 수 있는 고효율 재활용 시스템이 부족합니다.
4. 재활용 규제 및 절차 복잡성
폐기물을 재활용하려는 기업들은 복잡한 규제와 허가 절차를 거쳐야 하며, 이는 기업들이 재활용 사업에 참여하는 데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사업장폐기물과 생활폐기물 간의 구분이 엄격하여 유연한 처리와 재활용이 어렵습니다.
3) 법 조문 개선 방안
1. 재활용 인프라 확충 및 지원 강화
정부는 전국적으로 균형 잡힌 재활용 인프라를 확충해야 합니다. 특히 지방이나 중소도시에도 고효율 재활용 시설을 설치하도록 의무화하고, 이에 대한 예산 지원을 강화해야 합니다.
개정안 제안: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4조 개정
"정부는 전국적으로 균형 잡힌 재활용 인프라를 확충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에 고효율 재활용 시설 설치를 의무화하며, 이에 대한 예산 지원을 강화한다."
2. 재활용 산업에 대한 경제적 인센티브 제공
저품질 재활용 제품의 시장 수요를 높이기 위해 정부는 기업들에게 경제적 인센티브(세금 감면, 보조금 등)를 제공해야 합니다. 또한, 공공기관에서 일정 비율 이상의 재생 제품 사용을 의무화하여 시장 수요를 창출할 수 있습니다.
개정안 제안: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
"정부는 저품질 재생 제품의 시장 수요를 촉진하기 위해 공공기관에서 일정 비율 이상의 재생 제품 사용을 의무화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행정적 처벌을 부과할 수 있다."
3. 탄소저감 목표 설정 및 고효율 재활용 시스템 도입
탄소저감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고효율 재활용 시스템(예: 플라스틱 및 유리의 고순도 분리 기술)을 도입해야 합니다. 또한 매립·소각 대신 탄소 배출량이 적은 방식으로 폐기물을 처리하는 것을 우선시해야 합니다.
개정안 제안:
폐기물관리법 개정
"정부는 탄소저감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고효율 재활용 시스템 도입을 의무화하며, 매립 및 소각 대신 탄소 배출량이 적은 방식으로 폐기물을 처리하도록 규정한다."
4. 재활용 규제 완화 및 절차 간소화
기업들이 보다 쉽게 폐기물을 재활용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고 절차를 간소화해야 합니다. 특히 사업장폐기물과 생활폐기물 간 구분을 완화하여 유연한 처리와 효율적인 자원 순환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개정안 제안:
폐기물관리법 제25조 개정
"사업장폐기물과 생활폐기물 간 구분을 완화하여 유연한 처리와 효율적인 자원 순환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고 절차를 간소화한다."
4) 기대효과
이러한 법적 개선이 이루어지면 다음과 같은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됩니다:
재활용 산업 활성화: 전국적으로 균형 잡힌 인프라 확충과 경제적 인센티브 제공으로 인해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되고, 결과적으로 자원 순환이 촉진됩니다.
탄소저감 효과 증대: 고효율 재활용 시스템 도입과 매립·소각 대신 탄소 배출량이 적은 방식으로 폐기물을 처리함으로써 탄소저감 목표 달성이 가능해집니다.
기업 부담 경감 및 참여 확대: 규제 완화와 절차 간소화를 통해 기업들이 보다 쉽게 폐기물을 처리하고 재활용할 수 있게 되어 참여가 확대됩니다.
결론적으로, 이러한 법적 개선은 지속 가능한 자원 순환 체계를 구축하고 탄소 배출을 줄이는 데 기여하며, 장기적으로 환경 보호와 경제 발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1. 현황
한국은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 시스템이 존재하지만, 재활용률이 예상보다 낮고 폐기물 처리 시스템의 효율성에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한국의 재활용률은 약 60%대에 머물고 있으며, 이는 OECD 국가들 중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입니다. 특히, 플라스틱 폐기물의 재활용률은 약 30%에 불과하고, 많은 플라스틱 제품은 매립지나 소각장에서 처리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서울시의 2020년 기준 재활용품 분리배출률은 약 60%였으며, 나머지 40%는 제대로 분리되지 않거나 재활용되지 않았습니다. 이는 시민들의 분리배출 실천 부족뿐만 아니라, 재활용 처리 시스템의 비효율성도 주요한 원인으로 볼 수 있습니다.
2. 문제점
1. 재활용 품목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 부족과 참여율이 낮습니다. 재활용을 제대로 하기 위한 교육과 정보 제공이 부족하고, 처리 과정에서의 정확한 분리배출이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2.기업들이 재활용을 위한 분리배출 시스템을 적극적으로 도입하지 않거나, 경제적 이유로 재활용이 완전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많은 기업들이 플라스틱 포장재 사용을 줄이거나 재활용이 용이한 재질을 사용하려는 노력보다는 비용 절감을 우선시하는 경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3. 재활용 처리 시설의 부족과 노후화된 인프라도 문제입니다. 특히, 폐플라스틱을 처리하는 기술이나 시설이 부족해 재활용이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3. 개선방안
1. 법적 의무화와 인센티브 제공
폐기물 재활용을 의무화하는 법안을 제정하여 모든 기업과 시민들이 재활용을 실천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00생산자 책임 재활용 제도'를 법제화하여 기업들이 자사 제품의 재활용을 책임지도록 하고, 이들에 대해 인센티브나 세금 혜택을 제공하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2. 시민 참여 유도와 교육 강화
시민들에게 재활용의 중요성과 올바른 분리배출 방법에 대한 교육을 강화해야 합니다. 재활용 관련 공공 캠페인을 확대하고, 지역 사회와 협력하여 시민들이 실생활에서 재활용을 쉽게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해야합니다.
3. 스마트 기술 도입
분리배출을 위한 스마트 기술을 도입하여 잘못 배출된 쓰레기를 실시간으로 감지하고, 피드백을 주는 시스템을 도입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4. 기대효과
이를 통해, 재활용이 제대로 이루어진다면, 폐기물 매립과 소각이 줄어들고 환경오염도 크게 감소할 것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플라스틱, 금속, 유리 등 다양한 재질의 재활용을 통해 자연자원을 절약하고, 탄소배출을 줄이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