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망에 의한 사기죄, 배임죄 처벌시 징벌적 손해배상 실시

young0427
2024-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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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현황

한국은 경제 사범은 사기죄와 배임죄로 처벌을 받아 복역을 해도 재범률이 40%가 넘는다는 보도자료가 있습니다. 또한 커뮤니티 사이트에서 흔히 사기공화국이란 오명을 접 할 수 있습니다. 현행 법으로 사기죄의 경우 징역 10년이하 도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입니다. 이 현행법률은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점과 피해자에게 현저한 피해를 준 사실에 비해 매우 낮은 형량이라 생각이 됩니다.

2. 문제점

사기죄의 형량이 낮아 재범률이 타 범죄에 비해 높으며, 교화의 가능성이 적습니다.  왜냐하면 사기를 쳐 벌은 수입이 형량에 비해 월등히 높기 때문에 남는 장사라 칭할 정도 입니다. 또한 피해자의 원상회복을 위한 노력보단 복역 후 사기를 이용해 얻은 금액으로 자신의 삶을 꾸미기에 더욱 집중한 모습이 일부 사기 전과자들로 부터 보인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3. 개선방안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는 악의적인 의도로 상대방에게 심각한 피해를 입힐시 징벌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해 피해자의 원상회복을 돕고 가해자가 재범의 생각이 들지 않도록 재기 불가능 할 정도의 피해를 주는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가해자의 사기와 배임의 행위로 인해 피해본 금액과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점을 돈으로 환산에 그에 5배를 벌금과 배상의 책임을 주는 것입니다. 범죄행위로 인해 지게된 빚은 자신의 과실과 책임이 크기에 회생과 파산신청을 못하게 막고 재범을 못하게 통장 사용을 막아야합니다.


4. 기대효과

사기와 배임행위의 재범률이 현저히 줄것이며, 범죄자들로 부터 세수를 얻어 일반 서민들의 세금의 부담감을 덜어줄 수 있습니다. 또한 사기와 배임 행위를 예방하는 효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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