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생산된 촬영물 처벌 위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 제안

saganjosee
2024-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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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현황

오늘날 대한민국의 디지털 성범죄는 2023년 대비 2024년에는 무려 약 5배가 증가했다. 또한 피해자 뿐만 피의자 모두 10, 20대의 비율이 높은 양상은 이러한 사안이 중대한 사회 문제임을 암시한다. 그러나 급속도로 늘어나는 디지털 성범죄에 대응해야 하는 법률에는 여전히 공백이 존재함에 따른 솜방망이 처벌이 우려되는 바이다.


2. 문제점

  현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다. 해당 법조문은 오늘날 디지털성범죄의 급속한 증가와 함께 문제 될 수 있는데, 바로 촬영 대상에 있어서 사람의 ‘신체‘로 한정하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대법원 2013. 6. 27. 선고 2013도4279 판결에서는 피고인이 피해자 갑과 인터넷 화상채팅 등을 하면서 휴대전화를 이용해 갑의 신체 부위를 갑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것에 대해 피고인이 촬영한 대상은 갑의 신체 이미지가 담긴 영상일 뿐 갑의 신체 그 자체는 아니라는 이유로 무죄가 인정되었다. 만약 불법 촬영물을 개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재촬영한 촬영물에 있어서는 처벌에서 제외되는 법의 사각지대인 것이다. 오늘날과 같이 디지털성범죄가 즐비하는 사회에서 이러한 사각지대의 존재는 분명 악용될 것이라 예상된다.


3. 개선방안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에 있어 사람의 ‘신체‘만을 촬영 대상으로 명시하는 것이 아닌 사람의 ‘신체’ 및 ‘신체 이미지‘ 등의 조건을 포함하는 광의의 법해석이 가능하도록 해, 불법 촬영물을 촬영하는 재생산된 촬영물에 대해서도 법적 처벌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4. 기대효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가장 주요한 목적은 발생된 성폭력범죄에 있어 빈틈없이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가하는 것이다. 따라서 위와 같은 법조문 개정에 따라 법의 실익을 지킬 수 있을 것이며, 디지털 성범죄 근절에 한 발 더 다가설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하는 바이다.


참고: 

‘딥페이크 성범죄’ 작년 대비 5배 증가… 국회도서관, ‘Data & Law’ 발간, 법조신문, 2024.10.28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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