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키즈존 규제에 대한 제안서

choibh050830
2025-02-02
조회수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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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ahyoo1242025-02-16 23:02
노키즈존의 명확한 용어 정리가 필요하다는 것에 동의합니다. 노키즈존 규제 중 풀타임과 시간제 노키즈존 운영 방식의 세부 개선 방안을 제안합니다.
(1) 풀타임 노키즈존 세부 운영 기준
-어린이를 불확실한 위험성에서 격리하고, 타 고객 보호를 목적으로 안전을 보장할 수 없는 환경(예: 성인 전용 시설, 일부 극장, 바 등)에서만 전면적 제한을 허용합니다. 이때 노키즈존 운영을 고려하는 사업자는 출입 제한 이유 및 대체 공간(예: 패밀리존 제공 가능 여부)을 명확하게 공지해야 합니다.
-해외 사례 참고: 독일과 일본에서는 성인 전용 공간(와인바, 럭셔리 레스토랑 등)에서 어린이 출입 제한을 허용하면서도, 가족 단위 고객을 위한 공간을 별도로 운영하는 방식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2) 시간제 노키즈존의 합리적 운영 방안
-특정 분야(독서실, 스터디 카페, 고급 레스토랑)에서 특정 시간대에만 어린이 출입 제한을 허용하는 방안을 도입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는 고객에게 시간제 운영을 미리 공지하고, 어린이 동반 고객을 위한 대체 시간이나 공간을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해외 사례 참고: 일본에서는 일부 레스토랑이 오후 6시 이후부터 성인 전용으로 운영되는 대신, 점심 시간대에는 가족 고객이 이용할 수 있도록 유연한 정책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3) 균형 있는 정책 운영 및 정부 지원
키즈존과 노키즈존을 병행 운영하는 사업장에 대해 세금 감면, 방음 시설 지원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공정한 정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미국 일부 주에서는 노키즈존 운영 여부를 결정할 때 소비자 의견을 적극 반영하도록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고 있으며, 이를 참고하여 한국에서도 공정성 평가 제도를 도입할 수 있습니다.
(1) 풀타임 노키즈존 세부 운영 기준
-어린이를 불확실한 위험성에서 격리하고, 타 고객 보호를 목적으로 안전을 보장할 수 없는 환경(예: 성인 전용 시설, 일부 극장, 바 등)에서만 전면적 제한을 허용합니다. 이때 노키즈존 운영을 고려하는 사업자는 출입 제한 이유 및 대체 공간(예: 패밀리존 제공 가능 여부)을 명확하게 공지해야 합니다.
-해외 사례 참고: 독일과 일본에서는 성인 전용 공간(와인바, 럭셔리 레스토랑 등)에서 어린이 출입 제한을 허용하면서도, 가족 단위 고객을 위한 공간을 별도로 운영하는 방식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2) 시간제 노키즈존의 합리적 운영 방안
-특정 분야(독서실, 스터디 카페, 고급 레스토랑)에서 특정 시간대에만 어린이 출입 제한을 허용하는 방안을 도입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는 고객에게 시간제 운영을 미리 공지하고, 어린이 동반 고객을 위한 대체 시간이나 공간을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해외 사례 참고: 일본에서는 일부 레스토랑이 오후 6시 이후부터 성인 전용으로 운영되는 대신, 점심 시간대에는 가족 고객이 이용할 수 있도록 유연한 정책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3) 균형 있는 정책 운영 및 정부 지원
키즈존과 노키즈존을 병행 운영하는 사업장에 대해 세금 감면, 방음 시설 지원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공정한 정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미국 일부 주에서는 노키즈존 운영 여부를 결정할 때 소비자 의견을 적극 반영하도록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고 있으며, 이를 참고하여 한국에서도 공정성 평가 제도를 도입할 수 있습니다.

ek7892002025-02-25 19:09
노키즈존 규제에 관한 제안서 잘 읽어보았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위 제안은 법률의 영역이라고 생각합니다. 노키즈존 규제는 기본적으로 차별금지 및 영업자 자유 제한의 문제와 연관됩니다. 따라서, 「국가인권위원회법」, 「장애인차별금지법」 등 기존 차별금지 관련 법률과 연계될 가능성이 있으며, 별도 법률보다는 개정 형태로 진행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구체적으로 일반법이냐 특별법이냐를 놓고 보았을 때는 일반법에 해당합니다. 일반법은 간단하게 사회 전반에 적용되는 포괄적인 법률이고 특별법은 특정한 사항이나 대상을 대상으로 한 법률이기에 특정 업종만을 대상으로 한 규제가 아닌, 모든 사업장에 걸쳐 ‘아동 출입 제한 금지’를 규제하는 법이 생긴다면, 이는 광범위한 영향을 미치는 일반법적 성격을 가진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조례의 영역이 아닌 법률의 영역이라고 생각한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앞서 설명하였듯이 국가적 차원의 보편적인 권리 보장과 관련 있는 노키즈존 규제 제안은 일반적인 경우와 같이 법률의 영역에서 다뤄져야 할 것입니다.
만약 노키즈존을 금지하는 내용이 기본권과 연관된다면, 이는 헌법과 연계되므로 법률로 정하는 것이 타당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사업자들의 영업 자유와의 충돌이 발생하므로, 상위 법률에서 이를 규율해야 위헌 소지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물론, 조례로 다뤄질 가능성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법률이 없더라도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조례를 통해 노키즈존을 규제할 수 있는 방안도 존재합니다. 다만, 그렇게 된다면 지역별 차이가 크고 형평성의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을 것 입니다.
결론적으로 이는 법률로 규제하는 것이 타당하며, 기존 차별금지법이나 소비자보호법 등을 개정하는 방식을 사용하는 것이 현실적인 방안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또한, 구체적으로 일반법이냐 특별법이냐를 놓고 보았을 때는 일반법에 해당합니다. 일반법은 간단하게 사회 전반에 적용되는 포괄적인 법률이고 특별법은 특정한 사항이나 대상을 대상으로 한 법률이기에 특정 업종만을 대상으로 한 규제가 아닌, 모든 사업장에 걸쳐 ‘아동 출입 제한 금지’를 규제하는 법이 생긴다면, 이는 광범위한 영향을 미치는 일반법적 성격을 가진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조례의 영역이 아닌 법률의 영역이라고 생각한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앞서 설명하였듯이 국가적 차원의 보편적인 권리 보장과 관련 있는 노키즈존 규제 제안은 일반적인 경우와 같이 법률의 영역에서 다뤄져야 할 것입니다.
만약 노키즈존을 금지하는 내용이 기본권과 연관된다면, 이는 헌법과 연계되므로 법률로 정하는 것이 타당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사업자들의 영업 자유와의 충돌이 발생하므로, 상위 법률에서 이를 규율해야 위헌 소지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물론, 조례로 다뤄질 가능성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법률이 없더라도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조례를 통해 노키즈존을 규제할 수 있는 방안도 존재합니다. 다만, 그렇게 된다면 지역별 차이가 크고 형평성의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을 것 입니다.
결론적으로 이는 법률로 규제하는 것이 타당하며, 기존 차별금지법이나 소비자보호법 등을 개정하는 방식을 사용하는 것이 현실적인 방안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1. 현황
노키즈존(No Kids Zone, Kids-free Zone)은 특정 연령대(영유아 및 어린이)의 출입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업소를 뜻합니다.
최근 성인 고객에 대한 배려와 영유아 및 어린이의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출입을 제한하고, 아이를 동반하고 입장할 수 없는 공간을 의미하는 것으로 확대・사용되고 있으며, 일부 부모들의 무책임한 행동, 안전사고의 발생, 영업장에서의 안전사고의 책임을 영업주에 비중을 두는 법원의 판결로 아이의 입장을 제한하는 노키즈존이 도입되기 시작하였습니다.
대한민국에서는 노키즈존과 관련된 명확한 법적 규제가 없으며, 이는 사업자의 영업 자유와 소비자의 차별 문제 사이에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2. 문제점
(1)노키즈존 정의의 불명확성
먼저 노키즈존으로 야기된 차별 여부 논쟁과 위법 여부 논쟁을 법안을 통해 해결하기에 앞서, 노키즈존에 대한 정의를 명확히 하여야 합니다.
2023년 육아정책연구소의 김아름 연구위원의 『노키즈존 운영 실태와 향후 과제 』에 따르면, 현재 노키즈존으로 사업장을 운영 중인 경우 전체를 다 영유아와 어린이의 출입을 제한하는 경우가 절반을 넘었고 일부 구역/시간/상황만 제한하는 경우는 약 40%에 육박했습니다. 연령의 제한을 두는 경우에 그 범위가 제각각이며, 명확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구역을 실내의 특정구역을 제한하는 경우가 63.6%로 가장 많았고, 다음은 옥상/루프탑 26%, 실내좌석전체 13%, 테라스석 13%, 특정하게 이용가능존을 지정하고 그 외 전부를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는 9.1%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와 같이 각 사업체에서 구역/시간/상황에 따라 노키즈존을 운영하는 방식이 달라 노키즈존에 대한 정의가 불명확합니다.
(2)차별(위법) 여부 논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3에 따르면,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종교, 장애,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 지역, 출신 국가, 출신 민족, 용모 등 신체 조건, 기혼ㆍ미혼ㆍ별거ㆍ이혼ㆍ사별ㆍ재혼ㆍ사실혼 등 혼인 여부, 임신 또는 출산, 가족 형태 또는 가족 상황, 인종, 피부색,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형의 효력이 실효된 전과(前科), 성적(性的) 지향, 학력, 병력(病歷) 등을 이유로 한 재화ㆍ용역ㆍ교통수단ㆍ상업시설ㆍ토지ㆍ주거시설의 공급이나 이용과 관련하여 특정한 사람을 우대ㆍ배제ㆍ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를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노키즈존은 어린이라는 특정 연령대를 이유로 출입을 제한하는 정책입니다. 하지만, 어린이와 안전사고/다른 소비자의 불편함은 상관관계가 있다고 볼 수 있지만, 인과 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노키즈존의 시행이 “합리적인” 이유 없이 “상업시설”의 이용과 관련하여 “특정한 사람”을(특정 나이대의 사람) “배제•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로 볼 수 있기 때문에 “평등권 침해의 차별 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유엔아동권리협약(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Convention on the Right of the Child) 제2조에는 “당사국은 자국의 관할권안에서 아동 또는 그의 부모나 후견인의 인종, 피부색, 성별, 언어, 종교, 정치적 또는 기타의 의견, 민족적, 인종적 또는 사회적 출신, 재산, 무능력, 출생 또는 기타의 신분에 관계없이 그리고 어떠한 종류의 차별을 함이 없이 이 협약에 규정된 권리를 존중하고, 각 아동에게 보장하여야 한다”고 명시 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제31조에는 “당사국은 휴식과 여가를 즐기고, 자신의 연령에 적합한 놀이와 오락활동에 참여하며, 문화생활과 예술에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는 아동의 권리를 인정한다. 문화적·예술적 생활에 완전하게 참여할 수 있는 아동의 권리를 존중하고 촉진하며, 문화, 예술, 오락 및 여가활동을 위한 적절하고 균등한 기회의 제공을 장려하여야 한다.”고 명시 되어 있습니다. 유엔아동권리협약은 우리나라도 비준한 국제법이며, 우리 헌법 제6조에서는 헌법에 의하여 체결∙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동일한 효과를 지님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일부 식당에서 시행하는 노키즈존은 앞서 말했듯 차별 행위로 간주 될 수 있기 때문에 유엔아동권리협약 제2조와 제31조를 위반 하였다고 해석 될 수 있기 때문에 위법소지가 있습니다.
3. 개선방안
(1) 노키즈존의 용어 정리
노키즈존의 정의를 명확히 한다. 특히 각 사업체 마다 다른 노키즈존 운영 방침에 맞춰 노키즈존의 구성 요건(운영 시간/ 구역/ 상황)을 정의하여, 그 구성 요건에 맞는 최소 한도를 넘겨야 노키즈존으로 인정한다.
(2)공공시설 노키즈존 금지
공공성이 높은 시설이나 필수 서비스 제공 장소에서는 운영 시간/ 구역/ 상황에 관계 없이 특정 연령대출입의 제한을 금지한다. 병원, 도서관, 대중교통 시설 등은 연령에 관계없이 누구나 접근 가능해야 한다.
하지만, 영유아/어린이와 그 부모가 해당 시설의 규칙을 위배하는 경우 혹은 해당 시설의 질서를 심각하게 어지럽히는 경우에 한해서 퇴장 명령을 내릴 수 있다.
(3) 노키즈존에 대한 규제
a.풀타임 노키즈존: 어린이를 불확실한 위험성에서 격리 시키고, 타 고객의 보호를 목적으로 영유아/어린이의 안전을 보장 할 수 없는 환경 혹은 성인 전용 시설에 한해 전면적 제한을 허용한다. b.시간제 노키즈존: 사업자의 자유권적 기본권을 보호하고, 사업 운영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최대한으로 보장하기 위해 특정 분야의 사업체(독서실, 스터디 카페)는 특정 시간대에서 어린이에 대한 부분적 제한을 허용한다.
(4)키즈존 운영 장려
키즈존(혹은 페밀리존)과 노키즈존 운영을 병행하는 경우 세금 감면 혜택, 소음 방지 시설 설치 비용, 키즈존 설치 일부 비용을 제공한다.
4. 기대효과
(1) 사업자의 영업 자유 보장
(2) 어린이 차별 문제 최소화
무조건적인 연령 제한을 규제하여 법적,사회적 논란을 축소 할 수 있습니다
(3)갈등 완화
노키즈존과 키즈존을 병행 운영하면서, 어린이 동반 고객과 그렇지 않은 고객이 모두 만족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