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장소에서의 부적절한 배설 행위 처벌 강화 입법 발의 제안서

wangyu8456
2024-11-05
조회수 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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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udgns01142024-11-24 07:50
관련 법안)
1.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12호(노상방뇨 등)
· 법안 내용
길, 공원, 그 밖에 여러 사람이 모이거나 다니는 곳에서 함부로 침을 뱉거나 대소변을 보거나 또는 그렇게 하도록 시키거나 개 등 짐승을 끌고 와서 대변을 보게 하고 이를 치우지 아니한 사람에 대한 처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개선 방안
-처벌의 경미성: 노상방뇨에 대한 벌금이 10만원 이하로 설정되어 있어, 실제로는 경미한 범죄로 인식될 수 있습니다. 이는 반복적인 위반을 유도할 수 있습니다.
-법 집행의 일관성 부족: 노상방뇨가 발생하는 장소와 상황에 따라 처벌의 강도가 달라질 수 있어, 법 집행의 일관성이 부족합니다. 이는 시민들 사이에서 불만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2.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 약칭: 공원녹지법 ) 제49조 제1항 제4호
· 법안 내용
사람의 배설 행위에 관한 것은 아니나, 반려동물의 배설과 관련된 법안입니다. 이 법은 도시공원 또는 녹지에서 동반한 반려동물의 배설물(소변의 경우에는 의자 위의 것만 해당한다)을 수거하지 아니하고 방치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해당하는 금지 행위를 한 자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 개선 방안
-법적 제재 강화: 반려동물의 배설물을 수거하지 않을 경우의 과태료를 인상하고, 반복 위반자에 대해서는 더 강력한 처벌을 부과하는 방안을 도입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시민들의 경각심을 높일 수 있습니다.
-명확한 규정 마련: 배설물 수거 의무에 대한 규정을 명확히 하고, 위반 시의 처벌 기준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법 집행의 일관성을 높여야 합니다.
-배설물 수거 시설 설치: 공원 내에 배설물 수거를 위한 전용 쓰레기통과 봉투를 비치하여 시민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배설물 방치 문제를 줄일 수 있습니다.
1.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12호(노상방뇨 등)
· 법안 내용
길, 공원, 그 밖에 여러 사람이 모이거나 다니는 곳에서 함부로 침을 뱉거나 대소변을 보거나 또는 그렇게 하도록 시키거나 개 등 짐승을 끌고 와서 대변을 보게 하고 이를 치우지 아니한 사람에 대한 처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개선 방안
-처벌의 경미성: 노상방뇨에 대한 벌금이 10만원 이하로 설정되어 있어, 실제로는 경미한 범죄로 인식될 수 있습니다. 이는 반복적인 위반을 유도할 수 있습니다.
-법 집행의 일관성 부족: 노상방뇨가 발생하는 장소와 상황에 따라 처벌의 강도가 달라질 수 있어, 법 집행의 일관성이 부족합니다. 이는 시민들 사이에서 불만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2.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 약칭: 공원녹지법 ) 제49조 제1항 제4호
· 법안 내용
사람의 배설 행위에 관한 것은 아니나, 반려동물의 배설과 관련된 법안입니다. 이 법은 도시공원 또는 녹지에서 동반한 반려동물의 배설물(소변의 경우에는 의자 위의 것만 해당한다)을 수거하지 아니하고 방치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해당하는 금지 행위를 한 자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 개선 방안
-법적 제재 강화: 반려동물의 배설물을 수거하지 않을 경우의 과태료를 인상하고, 반복 위반자에 대해서는 더 강력한 처벌을 부과하는 방안을 도입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시민들의 경각심을 높일 수 있습니다.
-명확한 규정 마련: 배설물 수거 의무에 대한 규정을 명확히 하고, 위반 시의 처벌 기준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법 집행의 일관성을 높여야 합니다.
-배설물 수거 시설 설치: 공원 내에 배설물 수거를 위한 전용 쓰레기통과 봉투를 비치하여 시민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배설물 방치 문제를 줄일 수 있습니다.

jina08042024-11-24 11:18
[관련 법안]
1. 경범죄처벌법
제3조(경범죄의 종류)
공공장소에서의 비위생적이고 부적절한 행위는 경범죄로 간주됩니다.
이러한 경우, 1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할 수 있습니다.
주요 적용 사례
:길거리, 공원 등 공공장소에서 용변을 보는 행위
공공 화장실 외의 장소에서 불법 배설
2. 환경법 및 위생 관련 법령
하수도법 및 환경보호법에 따라, 공공장소에 배설물을 유출하는 행위는 환경 오염 행위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벌금형 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심각한 경우 형사처벌도 가능합니다.
3. 지역 조례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공공질서 유지와 환경 보호를 위한 별도의 조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특정 지역에서는 공공장소에서 배설 행위를 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경고를 주는 조례를 통해 관리합니다.
4. 외국의 사례
미국: 일부 주에서는 이러한 행위를 **경범죄(Misdemeanor)**로 간주하며, 벌금 외에 지역사회 봉사 명령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유럽: 독일과 프랑스 등에서는 공공장소 위생법에 따라, 불법 배설 행위에 대해 높은 벌금을 부과합니다.
싱가포르: 공공장소에서의 비위생적 행위에 대해 매우 엄격한 규제를 두고 있으며, 첫 위반 시에도 높은 벌금형이 일반적입니다.
1. 경범죄처벌법
제3조(경범죄의 종류)
공공장소에서의 비위생적이고 부적절한 행위는 경범죄로 간주됩니다.
이러한 경우, 1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할 수 있습니다.
주요 적용 사례
:길거리, 공원 등 공공장소에서 용변을 보는 행위
공공 화장실 외의 장소에서 불법 배설
2. 환경법 및 위생 관련 법령
하수도법 및 환경보호법에 따라, 공공장소에 배설물을 유출하는 행위는 환경 오염 행위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벌금형 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심각한 경우 형사처벌도 가능합니다.
3. 지역 조례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공공질서 유지와 환경 보호를 위한 별도의 조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특정 지역에서는 공공장소에서 배설 행위를 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경고를 주는 조례를 통해 관리합니다.
4. 외국의 사례
미국: 일부 주에서는 이러한 행위를 **경범죄(Misdemeanor)**로 간주하며, 벌금 외에 지역사회 봉사 명령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유럽: 독일과 프랑스 등에서는 공공장소 위생법에 따라, 불법 배설 행위에 대해 높은 벌금을 부과합니다.
싱가포르: 공공장소에서의 비위생적 행위에 대해 매우 엄격한 규제를 두고 있으며, 첫 위반 시에도 높은 벌금형이 일반적입니다.

jinha0210292024-11-24 20:47
1. 관련 법안 분석
1. 경범죄처벌법
• 제3조(경범죄의 종류) 제20호
• 현행 조항: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20. 공공장소에서 용변을 보거나 이를 유발할 우려가 있는 물건을 던지거나 쏟는 행위”
• 문제점:
현행 법률은 공공장소에서의 부적절한 배설 행위에 대해 처벌하고 있으나, 벌금이 최대 10만 원 이하로 규정되어 있어 억제 효과가 미미합니다. 또한 반복 위반 시 가중 처벌 규정이 없어 재발 방지에 한계가 있습니다.
2.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 제5조(공중화장실의 설치 등)
• 현행 조항: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편의를 위하여 필요한 장소에 공중화장실을 설치하여야 한다.”
• 문제점:
공중화장실의 설치 의무가 규정되어 있으나, 구체적인 설치 기준과 관리 의무에 대한 세부 사항이 부족하여 편의시설 부족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3. 지방자치단체 조례
• 일부 지자체에서는 ‘쓰레기 및 오물처리 조례’ 등을 통해 부적절한 배설 행위를 규제하고 있으나, 지역마다 규제 수준과 처벌 기준이 상이하여 일관성이 부족합니다.
2. 개선 방안
1. 경범죄처벌법 개정
• 처벌 강화 및 벌금 상향:
• **제3조 제20호의 벌금을 현행 10만 원 이하에서 50만 원 이하로 상향 조정하여 억제 효과를 높입니다.
• 반복 위반 시 가중 처벌 조항 추가:
• “동일한 행위를 1년 이내에 2회 이상 위반한 자는 1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내용을 추가하여 재발을 방지합니다.
2.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개정
• 공공화장실 설치 기준 구체화:
• 제5조에 ‘유동 인구가 많은 지역, 공원, 시장, 유흥가 등에 공중화장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구체적인 기준을 추가합니다.
• 관리 및 유지 의무 강화:
• 공중화장실의 청결 상태 유지와 안전 관리에 대한 지자체의 의무를 명시하여 시민들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3. 지방자치단체 조례 제정 및 개정
• 통일된 규제 기준 마련:
• 부적절한 배설 행위에 대한 표준 조례안을 마련하여 전국적으로 일관된 규제가 이루어지도록 합니다.
• CCTV 설치 및 단속 근거 명확화:
• 조례에 CCTV 설치와 단속에 대한 법적 근거를 명시하여 위반 행위에 대한 감시와 단속을 강화합니다.
4. 교육 및 홍보 강화
• 공공위생 캠페인 추진:
• 지자체와 지역사회가 협력하여 공공위생의 중요성을 알리는 캠페인과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 시민 참여 유도:
• 자원봉사 프로그램 등을 통해 시민들이 공공장소 청결 유지에 직접 참여하도록 장려합니다.
3. 기대 효과
• 도시 환경과 공공위생의 질적 향상:
• 처벌 강화와 편의시설 확충을 통해 부적절한 배설 행위가 감소하여 깨끗하고 쾌적한 도시 환경이 조성됩니다.
• 시민의식 향상:
• 교육과 홍보를 통해 공공위생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이 개선되고, 자발적인 법 준수가 촉진됩니다.
• 지역사회 이미지 개선:
• 위생적이고 청결한 공공장소를 통해 지역의 이미지가 향상되어 관광 활성화 및 지역 경제 발전에 기여할 것입니다.
이러한 법안 개정과 정책 시행을 통해 공공장소에서의 부적절한 배설 행위를 효과적으로 감소시키고, 모두가 깨끗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1. 경범죄처벌법
• 제3조(경범죄의 종류) 제20호
• 현행 조항: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20. 공공장소에서 용변을 보거나 이를 유발할 우려가 있는 물건을 던지거나 쏟는 행위”
• 문제점:
현행 법률은 공공장소에서의 부적절한 배설 행위에 대해 처벌하고 있으나, 벌금이 최대 10만 원 이하로 규정되어 있어 억제 효과가 미미합니다. 또한 반복 위반 시 가중 처벌 규정이 없어 재발 방지에 한계가 있습니다.
2.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 제5조(공중화장실의 설치 등)
• 현행 조항: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편의를 위하여 필요한 장소에 공중화장실을 설치하여야 한다.”
• 문제점:
공중화장실의 설치 의무가 규정되어 있으나, 구체적인 설치 기준과 관리 의무에 대한 세부 사항이 부족하여 편의시설 부족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3. 지방자치단체 조례
• 일부 지자체에서는 ‘쓰레기 및 오물처리 조례’ 등을 통해 부적절한 배설 행위를 규제하고 있으나, 지역마다 규제 수준과 처벌 기준이 상이하여 일관성이 부족합니다.
2. 개선 방안
1. 경범죄처벌법 개정
• 처벌 강화 및 벌금 상향:
• **제3조 제20호의 벌금을 현행 10만 원 이하에서 50만 원 이하로 상향 조정하여 억제 효과를 높입니다.
• 반복 위반 시 가중 처벌 조항 추가:
• “동일한 행위를 1년 이내에 2회 이상 위반한 자는 1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내용을 추가하여 재발을 방지합니다.
2.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개정
• 공공화장실 설치 기준 구체화:
• 제5조에 ‘유동 인구가 많은 지역, 공원, 시장, 유흥가 등에 공중화장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구체적인 기준을 추가합니다.
• 관리 및 유지 의무 강화:
• 공중화장실의 청결 상태 유지와 안전 관리에 대한 지자체의 의무를 명시하여 시민들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3. 지방자치단체 조례 제정 및 개정
• 통일된 규제 기준 마련:
• 부적절한 배설 행위에 대한 표준 조례안을 마련하여 전국적으로 일관된 규제가 이루어지도록 합니다.
• CCTV 설치 및 단속 근거 명확화:
• 조례에 CCTV 설치와 단속에 대한 법적 근거를 명시하여 위반 행위에 대한 감시와 단속을 강화합니다.
4. 교육 및 홍보 강화
• 공공위생 캠페인 추진:
• 지자체와 지역사회가 협력하여 공공위생의 중요성을 알리는 캠페인과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 시민 참여 유도:
• 자원봉사 프로그램 등을 통해 시민들이 공공장소 청결 유지에 직접 참여하도록 장려합니다.
3. 기대 효과
• 도시 환경과 공공위생의 질적 향상:
• 처벌 강화와 편의시설 확충을 통해 부적절한 배설 행위가 감소하여 깨끗하고 쾌적한 도시 환경이 조성됩니다.
• 시민의식 향상:
• 교육과 홍보를 통해 공공위생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이 개선되고, 자발적인 법 준수가 촉진됩니다.
• 지역사회 이미지 개선:
• 위생적이고 청결한 공공장소를 통해 지역의 이미지가 향상되어 관광 활성화 및 지역 경제 발전에 기여할 것입니다.
이러한 법안 개정과 정책 시행을 통해 공공장소에서의 부적절한 배설 행위를 효과적으로 감소시키고, 모두가 깨끗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1. 현황
공공장소에서의 부적절한 배설 행위는 도시 환경을 훼손하고 시민들의 생활공간을 불쾌하게 만드는 주된 원인 중 하나입니다. 경범죄 처벌법에 따라 일부 처벌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벌금과 과태료가 경미해 실질적인 억제 효과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특히 유흥가, 번화가, 공원 등 다수의 시민이 이용하는 공공장소에서 자주 발생하여 지역사회와 지방자치단체의 중요한 위생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2. 문제점
공공위생과 환경 오염 문제: 부적절한 배설 행위는 악취와 오염을 유발하여 공공위생을 저해하며, 지역 내 위생 상태를 악화시켜 전염성 질환 등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시민 불편 및 지역 이미지 저하: 공공장소에서의 부적절한 배설로 인해 시민들이 불편함을 느끼며, 관광지나 상업 지역 등에서 지역 이미지가 저하될 위험이 큽니다. 이로 인해 지역사회 전체의 이미지가 부정적으로 형성될 수 있습니다.
법적 제재의 미흡함: 현행 법률에서는 비교적 낮은 수준의 벌금 또는 과태료로만 처벌이 이루어져 행위자에게 실질적인 경각심을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반복적인 위반이 발생하기 쉬운 구조입니다.
3. 개선방안
처벌 강화 및 과태료 상향: 공공장소에서의 부적절한 배설 행위에 대한 처벌 수준을 강화하고, 과태료를 대폭 상향하여 법적 억제력을 높입니다. 특히 반복 위반 시 가중 처벌 조항을 도입하여 재발을 억제합니다.
지역사회와 협력한 예방 캠페인: 지역사회와 협력하여 공공위생 의식을 높이기 위한 캠페인과 홍보를 강화합니다. 이를 통해 시민들에게 공공장소에서의 위생에 대한 경각심을 심어주고 법 준수를 촉진합니다.
공공화장실 및 편의시설 확충: 부적절한 배설 행위의 주요 원인이 편의시설 부족인 경우가 많으므로, 지자체와 협력해 공공화장실을 충분히 확충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관리 체계를 개선합니다.
CCTV 설치 및 단속 강화: 부적절한 배설 행위가 빈번히 발생하는 지역에 CCTV를 설치해 위반 행위를 단속하고, 집중 단속 기간을 운영해 법 집행을 강화합니다.
4. 기대효과
도시 환경과 공공위생의 질적 향상: 법적 제재 강화와 예방 캠페인을 통해 공공장소에서의 부적절한 배설 행위가 줄어들고, 이를 통해 쾌적하고 깨끗한 도시 환경이 조성됩니다.
시민의식 향상: 처벌 강화와 공공위생 홍보를 통해 공공질서와 시민의식이 높아지고, 공공장소의 청결과 질서를 유지하려는 자발적인 노력이 증가할 것입니다.
지역사회 이미지 개선: 공공장소가 위생적이고 쾌적한 환경으로 변화함에 따라 지역사회 전체의 이미지가 개선되고, 이는 관광객과 방문자들에게 긍정적인 인상을 남기게 될 것입니다.
참고:https://www.segye.com/newsView/202208245229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