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법소년 문제에 대한 입법 발의 제안서

dy4027820
2025-02-03
조회수 40

1. 현황

현행법상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미성년자는 촉법소년으로 규정되며, 범죄를 저질러도 형사 처벌이 아닌 보호 처분을 받습니다.

그러나 촉법소년의 강력 범죄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처벌은 미미한 수준에 그쳐 국민적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2. 문제점

촉법소년을 대상으로 한 보호 처분은 범죄 예방 효과가 낮으며, 피해자에 대한 보호가 충분하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또한, 범죄를 저지르고도 실질적인 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인식이 퍼지면서 재범률이 높아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3. 개선방안

촉법소년의 연령 기준을 현행 14세 미만에서 12세 미만으로 낮추고, 

강력 범죄를 저지른 촉법소년에 대해서는 특정한 기준을 마련하여 예외적으로 형사 처벌이 가능하도록 해야 합니다.

이어 보호 처분 과정에서 충분한 심리 치료와 교정 교육을 강화하여 재범을 방지하여야 합니다.


4. 기대효과

촉범소년의 범죄 예방과 재범 방지를 통해 국민의 안전을 강화하고, 피해자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여 미성년자의 법적 인식을 개선하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참고:  (https://www.newsfreezone.co.kr/news/articleView.html?idxno=556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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