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범 보호처분에 대한 법령 제정 제안서

nayeon0623
2024-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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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현황

 우리나라는 소년범들에게 형사처벌보다 보호와 치료를 우선시하는 소년법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소년법에 따른 보호처분이 제대로 효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상황이고, 단순히 제도적인 차원에 그쳐 보호처분을 받았음에도 계속해서 범죄에 노출되는 소년들이 계속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한, 다른 나라에 비해 보호관찰관의 수가 너무 적어서 한 명의 보호관찰관이 약 50명, 많으면 100명 가까이 되는 소년들을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증가하는 소년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보호처분이 더 제대로 효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수정하고 보호관찰관을 늘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2. 문제점

  1. 보호처분의 실효성 저하: 보호처분을 받은 소년들이 여전히 범죄에 노출되고 있으며, 처분이 단순히 제도적으로 그치고 있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2. 보호관찰관의 부족: 다른 나라에 비해 보호관찰관의 수가 크게 부족하여, 보호처분 소년들에게 충분한 관심과 지원을 제공하기 어렵습니다. 한 명의 보호관찰관이 지나치게 많은 소년을 관리하게 되어 집중적인 교정과 보호가 불가능해집니다.
  3. 재범률 증가: 보호처분을 받은 소년들이 제대로된 관리와 지원을 받지 못하면서 재범에 노출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3. 개선방안

  1. 보호관찰관의 인력 확충: 보호관찰관을 대폭 확충하여 소년범을 대상으로 한 밀착 관리를 강화합니다. 보호관찰관 한 명당 관리해야 하는 소년 수를 줄임으로써 개별적인 상담과 지도, 사회 복귀 지원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합니다.
  2. 보호처분 제도의 개선: 소년범의 특성과 위험성을 평가하여 맞춤형 보호처분을 제공할 수 있도록 소년법 및 보호처분 규정을 세분화합니다. 또한, 특정 범죄 유형에 대해 보호처분의 강도를 조절할 수 있는 법적 장치를 마련합니다.
  3. 재활 프로그램 강화: 소년범들이 사회에 복귀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이를 보호처분의 일환으로 제공합니다. 심리치료, 직업훈련, 인성 교육 등의 프로그램을 도입하여 소년들이 사회에 성공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4. 기대효과

  1. 재범률 감소: 보호관찰관 확충과 밀착 관리로 소년범의 재범 가능성을 줄일 수 있습니다. 맞춤형 보호처분과 재활 프로그램을 통해 소년들이 다시 범죄에 노출되는 상황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2. 소년의 건전한 사회 복귀: 재활 프로그램과 적절한 보호처분으로 소년들이 범죄에서 벗어나 건전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습니다.
  3. 사회적 신뢰도 증진: 국민들은 소년범 관리 체계가 효과적으로 운영된다는 신뢰감을 가질 수 있으며, 청소년 범죄에 대한 불안감도 줄어들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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