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석방 제도에 관한 법령 제안서

delovedj
2025-02-02
조회수 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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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krrbqls352025-02-16 20:31
의안정보시스템에 '가석방' 검색했을 때 뜨는 관련 의안 X
[해외 사례를 통한 개선 방안 제언]
제시해주신 '가석방 제도의 전면 폐지'는 조금 비현실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형법」 제72조 1항에 따르면 무기징역·무기금고의 경우 20년, 유기징역·유기금고의 경우 형기의 3분의 1을 경과한 후 행정처분으로 수형자를 가석방 할 수 있습니다. 물론 강력범죄자는 국민의 법감 등에 따라 사실상 가석방이 불가능하지만, 법적으로는 모든 수형자가 가능합니다.
독일에서는 연쇄살인, 강력 성범죄, 아동 대상 범죄자의 경우 가석방 심사조차 받지 못하도록 법원이 판단할 수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가석방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사형" 및 "가석방 없는 종신형"이 존재합니다. 또한 일본에서는 무기징역의 경우 30년을 경과한 후 가석방 할 수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1. 법적으로 가석방이 불가능한 범죄자 유형을 정해놓기
2. 무기징역·무기금고의 경우 20년 경과한 후 가석방 -> 30년으로 늘리기
가 개선방안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해외 사례를 통한 개선 방안 제언]
제시해주신 '가석방 제도의 전면 폐지'는 조금 비현실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형법」 제72조 1항에 따르면 무기징역·무기금고의 경우 20년, 유기징역·유기금고의 경우 형기의 3분의 1을 경과한 후 행정처분으로 수형자를 가석방 할 수 있습니다. 물론 강력범죄자는 국민의 법감 등에 따라 사실상 가석방이 불가능하지만, 법적으로는 모든 수형자가 가능합니다.
독일에서는 연쇄살인, 강력 성범죄, 아동 대상 범죄자의 경우 가석방 심사조차 받지 못하도록 법원이 판단할 수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가석방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사형" 및 "가석방 없는 종신형"이 존재합니다. 또한 일본에서는 무기징역의 경우 30년을 경과한 후 가석방 할 수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1. 법적으로 가석방이 불가능한 범죄자 유형을 정해놓기
2. 무기징역·무기금고의 경우 20년 경과한 후 가석방 -> 30년으로 늘리기
가 개선방안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qkrrbqls352025-03-02 23:59
현재 형법에 가석방에 대한 일반적인 규정을 두고 있고, 구체적인 내용은 '가석방법'이라는 특별법에 규명되어 있다. 이에 가석방 전면 폐지 법안은 일반법, 가석방을 대체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제안을 규정하는 법안은 특별법의 성격을 띨 것이라 생각합니다.

jayqqq2025-03-02 21:16
이 제안은 특정 개인이나 사건, 범죄군, 유형에 국한되지 않고 일반 국민, 모든 형사범, 모든 범죄 유형에 적용되므로 특별법이 아닌 일반법에 해당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현재 시행되고 있는 가석방의 요건 역시 일반적이고 포괄적으로 전반적인 형벌 체계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므로 일반법이라고 생각합니다.
1. 현황
현재 우리나라의 가석방 제도는 수형자의 교정성적이 양호하여 뉘우침의 빛의 뚜렷한 경우, 형기 만료 전에 수형자를 조건부로 석방하는 제도이다. 유기형의 경우 형기의 3분의 1을, 무기형의 경우 20년을 복역한 후 가석방이 가능하다.(형법 제 72조) 가석방은 교정시설 내 모범적인 생활 여부와 반성의 정도 등을 평가하여 심사 후 최종적으로 결정된다.
2. 문제점
1. 사법부의 판결 경시
법원의 형량 결정은 사건의 중대성, 범죄자의 책임 정도, 재범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하게 이루어진다. 따라서 최종적으로 판결 선고를 할 때 충분히 감경 사유를 판단하여 감경한 후 판결하기 때문에 가석방을 통해 형기가 단축될 경우, 이러한 법원의 판단이 무력화되며, 결과적으로 형벌의 권위가 약화된다.
2. 피해자 보호의 미비
피해자는 가해자가 법원의 판결대로 처벌을 받을 것이라 기대하나, 가석방이 이루어질 경우 예상보다 조기에 출소하는 현실에 직면하게 된다. 이는 피해자에게 또 한 번의 정신적 고통을 초래하며, 법이 피해자의 권리를 충분히 보호하지 못한다는 인식을 심어줄 수 있다.
3. 수형자의 반성 여부에 대한 신뢰 부족
가석방 심사의 행심 요소인 '반성의 태도'는 주관적인 평가에 의존할 수 밖에 없다. 수형자가 형기를 줄이기 위해 위장된 반성을 보일 가능성이 존재하며, 내부적 조작이나 동조 행위로 인해 공정한 심사가 어려울 수 있다. 이러한 문제로 인해 가석방의 신뢰성과 공정성이 저해될 우려가 있다.
4. 재범 가능성 증가 우려
일부 가석방된 범죄자들이 다시 범죄를 저지르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이는 가석방 제도가 사회 안전망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시행되고 있음을 시사하며, 국민의 법 감정에도 부합하지 않는다.
3. 개선방안
1. 가석방 제도의 전면 폐지
가석방 제도를 폐지하여 판결 선고된 형량을 반드시 이행하도록 함으로써 형벌의 실효성을 강화한다. 이를 통해 피해자의 법적 보호를 실질적 으로 보장하고, 사회적 정의를 실현할 수 있다.
2. 형 감경 제도의 합리적 개편
가석방을 대체할 수 있는 형 감경 제도를 신중하게 재설계하여, 일정한 교정 성과를 보인 수형자에 한해 극히 제한적으로 감형을 검토할 수 있도록 한다. 단, 이러한 감형이 피해자 및 사회 안전을 저해하지 않도록 엄격한 심사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3. 수형자의 교정 및 재사회화 정책 강화
가석방 폐지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수형자의 교정 프로그램을 강화하고, 출소 이후의 사회 적응 지원책을 체계적으 로 마련한다.
4. 기대효과
1. 형벌의 실효성 및 사법 신뢰성 강화
법원의 판결이 존중되고, 형벌이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게 됨으로써 사법부의 신뢰도가 제고될 것이다.
2. 피해자의 권익 보호
피해자는 가해자가 선고된 형량을 온전히 복역한다는 점에서 법적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법이 피해자를 외면하지 않았다는 신뢰를 갖게 될 것이다.
3. 범죄 예방 효과 증대
형기의 단축 가능성이 사라짐으로써 범죄 억제력이 증가하고, 범죄자의 형량 회피 가능성이 차단됨에 따라 사회적 경각심이 고취될 것이다.
4. 공정한 형사사법 체계 확립
특정한 조건에서 형이 단축되는 불공정성을 제거함으로써,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공정한 형사사법 체계기 구축될 것이다.
참고: https://ko.wikipedia.org/wik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