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립 준비 청년을 위한 자립지원제도 개선 방안

dudgns0114
2024-11-05
조회수 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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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mi05182024-11-09 16:13
자립 준비 청년에 관한 법률을 모색하는 것은 중요한 논의라고 생각합니다. AI 법률을 통해 알아본 결과 다음과 같은 상황을 알 수 있었습니다.
현행법에서는 아동복지법과 청소년기본법 등을 통해 자립준비청년(보호 종료 아동)을 지원하는 제도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자립정착금, 자립수당, 공공임대주택 우선 제공, 심리 지원 등을 통해 청년들이 자립을 준비할 수 있도록 돕고 있으며, 최근 정부는 이 제도를 확충하고자 보호종료 연령을 기존 만 18세에서 본인의 의사에 따라 최대 만 24세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립준비청년을 위해 지자체에서 자립정착금을 1,000만 원으로 인상하고, 공공임대주택 2,000호 제공, 의료비 경감 혜택, 고용센터와의 협업을 통한 취업 지원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조치들은 자립준비청년들이 경제적, 사회적으로 안정적인 환경에서 홀로서기를 준비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제도에는 여전히 부족한 부분이 존재합니다. 자립준비청년들은 자립 과정에서 정서적, 심리적 지원의 공백을 경험하고 있으며, 맞춤형 상담이나 진로 교육, 직업 훈련 등의 실질적 지원이 더 강화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개선 방안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1. 심리 및 정서 지원 강화: 자립준비청년들이 겪는 정서적 불안을 완화하기 위해 지속적인 심리 상담과 지원을 강화하고, 특히 정서적 어려움에 처한 청년들에게 접근할 수 있는 심리지원 프로그램을 확대합니다.
2. 맞춤형 직업 교육 및 진로 지도: 실질적인 자립을 위해 개인 맞춤형 직업교육 프로그램을 강화하고, 청년들이 안정적으로 취업할 수 있도록 고용 연계 프로그램을 확대합니다.
3. 자립준비체험 기회 확대: 자립에 필요한 금융 관리, 가사 관리, 법적 권리 보호 등에 대한 실습형 교육을 강화하여 청년들이 자립 능력을 실제로 경험하고 배울 수 있도록 합니다.
4.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사후관리: 보호가 종료된 이후에도 자립지원 전담 기관과의 연결을 유지하며, 청년들이 자립 과정에서 겪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사후 지원을 제공합니다.
이러한 방안들을 통해 자립준비청년이 보다 안정적이고 자립적인 삶을 구축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필요합니다.
현행법에서는 아동복지법과 청소년기본법 등을 통해 자립준비청년(보호 종료 아동)을 지원하는 제도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자립정착금, 자립수당, 공공임대주택 우선 제공, 심리 지원 등을 통해 청년들이 자립을 준비할 수 있도록 돕고 있으며, 최근 정부는 이 제도를 확충하고자 보호종료 연령을 기존 만 18세에서 본인의 의사에 따라 최대 만 24세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립준비청년을 위해 지자체에서 자립정착금을 1,000만 원으로 인상하고, 공공임대주택 2,000호 제공, 의료비 경감 혜택, 고용센터와의 협업을 통한 취업 지원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조치들은 자립준비청년들이 경제적, 사회적으로 안정적인 환경에서 홀로서기를 준비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제도에는 여전히 부족한 부분이 존재합니다. 자립준비청년들은 자립 과정에서 정서적, 심리적 지원의 공백을 경험하고 있으며, 맞춤형 상담이나 진로 교육, 직업 훈련 등의 실질적 지원이 더 강화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개선 방안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1. 심리 및 정서 지원 강화: 자립준비청년들이 겪는 정서적 불안을 완화하기 위해 지속적인 심리 상담과 지원을 강화하고, 특히 정서적 어려움에 처한 청년들에게 접근할 수 있는 심리지원 프로그램을 확대합니다.
2. 맞춤형 직업 교육 및 진로 지도: 실질적인 자립을 위해 개인 맞춤형 직업교육 프로그램을 강화하고, 청년들이 안정적으로 취업할 수 있도록 고용 연계 프로그램을 확대합니다.
3. 자립준비체험 기회 확대: 자립에 필요한 금융 관리, 가사 관리, 법적 권리 보호 등에 대한 실습형 교육을 강화하여 청년들이 자립 능력을 실제로 경험하고 배울 수 있도록 합니다.
4.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사후관리: 보호가 종료된 이후에도 자립지원 전담 기관과의 연결을 유지하며, 청년들이 자립 과정에서 겪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사후 지원을 제공합니다.
이러한 방안들을 통해 자립준비청년이 보다 안정적이고 자립적인 삶을 구축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필요합니다.

shwogjs123452024-11-20 11:32
1) 현행 법 조문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에 대한 지원은 주로 아동복지법과 관련된 법령에서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립준비청년의 자살 문제나 고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법적 장치는 부족한 상황입니다. 현행 법령은 주로 경제적 지원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심리적·정서적 지원이나 사회적 고립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아동복지법 제38조 (자립지원)
제38조 제1항: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보호종료아동(자립준비청년)이 자립할 수 있도록 자립지원 계획을 수립하고, 자립수당 및 자립정착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38조 제2항: 보호종료아동에게 심리적·정서적 지원을 제공하고, 필요한 경우 상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15조의2 (자립지원전담기관 운영)
제15조의2 제1항: 자립지원전담기관은 보호종료아동이 자립할 수 있도록 상담, 교육, 직업훈련 등을 제공하며, 이들의 생활을 점검하고 필요한 지원을 연계한다.
2) 문제점
1. 심리적·정서적 지원의 부족
현행 법령은 자립준비청년에게 심리적·정서적 지원을 제공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이러한 서비스가 충분히 제공되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자살 위험이 높은 청년들에게는 지속적인 심리 상담과 정서적 지지가 필요하지만, 현재 제공되는 상담 서비스는 일시적이며 제한된 횟수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2. 사회적 고립 문제
보호종료 후 청년들은 사회적 관계망이 약해져 고립감을 느끼기 쉽습니다. 그러나 현행 법령은 이들의 사회적 고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대책이 부족합니다. 청년들이 지역사회와 연결되지 못하고 혼자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3. 전담 인력 부족
자립지원전담기관에서 청년들을 지원하는 전담 인력의 숫자가 부족하여, 개별 청년들에게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한 명의 전담 인력이 많은 청년을 담당해야 하므로, 심리 상담이나 생활 점검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4. 장기적인 지원 체계 미흡
보호종료 후 5년간의 지원만으로는 청년들이 안정적으로 사회에 정착하기 어렵습니다. 특히 경제적·심리적으로 불안정한 상태에서 단기간의 지원만으로는 충분한 자립을 이루기 어렵습니다.
3) 개선 방안 및 개정안 제안
1. 심리 상담 및 정서적 지원 강화
자립준비청년에게 지속적인 심리 상담과 정서적 지지를 제공할 수 있도록 법적으로 보장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심리 상담 횟수를 늘리고, 필요 시 정신건강 전문가와 연계하여 장기적인 치료가 가능하도록 해야 합니다.
개정안 제안:
아동복지법 제38조 개정
"국가는 보호종료아동에게 지속적인 심리 상담과 정서적 지지를 제공하며, 필요 시 정신건강 전문가와 연계하여 장기적인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
2. 사회적 고립 방지 프로그램 도입
보호종료 후 청년들이 사회와 연결될 수 있도록 지역사회 내에서 멘토링 프로그램이나 자조 모임을 운영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청년들이 사회적 관계망을 형성하고, 고립감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개정안 제안:
아동복지법 시행령 개정
"국가는 보호종료아동이 사회와 연결될 수 있도록 지역사회 내 멘토링 프로그램 및 자조 모임을 운영하며, 이를 통해 청년들이 사회적 관계망을 형성하도록 한다."
3. 전담 인력 확충 및 전문성 강화
자립지원전담기관의 인력을 확충하고, 전담 인력에게 심리 상담 및 생활 지도에 대한 전문 교육을 제공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전담 인력이 보다 효과적으로 청년들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개정안 제안:
아동복지법 시행령 개정
"국가는 자립지원전담기관의 전담 인력을 확충하고, 전담 인력에게 심리 상담 및 생활 지도에 대한 전문 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하게 한다."
4. 장기적인 지원 체계 마련
보호종료 후 5년간의 단기적인 지원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으므로, 최소한 10년 이상 장기적으로 경제적·심리적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해야 합니다. 특히 취업이나 주거 안정이 이루어질 때까지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합니다.
개정안 제안:
아동복지법 제38조 개정
"국가는 보호종료아동에게 최소한 10년간 장기적으로 경제적·심리적 지원을 제공하며, 취업 및 주거 안정이 이루어질 때까지 지속적인 지원을 보장한다."
4) 기대효과
이러한 법적 개선이 이루어지면 다음과 같은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됩니다:
심리적 안정성 강화: 지속적인 심리 상담과 정서적 지지를 통해 자살 위험군에 속한 청년들의 정신 건강이 개선되고, 고위험군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습니다.
사회적 고립 해소: 지역사회 내 멘토링 프로그램과 자조 모임 운영으로 청년들이 사회와 연결되고, 고립감을 해소할 수 있습니다.
맞춤형 지원 강화: 전담 인력 확충과 전문성 강화를 통해 청년들에게 보다 효과적인 맞춤형 지원이 제공될 수 있습니다.
장기적인 안정성 확보: 장기적인 경제적·심리적 지원 체계를 통해 청년들이 안정적으로 사회에 정착할 수 있으며, 재발 방지를 위한 예방 효과도 기대됩니다.
결론적으로 이러한 법적 개선은 자립준비청년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그들의 안정적인 사회 정착을 돕는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에 대한 지원은 주로 아동복지법과 관련된 법령에서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립준비청년의 자살 문제나 고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법적 장치는 부족한 상황입니다. 현행 법령은 주로 경제적 지원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심리적·정서적 지원이나 사회적 고립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아동복지법 제38조 (자립지원)
제38조 제1항: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보호종료아동(자립준비청년)이 자립할 수 있도록 자립지원 계획을 수립하고, 자립수당 및 자립정착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38조 제2항: 보호종료아동에게 심리적·정서적 지원을 제공하고, 필요한 경우 상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15조의2 (자립지원전담기관 운영)
제15조의2 제1항: 자립지원전담기관은 보호종료아동이 자립할 수 있도록 상담, 교육, 직업훈련 등을 제공하며, 이들의 생활을 점검하고 필요한 지원을 연계한다.
2) 문제점
1. 심리적·정서적 지원의 부족
현행 법령은 자립준비청년에게 심리적·정서적 지원을 제공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이러한 서비스가 충분히 제공되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자살 위험이 높은 청년들에게는 지속적인 심리 상담과 정서적 지지가 필요하지만, 현재 제공되는 상담 서비스는 일시적이며 제한된 횟수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2. 사회적 고립 문제
보호종료 후 청년들은 사회적 관계망이 약해져 고립감을 느끼기 쉽습니다. 그러나 현행 법령은 이들의 사회적 고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대책이 부족합니다. 청년들이 지역사회와 연결되지 못하고 혼자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3. 전담 인력 부족
자립지원전담기관에서 청년들을 지원하는 전담 인력의 숫자가 부족하여, 개별 청년들에게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한 명의 전담 인력이 많은 청년을 담당해야 하므로, 심리 상담이나 생활 점검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4. 장기적인 지원 체계 미흡
보호종료 후 5년간의 지원만으로는 청년들이 안정적으로 사회에 정착하기 어렵습니다. 특히 경제적·심리적으로 불안정한 상태에서 단기간의 지원만으로는 충분한 자립을 이루기 어렵습니다.
3) 개선 방안 및 개정안 제안
1. 심리 상담 및 정서적 지원 강화
자립준비청년에게 지속적인 심리 상담과 정서적 지지를 제공할 수 있도록 법적으로 보장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심리 상담 횟수를 늘리고, 필요 시 정신건강 전문가와 연계하여 장기적인 치료가 가능하도록 해야 합니다.
개정안 제안:
아동복지법 제38조 개정
"국가는 보호종료아동에게 지속적인 심리 상담과 정서적 지지를 제공하며, 필요 시 정신건강 전문가와 연계하여 장기적인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
2. 사회적 고립 방지 프로그램 도입
보호종료 후 청년들이 사회와 연결될 수 있도록 지역사회 내에서 멘토링 프로그램이나 자조 모임을 운영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청년들이 사회적 관계망을 형성하고, 고립감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개정안 제안:
아동복지법 시행령 개정
"국가는 보호종료아동이 사회와 연결될 수 있도록 지역사회 내 멘토링 프로그램 및 자조 모임을 운영하며, 이를 통해 청년들이 사회적 관계망을 형성하도록 한다."
3. 전담 인력 확충 및 전문성 강화
자립지원전담기관의 인력을 확충하고, 전담 인력에게 심리 상담 및 생활 지도에 대한 전문 교육을 제공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전담 인력이 보다 효과적으로 청년들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개정안 제안:
아동복지법 시행령 개정
"국가는 자립지원전담기관의 전담 인력을 확충하고, 전담 인력에게 심리 상담 및 생활 지도에 대한 전문 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하게 한다."
4. 장기적인 지원 체계 마련
보호종료 후 5년간의 단기적인 지원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으므로, 최소한 10년 이상 장기적으로 경제적·심리적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해야 합니다. 특히 취업이나 주거 안정이 이루어질 때까지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합니다.
개정안 제안:
아동복지법 제38조 개정
"국가는 보호종료아동에게 최소한 10년간 장기적으로 경제적·심리적 지원을 제공하며, 취업 및 주거 안정이 이루어질 때까지 지속적인 지원을 보장한다."
4) 기대효과
이러한 법적 개선이 이루어지면 다음과 같은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됩니다:
심리적 안정성 강화: 지속적인 심리 상담과 정서적 지지를 통해 자살 위험군에 속한 청년들의 정신 건강이 개선되고, 고위험군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습니다.
사회적 고립 해소: 지역사회 내 멘토링 프로그램과 자조 모임 운영으로 청년들이 사회와 연결되고, 고립감을 해소할 수 있습니다.
맞춤형 지원 강화: 전담 인력 확충과 전문성 강화를 통해 청년들에게 보다 효과적인 맞춤형 지원이 제공될 수 있습니다.
장기적인 안정성 확보: 장기적인 경제적·심리적 지원 체계를 통해 청년들이 안정적으로 사회에 정착할 수 있으며, 재발 방지를 위한 예방 효과도 기대됩니다.
결론적으로 이러한 법적 개선은 자립준비청년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그들의 안정적인 사회 정착을 돕는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milano12342024-11-22 14:41
좋은 의견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궁금한 점이 아동복지법은 좀 더 포괄적인 사항에 대한 법령이라 자립준비청년을 위한 독립적인 특별법이 필요하지 않을까 의문이 드는데요

shwogjs123452024-11-23 22:26
@milano1234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자립준비청년을 가장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은 특별법을 통한 지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법 체계에서 개정을 통해 지원안을 만드는 것과 달리 특별법 제정은 말 그대로 새로운 법률 체계를 구축해야 하기에 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자립준비청년을 지원하는 것도 국가의 주요한 책무라고 생각이 됩니다만 다른 문제들도 너무나 많은 상황에서 이를 위해 특별법을 제정하는 것은 당장에는 효율적이지 못할거 같다고 생각합니다. 장기적으로는 영국의 Care Leavers Act 처럼 보호종료아동을 위한 독립적인 법률이 생기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saganjosee2024-11-23 14:48
자립준비청년의 정신 건강과 관련된 현행 법률로는 청년기본법 제21조와 아동복지법 제38조를 들 수 있다.
1)청년기본법 개정
청년기본법 제21조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청년의 정신적 건강 증진을 위한 대책 마련 의무를 명시하고 있다. 해당 법률에 근거한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은 자립준비청년을 우선 지원대상으로 삼아 이들의 심리적 문제 예방을 위해 전문심리상담 등 맞춤형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10회 한정의 서비스 상한뿐만 아니라 예산 부족으로 신청을 할 수 없는 경우도 허다하다. 따라서 정책의 실효를 위해선 자립준비청년들에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 이용권을 보장하고 서비스 이용의 상한도 확대되어야 한다.
2)아동복지법 개정
아동복지법 제38조는 아동복지시설 퇴소 이후의 자립 지원을 위한 조치에 대해 언급하고 있지만 정신적 건강이 명시되어 있지 않기에 이러한 내용을 포함하도록 개정되어야 할 것이다. (경기도 자립준비청년 등의 자립지원에 관한 조례에 있어 제8조 지원사업에 신체적, 정신적, 정서적 상담 및 건강프로그램 지원사업이 존재한다. 이러한 조례 차원에서 뿐만 아니라 법률 차원에서 자립준비청년의 정신 건강 문제를 보다 중요하게 다뤄질 필요가 있다.)
또한 38조의 2는 보건복지부장관은 보호대상아동의 위탁보호 종료 또는 아동복지시설 퇴소 이후의 자립지원, 생활 및 정서적ㆍ신체적 건강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는데, 보호 종료 1년차 때보다 3년차에 정신적 문제를 호소하는 비율이 더 높다는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실태조사를 3년마다 하는 것이 아닌 매년 실시하는 것이 정신적 문제의 예방 차원에서 효과적일 것이다.
3)자립지원의 질적 차원 개선
영국의 경우 1인당 20명의 자립을 지원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자립지원전담인력의 사후관리 대상자 인원이 현재 1인당 71명에 달하고 있다. 서비스의 질적 차원 개선을 위해선 1인당 지원 대상자 수 감소가 필요해 보인다.
1)청년기본법 개정
청년기본법 제21조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청년의 정신적 건강 증진을 위한 대책 마련 의무를 명시하고 있다. 해당 법률에 근거한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은 자립준비청년을 우선 지원대상으로 삼아 이들의 심리적 문제 예방을 위해 전문심리상담 등 맞춤형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10회 한정의 서비스 상한뿐만 아니라 예산 부족으로 신청을 할 수 없는 경우도 허다하다. 따라서 정책의 실효를 위해선 자립준비청년들에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 이용권을 보장하고 서비스 이용의 상한도 확대되어야 한다.
2)아동복지법 개정
아동복지법 제38조는 아동복지시설 퇴소 이후의 자립 지원을 위한 조치에 대해 언급하고 있지만 정신적 건강이 명시되어 있지 않기에 이러한 내용을 포함하도록 개정되어야 할 것이다. (경기도 자립준비청년 등의 자립지원에 관한 조례에 있어 제8조 지원사업에 신체적, 정신적, 정서적 상담 및 건강프로그램 지원사업이 존재한다. 이러한 조례 차원에서 뿐만 아니라 법률 차원에서 자립준비청년의 정신 건강 문제를 보다 중요하게 다뤄질 필요가 있다.)
또한 38조의 2는 보건복지부장관은 보호대상아동의 위탁보호 종료 또는 아동복지시설 퇴소 이후의 자립지원, 생활 및 정서적ㆍ신체적 건강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는데, 보호 종료 1년차 때보다 3년차에 정신적 문제를 호소하는 비율이 더 높다는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실태조사를 3년마다 하는 것이 아닌 매년 실시하는 것이 정신적 문제의 예방 차원에서 효과적일 것이다.
3)자립지원의 질적 차원 개선
영국의 경우 1인당 20명의 자립을 지원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자립지원전담인력의 사후관리 대상자 인원이 현재 1인당 71명에 달하고 있다. 서비스의 질적 차원 개선을 위해선 1인당 지원 대상자 수 감소가 필요해 보인다.
1. 현황
-자립준비청년의 정체성: 자립준비청년은 아동 복지시설 또는 위탁 가정에서 성장 후, 독립적인 삶을 준비하며 지원이 필요한 청년을 의미합니다.
-자살 문제: 최근 통계에 따르면, 자립준비청년들의 자살 생각 경험률은 일반 청년층에 비해 현저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실제로 2022년에는 두 청년이 자살이라는 극단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현재 제도: 자립준비청년을 위한 지원법령이 마련되어 있지만, 정신 건강 지원에 대한 구체적인 법적 조항이 부족하여 자립준비청년들은 심리적, 정서적 지원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2. 문제점
-정신 건강 지원 미비: 자립준비청년을 위한 심리적 지원이 법적으로 포함되어 있지 않아, 이들이 다양한 심리적 어려움을 겪을 때 적절한 도움을 받기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사회적 고립감: 보호 종료 후 사회에 나섰을 때, 이들은 고립감을 느끼고,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인해 자살을 고려하게 됩니다.
-제도의 접근성 부족: 현재 시행중인 청년 마음 건강 지원 사업이 예산 소진으로 인해 신청조차 받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3. 개선방안
-법적 조항 확대: 아동복지법에 자립지원 항목으로 정신 건강 지원을 명시하여, 국가와 지자체가 보다 구체적으로 책임을 지도록 해야 합니다.
-24시간 상담 창구 설치: 영국 사례와 같이 자립 준비 청년들을 위한 전용 상담 창구를 마련해, 정신적 고충을 언제든지 상담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예산 확보 및 권리 보장: 청년 마음 건강 지원 사업의 예산을 확보하고, 지원 신청 시 우선 대상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절차를 마련해야 합니다.
-정서적 지원 강화: 자립준비청년들이 전문 상담사와 충분한 대화를 나눌 수 있는 프로그램을 도입하고, 필요한 경우 정서적 지원 인력을 배정해야 합니다.
4. 기대효과
-자살률 감소: 정신 건강 지원을 통해 자립준비청년들이 느끼는 심리적 어려움을 경감시켜, 자살률 감소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사회 적응력 향상: 자립 준비 청년들이 다양한 지원을 통해 사회에 잘 적응할 수 있게 되어 삶의 질이 향상될 것입니다.
-사회적 인식 개선: 자립준비청년을 위한 제도가 강화되면, 이들의 권리와 지원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높아져, 연대와 지원의 문화를 조성할 수 있을 것입니다.
참고: 허민숙. (2023.08.17). 자립준비청년의 자살: 자립지원제도가 갖춘 것 갖추어야 할 것. 국회입법조사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