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투표권에 대한 제안서

dy4027820
2025-02-03
조회수 37

1. 현황

대한민국은 2005년 공직선거법 개정을 통해 영주권을 취득한 후 3년 이상 거주한 외국인에게 지방 선거 투표권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의무 거주 요건 등 없이)

이러한 조치는 외국인의 지역사회 참여와 소속감을 높이기 위한 취지로 시행되었습니다.  


2. 문제점

외국인 유권자의 증가로 인해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있습니다.

또한,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우리 국민이 해당 국가에서 동일한 권리를 보장 받지 못 하는 경우, 형평성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3. 개선방안

- 상호주의 원칙 적용: 외국인에게 투표권을 부여할 때, 해당 국가에서 우리 국민에게 동일한 권리를 부여하는지 여부를 고려하여 투표권 부여 기준을 재검토합니다.

- 거주 기간 연장: 현재 영주권 취득 후 3년인 거주 요건을 연장하여, 지역 사회에 대한 충분한 이해와 참여 의지를 가진 외국인에게만 투표권을 부여합니다.


4. 기대효과

이러한 개선을 통해 외국인 투표권 부여에 대한 형평성과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또한, 외국인의 지역사회 참여를 촉진하면서도 국민의 신뢰를 높일 수 있습니다.


참고: (https://www.bbc.com/korean/news-63898074?utm_source=chatgpt.com)

         (https://munhwa.com/news/view.html?no=2022120601032321068001&utm_source=chatgp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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