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 2층 이상의 층에 완강기 2대 부착과 완강기 사용법 의무화

young0427
2024-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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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현황

고시원 건물 화재로 인해 2018년 11월, 7명의 사망자와 11명의 부상자가 발생한 적이 있습니다. 완강기 2대가 설치돼 있었지만, 사용이 확인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완강기 사용 방법을 모르는 사람들이 많으며 일부 건물에는 완강기가 설치 되어 있지 않습니다. 또한 1층이 근린생활시설로 허가가 나고 2층부터 주택으로 허가가 나왔을 경우 피난시설이 설치대상에서 제외가 되어 완강기 설치가 안 되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2. 문제점

완강기는 설치 의무가 아니라 미설치로 소방서에서 확인을 해도 과태료나 벌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완강기 사용법을 모르는 사람들은 화재시 소방에서 설치해준 메트릭스로 뛰어 내리는데 이는 심각한 사망사고를 불러옵니다. 우리는 이를 개선하고 개정하여 소중한 생명을 지켜야 합니다. 화재는 나와 주변에서 일어날 수 있는 사고이기에 많은 관심이 요구됩니다.


3. 개선방안

건물을 임차인 임차인들에게 임대인이나 건물주를 통해 완강기 사용 방법 교육을 의무화 해야하고 이를 이행 안 할시 과태료를 부과해야합니다. 또한 3층이상의 모든 건물에 2층 부터 완강기 설치를 의무화 해야하고, 이를 미이행 할 시 건물주에게 과태료를 지속적으로 부과해야 합니다.

 

4. 기대효과

화재로 인한 참사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교육을 실행하며 안전불감증을 줄여 사고를 예방하는 효과를 가져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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