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현황
최근 인공암벽장의 증가와 함께 안전사고 발생이 꾸준히 보고되고 있습니다. 특히, 실내 인공암벽장에서의 추락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며, 기존 법제도의 미비점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체육시설법』) 개정을 통해 인공암벽장업이 신고 체육시설업에 포함되었으나, 여전히 안전시설 기준, 체육지도자 및 안전요원 배치 기준, 안전점검 지침 등이 실효성 있게 마련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유럽연합(EU)의 경우, 인공암벽장 안전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을 두고 있으나, 국내에서는 이러한 기준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2. 문제점
시설 기준 미흡
현재 매트리스 설치 의무가 볼더링 인공암벽에만 적용되어 있으며, 리드용 실내 인공암벽장에는 안전매트 설치 기준이 없어 추락사고의 위험이 높습니다.
실내 인공암벽장의 바닥이 우레탄 등의 충격 흡수 장치 없이 단단한 지면으로 되어 있어 사고 발생 시 부상 정도가 심각합니다.
체육지도자 및 안전관리요원 배치기준 부족
현행법은 실내 인공암벽장과 실외 인공암벽장의 체육지도자 배치 기준을 동일하게 1명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어, 대형 시설에서도 최소 인력만 배치되어 안전사고 발생 위험이 큽니다.
체육지도자가 안전관리요원을 겸임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어, 실제 안전 점검과 지도에 집중하기 어려운 구조입니다.
안전점검 지침 미흡
인공암벽장의 구조물, 장비, 운영 상태 등에 대한 구체적인 점검 기준이 부족하여 실질적인 안전관리가 미흡합니다.
이용자의 신체 사이즈별 장비 대여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부적절한 장비 사용으로 인한 사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3. 개선방안
시설 기준 강화
매트리스 설치 의무를 실내ㆍ외 모든 인공암벽장으로 확대하여 추락 시 충격을 완화할 수 있도록 『체육시설법』 시행규칙 별표 4를 개정합니다.
실내 인공암벽장에는 충격 흡수를 위한 바닥재 설치를 의무화합니다.
유럽연합(EU)의 EN 12572 표준을 참고하여, 등반벽의 높이가 3m를 초과할 경우 전면부에는 폭이 2.5m 이상, 측면에는 1.5m 이상의 매트를 설치하도록 규정합니다.
체육지도자 및 안전관리요원 배치기준 강화
시설 규모에 따라 체육지도자 및 안전관리요원의 배치 기준을 차등 적용합니다 (예: 운동전용면적 200㎡ 이하 1명, 200㎡ 초과 2명 이상 배치).
안전관리요원을 체육지도자와 별도로 배치하여 전문적인 안전 점검 및 관리가 가능하도록 『체육시설법』 시행규칙 별표 6을 개정합니다.
안전점검 지침 마련
인공암벽장 안전점검 지침을 체계화하여 『체육시설법』 제4조의3에 따른 체육시설 안전점검 항목으로 포함합니다.
시설 점검(등반벽 구조물, 홀드, 확보용 행거 등), 장비 점검(공인기관 인증 제품 사용 여부, 변형 및 노후화 상태 등), 운영 점검(이용자별 장비 대여 적절성 등)을 포함한 안전점검 기준을 마련합니다.
보험 가입 의무화: 시설 운영자는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여, 사고 발생 시 피해자에게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합니다. 이는 피해자 보호와 함께 시설 운영자의 재정적 부담을 완화하는 데 기여합니다.
4. 기대효과
인공암벽장 안전시설 강화를 통한 추락사고 예방 및 사망ㆍ중상 사례 감소.
체육지도자 및 안전관리요원의 역할 분리를 통한 사고 대응력 향상.
정기적이고 체계적인 안전점검 시행으로 인공암벽장 운영의 신뢰도 및 이용자 안전성 확보.
사고 발생 시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여 공정한 손해배상 체계 구축.
참고: https://biz.chosun.com/topics/topics_social/2024/03/08/3B74PPSMNBAYNJH3BQ6I4Q77GU/?utm_source=chatgpt.com
https://www.khan.co.kr/article/202310191259001?utm_source=chatgpt.com
https://www.ytn.co.kr/_ln/0102_202408131248336866
1. 현황
최근 인공암벽장의 증가와 함께 안전사고 발생이 꾸준히 보고되고 있습니다. 특히, 실내 인공암벽장에서의 추락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며, 기존 법제도의 미비점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체육시설법』) 개정을 통해 인공암벽장업이 신고 체육시설업에 포함되었으나, 여전히 안전시설 기준, 체육지도자 및 안전요원 배치 기준, 안전점검 지침 등이 실효성 있게 마련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유럽연합(EU)의 경우, 인공암벽장 안전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을 두고 있으나, 국내에서는 이러한 기준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2. 문제점
시설 기준 미흡
현재 매트리스 설치 의무가 볼더링 인공암벽에만 적용되어 있으며, 리드용 실내 인공암벽장에는 안전매트 설치 기준이 없어 추락사고의 위험이 높습니다.
실내 인공암벽장의 바닥이 우레탄 등의 충격 흡수 장치 없이 단단한 지면으로 되어 있어 사고 발생 시 부상 정도가 심각합니다.
체육지도자 및 안전관리요원 배치기준 부족
현행법은 실내 인공암벽장과 실외 인공암벽장의 체육지도자 배치 기준을 동일하게 1명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어, 대형 시설에서도 최소 인력만 배치되어 안전사고 발생 위험이 큽니다.
체육지도자가 안전관리요원을 겸임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어, 실제 안전 점검과 지도에 집중하기 어려운 구조입니다.
안전점검 지침 미흡
인공암벽장의 구조물, 장비, 운영 상태 등에 대한 구체적인 점검 기준이 부족하여 실질적인 안전관리가 미흡합니다.
이용자의 신체 사이즈별 장비 대여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부적절한 장비 사용으로 인한 사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3. 개선방안
시설 기준 강화
매트리스 설치 의무를 실내ㆍ외 모든 인공암벽장으로 확대하여 추락 시 충격을 완화할 수 있도록 『체육시설법』 시행규칙 별표 4를 개정합니다.
실내 인공암벽장에는 충격 흡수를 위한 바닥재 설치를 의무화합니다.
유럽연합(EU)의 EN 12572 표준을 참고하여, 등반벽의 높이가 3m를 초과할 경우 전면부에는 폭이 2.5m 이상, 측면에는 1.5m 이상의 매트를 설치하도록 규정합니다.
체육지도자 및 안전관리요원 배치기준 강화
시설 규모에 따라 체육지도자 및 안전관리요원의 배치 기준을 차등 적용합니다 (예: 운동전용면적 200㎡ 이하 1명, 200㎡ 초과 2명 이상 배치).
안전관리요원을 체육지도자와 별도로 배치하여 전문적인 안전 점검 및 관리가 가능하도록 『체육시설법』 시행규칙 별표 6을 개정합니다.
안전점검 지침 마련
인공암벽장 안전점검 지침을 체계화하여 『체육시설법』 제4조의3에 따른 체육시설 안전점검 항목으로 포함합니다.
시설 점검(등반벽 구조물, 홀드, 확보용 행거 등), 장비 점검(공인기관 인증 제품 사용 여부, 변형 및 노후화 상태 등), 운영 점검(이용자별 장비 대여 적절성 등)을 포함한 안전점검 기준을 마련합니다.
보험 가입 의무화: 시설 운영자는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여, 사고 발생 시 피해자에게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합니다. 이는 피해자 보호와 함께 시설 운영자의 재정적 부담을 완화하는 데 기여합니다.
4. 기대효과
인공암벽장 안전시설 강화를 통한 추락사고 예방 및 사망ㆍ중상 사례 감소.
체육지도자 및 안전관리요원의 역할 분리를 통한 사고 대응력 향상.
정기적이고 체계적인 안전점검 시행으로 인공암벽장 운영의 신뢰도 및 이용자 안전성 확보.
사고 발생 시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여 공정한 손해배상 체계 구축.
참고: https://biz.chosun.com/topics/topics_social/2024/03/08/3B74PPSMNBAYNJH3BQ6I4Q77GU/?utm_source=chatgpt.com
https://www.khan.co.kr/article/202310191259001?utm_source=chatgpt.com
https://www.ytn.co.kr/_ln/0102_2024081312483368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