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현황
1. 현행법
고등교육법 즉, 대학의 설립과 운영에 관한 법률, 제41조는 학비의 징수 및 운영에 관련해 ‘대학은 등록금을 학생들에게 징수하는 과정에서 명확한 기준을 두고, 등록금의 사용 내역에 대해 학생들에게 설명할 의무가 있다. 등록금 인상은 법적으로 제한되어 있고, 대학이 등록금을 징수할 때 그 금액이 너무 과도하지 않도록 하며, 학생들이 학습을 위한 최소한의 비용만 부담하도록 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더욱이 교육부는 대학의 재정 건전성을 관리하기 위해 등록금 인상률 제한하고 있는데 교육부는 매년 등록금 인상률을 일정 비율로 제한하며, 이를 초과한 등록금 인상은 불법으로 간주된다.
2. 2025학년도 등록금 인상 현황

등록금 인상 이슈가 대학가를 휩쓸고 있는 가운데 대학의 등록금 인상 현황은 위의 자료에서 볼 수 있듯 절반이 넘는 대학이 등록금 인상 여부를 논의 중인 것으로 확인된다. 이 중 일부 학교는 25학년도 법정 최고 인상 상한인 5.49%와 동일한 인상을 추진하는 개정안이 논의되고 있음이 확인된다.
2. 문제점
1. 경제적 부담
과도한 등록금은 학생 개인과 가정에 큰 경제적 부담을 주고, 이는 전체적인 경제적 비용도 증가하게 되는 악순환을 만든다.
2. 교육의 접근성과 질 하락
많은 대학이 등록금 수입에 의존하는데, 과도한 등록금은 대학이 제공하는 교육이나 연구의 질을 높이는 데 기여하기보다는 학생들의 부담을 키우는 역할을 하고 이는 결국 사회적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3. 개선방안
대학의 재정 구조 개선
1-1. 대학 내 시설 활용을 통한 일정 비율 수익 창출
캠퍼스 내 상업 공간 운영을 통해 대학 내에 상업 시설을 두거나, 캠퍼스 외부의 상업적 공 간을 임대하여 일정 비율의 수익을 올릴 수 있다. 특히 대학 내에 위치한 커뮤니티 시설이나공간을 외부에서 임대하는 것도 유익한 수익 창출 방법으로 보인다.
1-2. 온라인 교육 및 프로그램을 통한 수익 창출
일정 비율을 기존 오프라인 학위 프로그램을 온라인으로 전환하여 전 세계 학생들에게 제공함으로써 수익을 창출할 것을 법적으로 강제 할 수 있다. 이는 특히 전문 분야나 석사 프로그램에서 수익을 올리는 데 효과적이고 더욱이 MOOC을 통해 강의는 무료로 제공되지만, 인증서 발급 수수료를 받는 방식으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 예를 들어, edX나 Coursera와 같은 플랫폼에서 대학의 강의를 제공하고 인증서를 통해 수익을 올릴 수 있다.
1-3.
공유 강의 콘텐츠 제공하는 방법 역시 대안이 될 수 있는데 대학 간의 협력을 강제하거나 정부 차원에서 대규모 강의 콘텐츠를 공유하는 등 수업의 질을 유지하면서도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다.
4. 기대효과
국립대와 사립대 등 대학의 재정 상황이나 운영 구조가 다르기 때문에 단일한 상한제를 적용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므로 대학 수입의 일정 비율을 등록금이 아닌 다른 대안을 활용하도록 강제함으로 대학의 수익 창출이 대학 등록금에만 의존하지 않게 할 수 있다.
참고: https://www.news1.kr/society/education/5675967
1. 현황
1. 현행법
고등교육법 즉, 대학의 설립과 운영에 관한 법률, 제41조는 학비의 징수 및 운영에 관련해 ‘대학은 등록금을 학생들에게 징수하는 과정에서 명확한 기준을 두고, 등록금의 사용 내역에 대해 학생들에게 설명할 의무가 있다. 등록금 인상은 법적으로 제한되어 있고, 대학이 등록금을 징수할 때 그 금액이 너무 과도하지 않도록 하며, 학생들이 학습을 위한 최소한의 비용만 부담하도록 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더욱이 교육부는 대학의 재정 건전성을 관리하기 위해 등록금 인상률 제한하고 있는데 교육부는 매년 등록금 인상률을 일정 비율로 제한하며, 이를 초과한 등록금 인상은 불법으로 간주된다.
2. 2025학년도 등록금 인상 현황
등록금 인상 이슈가 대학가를 휩쓸고 있는 가운데 대학의 등록금 인상 현황은 위의 자료에서 볼 수 있듯 절반이 넘는 대학이 등록금 인상 여부를 논의 중인 것으로 확인된다. 이 중 일부 학교는 25학년도 법정 최고 인상 상한인 5.49%와 동일한 인상을 추진하는 개정안이 논의되고 있음이 확인된다.
2. 문제점
1. 경제적 부담
과도한 등록금은 학생 개인과 가정에 큰 경제적 부담을 주고, 이는 전체적인 경제적 비용도 증가하게 되는 악순환을 만든다.
2. 교육의 접근성과 질 하락
많은 대학이 등록금 수입에 의존하는데, 과도한 등록금은 대학이 제공하는 교육이나 연구의 질을 높이는 데 기여하기보다는 학생들의 부담을 키우는 역할을 하고 이는 결국 사회적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3. 개선방안
대학의 재정 구조 개선
1-1. 대학 내 시설 활용을 통한 일정 비율 수익 창출
캠퍼스 내 상업 공간 운영을 통해 대학 내에 상업 시설을 두거나, 캠퍼스 외부의 상업적 공 간을 임대하여 일정 비율의 수익을 올릴 수 있다. 특히 대학 내에 위치한 커뮤니티 시설이나공간을 외부에서 임대하는 것도 유익한 수익 창출 방법으로 보인다.
1-2. 온라인 교육 및 프로그램을 통한 수익 창출
일정 비율을 기존 오프라인 학위 프로그램을 온라인으로 전환하여 전 세계 학생들에게 제공함으로써 수익을 창출할 것을 법적으로 강제 할 수 있다. 이는 특히 전문 분야나 석사 프로그램에서 수익을 올리는 데 효과적이고 더욱이 MOOC을 통해 강의는 무료로 제공되지만, 인증서 발급 수수료를 받는 방식으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 예를 들어, edX나 Coursera와 같은 플랫폼에서 대학의 강의를 제공하고 인증서를 통해 수익을 올릴 수 있다.
1-3.
공유 강의 콘텐츠 제공하는 방법 역시 대안이 될 수 있는데 대학 간의 협력을 강제하거나 정부 차원에서 대규모 강의 콘텐츠를 공유하는 등 수업의 질을 유지하면서도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다.
4. 기대효과
국립대와 사립대 등 대학의 재정 상황이나 운영 구조가 다르기 때문에 단일한 상한제를 적용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므로 대학 수입의 일정 비율을 등록금이 아닌 다른 대안을 활용하도록 강제함으로 대학의 수익 창출이 대학 등록금에만 의존하지 않게 할 수 있다.
참고: https://www.news1.kr/society/education/56759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