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생산된 촬영물 처벌 위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 제안

saganjosee
2024-11-05
조회수 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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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hwngk2024-11-10 23:01
현재 대한민국에서 디지털 성범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을 통해 규제되고 있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1항에 따르면, 카메라나 유사 장치를 이용해 타인의 신체를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 조항은 촬영 대상을 ‘사람의 신체’로 한정하고 있어, 디지털 이미지 또는 재촬영된 불법 영상물의 경우 법적 처벌의 대상이 되지 않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에 대한 개선 방안으로는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1항에 촬영 대상을 확대하여, 사람의 신체뿐 아니라 신체 이미지도 포함하도록 규정을 명확히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로 인해 재촬영되거나 복제된 이미지나 영상도 법적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불법 촬영물을 재촬영하거나 이를 타인에게 유포하는 행위를 별도로 규정하고 처벌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해야 합니다. 불법 촬영물의 소지나 재사용 행위에 대해서도 처벌을 강화함으로써 2차 유포가 차단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정보통신망법을 통해 디지털 플랫폼의 불법 촬영물 유통 방지 책임을 강화하고, 피해자가 신속히 해당 촬영물 삭제를 요청할 수 있도록 신고 시스템을 개선해야 합니다. 아울러,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디지털 성범죄 예방 교육을 통해 범죄 예방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제고하는 것도 중요한 과제입니다.
이러한 법적 개선이 이루어지면, 디지털 성범죄의 법적 사각지대가 줄어들고 처벌의 실효성이 강화되어 범죄 예방과 피해자 보호에 기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에 대한 개선 방안으로는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1항에 촬영 대상을 확대하여, 사람의 신체뿐 아니라 신체 이미지도 포함하도록 규정을 명확히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로 인해 재촬영되거나 복제된 이미지나 영상도 법적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불법 촬영물을 재촬영하거나 이를 타인에게 유포하는 행위를 별도로 규정하고 처벌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해야 합니다. 불법 촬영물의 소지나 재사용 행위에 대해서도 처벌을 강화함으로써 2차 유포가 차단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정보통신망법을 통해 디지털 플랫폼의 불법 촬영물 유통 방지 책임을 강화하고, 피해자가 신속히 해당 촬영물 삭제를 요청할 수 있도록 신고 시스템을 개선해야 합니다. 아울러,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디지털 성범죄 예방 교육을 통해 범죄 예방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제고하는 것도 중요한 과제입니다.
이러한 법적 개선이 이루어지면, 디지털 성범죄의 법적 사각지대가 줄어들고 처벌의 실효성이 강화되어 범죄 예방과 피해자 보호에 기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sisan02192024-11-11 18:37
디지털성범죄의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으며, 이를 처벌해야 할 필요성이 높다는 점에는 공감합니다. 다만, 작성자님께서 제안해주신 내용은 2018년에 성폭력처벌법이 개정되면서 법률에 포함된 바 있습니다. 해당 문제는 해석의 영역이 아닌 법으로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이며,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2항에서 '복제물'을 규정함으로써 입법의 공백을 해결한 것으로 보입니다.
제14조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
제14조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

milano12342024-11-22 14:45
성범죄에 있어서 자주 간과하는 것이 행위에 따른 사회적인 시선으로 그 결과를 논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피해자의 정신적 피해에 관해 훨씬 더 개인적인 인권을 중시하는 쪽으로 법령 제정을 해 나가야 하는 것이 옳다고 느껴집니다

rlaehgo742024-11-18 12:18
1. 현행법의 한계
원촬영물 중심의 처벌: 현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는 불법촬영과 그 유포를 주된 처벌 대상으로 삼고 있으며, 재생산된 영상물의 유포에 대한 처벌은 상대적으로 약화되어 있습니다.
디지털 공간의 특수성 반영 부족: 영상물이 디지털 플랫폼에서 재유포되면서 피해자가 지속적인 2차, 3차 피해를 입고 있으나, 재유포자나 재생산물에 대한 법적 규제가 명확하지 않습니다.
2. 개정 제안의 주요 내용
(1) 재생산 촬영물 정의 신설
제14조의2 신설: "재생산된 촬영물"을 독립적인 범죄 유형으로 정의하고, 이에 대한 별도 조항을 마련합니다.
정의: 불법적으로 촬영된 원촬영물을 복제, 편집, 변형하여 생성된 모든 유형의 촬영물.
처벌 대상:
재생산된 촬영물의 소지, 유포, 제공, 전시, 저장 등 행위를 금지.
재생산 과정에서의 편집 및 조작 행위도 포함.
(2) 처벌 수위 강화
재생산 유포 가중처벌: 재생산된 촬영물을 유포한 행위는 원촬영물 유포와 동일하거나 더 높은 형량으로 처벌(징역 3년 이상~최대 10년)하도록 규정.
영리 목적 재유포: 재생산된 촬영물을 판매하거나 상업적 목적으로 유포한 경우 가중처벌(징역 5년 이상~최대 15년).
(3) 삭제 의무 부과 및 불이행 시 처벌
플랫폼 책임 강화: 불법촬영물 및 재생산물의 삭제를 지연하거나 방치한 플랫폼 운영자에 대해 과태료 및 형사처벌을 병과.
자동 감지 시스템 의무화: 디지털 플랫폼에 AI를 활용한 불법촬영물 감지 및 삭제 시스템을 도입하도록 의무화.
(4) 피해자 보호 조치
피해자 지원 강화: 피해자가 삭제 지원을 요청할 경우, 공공기관 및 민간 플랫폼이 긴급 삭제를 의무적으로 수행하도록 규정.
피해자에게 법률 지원, 심리 상담, 디지털 디톡스 프로그램 제공.
2차 가해 방지: 피해자의 신원이 드러나지 않도록 신분 보호 및 가해자 접근 금지를 의무화.
3. 기대 효과
재생산된 촬영물의 유통을 사전에 차단하여 디지털 성범죄의 재발 방지.
피해자의 지속적인 고통과 2차 피해를 최소화.
디지털 플랫폼의 책임성을 높여 불법촬영물 유통 환경 개선.
4. 관련 법 조문
현행 법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② 촬영물을 유포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개정 제안 조문
제14조의2(재생산된 촬영물의 처벌) 신설
① 불법 촬영물의 원본을 변형, 편집, 복제한 재생산물을 소지하거나 유포한 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영리 목적으로 재생산 촬영물을 제작, 유포한 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③ 재생산 촬영물을 삭제하지 않고 유통을 방치한 플랫폼 운영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개정안은 불법촬영물의 확산을 효과적으로 방지하고,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강력한 기반이 될 것입니다.
원촬영물 중심의 처벌: 현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는 불법촬영과 그 유포를 주된 처벌 대상으로 삼고 있으며, 재생산된 영상물의 유포에 대한 처벌은 상대적으로 약화되어 있습니다.
디지털 공간의 특수성 반영 부족: 영상물이 디지털 플랫폼에서 재유포되면서 피해자가 지속적인 2차, 3차 피해를 입고 있으나, 재유포자나 재생산물에 대한 법적 규제가 명확하지 않습니다.
2. 개정 제안의 주요 내용
(1) 재생산 촬영물 정의 신설
제14조의2 신설: "재생산된 촬영물"을 독립적인 범죄 유형으로 정의하고, 이에 대한 별도 조항을 마련합니다.
정의: 불법적으로 촬영된 원촬영물을 복제, 편집, 변형하여 생성된 모든 유형의 촬영물.
처벌 대상:
재생산된 촬영물의 소지, 유포, 제공, 전시, 저장 등 행위를 금지.
재생산 과정에서의 편집 및 조작 행위도 포함.
(2) 처벌 수위 강화
재생산 유포 가중처벌: 재생산된 촬영물을 유포한 행위는 원촬영물 유포와 동일하거나 더 높은 형량으로 처벌(징역 3년 이상~최대 10년)하도록 규정.
영리 목적 재유포: 재생산된 촬영물을 판매하거나 상업적 목적으로 유포한 경우 가중처벌(징역 5년 이상~최대 15년).
(3) 삭제 의무 부과 및 불이행 시 처벌
플랫폼 책임 강화: 불법촬영물 및 재생산물의 삭제를 지연하거나 방치한 플랫폼 운영자에 대해 과태료 및 형사처벌을 병과.
자동 감지 시스템 의무화: 디지털 플랫폼에 AI를 활용한 불법촬영물 감지 및 삭제 시스템을 도입하도록 의무화.
(4) 피해자 보호 조치
피해자 지원 강화: 피해자가 삭제 지원을 요청할 경우, 공공기관 및 민간 플랫폼이 긴급 삭제를 의무적으로 수행하도록 규정.
피해자에게 법률 지원, 심리 상담, 디지털 디톡스 프로그램 제공.
2차 가해 방지: 피해자의 신원이 드러나지 않도록 신분 보호 및 가해자 접근 금지를 의무화.
3. 기대 효과
재생산된 촬영물의 유통을 사전에 차단하여 디지털 성범죄의 재발 방지.
피해자의 지속적인 고통과 2차 피해를 최소화.
디지털 플랫폼의 책임성을 높여 불법촬영물 유통 환경 개선.
4. 관련 법 조문
현행 법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② 촬영물을 유포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개정 제안 조문
제14조의2(재생산된 촬영물의 처벌) 신설
① 불법 촬영물의 원본을 변형, 편집, 복제한 재생산물을 소지하거나 유포한 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영리 목적으로 재생산 촬영물을 제작, 유포한 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③ 재생산 촬영물을 삭제하지 않고 유통을 방치한 플랫폼 운영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개정안은 불법촬영물의 확산을 효과적으로 방지하고,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강력한 기반이 될 것입니다.

shwogjs123452024-11-23 23:04
현행 법 조문 및 문제점
현행 법 조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카메라 등을 이용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해당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제2항: 촬영 당시에는 동의가 있었더라도 사후에 의사에 반하여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히 전시·상영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제3항: 영리를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촬영물을 유포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147.
문제점
재생산된 촬영물에 대한 법적 공백:
현행법은 "다른 사람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에만 적용되며, 기존 촬영물을 재촬영하거나 복제한 경우는 처벌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예를 들어, 컴퓨터 화면에 재생된 영상을 다시 촬영한 경우는 '직접 촬영'이 아니므로 처벌이 어렵다는 판례가 존재17.
목적범 중심 규정:
반포 목적이 명확히 입증되지 않으면 처벌이 어려운 구조로 되어 있어, 소지·저장·단순 시청 등의 행위는 처벌 사각지대에 놓임5.
디지털 범죄 특성 반영 부족:
딥페이크 등 기술을 활용한 합성 영상물이나 비동의 재생산물은 피해자의 신체가 포함되지 않아도 심각한 피해를 초래하지만, 현행법은 이를 포괄하지 못함58.
피해자 보호 미흡:
피해자가 재생산된 촬영물 삭제를 요청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신고 시스템과 지원 체계가 부족8.
개정안 및 개선방안
개정안 제안
재생산된 촬영물 포함 명시화:
제14조 제1항 및 제2항에 "재촬영, 복제, 편집 또는 변형된 영상물"도 포함하도록 규정 확대.
예시: "다른 사람의 신체를 직접 촬영하거나 이를 재촬영·복제·편집 또는 변형하여 제작된 영상물을 반포, 판매, 임대, 제공 또는 공공연히 전시·상영한 자"로 개정.
소지 및 시청 행위 처벌 추가:
단순 소지, 저장, 시청 행위도 처벌 대상에 포함.
예시: "불법적으로 제작된 성적 촬영물을 소지하거나 저장, 시청한 경우에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딥페이크 및 합성 영상물 규정 신설:
딥페이크와 같은 합성 영상물 제작·유포를 명시적으로 금지.
예시: "사람의 얼굴이나 신체를 합성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제작한 영상물을 유포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개선방안
피해자 보호 강화:
피해자가 불법 촬영물 삭제를 요청할 수 있는 신고 시스템 개선 및 지원 기관 확대.
AI 기반 기술을 활용해 불법 영상물을 신속히 탐지하고 삭제하는 시스템 구축.
국제 협력 강화:
해외 서버를 이용한 불법 유포 대응을 위해 국제 공조 체계를 강화하고 관련 법률 개정.
처벌 수위 상향:
디지털 성범죄 특성을 고려해 중대한 피해를 초래하는 행위(예: 딥페이크)에 대해 가중처벌 규정을 도입.
예방 교육 및 홍보:
디지털 성범죄 예방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확대 및 대중 인식 제고 캠페인 실시.
결론
현행 성폭력처벌법은 디지털 성범죄와 재생산된 촬영물 문제를 충분히 다루지 못하고 있어 개정이 필요합니다. 법적 공백을 보완하고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재생산된 촬영물과 딥페이크 등의 새로운 유형을 포괄하는 조항 신설과 함께 실효성 있는 지원 체계를 마련해야 합니다.
현행 법 조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카메라 등을 이용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해당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제2항: 촬영 당시에는 동의가 있었더라도 사후에 의사에 반하여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히 전시·상영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제3항: 영리를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촬영물을 유포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147.
문제점
재생산된 촬영물에 대한 법적 공백:
현행법은 "다른 사람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에만 적용되며, 기존 촬영물을 재촬영하거나 복제한 경우는 처벌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예를 들어, 컴퓨터 화면에 재생된 영상을 다시 촬영한 경우는 '직접 촬영'이 아니므로 처벌이 어렵다는 판례가 존재17.
목적범 중심 규정:
반포 목적이 명확히 입증되지 않으면 처벌이 어려운 구조로 되어 있어, 소지·저장·단순 시청 등의 행위는 처벌 사각지대에 놓임5.
디지털 범죄 특성 반영 부족:
딥페이크 등 기술을 활용한 합성 영상물이나 비동의 재생산물은 피해자의 신체가 포함되지 않아도 심각한 피해를 초래하지만, 현행법은 이를 포괄하지 못함58.
피해자 보호 미흡:
피해자가 재생산된 촬영물 삭제를 요청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신고 시스템과 지원 체계가 부족8.
개정안 및 개선방안
개정안 제안
재생산된 촬영물 포함 명시화:
제14조 제1항 및 제2항에 "재촬영, 복제, 편집 또는 변형된 영상물"도 포함하도록 규정 확대.
예시: "다른 사람의 신체를 직접 촬영하거나 이를 재촬영·복제·편집 또는 변형하여 제작된 영상물을 반포, 판매, 임대, 제공 또는 공공연히 전시·상영한 자"로 개정.
소지 및 시청 행위 처벌 추가:
단순 소지, 저장, 시청 행위도 처벌 대상에 포함.
예시: "불법적으로 제작된 성적 촬영물을 소지하거나 저장, 시청한 경우에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딥페이크 및 합성 영상물 규정 신설:
딥페이크와 같은 합성 영상물 제작·유포를 명시적으로 금지.
예시: "사람의 얼굴이나 신체를 합성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제작한 영상물을 유포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개선방안
피해자 보호 강화:
피해자가 불법 촬영물 삭제를 요청할 수 있는 신고 시스템 개선 및 지원 기관 확대.
AI 기반 기술을 활용해 불법 영상물을 신속히 탐지하고 삭제하는 시스템 구축.
국제 협력 강화:
해외 서버를 이용한 불법 유포 대응을 위해 국제 공조 체계를 강화하고 관련 법률 개정.
처벌 수위 상향:
디지털 성범죄 특성을 고려해 중대한 피해를 초래하는 행위(예: 딥페이크)에 대해 가중처벌 규정을 도입.
예방 교육 및 홍보:
디지털 성범죄 예방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확대 및 대중 인식 제고 캠페인 실시.
결론
현행 성폭력처벌법은 디지털 성범죄와 재생산된 촬영물 문제를 충분히 다루지 못하고 있어 개정이 필요합니다. 법적 공백을 보완하고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재생산된 촬영물과 딥페이크 등의 새로운 유형을 포괄하는 조항 신설과 함께 실효성 있는 지원 체계를 마련해야 합니다.
1. 현황
오늘날 대한민국의 디지털 성범죄는 2023년 대비 2024년에는 무려 약 5배가 증가했다. 또한 피해자 뿐만 피의자 모두 10, 20대의 비율이 높은 양상은 이러한 사안이 중대한 사회 문제임을 암시한다. 그러나 급속도로 늘어나는 디지털 성범죄에 대응해야 하는 법률에는 여전히 공백이 존재함에 따른 솜방망이 처벌이 우려되는 바이다.
2. 문제점
현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다. 해당 법조문은 오늘날 디지털성범죄의 급속한 증가와 함께 문제 될 수 있는데, 바로 촬영 대상에 있어서 사람의 ‘신체‘로 한정하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대법원 2013. 6. 27. 선고 2013도4279 판결에서는 피고인이 피해자 갑과 인터넷 화상채팅 등을 하면서 휴대전화를 이용해 갑의 신체 부위를 갑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것에 대해 피고인이 촬영한 대상은 갑의 신체 이미지가 담긴 영상일 뿐 갑의 신체 그 자체는 아니라는 이유로 무죄가 인정되었다. 만약 불법 촬영물을 개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재촬영한 촬영물에 있어서는 처벌에서 제외되는 법의 사각지대인 것이다. 오늘날과 같이 디지털성범죄가 즐비하는 사회에서 이러한 사각지대의 존재는 분명 악용될 것이라 예상된다.
3. 개선방안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에 있어 사람의 ‘신체‘만을 촬영 대상으로 명시하는 것이 아닌 사람의 ‘신체’ 및 ‘신체 이미지‘ 등의 조건을 포함하는 광의의 법해석이 가능하도록 해, 불법 촬영물을 촬영하는 재생산된 촬영물에 대해서도 법적 처벌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4. 기대효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가장 주요한 목적은 발생된 성폭력범죄에 있어 빈틈없이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가하는 것이다. 따라서 위와 같은 법조문 개정에 따라 법의 실익을 지킬 수 있을 것이며, 디지털 성범죄 근절에 한 발 더 다가설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하는 바이다.
참고:
‘딥페이크 성범죄’ 작년 대비 5배 증가… 국회도서관, ‘Data & Law’ 발간, 법조신문, 2024.10.28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