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기준 및 정책 개선 필요

cktmddbs03
2024-11-05
조회수 92
1
5

shwogjs123452024-11-05 18:21
학교폭력에 대해서 결국 재판시 해석상의 문제로 이어지기 때문에 기준이 명확하지 못한 것에 공감합니다. 학교폭력이라는게 결국 피해자의 입장에서 바라봐야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전의 학교 분위기와는 최근 학교 분위기가 학교 폭력을 매우 예민하고 조심스럽게 접근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 오히려 아이들이 소극적으로 성장하게 되는 것은 경계되는 바입니다. 당연히 절대적인 학교폭력이 존재하며 큰 문제임에는 틀림없지만 과도한 관심 자체가 학교폭력에 대한 대응 자체를 소극적으로 만드는 것 같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학교폭력에 대한 명확한 기준 마련과 더불어 학교폭력을 정의함에 있어 너무나 광범위한 요건은 지양해야 할 것 같습니다.

ahk08072024-11-05 20:13
학교폭력 문제는 여전히 심각한 이슈이며, 특히 명확하지 않은 법률과 형식적인 정책으로 인해 피해 학생들이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는 현실이 안타깝습니다. 제안하신 것처럼 세부적인 상황을 고려한 법률 개정과 체계적인 정책 마련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학교폭력 문제는 캠페인만으로 해결되기 어렵기 때문에 학생들이 스스로 심각성을 인식할 수 있는 실질적인 교육과 외부 전문가의 도움이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변화가 이루어져서 모든 학생이 안전하고 존중받는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hghwer0022024-11-05 20:32
학교폭력 피해자는 달라진 학교의 공기마저도 힘이들텐데요, 이 때 버팀목이 되어줄 수 있는 것이 교육부와 학교이길 바랍니다. 구체적인 방안들이 마련되기를 바랍니다.

shinmm772024-11-07 20:13
현행법의 근거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이 법은 학교폭력의 정의, 예방, 피해 학생의 보호 및 가해 학생에 대한 처분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교육기본법: 교육 기관에서의 폭력 예방과 안전한 교육 환경 조성을 위한 기본적인 원칙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학생 인권 조례: 일부 지자체에서는 학생의 인권을 보호하고 학교폭력을 예방하기 위한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개선이 필요한 부분
학교폭력의 범위와 정의의 모호함:
현행법에서 학교폭력의 정의가 모호하여, 다양한 형태의 폭력(예: 사이버폭력 등)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부족합니다.
신속한 대응 체계 미비:
학교폭력 사건 발생 시 신속한 대응 체계가 부족하여, 피해 학생이 적시에 보호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해 학생에 대한 처벌 및 재활 프로그램 부족:
가해 학생에 대한 처벌 기준이 불명확하고, 재활 프로그램이 미비하여 재범 가능성이 높습니다.
교사 및 학교의 역할 부족:
교사와 학교의 역할이 명확히 규정되지 않아, 학교폭력 사건에 대한 예방과 대응이 일관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개선 제안
학교폭력 정의 및 범위 명확화:
학교폭력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다양한 형태의 폭력(신체적, 언어적, 심리적, 사이버폭력 등)을 포괄하는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합니다.
신속한 대응 체계 구축:
학교폭력 사건 발생 시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전담 팀을 구성하고, 피해 학생의 보호 및 지원을 위한 프로세스를 확립합니다.
가해 학생에 대한 처벌 및 재활 프로그램 강화:
가해 학생에 대한 처벌 기준을 명확히 하고, 재범 방지를 위한 심리 상담 및 재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올바른 가치관을 정립하도록 지원합니다.
교사 교육 및 역할 강화:
교사들에게 학교폭력 예방 및 대응에 관한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그들이 사건을 인지하고 적절히 대처할 수 있도록 합니다.
학생 참여 제도 도입:
학생들이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도입하여, 학생 스스로가 폭력 예방에 기여하도록 유도합니다.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이 법은 학교폭력의 정의, 예방, 피해 학생의 보호 및 가해 학생에 대한 처분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교육기본법: 교육 기관에서의 폭력 예방과 안전한 교육 환경 조성을 위한 기본적인 원칙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학생 인권 조례: 일부 지자체에서는 학생의 인권을 보호하고 학교폭력을 예방하기 위한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개선이 필요한 부분
학교폭력의 범위와 정의의 모호함:
현행법에서 학교폭력의 정의가 모호하여, 다양한 형태의 폭력(예: 사이버폭력 등)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부족합니다.
신속한 대응 체계 미비:
학교폭력 사건 발생 시 신속한 대응 체계가 부족하여, 피해 학생이 적시에 보호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해 학생에 대한 처벌 및 재활 프로그램 부족:
가해 학생에 대한 처벌 기준이 불명확하고, 재활 프로그램이 미비하여 재범 가능성이 높습니다.
교사 및 학교의 역할 부족:
교사와 학교의 역할이 명확히 규정되지 않아, 학교폭력 사건에 대한 예방과 대응이 일관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개선 제안
학교폭력 정의 및 범위 명확화:
학교폭력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다양한 형태의 폭력(신체적, 언어적, 심리적, 사이버폭력 등)을 포괄하는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합니다.
신속한 대응 체계 구축:
학교폭력 사건 발생 시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전담 팀을 구성하고, 피해 학생의 보호 및 지원을 위한 프로세스를 확립합니다.
가해 학생에 대한 처벌 및 재활 프로그램 강화:
가해 학생에 대한 처벌 기준을 명확히 하고, 재범 방지를 위한 심리 상담 및 재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올바른 가치관을 정립하도록 지원합니다.
교사 교육 및 역할 강화:
교사들에게 학교폭력 예방 및 대응에 관한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그들이 사건을 인지하고 적절히 대처할 수 있도록 합니다.
학생 참여 제도 도입:
학생들이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도입하여, 학생 스스로가 폭력 예방에 기여하도록 유도합니다.

rlaehgo742024-11-18 12:21
1. 제안 배경
학교폭력은 학생의 신체적·정신적 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문제로, 피해자의 삶에 장기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현행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학교폭력법)」은 예방과 처벌을 규정하고 있으나, 학교폭력의 기준과 처리 절차가 명확하지 않아 공정성과 실효성에 대한 논란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학교폭력 기준 정립과 정책 개선이 시급합니다.
2. 현행 제도의 문제점
(1) 학교폭력 기준의 모호성
현행법에서 학교폭력의 정의는 포괄적이며, 사건별로 주관적인 해석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폭력의 유형별로 구체적인 처벌 및 대응 기준이 미비합니다.
(2) 피해자 보호 부족
피해자가 신고 이후 2차 피해를 입는 경우가 빈번합니다.
피해자 보호 조치가 충분하지 않아 실질적인 안전 보장이 어렵습니다.
(3) 가해자와 피해자 분리 원칙 미흡
사건 발생 후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하지 않거나, 피해자가 전학을 요구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해자의 처벌과 재활 방안 간 균형이 부족합니다.
(4) 예방 교육과 학교의 역할 약화
예방 중심의 교육이 형식적으로 이루어지며, 실질적인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학교가 사건 처리를 주도하는 과정에서 공정성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있습니다.
3. 개선 제안
(1) 학교폭력 기준의 명확화
학교폭력 유형 세분화: 폭행, 언어폭력, 사이버폭력, 집단 따돌림 등 유형별로 정의를 세분화하여 처벌 기준을 명확히 규정.
피해 정도에 따른 분류:
경미한 사건(일회성 언쟁 등)은 화해·중재 중심의 해결.
반복적이고 악질적인 폭력은 강력한 처벌 및 법적 조치 적용.
(2) 피해자 보호 강화
피해자 보호 명령제 도입: 피해자의 요청 시, 가해자 접근 금지 명령을 발동하고 이를 어길 시 형사처벌.
전문 상담 및 지원 확대: 피해자에게 심리 상담, 의료비 지원, 법률 지원 등 포괄적 지원 체계를 제공.
피해자 우선 전학 원칙: 피해자의 전학 요청 시 우선적으로 지원하고, 이를 위한 학교 간 협조 체계 강화.
(3) 가해자와 피해자의 분리 조치 의무화
분리 원칙 강화: 사건 조사 중에는 가해자와 피해자를 반드시 분리하도록 의무화.
재활 교육 의무화: 가해 학생에게는 처벌뿐만 아니라 의무적인 재활 및 교육 프로그램 이수를 요구.
(4) 예방 및 재발 방지를 위한 교육 강화
폭력 예방 의무 교육: 초·중·고등학교에서 정기적인 폭력 예방 교육을 의무화하고, 실질적 참여를 보장.
전문가 초청 프로그램: 경찰, 상담사, 변호사 등 외부 전문가와 협력하여 폭력의 위험성과 법적 처벌에 대한 경각심을 심어줌.
(5) 학교폭력 처리 과정의 공정성 강화
독립적 기구 설립: 학교폭력 사건 처리를 위한 독립적이고 중립적인 지역 교육청 산하 기구를 설립하여 사건을 조사하고 판단.
교사 및 행정가 교육: 학교 관계자가 학교폭력 처리 과정에서 공정성을 유지하도록 정기적인 전문 교육 제공.
4. 관련 법령 개정안
(1)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개정
제2조(학교폭력의 정의): 폭력 유형별 정의 및 구체적 기준 추가.
제16조(가해자와 피해자 분리): 조사 단계에서 분리 조치 의무화.
제19조(피해자 보호 조치): 피해자 보호 명령제 도입 및 지원 확대 명시.
(2) 「아동복지법」 및 「청소년보호법」 개정
학교폭력 가해자 처벌 강화: 청소년 범죄에 대해서도 재활과 처벌의 균형을 강조하며 처벌 기준 명확화.
피해 아동·청소년 지원 확대: 피해자 중심의 보호 프로그램 의무화.
5. 기대 효과
폭력 예방 강화: 명확한 기준과 예방 교육을 통해 학교폭력을 사전에 억제.
피해자 권리 보장: 피해자 보호와 지원을 통해 2차 피해를 방지.
가해자 재활: 처벌과 재활을 병행하여 재범률 감소.
공정한 처리: 독립적 기구 설립으로 학교폭력 처리의 신뢰성을 확보.
이 제안은 학생들의 안전한 학습 환경을 조성하고, 학교폭력을 근절하기 위한 법적·정책적 기반을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학교폭력은 학생의 신체적·정신적 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문제로, 피해자의 삶에 장기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현행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학교폭력법)」은 예방과 처벌을 규정하고 있으나, 학교폭력의 기준과 처리 절차가 명확하지 않아 공정성과 실효성에 대한 논란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학교폭력 기준 정립과 정책 개선이 시급합니다.
2. 현행 제도의 문제점
(1) 학교폭력 기준의 모호성
현행법에서 학교폭력의 정의는 포괄적이며, 사건별로 주관적인 해석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폭력의 유형별로 구체적인 처벌 및 대응 기준이 미비합니다.
(2) 피해자 보호 부족
피해자가 신고 이후 2차 피해를 입는 경우가 빈번합니다.
피해자 보호 조치가 충분하지 않아 실질적인 안전 보장이 어렵습니다.
(3) 가해자와 피해자 분리 원칙 미흡
사건 발생 후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하지 않거나, 피해자가 전학을 요구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해자의 처벌과 재활 방안 간 균형이 부족합니다.
(4) 예방 교육과 학교의 역할 약화
예방 중심의 교육이 형식적으로 이루어지며, 실질적인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학교가 사건 처리를 주도하는 과정에서 공정성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있습니다.
3. 개선 제안
(1) 학교폭력 기준의 명확화
학교폭력 유형 세분화: 폭행, 언어폭력, 사이버폭력, 집단 따돌림 등 유형별로 정의를 세분화하여 처벌 기준을 명확히 규정.
피해 정도에 따른 분류:
경미한 사건(일회성 언쟁 등)은 화해·중재 중심의 해결.
반복적이고 악질적인 폭력은 강력한 처벌 및 법적 조치 적용.
(2) 피해자 보호 강화
피해자 보호 명령제 도입: 피해자의 요청 시, 가해자 접근 금지 명령을 발동하고 이를 어길 시 형사처벌.
전문 상담 및 지원 확대: 피해자에게 심리 상담, 의료비 지원, 법률 지원 등 포괄적 지원 체계를 제공.
피해자 우선 전학 원칙: 피해자의 전학 요청 시 우선적으로 지원하고, 이를 위한 학교 간 협조 체계 강화.
(3) 가해자와 피해자의 분리 조치 의무화
분리 원칙 강화: 사건 조사 중에는 가해자와 피해자를 반드시 분리하도록 의무화.
재활 교육 의무화: 가해 학생에게는 처벌뿐만 아니라 의무적인 재활 및 교육 프로그램 이수를 요구.
(4) 예방 및 재발 방지를 위한 교육 강화
폭력 예방 의무 교육: 초·중·고등학교에서 정기적인 폭력 예방 교육을 의무화하고, 실질적 참여를 보장.
전문가 초청 프로그램: 경찰, 상담사, 변호사 등 외부 전문가와 협력하여 폭력의 위험성과 법적 처벌에 대한 경각심을 심어줌.
(5) 학교폭력 처리 과정의 공정성 강화
독립적 기구 설립: 학교폭력 사건 처리를 위한 독립적이고 중립적인 지역 교육청 산하 기구를 설립하여 사건을 조사하고 판단.
교사 및 행정가 교육: 학교 관계자가 학교폭력 처리 과정에서 공정성을 유지하도록 정기적인 전문 교육 제공.
4. 관련 법령 개정안
(1)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개정
제2조(학교폭력의 정의): 폭력 유형별 정의 및 구체적 기준 추가.
제16조(가해자와 피해자 분리): 조사 단계에서 분리 조치 의무화.
제19조(피해자 보호 조치): 피해자 보호 명령제 도입 및 지원 확대 명시.
(2) 「아동복지법」 및 「청소년보호법」 개정
학교폭력 가해자 처벌 강화: 청소년 범죄에 대해서도 재활과 처벌의 균형을 강조하며 처벌 기준 명확화.
피해 아동·청소년 지원 확대: 피해자 중심의 보호 프로그램 의무화.
5. 기대 효과
폭력 예방 강화: 명확한 기준과 예방 교육을 통해 학교폭력을 사전에 억제.
피해자 권리 보장: 피해자 보호와 지원을 통해 2차 피해를 방지.
가해자 재활: 처벌과 재활을 병행하여 재범률 감소.
공정한 처리: 독립적 기구 설립으로 학교폭력 처리의 신뢰성을 확보.
이 제안은 학생들의 안전한 학습 환경을 조성하고, 학교폭력을 근절하기 위한 법적·정책적 기반을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1. 현황
17개 시도교육청이 실시한 2024년 1차 학교폭력 실태조사를 따르면 초·중·고 학생들의 학교폭력 피해율이 11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였으며, 언어폭력이 높은 비중을 차지하며 집단 따돌림, 성폭력, 금품갈취 등의 피해 유형 등이 보인다. 해당 조사를 보았을 때 여전히 학교 폭력은 중대한 사안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2023년 학교 폭력 대책 심의 위원회에서 다룬 사건은 2만 3579건이며, 2020년 이후 3년 연속 증가했다. 피해 학생 중 92.3%는 교사나 보호자에게 신고했으며, 나머지 신고하지 않은 학생(7.7%)들이 신고하지 않은 이유는 '일이 커질까 봐'(23.9%),'별일이 아니라고 생각해서'(21.5%) 등이 있었다. 학교 폭력 정책에 대한 비판을 제기하는 사람들도 존재한다. 일부 학부모와 전문가들은 학교폭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접근이 '도피성 정책'이라고 주장한다. 이들은 학교폭력 신고가 제대로 처리되지 않거나, 피해자가 오히려 가해자로 몰리는 경우가 발생한다고 지적한다. 또한 한 상담사는 가해자로 교육을 받으러 온 학생들이 사실상 피해자일 수 있다고 주장하며, 학교폭력의 기준이 모호하다는 점을 비판하였다.
2. 문제점
- 법률과 판정의 모호성
학교폭력 판단을 하다보면, 법률에 나열되지 않은 행위를 학폭으로 판정할 수도 있고 경우에 따라 학폭이 명백해 보이는 경우도 판정이 안될 수도 있는 모호함이 학생들을 혼란스럽게 한다.
- 명목상의 정책
많은 비판을 받은 ‘멈춰’ 캠페인부터 학생들이 상호 존중의 관계를 형성한다는 목적의 '사이좋은 관계가꿈 프로젝트' 등 현실적이고 문제 해결적인 접근이 아닌 명목상으로 보여지는 형식의 정책 발의가 학교폭력 해결에 도움을 주지 않는다.
- 학교폭력을 무마하려는 태도
일부 교사나 학교에서는 학교의 명성을 중시하는 태도로 학교폭력을 무마하기도 한다. 또한 가해 학생의 성적이나 학교 생활 기록부가 좋아 흔히 말하는 ‘인서울’ 대학에 진학 가능성이 높은 경우, 해당 사건을 없던 일로 치부하기도 한다. 이러한 태도가 계속된다면, 학교 폭력 근절은 이루어질 수 없는 목표가 될 수 있다.
3. 개선방안
- 모호하고 적용이 어려운 현재의 법에서 벗어나 세부적인 상황을 고려하여 적용할 수 있는 법률 제정 필요
(현재의 법률을 적용하되, 현재의 기준인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악취, 유인, 명예훼손, 모욕, 공갈, 강요, 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입히는 행위와 더하여 세부 척도를 제시하여 피해자와 가해자 모두 척도에 응답하게 하고, 해당 척도를 적용하여 외부 상담사와 상담 후 판결하는 등 학교 내부의 판결이 아닌 학교 외부의 도움을 받을 필요성이 보여짐)
- 명목상으로 보여지는 정책이 아닌 전문가들과 협업하여 체계적인 접근을 통한 현실적인 정책 필요
(명목적인 캠페인이나 영상만 틀어두는 교육이 아닌 학생들이 직접 깨닫고 심각함을 느낄 수 있는 교육을 제공하는 등의 정책의 필요성이 보여짐)
4. 기대효과
명확한 기준과 체계적인 정책으로 학교 폭력의 비율이 감소하기를 기대하며, 억울한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기를 기대함
참고:
https://zdnet.co.kr/view/?no=20230315080241
https://www.civilreporter.co.kr/news/articleView.html?idxno=420393
https://www.eroun.net/news/articleView.html?idxno=476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