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투표권에 대한 제안서

dy4027820
2025-02-03
조회수 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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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oudnine272025-02-12 12:35
현재 공직선거법 제19조에서는 영주권을 취득하고 3년 이상 대한민국에 거주한 외국인에게 지방선거에서 투표권을 부여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제가 좀 더 구체적인 개선방안에 대해 찾아보았습니다.
1. 상호주의 원칙 강화 및 국제적 협력 확대하기
1) 상호주의 원칙 강화하여 외국인에게 투표권을 부여할 때, 해당 국가에서 대한민국 국민에게 동일한 권리를 부여하는지를 철저히 검토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외교부 및 관련 기관과 협력하여, 외국인 유권자에게 투표권을 부여하는 국가들과의 협정이나 외교적 논의를 강화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특정 국가에서 대한민국 국민의 투표권을 보장하지 않는다면, 해당 국가의 외국인에 대해 투표권 부여를 제한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해야 할 것 입니다.
2) 상호주의 원칙을 구체화하여, 특정 국가와의 외교 협정을 통해 투표권을 주거나 제한하는 정책을 공식화합니다. 이를 통해 형평성과 공정성을 강화하고, 국민과 외국인 간의 불평등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2. 거주 기간 연장 및 지역 사회 기여 기준 도입하기
1) 외국인이 영주권을 취득한 후 최소 5년 이상의 거주를 요구하여, 외국인이 충분한 시간 동안 지역 사회에 적응하고, 지역 문화 및 문제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도록 합니다. 이를 통해 투표권을 부여받을 자격을 더 명확하게 제한하고, 외국인의 참여 의지와 이해도를 높입니다.
(5년 이상 거주로 해야하는 이유? 일부 국가에서는 5년 이상 거주해야 투표권을 부여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독일은 외국인이 지방 선거에 참여하기 위해 8년 이상의 거주가 요구되며, 프랑스는 5년 이상의 거주를 요구합니다.)
2) 지역 사회 기여도 평가를 진행하여 단순히 거주 기간만을 기준으로 투표권을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 외국인이 지역 사회에 기여한 정도를 평가하는 사회적 기여도 기준을 도입합니다. 예를 들어, 세금 납부 내역, 자원봉사 참여, 사회적 연대 활동 등 다양한 기여 활동을 평가하여 투표권을 부여하는 방식입니다.
3) 단계적으로 투표권을 부여 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처음부터 모든 지방 선거에 대해 투표권을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 1단계에서 일부 권한만 부여하고, 시간이 지나면서 점진적으로 그 범위를 확대하는 방법을 도입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처음에는 지방의회 선거에만 투표할 수 있도록 하고, 일정 기간 후에 지방자치단체장 선거나 국가 선거에서의 권한을 추가로 부여하는 방식입니다.
3. 투표권 부여에 대한 심사 강화하기
1) 한국어 능력 평가를 진행하여 외국인이 지역 사회에서의 의사소통 능력을 바탕으로 충분히 정보를 이해하고 투표할 수 있도록, 한국어 능력을 일정 수준 이상 요구하는 방안을 도입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외국인 유권자가 자신의 선택에 대해 신중하게 결정할 수 있도록 할 것 입니다.
제가 좀 더 구체적인 개선방안에 대해 찾아보았습니다.
1. 상호주의 원칙 강화 및 국제적 협력 확대하기
1) 상호주의 원칙 강화하여 외국인에게 투표권을 부여할 때, 해당 국가에서 대한민국 국민에게 동일한 권리를 부여하는지를 철저히 검토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외교부 및 관련 기관과 협력하여, 외국인 유권자에게 투표권을 부여하는 국가들과의 협정이나 외교적 논의를 강화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특정 국가에서 대한민국 국민의 투표권을 보장하지 않는다면, 해당 국가의 외국인에 대해 투표권 부여를 제한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해야 할 것 입니다.
2) 상호주의 원칙을 구체화하여, 특정 국가와의 외교 협정을 통해 투표권을 주거나 제한하는 정책을 공식화합니다. 이를 통해 형평성과 공정성을 강화하고, 국민과 외국인 간의 불평등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2. 거주 기간 연장 및 지역 사회 기여 기준 도입하기
1) 외국인이 영주권을 취득한 후 최소 5년 이상의 거주를 요구하여, 외국인이 충분한 시간 동안 지역 사회에 적응하고, 지역 문화 및 문제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도록 합니다. 이를 통해 투표권을 부여받을 자격을 더 명확하게 제한하고, 외국인의 참여 의지와 이해도를 높입니다.
(5년 이상 거주로 해야하는 이유? 일부 국가에서는 5년 이상 거주해야 투표권을 부여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독일은 외국인이 지방 선거에 참여하기 위해 8년 이상의 거주가 요구되며, 프랑스는 5년 이상의 거주를 요구합니다.)
2) 지역 사회 기여도 평가를 진행하여 단순히 거주 기간만을 기준으로 투표권을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 외국인이 지역 사회에 기여한 정도를 평가하는 사회적 기여도 기준을 도입합니다. 예를 들어, 세금 납부 내역, 자원봉사 참여, 사회적 연대 활동 등 다양한 기여 활동을 평가하여 투표권을 부여하는 방식입니다.
3) 단계적으로 투표권을 부여 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처음부터 모든 지방 선거에 대해 투표권을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 1단계에서 일부 권한만 부여하고, 시간이 지나면서 점진적으로 그 범위를 확대하는 방법을 도입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처음에는 지방의회 선거에만 투표할 수 있도록 하고, 일정 기간 후에 지방자치단체장 선거나 국가 선거에서의 권한을 추가로 부여하는 방식입니다.
3. 투표권 부여에 대한 심사 강화하기
1) 한국어 능력 평가를 진행하여 외국인이 지역 사회에서의 의사소통 능력을 바탕으로 충분히 정보를 이해하고 투표할 수 있도록, 한국어 능력을 일정 수준 이상 요구하는 방안을 도입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외국인 유권자가 자신의 선택에 대해 신중하게 결정할 수 있도록 할 것 입니다.

ddodamgom2025-03-03 10:24
일반법과 특별법은 법의 적용 범위에 따라 구분됩니다. 일반법은 특정한 제한 없이 사람, 장소, 사항 등에 광범위하게 적용되는 법을 의미하며, 특별법은 특정한 사람, 장소, 사항 등에 한정하여 적용되는 법을 말합니다.
'외국인 투표권에 대한 제안서'는 대한민국에서 영주권을 취득하고 일정 기간 거주한 외국인에게 지방선거 투표권을 부여하는 현행 공직선거법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상호주의 원칙 적용과 거주 기간 연장 등의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제안서는 외국인의 지방선거 투표권 부여에 관한 특정한 사항을 다루고 있으므로, 일반법이 아닌 특별법에 해당합니다. 또한, 조례는 지방자치단체가 제정하는 법규로, 이 제안서에서 다루는 국가 차원의 선거권 부여 문제와는 범위가 다릅니다. 따라서 이 제안서는 특별법에 관한 내용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 투표권에 대한 제안서'는 대한민국에서 영주권을 취득하고 일정 기간 거주한 외국인에게 지방선거 투표권을 부여하는 현행 공직선거법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상호주의 원칙 적용과 거주 기간 연장 등의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제안서는 외국인의 지방선거 투표권 부여에 관한 특정한 사항을 다루고 있으므로, 일반법이 아닌 특별법에 해당합니다. 또한, 조례는 지방자치단체가 제정하는 법규로, 이 제안서에서 다루는 국가 차원의 선거권 부여 문제와는 범위가 다릅니다. 따라서 이 제안서는 특별법에 관한 내용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1. 현황
대한민국은 2005년 공직선거법 개정을 통해 영주권을 취득한 후 3년 이상 거주한 외국인에게 지방 선거 투표권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의무 거주 요건 등 없이)
이러한 조치는 외국인의 지역사회 참여와 소속감을 높이기 위한 취지로 시행되었습니다.
2. 문제점
외국인 유권자의 증가로 인해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있습니다.
또한,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우리 국민이 해당 국가에서 동일한 권리를 보장 받지 못 하는 경우, 형평성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3. 개선방안
- 상호주의 원칙 적용: 외국인에게 투표권을 부여할 때, 해당 국가에서 우리 국민에게 동일한 권리를 부여하는지 여부를 고려하여 투표권 부여 기준을 재검토합니다.
- 거주 기간 연장: 현재 영주권 취득 후 3년인 거주 요건을 연장하여, 지역 사회에 대한 충분한 이해와 참여 의지를 가진 외국인에게만 투표권을 부여합니다.
4. 기대효과
이러한 개선을 통해 외국인 투표권 부여에 대한 형평성과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또한, 외국인의 지역사회 참여를 촉진하면서도 국민의 신뢰를 높일 수 있습니다.
참고: (https://www.bbc.com/korean/news-63898074?utm_source=chatgpt.com)
(https://munhwa.com/news/view.html?no=2022120601032321068001&utm_source=chatgpt.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