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키즈존 규제에 대한 제안서

choibh050830
2025-02-02
조회수 34


1. 현황

노키즈존(No Kids Zone, Kids-free Zone)은 특정 연령대(영유아 및 어린이)의 출입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업소를 뜻합니다.

최근 성인 고객에 대한 배려와 영유아 및 어린이의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출입을 제한하고, 아이를 동반하고 입장할 수 없는 공간을 의미하는 것으로 확대・사용되고 있으며, 일부 부모들의 무책임한 행동, 안전사고의 발생, 영업장에서의 안전사고의 책임을 영업주에 비중을 두는 법원의 판결로 아이의 입장을 제한하는 노키즈존이 도입되기 시작하였습니다.

대한민국에서는 노키즈존과 관련된 명확한 법적 규제가 없으며, 이는 사업자의 영업 자유와 소비자의 차별 문제 사이에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2. 문제점

(1)노키즈존 정의의 불명확성

먼저 노키즈존으로 야기된 차별 여부 논쟁과 위법 여부 논쟁을 법안을 통해 해결하기에 앞서, 노키즈존에 대한 정의를 명확히 하여야 합니다.

2023년 육아정책연구소의 김아름 연구위원의 『노키즈존 운영 실태와 향후 과제 』에 따르면, 현재 노키즈존으로 사업장을 운영 중인 경우 전체를 다  영유아와 어린이의 출입을 제한하는 경우가 절반을 넘었고 일부 구역/시간/상황만 제한하는 경우는 약 40%에 육박했습니다. 연령의 제한을 두는 경우에 그 범위가 제각각이며, 명확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구역을 실내의 특정구역을 제한하는 경우가 63.6%로 가장 많았고, 다음은 옥상/루프탑 26%, 실내좌석전체 13%, 테라스석 13%, 특정하게 이용가능존을 지정하고 그 외 전부를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는 9.1%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와 같이 각 사업체에서 구역/시간/상황에 따라 노키즈존을 운영하는 방식이 달라 노키즈존에 대한 정의가 불명확합니다.

(2)차별(위법) 여부 논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3에 따르면,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종교, 장애,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 지역, 출신 국가, 출신 민족, 용모 등 신체 조건, 기혼ㆍ미혼ㆍ별거ㆍ이혼ㆍ사별ㆍ재혼ㆍ사실혼 등 혼인 여부, 임신 또는 출산, 가족 형태 또는 가족 상황, 인종, 피부색,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형의 효력이 실효된 전과(前科), 성적(性的) 지향, 학력, 병력(病歷) 등을 이유로 한 재화ㆍ용역ㆍ교통수단ㆍ상업시설ㆍ토지ㆍ주거시설의 공급이나 이용과 관련하여 특정한 사람을 우대ㆍ배제ㆍ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를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노키즈존은 어린이라는 특정 연령대를 이유로 출입을 제한하는 정책입니다. 하지만, 어린이와 안전사고/다른 소비자의 불편함은 상관관계가 있다고 볼 수 있지만, 인과 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노키즈존의 시행이 “합리적인” 이유 없이 “상업시설”의 이용과 관련하여 “특정한 사람”을(특정 나이대의 사람) “배제•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로 볼 수 있기 때문에 “평등권 침해의 차별 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유엔아동권리협약(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Convention on the Right of the Child) 제2조에는 “당사국은 자국의 관할권안에서 아동 또는 그의 부모나 후견인의 인종, 피부색, 성별, 언어, 종교, 정치적 또는 기타의 의견, 민족적, 인종적 또는 사회적 출신, 재산, 무능력, 출생 또는 기타의 신분에 관계없이 그리고 어떠한 종류의 차별을 함이 없이 이 협약에 규정된 권리를 존중하고, 각 아동에게 보장하여야 한다”고 명시 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제31조에는 “당사국은 휴식과 여가를 즐기고, 자신의 연령에 적합한 놀이와 오락활동에 참여하며, 문화생활과 예술에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는 아동의 권리를 인정한다. 문화적·예술적 생활에 완전하게 참여할 수 있는 아동의 권리를 존중하고 촉진하며, 문화, 예술, 오락 및 여가활동을 위한 적절하고 균등한 기회의 제공을 장려하여야 한다.”고 명시 되어 있습니다. 유엔아동권리협약은 우리나라도 비준한 국제법이며, 우리 헌법 제6조에서는 헌법에 의하여 체결∙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동일한 효과를 지님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일부 식당에서 시행하는 노키즈존은 앞서 말했듯 차별 행위로 간주 될 수 있기 때문에 유엔아동권리협약 제2조와 제31조를 위반 하였다고 해석 될 수 있기 때문에 위법소지가 있습니다.


3. 개선방안

(1) 노키즈존의 용어 정리

노키즈존의 정의를 명확히 한다. 특히 각 사업체 마다 다른 노키즈존 운영 방침에 맞춰 노키즈존의 구성 요건(운영 시간/ 구역/ 상황)을 정의하여, 그 구성 요건에 맞는 최소 한도를 넘겨야 노키즈존으로 인정한다.

(2)공공시설 노키즈존 금지

공공성이 높은 시설이나 필수 서비스 제공 장소에서는 운영 시간/ 구역/ 상황에 관계 없이 특정 연령대출입의 제한을 금지한다. 병원, 도서관, 대중교통 시설 등은 연령에 관계없이 누구나 접근 가능해야 한다.

하지만, 영유아/어린이와 그 부모가 해당 시설의 규칙을 위배하는 경우 혹은 해당 시설의 질서를 심각하게 어지럽히는 경우에 한해서 퇴장 명령을 내릴 수 있다.

(3) 노키즈존에 대한 규제

a.풀타임 노키즈존: 어린이를 불확실한 위험성에서 격리 시키고, 타 고객의 보호를 목적으로 영유아/어린이의 안전을 보장 할 수 없는 환경 혹은 성인 전용 시설에 한해 전면적 제한을 허용한다. b.시간제 노키즈존: 사업자의 자유권적 기본권을 보호하고, 사업 운영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최대한으로 보장하기 위해 특정 분야의 사업체(독서실, 스터디 카페)는 특정 시간대에서 어린이에 대한 부분적 제한을 허용한다.

(4)키즈존 운영 장려

키즈존(혹은 페밀리존)과 노키즈존 운영을 병행하는 경우 세금 감면 혜택, 소음 방지 시설 설치 비용, 키즈존 설치 일부 비용을 제공한다.


4. 기대효과

(1) 사업자의 영업 자유 보장

  1. 합리적인 조건에서 노키즈존을 운영할 수 있어, 경영 방침을 유지 할 수 있습니다
  2. 정부의 지원을 통해, 노키즈존과 키즈존을 균형 있게 운영하는 사업 모델를 형성 할 수 있습니다.

(2) 어린이 차별 문제 최소화

무조건적인 연령 제한을 규제하여 법적,사회적 논란을 축소 할 수 있습니다

(3)갈등 완화

노키즈존과 키즈존을 병행 운영하면서, 어린이 동반 고객과 그렇지 않은 고객이 모두 만족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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