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기준 및 정책 개선 필요

cktmddbs03
2024-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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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현황

17개 시도교육청이 실시한 2024년 1차 학교폭력 실태조사를 따르면 초·중·고 학생들의 학교폭력 피해율이 11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였으며, 언어폭력이 높은 비중을 차지하며 집단 따돌림, 성폭력, 금품갈취 등의 피해 유형 등이 보인다. 해당 조사를 보았을 때 여전히 학교 폭력은 중대한 사안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2023년 학교 폭력 대책 심의 위원회에서 다룬 사건은 2만 3579건이며, 2020년 이후 3년 연속 증가했다. 피해 학생 중 92.3%는 교사나 보호자에게 신고했으며, 나머지 신고하지 않은 학생(7.7%)들이 신고하지 않은 이유는 '일이 커질까 봐'(23.9%),'별일이 아니라고 생각해서'(21.5%) 등이 있었다. 학교 폭력 정책에 대한 비판을 제기하는 사람들도 존재한다. 일부 학부모와 전문가들은 학교폭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접근이 '도피성 정책'이라고 주장한다. 이들은 학교폭력 신고가 제대로 처리되지 않거나, 피해자가 오히려 가해자로 몰리는 경우가 발생한다고 지적한다. 또한 한 상담사는 가해자로 교육을 받으러 온 학생들이 사실상 피해자일 수 있다고 주장하며, 학교폭력의 기준이 모호하다는 점을 비판하였다.


2. 문제점

- 법률과 판정의 모호성

학교폭력 판단을 하다보면, 법률에 나열되지 않은 행위를 학폭으로 판정할 수도 있고 경우에 따라 학폭이 명백해 보이는 경우도 판정이 안될 수도 있는 모호함이 학생들을 혼란스럽게 한다.


- 명목상의 정책

많은 비판을 받은 ‘멈춰’ 캠페인부터 학생들이 상호 존중의 관계를 형성한다는 목적의 '사이좋은 관계가꿈 프로젝트' 등 현실적이고 문제 해결적인 접근이 아닌 명목상으로 보여지는 형식의 정책 발의가 학교폭력 해결에 도움을 주지 않는다.


- 학교폭력을 무마하려는 태도

일부 교사나 학교에서는 학교의 명성을 중시하는 태도로 학교폭력을 무마하기도 한다. 또한 가해 학생의 성적이나 학교 생활 기록부가 좋아 흔히 말하는 ‘인서울’ 대학에 진학 가능성이 높은 경우, 해당 사건을 없던 일로 치부하기도 한다. 이러한 태도가 계속된다면, 학교 폭력 근절은 이루어질 수 없는 목표가 될 수 있다.


3. 개선방안

- 모호하고 적용이 어려운 현재의 법에서 벗어나 세부적인 상황을 고려하여 적용할 수 있는 법률 제정 필요

(현재의 법률을 적용하되, 현재의 기준인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악취, 유인, 명예훼손, 모욕, 공갈, 강요, 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입히는 행위와 더하여 세부 척도를 제시하여 피해자와 가해자 모두 척도에 응답하게 하고, 해당 척도를 적용하여 외부 상담사와 상담 후 판결하는 등 학교 내부의 판결이 아닌 학교 외부의 도움을 받을 필요성이 보여짐)

- 명목상으로 보여지는 정책이 아닌 전문가들과 협업하여 체계적인 접근을 통한 현실적인 정책 필요

(명목적인 캠페인이나 영상만 틀어두는 교육이 아닌 학생들이 직접 깨닫고 심각함을 느낄 수 있는 교육을 제공하는 등의 정책의 필요성이 보여짐)


4. 기대효과

명확한 기준과 체계적인 정책으로 학교 폭력의 비율이 감소하기를 기대하며, 억울한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기를 기대함


참고: 

https://zdnet.co.kr/view/?no=20230315080241

https://www.civilreporter.co.kr/news/articleView.html?idxno=420393

https://www.eroun.net/news/articleView.html?idxno=47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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