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우대권 연령 상향 관련 제안서

kb8710
2025-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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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xj2025-03-02 18:05
일반적으로 지하철 요금 정책은 각 지방자치단체(서울시)가 조례를 통해 정할 수 있는 사항이지만, 현재 노인의 우대권 발급 기준은 노인복지법 제26조에 따라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국가 차원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서울시 조례 개정만으로 연령 기준을 변경하는 것은 어려우며 먼저 노인복지법 개정을 통해 기준 연령을 조정하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제안은 특정 지자체(서울시)의 지하철 우대권 정책 변경을 목표로 하고 있어 조례에 해당하며 노인복지법이라는 전국적인 법률을 개정해야 하는 문제의 측면에서는 일반법의 영역에 해당합니다.

jayqqq2025-03-02 21:24
이 제안은 특별법에 해당한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노인 지하철 무임승차 제도의 법적 근거는 노인복지법과 도시철도법에 있습니다. 이 두 법률은 노인이라는 특정 대상과 교통 요금이라는 특정 분야를 다루기 때문에 특별법에 해당하죠. 그리고 무임승차 제도는 각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정책이므로 각 지방 조례와도 연관이 됩니다. 따라서 노인복지법과 도시철도법이라는 특별법과 각 지자체의 조례도 함께 변경해야 실질적인 개정이 가능해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1. 현황
노인 인구가 늘어 고령화 사회가 되어 무임승차로 인한 서울 지하철 손실금이 10년간 3조원을 넘어섰다. 이에 서울시는 서울교통공사의 재정난 해소를 위해 돌아오는 봄에 지하철 요금을 150원 인상한다. 요금이 인상되자 지하철 적자의 근본 원인 중 하나인 노인 우대권을 만 65세로 정하고 상향하지 않고 있어 사람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서울교통공사에 따르면, 지난해 무임승차로 인한 손실금은 4134억6200만원으로, 이 중 85%에 해당하는 3511억6700만원이 만 65세 이상 노인으로 인한 적자라고 한다.
2. 문제점
서울교통공사의 불어나는 적자에도 서울교통공사가 무임승차 손실을 보전받지 못하는 이유는 노인복지법 때문이다. 현행법에는 노인의 도시철도 무임승차 근거와 할인율을 명시하고 있지만, 국가가 해당 손실을 보전해야 한다는 조항은 마련돼 있지 않다. 이에 따라 정부는 법적으로 국가가 재정을 지원해야 할 의무가 없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3. 개선방안
만 65세 이상이라는 기준은 1981년 노인복지법 제정 이후 무려 44년째 그대로다. 그러나 의학기술의 발달과 생활수준의 향상 등으로 기대 수명은 66.7세에서 84.3세로 17.6세가 높아졌다. 현재 우리나라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하였고, 점차 노인의 비중은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60~70대의 노인들은 노인 취급하는 것을 원치 않는 것으로 보여진다. 보건복지부의 ‘2023 노인 실태조사’에서도 노인 연령 기준을 평균 71.6세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광역시는 무임승차 연령 상향에 도입하였다. 대구시와 대전시가 그 예시다. 대구시는 우대권 연령을 만 65세에서 2028년까지 매년 1년씩 높여 만 70세까지 상향할 계획이다. 대전시는 70세 이상의 노인들을 대상으로 대중교통 무료 이용 정책을 시행 중에 있다.
일부 지자체에서 연령을 상향한 것처럼 서울시도 이를 적용하여 우대권 연령을 만 70세로 높이고, 우대권을 발급을 각 지하철 역사에서만 가능하도록 하여 노인들의 무임승차와 이에 따른 서울교통공사의 적자를 감소시키고자 한다.
4. 기대효과
고령화 사회에 맞추어 연령을 올리면 서울교통공사의 적자를 점차 감소시키는 것은 물론 지하철 요금에 관한 부분도 조절될 것이므로 지하철을 이용하는 국민들의 만족감을 높이고 70세 이상의 노인의 복지 생활도 보호하고자 한다.
참고: https://www.ilyosisa.co.kr/news/article.html?no=237974
https://www.segye.com/newsView/20250131510164?OutUrl=nav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